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체전차선(R-Bar) 시스템
(Rigid Catenary R-Bar System)
KRSA-3072-R4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교류 25kV의 터널 및 지하구간 강체전차선(R-BAR) 시스템(이하 “R-BAR시스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설계속도는 120km/h(지지점 경간 10m)이하 이다.
2. 인용표준
붙임 1 참조3. 사용조건
3.1 정상 사용조건
주위온도 : -25 ~ +40℃3.2 특수 사용조건
3.1항에 규정한 이외의 자연환경 또는 계통상 특수한 사용조건은 필요시 별도로 규정한다.4. 구성 및 재료
4.1 구성
R-BAR시스템의 구성품 종류는 표 1과 같으며 각각의 구성품 형상 및 치수는 부도에 의한다.
[표 2] 구성품 및 재료
4.2.1 R-BAR
R-BAR는 KS D 6759의 A 6063 S-T6, A 6005AS, A6060S계열로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 합금이어야 하고, A 6063 S-T6의 화학조성은 표 3, A 6005AS, A6060S계열은 KS D 6759에
따른다.
[표 3] R-BAR 화학조성 (A 6063 S-T6 재질)
4.2.2 연결금구
연결금구는 KS D 6759의 A 6063 S-T6, A 6005AS, A6060S계열로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합금이어야 하고, A 6063 S-T6의 화학조성은 표 4, A 6005AS, A6060S계열은 KS D 6759
에 따른다.
[표 4] 연결금구 화학조성 (A 6063 S-T6 재질)
4.2.3 지지클램프
지지클램프 몸체는 KS D 6759 표 1 종류 및 등급 및 기호의 A 6061 S 재질을 적용한다.동등 이상의 재질을 적용할 때에는 KS D 6759의 5.3 항의 표 3 각 재질의 특성에 의한
다. 그 화학조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지지클램프 화학조성 (A 6061 S 재질)
4.2.4 브래킷
머리금구 및 꼬리금구는 KS D 3503의 SS330 재질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적용한다. 동등이상의 재질을 적용할 때에는 KS D 3503의 5항의 표 3 각 재질의 특성에 의한
다. SS330의 화학조성은 표 6과 같다.
[표 6] 머리금구 및 꼬리금구 화학조성 (SS330 재질)
4.2.6 이행장치
이행장치는 KS D 6759의 A 6063 S-T6, A 6005AS, A6060S계열로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합금이어야 하고, A 6063 S-T6의 화학조성은 표 8, A 6005AS, A6060S계열은 KS D 6759
에 따른다.
[표 8] 이행장치 화학조성 (A 6063 S-T6 재질)
4.2.7 램프
램프는 KS D 6759의 A 6063 S-T6, A 6005AS, A6060S계열로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 합금이어야 하고, A 6063 S-T6의 화학조성은 표 9, A 6005AS, A6060S계열은 KS D 6759에
따른다.
[표 9] 램프 화학조성 (A 6063 S-T6 재질)
4.2.8 신축이음장치
신축이음장치의 본체 및 각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10에 명시한 KS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 신축이음장치 구성품 및 재질
(2) 도전율은 20℃에서 최소 51% IACS 이상이어야 한다.
(3) 단위길이 당 탄성지압력은 R-BAR와 전차선의 Slip을 방지하기 위해 140N/m 이상이
어야 한다.
[표 12] 연결금구 특성

(2) 도전율은 20℃에서 최소 51% IACS 이상이어야 한다.
(3) 2개의 R-BAR를 접속하는 연결금구의 전류통전 성능은 2,500A/상시, 5,000A/10min
ΔT= 60℃이하여야 한다.
[표 13] 지지클램프 특성
(3) 단위길이 당 탄성지압력은 R-BAR와 전차선의 Slip을 방지하기 위해 140N/m 이상이
어야 한다.
5.1.2 연결금구
(1) 연결금구의 특성은 표 12와 같다.[표 12] 연결금구 특성
(2) 도전율은 20℃에서 최소 51% IACS 이상이어야 한다.
(3) 2개의 R-BAR를 접속하는 연결금구의 전류통전 성능은 2,500A/상시, 5,000A/10min
ΔT= 60℃이하여야 한다.
