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RoHS, REACH, SVHC, WEEE, TSCA)

 

1. 주요 유해물질 규제 및 기준

①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제한 지침)

  • 목적: 전자·전기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적용 지역: EU(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 제한 물질 (RoHS 2, 2011/65/EU 및 RoHS 3, 2015/863/EU)번호물질명제한 기준 (1000ppm = 0.1%)
    1 납 (Pb) 0.1% (1000ppm)
    2 수은 (Hg) 0.1% (1000ppm)
    3 카드뮴 (Cd) 0.01% (100ppm)
    4 6가 크롬 (Cr6+) 0.1% (1000ppm)
    5 PBB (폴리브로모화 비페닐) 0.1% (1000ppm)
    6 PBDE (폴리브로모화 디페닐 에테르) 0.1% (1000ppm)
    7 DEHP (프탈레이트류) 0.1% (1000ppm)
    8 B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 0.1% (1000ppm)
    9 DBP (디부틸프탈레이트) 0.1% (1000ppm)
    10 DI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0.1% (1000ppm)

②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

  • 목적: EU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 관리
  • 적용 대상: 연간 1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 물질)
    • 발암성(CMR), 내분비계 교란 물질, 생물 축적성 물질 포함
    • 지속적으로 목록(SVHC Candidate List)이 업데이트됨
    • 2024년 기준 240개 이상 물질이 포함

③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

  • 목적: 전자·전기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및 회수 관리
  • RoHS와 연계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부여

④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관리
  •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및 승인 필요
  • 고위험 물질(PBT, 발암성 물질 등) 규제

⑤ 한국 유해물질 규제 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REACH와 유사하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진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RoHS 기반으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기준 설정

2. 산업별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산업적용 규정주요 제한 물질

전자·전기 제품 RoHS, REACH, WEEE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프탈레이트류
자동차 ELV (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 폐차 지침)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화학제품 REACH, TSCA, 화평법 SVHC,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 물질
건축자재 VOC 규제, REACH 포름알데히드, 납, 수은
플라스틱 및 포장재 EU 포장재 지침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3.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요약

  • RoHS: 전자제품 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규제
  • 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고위험 물질 규제
  • WEEE: 전자폐기물 관리
  • TSCA: 미국 내 화학물질 규제
  • ELV: 자동차 내 유해물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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