전차선로공사-2(KRACS 47 30 30)

1.11 인류장치

(1) 인류장치의장주는설계도에의하여정밀시공하여야한다.
(2) 인류구간 활차식 및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인 경우 인류구간이 800m 이하일
때와도르래식의경우인류구간이750m이하일때에는일단에설치한다.
(3) 인류장치는전주에견고하게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콘크리트옹벽등에
시설할수있다.
(4) 인류전용주는가선종단주이외에는별도로시설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5) 급전선․부급전선및보호선은직선접속을원칙으로하며, 인류시인류장치는선로횡단
및터널입구등의취약지점이나보수상필요한곳, 횡장력이극히심한구간(곡선반경
300m 이하)의장력을분할할필요가있는곳에설치한다.
(6) 급구배구간등에서전차선의흐름이발생할염려가있을때에는선로구배윗쪽에직
접인류장치를설치하고선로구배아래쪽에만장력조정장치를설치하도록한다.
(7) 합성전차선인류장치는조가선과전차선을분리하여개별설치하여야한다.
(8) 전주밴드등인류용철물은견고하게제작, 시공되어야하며지선용과는분리시설해
야하고 진동이심한교량등에는풀림방지용록킹너트, 이중너트또는풀림방지너트
를설치하여너트의이완을방지하여야한다.
(9) 밴드간격은 600~1,000㎜로 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의 삽입애자는 서로 부딪치지 않도
록하여야한다.
(10) 현수애자를사용하는인류장치의인류봉등용접부위가있는금구류는제작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확인하고용접상태를 사용전에반드시검사하여양호한것만사용하
여야한다.
(11) 수동장력조정장치의와이어턴버클은인류길이에따라L-4 또는L-6를사용한다.

1.12 장력조정장치

1.12.1 일반사항

(1) 가공전차선로의장력조정장치는자동식과수동식으로구분되며그종류는다음과같다.
① 자동장력조정장치는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으로구분된다.
② 수동장력조정장치는턴버클식, 조정스트랩식으로구분된다.
(2) 가공전차선로의장력조정장치는다음각호에의한다.
① 전차선․조가선 및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조정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는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등을고려하여선정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사용구분은다음각호에의한다.
① 활차식및스프링식은인류구간의길이가800m이하인경우는한쪽에800m를넘는
경우는양쪽에설치한다.
② 고속철도에 사용하는 도르래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넘는경우는양쪽에설치한다.
③ 빔하스팬선용스프링밸런서는빔하스팬선의한쪽에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이상연속하여시설할때는스프링밸런서의설치위치는지그재그로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등에서4선이하인경우는턴버클로할수있다.
(4) 자동장력조정장치의설치는다음각호에의한다.
① 인류구간의한쪽에자동장력장치를설치할경우에는구배가낮은쪽에설치한다.
② 조가선및전차선은억제저항이적게되도록시설한다.
③ 활차식과도르래식은표준장력〔kN〕에맞는활차비와종류를선택하고, 스프링식
은표준장력〔kN〕및표준장력거리〔m〕에맞는종류를선택하여야설치한다.
(5) 수동장력조정장치의사용구분은다음각호에의한다.
① 턴버클식은 자동장력조정장치를필요로 하지 아니하는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② 조정스트랩식은활차식에보조용으로사용한다. 다만, 와이어턴버클로대체할수있다.
(6) 장력조정장치의시공표준은공단에서따로정한다.
(7) 방음벽등의외측에설치되는장력조정장치는점검이가능하도록출입문을설치하여
야한다. 다만스프링식으로장력조정장치를설치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8) 진동이심한교량등에자동장력조정장치를설치할때에는고정용밴드등의볼트․너트
체결은풀림방지용록킹너트, 이중너트또는풀림방지너트를설치하여너트의이완을
방지하여야한다.
(9) 자동장력조정장치(도르래식, 활차식)의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측 유도봉에
장력추유동표시기를설치한다.

1.12.2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1) 전차선및조가선의표준장력은다음각호에의하며, 가선시스템의변경또는개발시
따로정하여적용할수있다.
① 전차선및조가선을일괄자동조정하는경우
[표1-32] 전차선 및 조가선 일괄 자동장력조정

② 전차선및조가선을개별자동장력조정하는경우

[표1-33] 전차선 및 조가선 개별 자동장력조정


1.12.3 활차식

(1) 합성전차선의장력장치는선로에구배가있는선구에서는인류구간구배의낮은쪽에
설치한다.
(2) 활차식(WTB : Wheel Tenstion Balance) 은합성전차선을일괄조정한다. 다만, 300m
이하의건넘선의경우는전차선만따로할수있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활차용상부밴드는레일면상6,000㎜의위치에설치하고전차선
을레일면상약5,600㎜ 의위치에오도록조정하여야한다.
(4) 본선과측선의장력장치의무효부분의합성전차선이교차하는개소의경우는측선의
활차를 100~150㎜ 높게 설치(상부밴드 6,100㎜~6,150㎜)하여 교차지점의 조가선이
서로접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 활차에사용하는와이어로우프의길이는다음표와같으며, 추지지용상하지지대간
의거리(유도봉길이)는5m를표준으로한다.
[표1-34] 장력조정장치 와이어 로프 길이
(6) 로우프는 온도 10℃를 기준으로 하되 19.6kN(2톤)은 와이어 로우프(0.18×19×6,
D=12㎜)를 큰 바퀴와 작은 바퀴에 각각 1과 1/4회씩 감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29.4kN(3톤)은큰바퀴에1과1/8회, 작은바퀴에1과1/4회감는것을표준으로한다.
(7) 자동장력조정장치에는전량의콘크리트추또는철추를올려놓고와이어로우프는활
차에포개지지않도록감되, 로우프상호간간격이없도록하여야한다.
(8) 자동장력조정장치를시설하는전주가사각형전주(H형강주, 조합철주)일때에는활차
방향이전차선의인류방향과일치되도록개량된지지금구를사용하여장력추작동에
지장이없도록시공하여야한다.
(9)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유도 하부 지지대 취부밴드를 레일면(RL)상에 2톤용의 경우 50
㎜, 3톤용의경우100㎜ 지점에일치시켜설치하면상부활차위치가적정하게되므로
이를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넘선또는측선은RL+200~300㎜ 지점에설
치한다.
(10) 자동장력조정장치추의높이는합성전차선의 선종에따라조정하되, 신설의 경우는
전차선의늘어남(Creep 신장)을 감안하여 규정치보다 200㎜(Y길이+200)정도높게
하고, 스톱바간격은활차로부터20~30㎜를유지하여야한다.
(11) 개별장력설치시는전차선및조가선의밴드설치위치를공단감독자와협의하여시
공하여야한다.
(12) 중추에철추를사용할때에는합성전차선의실제길이에상관없이A길이Y길이조정
은최대장력거리800m를기준으로한다.
1.12.4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1) 빔하스팬선용스프링밸런서(이하“밸런서”라한다.)는다음각호에의하여시설한다.
① 빔하스팬선용밸런서는표준온도10℃일때스프링동작범위의1/2이되도록스트
로크(Stroke) 인출하고온도변화에따라비례조정한다.
② 밸런서의배수구멍은지면쪽으로시공해야한다.
③ 직선구간에서는밸런서를설치할때전주번호가홀수는좌측, 짝수는우측에설치
함하고곡선로인경우는곡선외측에설치한다.
(2)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KRSB : Korea Railroad-Spring Tension Balancer)는다음각
호에의하여설치한다.
①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설치작업시에는사전에기술적인사항을검토숙지한후설
계도를참조하여감독자와충분히협의한후에시공하여야한다.
②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설치시 KRSB의각부에파손및변형, 탈락이생기지
않도록취급하여야한다.
③ KRSB는 표준장력, 표준장력거리,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하
며, 그종류는다음표에의한다.
[표1-35] KRSB의 종류
④ 전주에설치시는소정의밴드또는설치금구를사용하여합성전차선의장력방향과
일치시켜설치도면에의거견고히설치하고턴버클부현가봉을설치하여밸런서의
처짐이없도록한다.
⑤ 눈금봉은반드시하향으로설치하여야하며, 파손되지않도록최후에설치한다.
⑥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설치시온도를측정하여다음공식에의거스트로크길이를
계산한후, 계산된값을눈금자가이드에맞게조정해야한다.