5.1.3 지지클램프
(1) 지지클램프의 특성은 표 13과 같다.[표 13] 지지클램프 특성
5.1.6 이행장치
(1) 이행장치의 특성은 표 16과 같다.[표 16] 이행장치 특성
(2) 도전율은 20℃에서 최소 51% IACS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 몸체, 전류 점퍼 블록 특성
5.1.8 신축이음장치
(1) 신축이음장치의 몸체, 전류 점퍼 블록 특성은 표 18과 같다.[표 18] 몸체, 전류 점퍼 블록 특성
(4) 전류 점퍼 바 인장강도는 최소 195 N/㎟의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전류 점퍼 바 도전율은 20℃ 에서 최소 98% IACS로, 이종 금속간 Galvanic부식 방지
를 위해 5μm이상 주석도금을 해야 한다.
(6) 전류통전성능 : 2,000A/상시, 5,000A/10min ΔT= 60℃이하여야 한다.
(5) 전류 점퍼 바 도전율은 20℃ 에서 최소 98% IACS로, 이종 금속간 Galvanic부식 방지
를 위해 5μm이상 주석도금을 해야 한다.
(6) 전류통전성능 : 2,000A/상시, 5,000A/10min ΔT= 60℃이하여야 한다.
5.2 제원
5.2.1 R-BAR
[표 20] R-BAR 제원※ 높이의 허용오차
- 고정형은 고정형 가이드 및 지지볼트를 포함한 길이의 허용오차를 말함
- 습동형은 습동형 가이드 및 지지볼트를 포함한 길이의 허용오차를 말함
5.2.4 브래킷
[표 23] 브래킷 제원6. 검사 및 시험
6.1 검사
6.1.1 R-BAR
(1) 겉모양검사R-BAR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도에 의한 제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
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R-BAR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처짐검사
R-BAR 지지점 중앙의 처짐은 지지점 사이 거리의 1,0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통상 지지점 사이 거리는 10m로 하고, 중앙의 처짐은 10mm 이하로 한다.
(3) 치수 및 구조검사
R-BAR 50개 단위를 1롯트(lot)로 하여 롯트당 2개씩 무작위로 발췌하여 구조검사를
실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2 연결금구
(1) 겉모양검사연결금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도에 의한 제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
호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연결금구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연결금구는 500개까지 3개 이상, 1,000개까지 5개 이상,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
수에 대하여 3개씩 증가한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
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3 지지클램프
(1) 겉모양검사지지클램프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품질이 균일하
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지지클램프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지지클램프는 500개까지 3개 이상, 1,000개까지 5개 이상,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개씩 증가한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
사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4 브래킷
(1) 겉모양검사브래킷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도에 의한 제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
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브래킷은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브래킷은 500개까지 3개 이상, 1,000개까지 5개 이상,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수
에 대하여 3개씩 증가한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5 장간애자
(1) 겉모양검사장간애자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피 층에 크랙, 긁힘 등의 결함이 없고, 금구부의 도
금박리현상이 없고, 제품 전량에 대하여 KS C 3802에 따라 실시하며 부도에 의한 제
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장간애자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장간애자는 500개까지 3개 이상, 1,000개까지 5개 이상,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
수에 대하여 3개씩 증가한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
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6 이행장치
(1) 겉모양검사이행장치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도에 의한 제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
호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이행장치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이행장치 50개 단위를 1롯트(lot)로 하여 롯트당 2개씩 무작위로 발췌하여 구조검사를
실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7 램프
(1) 겉모양검사램프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도에 의한 제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하
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램프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램프 50개 단위를 1롯트(lot)로 하여 롯트당 2개씩 무작위로 발췌하여 구조검사를 실
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
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1.8 신축이음장치
(1) 겉모양검사신축이음장치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도에 의한 제조로서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
다.
(2) 치수 및 구조검사
신축이음장치 2개 단위를 1롯트(lot)로 하여 롯트당 1개씩 무작위로 발췌하여 구조검
사를 실시하여 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샘플의 수는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2 시험
시험용 시료의 발체는 임의로 추출되며, 수량은 표에 따른다. 각 시험의 해당 시료는 표28과 같이 발췌 계획에 있는 시료 수량만큼 시험한 결과, 불량품의 수량이 해당 표의
“합”에서 명시한 수량 이하가 될 때 해당 제품을 승인하고 “부”에 명시한 수량 이상
이 되면 불합격 처리한다.
[표 28] 시험용 발췌 수량
※ 이행장치, 램프, 신축이음장치는 R-bar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R-bar시험에 따름
※ 합, 부의 의미
- 합 : 전수 합격으로 보는 결함이 있는 부품의 수
- 부 : 전수 불량으로 보는 결함이 있는 부품의 수
※ 전수 : 당해 시험을 위뢰한 자재의 수량 전체(batch)
6.2.1 R-BAR
(1) 화학성분 조성시험화학성분은 KS D 6759 7.1항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도전율 시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인장 시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특성은 KS B 0802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 경도 시험
경도는 KS B 0811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5) 중성 염수분무 시험
잠재적인 부식을 가속시키기 위해 KS D 9502 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 후 시험 시편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 탄성지압력 측정
R-BAR의 탄성지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장시험기를 사용한다. R-BAR에 원형전차선
을 고정 후 전차선을 인장시험기에 장착하여 전차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의 첫
번째 힘(F)을 측정한다. 단위길이당 탄성지압력은 F를 R-BAR에 고정된 전차선 길이
(L)로 나눈 값이다.
