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유해물질 규제 및 기준
①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제한 지침)
- 목적: 전자·전기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적용 지역: EU(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 제한 물질 (RoHS 2, 2011/65/EU 및 RoHS 3, 2015/863/EU)번호물질명제한 기준 (1000ppm = 0.1%)
1 납 (Pb) 0.1% (1000ppm) 2 수은 (Hg) 0.1% (1000ppm) 3 카드뮴 (Cd) 0.01% (100ppm) 4 6가 크롬 (Cr6+) 0.1% (1000ppm) 5 PBB (폴리브로모화 비페닐) 0.1% (1000ppm) 6 PBDE (폴리브로모화 디페닐 에테르) 0.1% (1000ppm) 7 DEHP (프탈레이트류) 0.1% (1000ppm) 8 B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 0.1% (1000ppm) 9 DBP (디부틸프탈레이트) 0.1% (1000ppm) 10 DI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0.1% (1000ppm)
②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
- 목적: EU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 관리
- 적용 대상: 연간 1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 물질)
- 발암성(CMR), 내분비계 교란 물질, 생물 축적성 물질 포함
- 지속적으로 목록(SVHC Candidate List)이 업데이트됨
- 2024년 기준 240개 이상 물질이 포함
③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
- 목적: 전자·전기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및 회수 관리
- RoHS와 연계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부여
④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관리
-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및 승인 필요
- 고위험 물질(PBT, 발암성 물질 등) 규제
⑤ 한국 유해물질 규제 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REACH와 유사하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진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RoHS 기반으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기준 설정
2. 산업별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산업적용 규정주요 제한 물질
전자·전기 제품 | RoHS, REACH, WEEE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프탈레이트류 |
자동차 | ELV (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 폐차 지침)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
화학제품 | REACH, TSCA, 화평법 | SVHC,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 물질 |
건축자재 | VOC 규제, REACH | 포름알데히드, 납, 수은 |
플라스틱 및 포장재 | EU 포장재 지침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
3.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요약
- RoHS: 전자제품 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규제
- 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고위험 물질 규제
- WEEE: 전자폐기물 관리
- TSCA: 미국 내 화학물질 규제
- ELV: 자동차 내 유해물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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