여기서, l : 스트로크 길이(인출량)[㎜]
S : KRSB의 동작범위,ex) S63 -> 630[㎜]
t0 : 표준온도[10℃]
t : 측정온도[℃]
L : 장력거리[m]
L0 : KRSB 종류별 최대 장력거리[m]
⑦ 밸런서의인출량을결정할때에는표준온도10℃에서눈금봉의O(S/2)을기준으로
해서 무색부분에 표시해 있는 눈금의 범위에서 설정한다.(눈금봉 가이드를 기준으
로해서눈금을읽는다.)
⑧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설치후스트로크길이를시간대별로측정하여KRSB의정
상운영조건(절대오차평균값≤ 유효스토로크의10%범위를벗어날시에는스트로
크조정작업을시행하여야한다.[절대오차평균값㎜ : 측정오차(절대값)의합계/ 측
정횟수]
⑨ 외기온도(또는전선온도)에맞는장력(인출량)으로설정한다.
⑩ [가선시스트로그(Stroke) 조견표참조]
⑪ 눈금봉의 눈금보기(읽기)는 눈금봉 중앙 O(1표시)이 표준온도시의 설치위치이고,
눈금봉선단방향(전주측)이(+)눈금, 눈금봉설치방향(가선측)이(-)눈금이다.

1.12.5 수동장력조정장치

(1) 턴버클은자동장력조정장치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터널내합성전차선또는전차선
및 조가선의 개별조정에 사용하며 그 종류 및 조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개소에
따라선택하여설치하여야한다.
[표1-36] 전차선 및 조가선 개별 자동장력 조정범위
(2) 조정스트랩은활차식자동장력조정장치의보조용으로요크와전차선또는조가선사
이에삽입하여전차선및조가선을장기간사용하여늘어났을때활차로우프A길이를
간단히조정하기위하여설치한다.
(3) 신설하는자동장력조정장치에는L-4 또는L-6를장력길이에따라사용할수있다.
(4) 조정스트랩은 전차선또는조가선이늘어났을때대비하여초기설치시는최대로뽑
아설치하여야한다.

1.13 흐름방지 장치

(1) 인류구간이750m이상또는800m이상개소양단에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자동
장력조정장치를설치한합성전차선의장력중앙지점에전선의이동을억제하기위하
여흐름방지장치를설치한다.
(2) 흐름방지장치는가선의장력불균형으로전선의처짐․강하등으로늘어져열차운전에
지장되지않도록전선의이도, 가선높이등의선정에유의해야한다. 특히, 상부횡단급
전선과절연이격거리(최고온도시)가확보되도록한다.
(3) 흐름방지장치에사용되는인류전선은해당선로의조가선과동일한전선으로하며인
류전선의인장력은현지온도에따라설치해야하며흐름방지장치의인류를하기전에
지선을먼저설치하여야한다.
(4) 가동브래킷또는자동장력조정장치의설치불량등의시공잘못으로전차선의흐름이
일어나지않도록설치위치선정등에특히유의하여시공해야한다.
(5) 흐름방지장치가설치되는주축전주의브래킷은항상선로에대해수직이되게설치하
여야한다.
(6) 빔및스펜선빔에설치하는경우는점퍼조가선의접속과드로퍼의설치에유의하여야한다.
(7) M-T흐름방지선의설치시전차선에경점이생기지않도록위치를선정하고각도를조
정하여야한다.

1.14 순환전류방지 조치

(1) 가공전차선로가순환전류에의해손상되지않도록전선상호간을충분히이격(300㎜
이상) 시키든가또는전기적으로완전절연을하도록하고, 전선의교차등부득이한
경우동일계통의경우에는균압하여전위차가없도록접속하여야한다.
(2) 조가선및전차선의무효부분교차는되도록접촉되지않도록하고. 접촉우려가있는
장소에는마찰및순환전류에의한손상이없도록보호설비및균압설비를한다.
1.15 이종금속의 접속으로 인한 부식방지 대책
(1) 동선과알루미늄선이접속되는개소에는반드시동계선에는동슬리브를끼워서지지
또는접속해야한다.
(2) 가공전차선로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이종금속의 접속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부급전선, 보호선이 동계이면 지락도선도 동계, 알루미늄계면 지락도선은
ACSR 사용등)
(3) 이종전선접속및분기접속시에는소정의내부식성금구를사용한다.
(4) 동선과 알루미늄선을 분기 접속할 때에는(병렬접속 등) 반드시 동선을 알루미늄선의
아래쪽에오도록설치하여야한다.
(5) 직선형곡선당김금구를빔하스팬선에설치하는경우는이종금속의접촉등에의한부
식및소선, 단선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6) 비절연보호선(FPW) 및보호선용접속선(CPW)은반드시동선또는동계전선을사용
하여야한다.

1.16 급전선로

1.16.1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1) 급전선에사용하는전선은전기차의부하특성등운전조건과공해․기후․구조물및기타조건
등을고려하여채택하고, 그사용온도가허용최고온도범위이내를유지하여야한다.
(2) 염해등공해지역과강풍구간에는경동연선또는이와동등이상의선종을사용한다.
(3) 급전선에사용할선종과표준장력은다음표와같다.
[표1-37] 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1.16.2 급전선의 높이

(1) 가공급전선의높이는 인체의 안전과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과선교, 건널목 등의 급전선 높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1-38] 급전선의 높이

1.16.3 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1) 급전선상호간의수평․수직의이격거리는경간및전선상호간장력의차이등을고려
하여혼촉되지않도록시설하여야한다.
(2) 급전계통이다른급전선의가압부분상호간은1,200㎜ 이상이격한다.

1.16.4 급전선의 접속

(1) 급전선의접속은직선스리브접속으로하며전선의재질이다른급전선을접속할때에
는 양쪽의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하고,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1.16.5 급전분기선

(1) 전차선로의급전분기선은속도등급200킬로급이하에서100㎟ 이상의동연선또는이
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전선을사용하고운전전류가큰구간은이중으로설치하
여야한다.
(2) 급전분기선과 전차선과의 접속은 자동장력조정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
하고조가선과전차선을균압한다.
(3) 급전분기선과조가선을접속한다.
(4) 급전개폐기설치개소에사용하는동봉접속은슬리브를사용하여압축접속하여야한다.
(5)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절연구분장치의 중성구간에 설치된 양 전원선 인류개소의
중간절연부분과전차선간을연결하는균압선은양측평행개소의중간전주브래킷(인
류측브래킷)에지지하여연속균압선을설치하여야한다.
(6) 급전분기선의접속은슬리브또는클램프접속으로한다.