6.2.2 연결금구
(1) 화학성분 조성시험화학성분은 KS D 6759 7.1항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도전율 시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인장 시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특성은 KS B 0802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 경도 시험
경도는 KS B 0811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5) 전류통전 온도성능 시험
연결부위에서 전류통전에 따라 발열이 발생함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류통전 온
도 상승 시험을 한다.
(a) 길이 3m인 2개의 R-BAR를 한 조(2개)의 연결금구로 접속한다.
(b) 양단에 2,500A 상시(시험시간은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5,000A로 10분간 전류를 인가한다.
(c) 열전쌍(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전류인가부, 각각의 R-BAR 중간부분 및 R-BAR
상호접속부위의 온도를 측정한다.
(d) 각각의 측정부위는 2개 이상의 열전쌍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6.2.3 지지클램프
(1) 화학성분 조성시험지지클램프의 화학성분은 KS D 6759 7.1항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인장 시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특성은 KS B 0802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2.4 브래킷
(1) 화학성분 조성시험머리금구 및 꼬리금구의 화학성분은 KS D 3503 8.1항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인장 시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특성은 KS B 0802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2.5 장간애자
(1) 상용주파 건조 내전압KS C IEC 60168의 4.7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상용주파 주수 내전압
KS C IEC 60383-1의 14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뇌임펄스 내전압
KS C IEC 60383-1의 13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 인장 파괴 하중
KS C IEC 60168의 5.2.1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5) 굽힘 파괴 하중
KS C IEC 60168의 5.2.1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 비틀림 파괴 하중
KS C IEC 60168의 5.2.1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7) 도금시험
KS C IEC 60168의 5.7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8) 냉열시험
KS C IEC 60383-1의 20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9) 흡습시험
KS C IEC 60168의 5.6항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2.6 이행장치
(1) 화학성분 조성시험화학성분은 KS D 6759 7.1항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도전율 시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인장 시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특성은 KS B 0802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 경도 시험
경도는 KS B 0811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5) 중성 염수분무 시험
잠재적인 부식을 가속시키기 위해 KS D 9502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 후 시험 시편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2.7 램프
(1) 화학성분 조성시험화학성분은 KS D 6759 7.1항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도전율 시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인장 시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특성은 KS B 0802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 경도 시험
경도는 KS B 0811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5) 중성 염수분무 시험
잠재적인 부식을 가속시키기 위해 KS D 9502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 후 시험 시편의
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6.2.8 신축이음장치
(1) 도전율 시험도전율은 KS D 0240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인장 시험
인장강도는 KS B 0802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경도시험
경도는 KS B 0811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 도금두께 시험
경도는 KS D 0246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5) 전류통전 성능시험
신축이음장치에서 전류통전에 따라 발열이 발생함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류통전
성능시험을 한다.
(a) 양단에 2,000A 상시(시험시간은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5,000A로 10분간 전류를 인가한다.
(b) 열전쌍(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전류인가부 및 전류 점퍼블록 부위의 온도를 측정
한다.
(c) 각각의 측정부위는 2개 이상의 열전쌍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6.3 시험(검사) 종류 및 수준
6.3.1 시험(검사)의 종류
시험은 인정시험 및 검수시험으로 구별하여 시행하며 시험항목의 추가 및 변경은 계약자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1) 인정시험
제품의 초기 개발 및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시 해당항목
에 대하여 시행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시험
인정시험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자재 납품 시 시행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2 시험(검사) 수준
인정 시험과 검수 시험에서 시행하는 시험(검사) 항목은 [표 29~36]과 같다.[표 29] R-BAR 시험 항목
7. 표시 및 포장
7.1 표시
7.1.1 내부 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또는 제품 기호나 도번),제조년월, 제작자명(또는 제작자 약호)을 표시하거나 표시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7.1.2 외부 표시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또는 제품 기호나 도번), 제조년월 및 제작자명(또는제작자 약호)을 표시하여야 하거나 표시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7.2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르되 KS T 1002에 준한다.<부도 1> ~ <부도 6> 도면 생략. 원본참조
Tags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