1.16.6 구조물 하부에서의 급전선 처리

(1) 과선교 등 구조물의 하부에 급전선 설치시에는 지지애자로 한다. 다만 인류지지점간
수평상태의급전선과수직이격거리300mm 이상확보되는구조물은지지애자설치를
제외할수있다.
(2) 과선교등구조물하부에서부득이절연이격거리확보가곤란한경우또는구조물관
리기관의설치미승인개소는감독자와상의하여케이블로시설한다.

1.17 귀선로

1.17.1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1) 부급전선의선종과표준장력은다음표에의하여시설하여야한다.
[표1-39] 부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1.17.2 부급전선의 높이

(1) 부급전선의높이는급전선의높이에준하여시설한다.

1.17.3 흡상선

(1) 흡상선은흡상변압기설치간격의중앙에서복궤조식은임피던스본드의중성점에단
궤조식은귀선레일측에부급전선을접속한다.
(2) 흡상선에는600[V] 비닐절연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시스케이블(CV]] 100
㎟ 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것을사용한다.
(3) 지중에매설하는경우는트로프또는관로에수용하고궤도밑을횡단할때는노반면
에서750㎜ 이상의깊이에매설한다.
(4) 지표상2m의높이까지절연관등으로보호한다.
(5) 흡상선은2본병렬로시설한다.

1.17.4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

(1) 중성선및보호선용접속선은흡상선에준하여시설한다.
(2) 단권변압기 설치장소에서 귀선레일과 연결된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을 단권변압기
의중성점과접속한다.
(3) 보호선용접속선은흡상선에준하여시설하되설치간격은0.8~2.5㎞이내로하되궤도
회로2~3개이상이격하여설치한다. 다만, 1본만시설할수있다.

1.17.5 변전소 인입귀선

(1) 지중식은600[V] 비닐절연케이블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것을사용하고
흡상선에준하여시설한다.
(2) 가공식은급전선의지지와배열에준하여시설한다. 다만, 애자의사용구분은공단철
도전철전력설비시서지침의 “애자의 사용 구분표”에 의하고 귀선레일과의 접속은 흡
상선에준한다.

1.17.6 귀선로의 접속

(1)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
대로확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2) 귀선로는임피던스를최저로낮추기위해가급적최단거리가되도록설계하고회로의
직렬연속성이확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주귀선레일과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설치되는변전소인입귀선(중성선)은최단
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다만, 귀선로케이블의전기저항및허용전류등을고려
하여타당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① 귀선레일로부터변전소간에설치된맨홀에위치한접속단자판까지
② 접속단자판에서변전소까지
(4) 접속단자와궤도사이의배선수는궤도당절연전선F-GV 70㎟ 4선으로배선하고각
레일간에는절연전선F-GV 70㎟ 2선으로레일에견고히고정연결하여야한다.
(5) 궤도회로가 없는 주귀선레일에 연결된 보조귀선레일(측선, 부본선 등)은 주귀선레일
과적어도두지점의각끝을연결한다. 그러나선로끝부분이며짧은거리만전철화되
어있으면단일(두선으로) 연결도할수있다.
(6) 궤도회로가구성되어있고주귀선레일에연결되는보조귀선레일궤도회로의정상적인
운전을방해하지않기위해보조귀선레일의한쪽끝만이주귀선레일에연결한다. 그러나
보조귀선레일의길이가적당하면(두개의외부접속의허용거리와같으면) 주귀선레일
에대한추가적인접속을할수있으며이접속은횡단접속쪽에위치하도록하여야한
다. 전선의접속은임피던스본드의중앙또는공심자기유도코일에연결하여야한다.
(7) 보조귀선레일은 반드시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거나 가공보호선이 설치된 전차선로 지
지물의아래부분에설치된접지단자볼트에접속하여야한다.
(8) 보조귀선레일이 주귀선레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100[m]가 초과되면 접지설비를
하여야한다.
(9) 레일이음매의절연은다음과같이한다.
① 전철구간종단, 귀선레일과다른레일과의분기점, 정거장구내선로의귀선종단지
점및기타필요한곳에는레일이음매절연을시설하여야한다.
② 전차선로의애자형섹션과는연직선상으로부터3[m]이상이격하여야한다.

1.18 기기설비

1.18.1 흡상변압기 설치

(1) 흡상변압기는주상또는지상에설치한다. 다만, 지상에설치할때는방호설비를하여야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용량및설치간격을조정한다.
(3) 주상에설치하는흡상변압기의높이는지표상5m 이상으로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개폐기”에준하여시설할수있다.
(4) 흡상변압기를설치하는곳에는구분장치(에어섹션․애자섹션또는수지제절연구분장
치등)를설치한다.
1.18.2 개폐설비
(1) 개폐설비는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2) 개폐설비는설비의목적에따라무부하상태에서수동또는원격제어가가능한단로기
(DS)와부하상태에서수동및원격제어가가능한부하개폐기(LBS)로구분하여설치
하여야한다.
(3) 단로기는무부하상태에서수동으로취급하는수동단로기(HDS)와기계적취급및원
격제어가가능한동력단로기(PDS)로구분하며, 설치개소는다음과같다.
① 수동단로기(HDS)
㉮ 본선이외의선로에서분기하는측선등
㉯ 화물적하장
㉰ 차량정비기지내선로(단, 운영조건등을감안하여필요시동력단로기(PDS)로설
치할수있다.)
② 동력단로기(PDS)
㉮ 전철변전소등변전설비에서전차선로로인출하는개소
㉯ 이중에어섹션절연구분장치설치개소
㉰ 본선에서분기하는측선등
(4) 부하상태에서수동및원격제어가가능한부하개폐기(LBS) 설치개소는다음과같다.
① 고속철도구간의노선구분개소, ZCP 구분개소, 건넘선개소(IEC) 등
② 일반철도구간의노선구분개소, 비상용구분장치설치개소등
③ 본선에서차량정비기지선으로분기하는개소
(5) 개폐설치는지표상5[m] 이상에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설
치할수있다.
① 개폐설비는가능한철도전용부지에설치하고사람이나동물등위험이없는위치에
설치한다.
② 사람이나동물등의접촉을방지하기위하여그주위에적당한울타리를설치할경
우는그울타리로부터충전부분까지의거리의합이5[m] 이상이되도록하고위험
주의표를설치한다.
(6) 개폐설비는동작상태를직관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7) 개폐설비를설치할때는다른가압부분또는구조물등과절연 이격거리를확보하여야
한다.
(8) 개폐설비조작및점검을위한점검대와사다리를설치하여야한다. 단, 역구내측선용
단로기는제외한다.
(9) 개폐설비조작레버에는쇄정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10) 개폐설비의지지철물, 기기장치, 조작발판대및점검대등금속부는통합접지에연결
하여야한다.
(11) 원격제어가가능한개폐설비는철도교통관제센터의SCADA 설비와변전소등의스
마트급전제어장치에수용하여야한다.
(12) 전차선로용개폐기관리번호는역구내및역간별로다음각호에의거부여한다.
① 역구내상․하본선연결용무부하개폐기는300대로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인출에설치하는가공전차선급전용무부하개폐기는500대로하고
절연구간내비상급전용무부하개폐기는400대로한다.
③ 구내측선용(화물하역선제외) 무부하개폐기는600대로한다.
④ 화물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700대로한다.
⑤ 기지내차고무부하개폐기는800대로한다.
⑥ 전원절체용무부하개폐기는900대로한다.
⑦ 상기300대내지700대무부하개폐기둘째10자리번호는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50
대, 상선측무부하개폐기는60대로하고, 800대내지900대는0으로한다.
⑧ 역간본선로(변전소앞) 무부하개폐기의첫째1자리번호는 1번, 종점측은2번으로
한다.
⑨ 상기600대내지800대무부하개폐기의첫째1자리번호는선로번호순으로일련번
호를부여한다.

1.19 섬락보호설비

1.19.1 이중절연방식

(1) 전차선로의섬락보호방식은이중절연방식(지락도선)으로한다. 다만, 철주또는빔을
연속적으로시설할경우에는섬락보호지선방식으로할수있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흐름방지장치, 가동브래킷의애자의부측은지락도선을
설치하여보호선또는부급전선에직접접속한다.
(3) 콘크리트주에설치한가동브래킷등은지락도선을설치하여보호선또는부급전선에직
접접속한다. 직접접속이불리한경우는섬락보호지선이설치된빔에접속한다.
(4) 지락도선은부급전선, 보호선및섬락보호지선의선종에따라경동연선38㎟, 강심알
미늄연선40㎟등을사용한다.
(5) 장간애자에는지락도선용밴드를사용하며지락도선과밴드의접속은압착단자로접
속하고부급전선또는보호선에클램프로접속한다.
(6) 장간애자는 이중절연으로 하고 접지측은 3,000[V]의 절연내력으로서 지락도선으로
부급전선또는보호선에접속한다. 단, 연접철주또는연접빔구간은제외한다.
(7) 현수애자의섬락보호는장간애자의경우에준한다.
(8) 가공전차선로및급전선로의가압부분에사용하는애자에는필요에따라섬락보호설
비를한다. 다만, 구분 지점및다른계통을분리할목적으로전선에삽입하는애자는
제외한다.
(9) 조합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로시설된전차선로에서비절연보호선(FPW)으
로설치된구간은지락도선을생략한다.
(10) 승강장등의전주가일반공중이접촉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섬락보호설비의지락
도선은대지에대하여절연하고부급전선또는보호선에접속한다. 다만, 접지된철주
의경우생략할수있다.

1.19.2 섬락보호지선방식

(1) 철주또는빔을연속적으로시설할경우의전차선로의섬락보호방식은섬락보호지선
방식으로한다.
(2) 섬락보호지선에는경동연선38㎟ 이상을사용한다.
(3) 가공전차선등의가압부분과의이격거리는1.2m이상으로한다.
(4) 고저압가공전선, 통신선등타의병가전선과의이격거리는0.5m 이상으로한다.
(5) 약 1㎞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부급전선또는보호선에접속한다. 단, 정거장길이가긴경우2㎞이내까지허
용할수있다.
(6) 섬락보호지선의지표상높이는5m 이상, 건널목에있어서는6m이상으로한다.
(7) 빔은직접섬락보호지선에접속한다. 다만, 적용이불가능할경우에는단독접지방식으
로한다.
(8) 전차선로에서비절연보호선(FPW) 설치구간은섬락보호지선을생략할수있다.

1.19.3 단독접지방식

(1) 이중절연방식, 섬락보호지선방식을적용할수없는경우는단독접지(10Ω 이하)를시
행한다.

1.19.4 매설접지방식

(1) 등전위 접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전차선로의 비절연보호방식 구간은 매설접지방식
으로한다.
(2) 매설접지방식의시설기준은통합접지방식의시설기준에준한다.
1.19.5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1) 보호선및비절연보호선에는귀전류용량에적합한것을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장소는지락전류에견딜수있는용량의것을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
하고다른전선과의이격거리는동지침“섬락보호지선” 준한다.
(3) 보호선의지표상높이는 철도설계지침및편람(KR CODE)의“급전선의높이”에준
한다.
(4) 보호선은각선별(급전방면별)로단권변압기상호간의약1~1.2㎞마다보호선용접속
선으로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접속하고단말은단권변압기의중성점에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홈양쪽의가장가까운임피던스본드장소에보안기를통하여
접지및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접속한다.
(5) 복선터널내에서는비절연보호선(FPW)을상,하선계통별로각1선으로가선하며, 급
전선용 브래킷등의금구류는 섬락보호지선(FPGW)으로 연접가선하여터널 입출구
에서는모두공동접속시켜상하선별전차선전주의비절연보호선과각각연결하여야
한다.
(6) 전주하부에설치된가공보호접지인하선의고정단자와매설접지선과임피던스본드
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등전위가되도록회로를구성하여야한다.
(7) 비절연보호선가선시는기온에따른가선장력과이도표에의해정확하고안전한이도
와장력으로가선하여야한다.

1.19.6 보조부급전선과 보조보호선

(1) 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을시설하여접속한다.
(2) 보조부급전선및보조보호선은“보호선및비절연보호선”에준하여시설한다.

1.19.7 보안기

(1) 보안기는각선별(급전방면별)로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구간은제외한다.
(2) BT구간은정거장구내승강장양쪽흡상선이설치된가장가까운장소에보안기를설
치하여부급전선에접속하고섬락보호지선을통하여대지와접속한다.
(3) BT구간정거장간에는흡상변압기에보안기를설치하여부급전선과연결하고제1종
접지로대지와접속한다.
(4) AT구간의정거장구내에설치하는보안기는섬락보호지선양단에병렬로설치하여보
호선에접속하고, 제1종접지로대지와접속한다.
(5) AT구간의 정거장간에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접속하고, 공용접지에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제1종접지로대지
와접속한다.
(6) 설치높이는지표상3.5m이상으로하고, 보안점검이용이한위치에시설한다.
(7) 역간은약1㎞마다구분접지한섬락보호지선의대략중앙점에시설한다.
(8) 보안기와 전차선로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이격거리
는0.6m 이상이격한다.

1.19.8 피뢰기

(1) 피뢰기는다음각호의조건을고려하여선정한다.
① 피뢰기는 갭 레스형(GAP LESS TYPE, 산화아연형)을 사용하고 전차선 선로보호
요구성능에만족하여야한다.
가. 제한전압또는충격방전개시전압이충분히낮고보호능력이있을것
나. 속류차단이능력이있고동작책무특성이충분할것
다. 대전류의방전, 속류차단의반복동작에대하여장기간사용에견딜수있을것
라. 상용주파방전개시전압은회로전압보다충분히높아서상용주파방전을하지않
을것
②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단락전류가큰장소에는속류차단능력이크고또한차단성능이회로조건의
영향을받을우려가적은것을사용한다.
(2) 전차선로용피뢰기는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한다.
① 피뢰기는흡상변압기및단권변압기의1차측및 2차측급전용케이블단말에설치
한다.
② 주상에설치하는피뢰기는지표상5m이상높이에설치한다.
③ 피뢰기의접지단자와지중접지도체리드선과의접속은25㎟의전력케이블을사용
하고지표상2m 높이까지는절연보호관으로보호한다.
④ 피뢰기누설전류측정이가능하도록피뢰기본체와지지대간절연체또는절연애자
를삽입하여시설한다.
(3) 케이블급전선에차단기투개방또는뇌서어지에의하여차폐층(시스)에유기되는이
상전압등으로부터시스보호를위하여시스보호용피뢰기를다음각호와같이설치하
여야한다.
① 급전케이블의길이가100[m] 이하인경우시스보호용피뢰기를설치하지않는다.
② 급전케이블의길이가100[m]를넘고600[m] 이하인경우일단에시스보호용피뢰
기를설치하여야한다.
③ 급전케이블의길이가600[m] 이상인경우 차폐층의유기전압에의해케이블이소
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전압를 100V이하(3.1항,3.2항,3.3항)로 제한해야
하며, 이때케이블길이및설치조건을고려하여시스보호용피뢰기를편단또는양
단에설치하여야한다.
(4) 피뢰기접지는통합접지단자에접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피뢰기는전용완철에설치하고철주의경우는피뢰기의접지선을분리시공하며리드
선은충분한이격거리와여유를갖도록설치하여야한다.

1.20 접지장치와 보호설비

1.20.1 접지장치

(1) 전차선지락과같은사고시에도레일전위의상승을억제하여사람등을보호하고, 낙
뢰에의한피해및유도에의한감전을방지하기위하여적절한접지설비를하여야하
며, 모든접지는서로연결되는통합접지방식으로하여야한다.
(2) 접지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을만족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① 사람이접촉되었을때인체통과전류가15[mA]이하일것
② 일반인이접근하기쉬운지역에있는경우연속정격전위가60[V] 이하일것
③ 일반인이접근하기어려운지역에있는경우연속정격전위가150[V] 이하일것
④ 순간정격전위(200/1,000초이내)가650[V] 이하일것
⑤ 접지선은지하0.75m이상의깊이에매설한다.
⑥ 접지선을철주기타금속체에연하여시설하는경우에는접지극을지중에서그금속
체로부터1m 이상이격하여매설한다.
⑦ 접지선은접지용전선(GV 전선)을사용한다.
⑧ 접지선은지표면하0.75m로부터지표상2m까지의부분은합성수지관등으로보
호한다.
⑨ 접지선의접속은크램프접속또는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한다.
(3) 접지시설을설치할때에는낙뢰등으로부터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
하여야한다.
① 비절연보호선을가공으로설치할것
② 선로를따라통합접지망을구성할것
③ 선로의레일과비절연보호선및매설접지선을연결하는횡단접속선을평균1㎞, 최
대1.2㎞ 간격으로주기적으로시설할것
④ 선로변철도시설물의금속제외함, 금속제관로, 금속구조물및철제울타리등은
통합접지에연결할것, 다만, 지형또는주위조건에따라통합접지에접속이곤란한
개소의금속체등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따라접지공사를할수있다.
(4) 교류전차선로가시설되는전기철도의철도부지내에있는금속설비로서일반인이닿
을수있거나, 철도유지보수요원이전차선로를단전하지않은상태에서작업할때닿
을수있는부분은모두접지를하여야한다.
(5) 통합접지방식이아닌구간에는타법령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6) 접지극의시설은다음각호와같이한다.
① 접지극은 동봉, 동복강봉 등의 타입식을 사용하고 용이하게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없는경우에는접지저항저감제를사용하여규정접지저항치를확보해야한다.
② 다른기설접지극과의이격거리는5m 이상으로한다.
③ 매설케이블, 지지물등과접지극과의이격은1m 이상으로한다.
④ 1본의접지극으로소요의저항치를얻을수 없는경우에는접지봉 2본을연결하여
깊게타입하고필요한본수를병렬로타입한다. 이경우의병렬타입하는접지극상
호의이격은3m이상으로한다.
(7) 통합접지방식의시설
① 횡단접속선은상하주행레일(임피던스본드)․매설접지선․비절연보호선을통합접지
에다음각호에의하여주기적으로접속한다.
가. 횡단접속선의 설치간격은 변전소부터 10㎞이내의 특수지역은 1,000~1,200m,
일반구간은1,500~2,000m로한다.
나. 궤도회로에임피던스 본드 또는신호유니트등이있을경우에는횡단접속선과
의거리는최소100m 이상이격한다.
다. 터널및교량의길이가긴경우에는그중간에횡단접속선을두어야한다. 다만,
횡단접속이곤란한경우에는횡단접속선을생략할수있다.
라. 500m이하의터널또는교량의경우에는양측에보조횡단접속선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설접지선은다음각호에의한다.
가. 매설접지선은 Cu35㎟의 연동연선을사용하여 지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
하고선로한쪽에시설한다.
나. 신설터널인경우에는터널공사시상․하선양쪽에매설접지선을미리포설하고,
매설접지선에T접속하여터널벽면에동제터미널(동단자)를250m마다설치한
다.
다. 기존 터널 및 교량구간에서 접지선을 매설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절연접지선
(F-GV/Al 95㎟)을상․하선양쪽에포설하여접지망을구성한다.
라. 교량구간의교각철근접지방식은교각바닥철근과접지선을용융용접(산화구리
와알루미늄)하여GV 70㎟를교각상부1m까지인출하고전철주앵커볼트와교
각철근은상호용접한다.
(8) 공동관로내에절연접지선을포설하며, 접속방법은π접속또는T접속으로한다.
(9)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매설접지선과연결하며, 필요개소의모든 피접지물을절연접지선에접속
하여야한다.
(10) 통합접지방식에사용하는전선의종류및규격은다음표에의한다.
[표1-40] 공통접지방식 전선의 종류 및 규격

1.20.2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

(1) 공통사항
① 선로연변접지대상물의접지시공은특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KRCS 47 40
80 접지설비설치공사"에의한다.
② 접지선은KS규격품을사용하여야하며노출되는접지선은접지용전선(F-GV 70㎟,
녹색)을사용한다.
③ 매설포설되는접지선은중간에분기하지말고π분기하여야한다.
④ 접지선과접속금구류의접속은견고하게시공하여야한다.
⑤ 지면상으로노출되는매설접지선의경우화학적, 기계적보호를위하여PVC보호관
을사용하여야한다.
⑥ 매설접지선은하계의고온이나동계의동결로인하여토양의함유수분저하로토양
의고유저항이증가하지않도록지표면0.75m이하에매설하여야한다.
⑦ 접지선과접지물과의연결은동관단자등을사용하여압축접속을하여야한다.
⑧ 제 규정이 요구되는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저항값 이하로 얻을 수
있어야하며, 접지선의설치위치는준공도면에명확히표시되어야하고, 준공후하
자보수기간이내에소정의저항값을얻을수없을경우에는규정값이내로유지되
도록보강하여야한다.
⑨ 접지선은수도관이나가스관에연결해서는안된다.
⑩ 접지대상물은고상홈안전난간, 교량안전난간, 방음벽을말한다.
(2) 고상홈안전난간
① 고상홈하부에접지선을포설하고접지선은1m간격마다반새들로견고하게지지하
여야한다. 단, GV전선을직접배선시에는지지점간격을0.5m로설치할수있다.
② 접지선의분기는동압착스리브를사용하여압축접속으로분기하여야한다.
③ 안전난간이연결되어있지않고개별로된경우에는포설된접지선에서분기하여안
전난간하부지지볼트에동관단자와너트를사용하여견고하게접속하여야한다.
④ 포설된접지선은고상홈양단의가까운통합접지에연결하여야한다.
(3) 토공, 교량구간방음벽접지
① 방음벽의재질이철재또는알루미늄인금속재질인경우
가. 방음벽길이가250m 미만인경우는방음벽양끝단을가까운통합접지에연결접
속하여야한다.
나. 방음벽길이가250m 이상인경우는방음벽양끝단과중간에250m 간격마다가
까운통합접지에연결접속하여야한다.
다. 방음벽지지주볼트에연결하는동관단자는풀림이없도록견고하게연결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지지주볼트에서인하하여포설되는접지선은1m간격으로반새들을사
용하여견고하게지지하여야한다.
마. 배관을사용하는개소중꺽임이있는경우는노말밴드를사용하여접지선이손
상되지않도록주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② 방음벽의재질이투명한플라스틱재질인경우
가. 방음벽길이가250m 미만인경우는접지선을포설하고접지선에서분기하여방
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접속하여야한다.
나. 방음벽길이가250m 이상인경우는접지선을포설하고접지선에서분기하여방
음벽지지주볼트에동관단자로연결하고방음벽양끝단과중간에250m 간격마
다가까운통합접지에연결접속하여야한다.
다. 기타설비는(3)의“다. 내지마. 항”에의하여시공한다.
(4) 교량구간안전난간접지
① 안전난간의길이가250m 미만인경우는방음벽양끝단을가까운통합접지에연결
접속하여야한다.
② 안전난간의길이가250m 이상인경우는방음벽양끝단과중간에250m 간격마다가
까운통합접지에연결접속하여야한다.
③ 안전난간지지주볼트에연결하는동관단자는풀림이없도록견고하게연결하여야
한다.
④ 안전난간지지주볼트에서인하하여포설되는접지선은1m간격으로반새들을사용
하여견고하게지지하여야한다.
⑤ 배관을사용하는개소중꺽임이있는경우는노말밴드를사용하여접지선이손상
에되지않도록주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5) 기타접지시설
① 철도선로변원거리에시설되는철제울타리, 난간등의접지는공통접지의매설접지
선으로부터일정한거리(5[m])이하일경우선로연변의공통접지에연결한다.
②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상일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에의한개별접지를시행할수있다.

1.20.3 일반 보호시설 및 방호관 설치

(1) 전차선로가 과선교, 선상역사 등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사람 및 합성전차선에
위해를줄우려가있는장소에는양측난간을따라3m이상높이의투척방지용안전막
을견고히설치하고교량철제류및보호망을일괄접속하여접지한다.
(2) 교량, 터널입구, 선상역사아래로통과하는조가선에는조류등에의한전선단선사고
예방및하부이격거리부족을보완하기위하여피복조가선을사용한다.
(3) 과선교및선상역사하부에는안쪽으로1m, 바깥쪽으로5m 총6m, 터널입․출구는안
쪽으로20m, 바깥쪽으로3m 총23m로30kV급절연방호관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급전선과과선교, 선상역사하부이격이1.2m 이상은방호관설치를제외한다.
(4) 고정빔이설치된개소의조류서식에의한접촉으로전차선장애발생이예상되는개
소에는조류서식방지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5) 조류서식에의한접촉으로전차선장애발생이예상되는개소에는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① 조류서식방지설비는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확보할수있는재질로빔을감싸는
밀폐형망구조형태또는스테인리스재질의파이프로설치한다.
가. 밀폐형망구조형태로설치할경우가압부분의좌우수평으로1m까지설치한다.
나. 스테인리스파이프형태로설치할경우빔의전체에설치하도록한다.
② 전압센서, 개폐기(단로기등), 평행완금개소에는텐트형조류서식방지설비를설치
한다.
③ 변전소(SS,SP,SSP,PP)의인출개소고정빔은밀폐형망구조형태로빔전체에설치한다.
(6) 절연조가선은 표준규격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직선접속재를 비절연조가선 구간
으로서안전상필요한경우사용한다.
(7) 안전상 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통과하는 급전선은과선교,
선상역사전후에내장형설비를각한개소씩설치한다.
(8) 전차선로가통과하는과선교, 선상역사, 전철주등에는일반인에게잘보이는곳에부
착할시설물에적합한위험표지를설치해야한다.
① 전철주에설치하는표지는전주번호표와같은방향으로역간에는5경간마다, 역구
내는모든전철주에설치한다.
② 과선교및터널등보호망에는합성전차선직상부에각각선로(線路)의수량과같은
갯수의표지를설치를원칙으로한다. 다만, 현장의여건에따라통행자안전을위하
여필요한추가설치는가능하다.
③ 역구내선로변및도로에인접한개소울타리에는100m 간격으로설치하고, 역간
의울타리는출입문에설치한다.
(9) 전차선로에따라설치되어있는건조물의금속부분등에서유도에의한위험전압이발
생할우려가있는것은매설접지선에연결하여접지를해야한다. 매설접지선이없는
곳은개별접지를한다.
(10) 전차선등과식물과의이격거리는5m 이상으로하고전차선등과식물과의이격거리
를5m 이상확보하기곤란한경우에는현장여건을감안하여방음벽설치, 대체수목
식재등의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11) 터널입구이물질접촉방지설비
(12) 터널입구수목등 이물질접촉으로전차선장애발생이예상되는장소 장애가발생
하지 않도록요인을제거하거나적합한차단설비를하여야한다.

1.20.4 보호판, 보호망

(1) 가공전차선로에 과선교, 터널입구 또는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보호망(책)을설치하고이물질투척이불가능한구조로한다.
(2) 화물홈․도로변등차량및통행인에의하여손상을받을우려가있는지지물은철책․콘
크리트벽등으로방호설비를하여야한다.
(3) 방호관및보호망의밖으로나가는폭은가공전차선(급전선및전차선을포함)폭의양
단에서1m를더한길이이상으로하고보호판의수평길이는그연단에서1.5m 이상으
로한다.
(4) 형상및치수는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5) 과선교보호망의접지는매설접지선에연결하고보호망에접지단자를설치하여접속
설치한다.
1.20.5 전주 방호설비
(1) 정거장의화물적하장, 도로등에접근한전주가차량등에의하여손상을입을염려가
있는전주에는전주방호설비를설치한다.
(2) 승강장내조립철주가설치된개소에는일반승객이철주에오르지못하도록각면에
철재의전기위험표지를설치한다.
(3) 전주방호설비는철도설계참고도(KR DR)의형상을참고하여설치한다.

1.21 표지류

1.21.1 전주번호표

(1) 일반개소의전주번호표는전주제작시미리천공해놓은위치나전주에는레일면상약
2.5m의위치에지하구간은레일면상3.0m의위치에설치한다. 다만, 터널브래킷은지
지금구에설치한다.
(2) 복선구간의 하선은 기점쪽, 상선은 종점쪽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선로측)에서 30
도~45도방향으로붙인다. 다만, H형강주와철주는선로와직각방향(선로측)으로붙이
며선로점검자가확인하기용이하게방향을조정할수있다.
(3) 단선구간의 홀수번호는 기점쪽, 짝수번호는 종점쪽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방향(선로
측)에서30도~45도방향으로붙인다. 다만, H형강주와철주는선로와직각방향(선로
측)으로설치한다.
(4) 정거장구내에는선로와직각방향(선로측)으로설치한다.
(5) 전주번호표(지하구간용 포함) 및 터널브래킷번호표의 형식은 철도설계 참고도(KR
DR E-03290 전차선로표지류)의형상을참고하여설치한다.
(6) 다설구간및특수장소의전주번호표설치위치는1항내지2항에의하지않을수도있
다.
(7)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를 별도구좌로. 터널브래킷은 터널별로 일련번호
를부여한다. 단, 고속철도구간은별도의시설표준에의한다.
(8) 전주번호의부여는선로의기점쪽을기준으로, 복선이상의경우에는하선을기준으로
한다.
(9) 터널구간하수강의전주번호표는하수강의앞뒤양쪽면에설치한다.
(10) 지하강체가선구간의전주번호표는5경간마다설치한다. 이때처음및마지막전주
번호표는설치를원칙으로한다.
1.21.2 접지 매설표
(1) 접지전선의매설장소에는매설표를설치하고매설표는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에의한다.

1.21.3 케이블 매설표

(1) 전철급전케이블매설표는따로정하는참고도에의하며지중케이블을포설한구간에
는매설경로를표시하는케이블매설표를철도부지내에는10m 이내, 철도부지이외
에는도로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점용의장소와면적) 및도로법시행규칙제16
조의2(표지등의설치기준)에준하여육안으로식별할 수있는위치에설치하여야한
다. 다만, 선로횡단전․후방향변경지점또는취약개소나임시선로구성시거리에관계
없이육안식별이가능하도록설치하되10m이내로설치한다.

1.21.4 전차선 구분표

(1) 가공전차선의전차선구분표는다음각호에의한다.
① 구분장치(가선절연구간장치는 제외)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및에어섹션개소에전차선구분표를설치한다.
② 전차선구분표는승무원또는유지보수자등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설치한다.
③ 전차선구분표는구분장치의시단또는시단측최근접지지물에설치하고그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1.21.5 주의표

(1) 건널목에는지표상4.5M 높이에스팬선식및브래킷식의주의표를조가하거나입식주
의표또는일체형주의표를설치한다.
(2) 주의표의형식은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하되설치기준은다음과같다.
① 스팬선식: 2차로이상차량통행건널목
② 브래킷식: 1차로이하차량통행건널목
③ 입식: 차량통행이없고사람만다니는곳
(3) 보호망(책)에는통행인이잘보이는곳에주의표를설치한다.
(4) 건널목의스팬선식주의표에사용되는전주는전도시피해가없도록설치하되스팬선
에는제3호에의한주의표를설치한다.
(5) 주의표지지물(전주)에는매설접지와연결하고접지선은접지단자를사용하여접속한
다.

1.21.6 절연구간 예고표지

(1) 절연구간예고표지는전차선로속도등급200킬로급초과구간은가선절연구간시점
(전방)에서1,000m 전방에설치하고, 그 외구간은가선절연구간표의400m 전방에
설치한다.
(2) 절연구간예고표지는승무원이쉽게알수있도록설치한다.
(3) 절연구간예고표지의형식은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1.21.7 타행표지

(1)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의 타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시점(전방)에서 200~
25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타행표지는 교․직(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교(AC/AC) 가선절연구간의100~200m 전방에설치한다.
(2) 타행표지는승무원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설치한다.
(3) 타행표지의형식은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1.21.8 절연구간표지
(1)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전방에설치하고그외구간의가선절연구간표지는교류가압구간의이상접
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최근접지지물에설치한다.
(2) 절연구간표지는승무원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설치한다.
(3) 절연구간표지의형식은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1.21.9 역행표지

· 역행표지는다음각호에의하며가장가까운지지물에설치한다.
(1) 전기기관차: 가선절연구간의후방에서20~30m를더한 곳에설치하되, 중련운전구
간은40~50m의곳
(2) 전기동차: 가선절연구간의후방에서열차장에10m를더한곳
(3) 고속철도차량: 가선절연구간의후방에서열차장에30m를더한곳
(4) 역행표지는승무원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설치한다.
(5) 역행표지의형식은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1.21.10 가선종단표지

(1) 가선종단표지는다음에명기한곳에승무원또는유지보수자등이쉽게알아볼수있
도록설치한다.
① 본선의가공전차선로종단
② 입환이빈번한측선의가공전차선로종단
③ 가공전차선로의종단에차막이표지를시설하여야할경우
④ 그외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가공전차선로종단
(2) 가선종단표지의형식은참고도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의한다.

1.21.11 팬터내림예고표지 등

(1)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차선 경계구간에 설치되는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
지, 팬터올림표지는신호제어KR S-02030의규정에정한바에따른다.

1.21.12 표지의 설치와 관리

(1) 각종표지는식별이명확한재질을사용하고승무원, 유지보수자등이쉽게확인할수
있도록열차진행방향의좌측에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기관사가인식
하기곤란할경우에는열차진행방향의우측에설치할수있다.
(2) 가선절연구간관련표지는반대방향운행이가능토록설치하여야한다.
(3) 열차운행상특별한주의가필요한개소에는이를표시하는표지를따로설치할수있다.
(4) 전차선로절연구간에관계된표지류의시설은ATP신호설비구간에서는따로정하여
시설할수있다.

1.22 클램프류 체부력

(1) 전차선로에사용하는클램프류는다음표의체부력으로설치하여야한다.
[표1-41] 클램프류의 체부력(1)

[표1-42] 클램프류의 체부력(2)

(2) 제품별토오크표는다음표에의한다.
[표1-43] 클램프류의 토오크(1)

[표1-44] 클램프류의 토오크(2)

1.23 운행전 시공품질 검사

(1) 전차선로시공완료후최초전기차운행전에전차선로시공품질을평 가하여전기차
량의진입가능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시공품질검사를시행하여야한다.
(2) 전차선시공품질검사는“운행전전차선로시공품질검사지침”에의한다.

1.24 시공허용 오차기준

(1) 150km급이하전차선로주요설비별시공허용오차기준은다음에의한다.
[표1-45] 150km급 이하 시공 허용오차 기준(1)


[표1-46] 150km급 이하 시공 허용오차 기준(2)


(2) 200km급전차선로주요설비별시공허용오차기준은다음에의하며, 명시되지않은
항목은속도등급150km급에준한다.
[표1-47] 2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3) 300km급이상전차선로주요설비별시공허용오차기준은다음에의한다.
[표1-48] 3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1)


[표1-49] 3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2)



1.25 보고서 제출

(1) 보고서는준공시감독자에게제출한다.
(2) 기초굴착작업, 건주작업, 콘크리트작업, 전선가선및조정작업, 가동브래킷작업, 인류
장치, 장력조정장치등작업전․후에다음에의한작업확인서를작성하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작업 확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굴착작업확인서1 [서식1]
② 기초굴착작업확인서2 [서식2]
③ 건주작업확인서[서식3]
④ 콘크리트작업확인서[서식4]
⑤ 급전선, 보호선가선작업확인서[서식5]
⑥ 가동브래킷작업확인서[서식6]
⑦ 인류장치작업확인서[서식7]
⑧ 전차선, 조가선드럼배분표[서식8]
⑨ 전차선, 조가선가선작업확인서[서식9]
⑩ 드로퍼작업확인서작성[서식10]
⑪ 조정작업확인서작성[서식11]
⑫ 균압장치작업확인서작성[서식12]
⑬ 자동장력조정장치조정작업확인서작성[서식13]
⑭ 설비별수량체크리스트[서식37]
(3) 250km급이하설비는다음사항을기록관리보고하여야한다.
① 가공전차선로측정기록[서식14]
② 전선압축접속기록[서식15, 서식15-1]
③ 접지장치시공기록[서식16]
④ 건넘선장치측정기록[서식17]
⑤ 장력조정장치시공기록(1) [서식18]
⑥ 장력조정장치시공기록(2) [서식19]
⑦ 개폐기시험표(부하□, 무부하□) [서식20]
⑧ 구분장치측정기록(에어섹션, 에어죠인트) [서식21]
⑨ 구분장치측정기록(절연구분장치-2중에어섹션) [서식22]
⑩ 구분장치측정기록(절연구분장치-FRP, PTFE) [서식23]
(4) 300km급이상설비검사
① 검사는시험및시운전전에시행하며전차선로의각설비에대하여단계별로검사
하여야한다. 약25㎞마다한인류구간(약1.3㎞)을선정하여검사한후“검사표”에
의하여작성하고검사완료후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검사결과부적합하면25
㎞ 전체구간을검사하여야한다.
② 검사의종류
가. 자동장력조정장치X, Y축검사
(가) 전차선및조가선의장력은인류구간양단에설치되는자동장력조정장치
에의해조정되며검사방법은흐름방지위치및인류길이확인검사, 전차선
및조가선의온도측정, X, Y값측정, 필요시자동장력조정장치재조정등의
4단계로이루어진다.
(나) 검사자는 검사 후 “자동장력조정장치 X, Y축 검사표 [서식24]”의 양식에
의거검사표를작성하여야하며검사결과부적합하면조정후“자동장력조
정장치X, Y축조정검사표 [서식25]”의양식에의거하여조정검사표를작
성하여야한다.
나. 자동장력조정장치상세검사
(가) 검사자는 자동장력조정장치 상세 검사표를 작성한 후 아래 검사기준에 의
거검사한다.
[표1-50] 자동장력조정장치 검사기준



(나) 검사자는검사후“자동장력조정장치상세검사표[서식26]”의양식에의거
검사표를작성하여야한다.
다. 전차선로횡단면검사
(가) 전차선로횡단면검사는장주도및설계도확인, 수치확인, 측정, 조정4단
계로이루어진다.
(나) 검사자는 검사 완료 후 “전차선로 횡단면 검사표 [서식27]”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하면 조정 후 “전차선로 횡단면 조정 검사표 [서식
28]”의조정검사표를작성하여야한다.
라. 전차선높이, 편위, 이도및조정검사
(가) 전차선로시공및검사완료후에는전건설구간에대하여공단이준비한검
측차량으로시속40㎞의저속으로전차선높이, 편위및이도를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측차량 운행 후 검사 기록지를 분석하여 불량개소에 대하여 “전차선 높
이, 편위, 이도검사표[서식29]”를작성하고불량개소를조정한후“전차선
높이, 편위, 이도조정검사표[서식30]”를작성하여야한다.
마. 가동브래킷및고정금구류검사
(가) 가동브래킷및고정금구류검사는25㎞마다한인류구간을선정하여장주
도에나타난16개부분을전주마다검사하여야한다. 검사해야할16개부분
은다음표와 같다.
[표1-51] 가동브래킷 검사기준


(나) 검사자는검사완료후“가동브래킷고정금구류검사표[서식31]”를작성하
여야한다.
(5) 300km급이상설비시험
① 시험은열차시운행전에시행하며전차선로의각설비에대하여단계별로시험하여
야한다. 시험을완료한후에는시험종류에따라“시험표”를작성하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험의종류
가. 전차선로절연및통전시험
(가) 절연및통전시험은전차선로시공검사완료후가압전에시행하는시험이
다.
(나) 전차선로절연및통전시험은시험하고자하는구간의양쪽개폐기를개방
하고전차선과레일간에절연저항계(5,000V)를아래와같이설치하고절연
저항을측정한다.



[그림1-1] 전차선로 절연 및 통전시험(1)
(다) 시험자는시험후“전차선로절연및통전시험표(구간별) [서식32]”를작성
하여야하며시험결과부적합하면불량개소를보수한후재시험하고“전차
선로절연및통전조정시험표(구간별) [서식33]”를작성하여야한다.



[그림1-2] 전차선로 절연 및 통전시험(2)
나. 전차선로구간간절연시험
(가) 시험하고자하는구간의모든개폐기를개방하고아래그림과같이한쪽구
간의전차선과레일간을접속하고다른구간의전차선과레일간에5,000V
절연저항계를설치하여절연저항을측정한다.
(나) 절연저항측정값이1MΩ 이상이어야 하며1MΩ 이하이면불량개소를보
수한후재시험을시행하여야한다.
(다) 시험자는시험후“전차선로절연및통전시험표(구간간) [서식34]”를작
성하여야하며시험결과부적합하면불량개소를보수한후재시험하고“전
차선로절연및통전조정시험표(구간간) [서식35]”를작성하여야한다.
다. 전차선로구간간통전시험
(가) 전차선로구간간통전시험은그림과같이양쪽개폐기는개방하고중단개
폐기는투입하여야하여양구간전차선사이에마이크로저항계를설치한
후양전차선사이의저항을측정한다.


[그림1-3] 전차선로 절연 및 통전시험(3)
(나) 측정값이 100μΩ 이하이어야 적합하며 부적합하면 불량개소를 보수한 후
재시험을시행하여야한다.
(다) 앞에서언급된구간별, 구간간시험대신에급전구간별(변전소~구분소간)
로절연및통전시험을할수있다.
(라) 시험자는시험전에모든안전조치를취해야하며시험방법은앞에서설명
된구간별시험과같다.
(마) 시험자는“전차선로절연및통전시험표(구간간) [서식34]”, “전차선로절
연및통전조정시험표(구간간) [서식35]”를작성하여야한다.
라. 개폐기시험표
(가) 절연및통전시험완료후에개폐기시험을시행하며시험중에는절대가압
해서는안된다.
(나) 시험자는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표에설치위치, 개폐기번호, 개폐기종류(수동또는동력)를기입하여
야한다.
(다) 시험결과가 부적합하면 불량개소를 보수한 후 재시험을 실행하여야 하며
재시험후에는 위시험표에보수자(또는회사)를 명기한후시험표를 작성
하여야한다.
(라) 개폐기손상, 급전분기선및접지선의접속상태를육안으로점검하여야한
다.
(마) 동력(동력개폐기)으로조작하여개폐기의동작상태를시험하여야한다.
(바) 접촉저항을 측정하는 단계로 이 시험은 이미 통전 시험시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해도좋으며개폐기잠금장치를점검하고조작함내의히터를시험하
여야한다.
(사) 시험완료후에개폐기를급전계통도상의상태(ON, OFF)로복귀시킨다.
(아) 시험자는시험후“개폐기시험표[서식20]”를작성하여야한다.
마. 전압센서시험표
(가) 절연및통전시험과개폐기시험완료후에시행하는시험으로본시험완료
후에는동적시험을하여야한다.
(나) 시험자는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표에설치위치, 전압센서번호, 선로번호, 전주번호등을기입하여야한
다.
(다) 시험자는시험후“전압센서시험표[서식36]”를작성하여야하며시험결과
부적합하면불량개소를보수한후재시험을시행하여야한다.
(라) 애자의오손, 변압기손상, 전선접속상태등을육안검사를하여야한다.
(마) 전압센서의1차측과대지간의절연저항을측정하여측정값이1MΩ이상이
어야한다.
(바) 위시험결과가부적합하면시험자는조정후재시험을시행하여야한다.


<서식 1> ~ <서식 37> 생략, 원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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