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전원설비공사-1(KRACS 47 30 20)

전철전원설비공사
KRACS 47 30 2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공통사항 ······························· 1

1.2 가공선로 일반사항 ····················· 9

1.3 지중선로 일반사항 ···················· 10

1.4 변전설비 일반사항 ···················· 12

2. 가공수전선로공사··························· 15

2.1 측량 및 훼손지 복구 ·················· 15

2.2 운반 ·································· 21

2.3 철탑공사 ······························ 30

2.4 전선 가선공사 ························· 51

3. 지중수전선로공사··························· 64

3.1 지중관로 ······························ 64

3.2 케이블 공사 ··························· 89

3.3 접지 및 보호설비공사 ················ 100

3.4 도로포장공사 ························ 103

3.5 안전시설물 ·························· 105

4. 변전설비공사······························ 106

4.1 지지물공사 ·························· 106

4.2 모선 및 가공지선공사 ················ 111

4.3 접지공사 ····························· 116

4.4 기기설치공사 ························ 127

4.5 제어장치설치공사 ···················· 143

4.6 직류전원장치 설치공사 ··············· 145

4.7 제어케이블공사 ······················ 145

4.8 케이블 트레이 등의 공사 ············· 158

4.9 부대공사 ····························· 166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하

며, 발주자의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필요한조치에대한지시를받을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중간검사

①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은폐된 후 다음공정으로 진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감독

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품질관리’에 따른다.

(3) 공사용 전력

① 공사용 전력은 설계서 및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용 전력의 공급책임 분기점은 분전함의 개폐기이며 부하 측의 설비는 기술기준에

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가설하며, 시설보수 및 관리 일체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4) 시방에 의한 치수 및 공사수량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조물의 치수 및 공사수량은 완성된 후의 치수 및 수량을

표시한다.

(5) 공사 완료 후의 조치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비 및 공사용 잔자재를 철거

하고 특히 지급자재의 잔재 및 대여기기는 발주자가 지시한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지급자재에 대한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그 수리 및 보상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대한 이견

설계도서에 관한 해석, 공사 중 이견 또는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7) 행정처리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대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속 일체를 책임

지며, 이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하거나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민원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귀책으로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1.2 공사용 기기 및 공구류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한다.

(2) 시공자가 공사 시공에 사용하는 기기공구류는 충분한 안전율을 가져야 하며 발주자는 위

험하거나 불안정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대체를 지시할 수 있다. 단, 대체 시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공자가 발주자의 기계, 기구를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발주자에게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령 시에 차용증 및 각서를 제출하며 사용개소 및 사용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대여기기의 보관취급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래

사항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① 대여 기기의 성능 및 안전

② 대여 기기의 분실 또는 손상방지

③ 대여기기와시공자소유기계기구는서로명확히정리구분하여야하며대여기기에는발

주자의 소유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대여기기 사용 후 시공자 부담으로 깨끗이 손질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일 및 장소를 엄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대여기기에이상이발견될 경우또는사용상부적당하다고인정되거나, 분실, 손

상,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3 환경관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② 환경관리

환경관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이에 대한 협의 내용을 이행한다.

③ 관련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환경영향평가법

다. 물환경보전법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관리법

바. 폐기물관리법

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아. 지하수법

자. 하수도법

차. 자연환경보전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파. 습지보전법

④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가. 조직편성

시공자는 환경관리계획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이에 대한 협의내

용으로 한다. 단, 공사규모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나. 임무

(가) 환경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예산의 조치 및 환

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나) 시공자는환경관리계획에 의하여환경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환경관리 업무

① 환경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시공자는 당해공사에 대해 당사와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 착공 서류 제출 시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작성 사전검토 사항

가. 시공자의환경관리조직편성, 임무의법적구비조건, 충족및실질적인활동가능성검토

나. 환경관리계획 또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③ 기록유지

환경관리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경

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환경관리 결과보고

시공사의 환경관리책임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사 개요

나. 환경요인 분석

다. 환경관리 계획

라. 환경관리 조직 및 책임

마. 환경교육 계획

바. 인허가 등 대관업무 계획

사. 해당 오염물질별 관리 계획

(가) 대기오염 방지 계획

(나) 수질오염 방지 계획

(다) 폐기물 처리 계획

(라) 기타 오염물질 처리 계획

(마) 비상사태 대응 계획

(바) 관련 절차 목록

(3) 환경관리 업무수행

① 대기질

가. 시공자는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공사장주변의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하기위해 환

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건설사업수행시일정한배출구없이대기중에비산먼지를발생시키는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건설공사수행시발생되는폐기물을소각하고자할때에는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질

가. 시공자는공사장주변의하천, 호소, 해역등공공수역및공공하수도에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호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공사현장에서수질오염물질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불

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

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건설공사수행시토사등 환경오염을유발하는물질이유출되어상수원또

는하천․호소․해역등을오염시키지않고, 하수도운영에지장이없도록토사유출저감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건설활동수행시공사장주변하수도시설의균열․이탈․매몰또는파손등으

로인한하수의유출로토양, 지하수또는하천, 호소, 해역등공공수역의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음・진동

가. 시공자는건설공사를시행함에있어소음・진동관리법에서정하는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

나. 시공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

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소음방지시설을설치하여주변생활환경지역의영향을최소화하여야한다.

마. 시공자는건설활동을위하여발파작업이필요할경우에는굴착에앞서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

당 허용장약량등의 발파작업계획과적정한소음・진동저감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

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공사현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하여소각시설, 파쇄시설등을 설

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공사현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자

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도로공사표준시방서등에의해처리되도록발주

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건설폐재를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⑤ 토양보전

가. 시공자는 건설 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

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토공작업시필요시표토등비옥도가높은토양을일정장소에수집, 보관, 관

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비탈면에대한녹화및피복처리는가능한한조기에실시하고, 우기에비탈

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⑥ 생태계 보전

가. 시공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건설사업시행에따른 식생의훼손을최소화하기위하여 공사용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

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에보전하도록지정된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다른경관구조물은감독

자의승인을받은임시울타리등으로둘러구분하여야한다. 시공자는승인받은 작업지

역경계바깥의시공중에손상되거나파괴된 경관구조물을복구해야한다.

마. 시공활동은지표수및지하수의오염을피하기위해감독, 관리, 통제하에이루어져야한

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⑦ 기타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비탈면발생지역의안전을도모하고산사태를방지하여야하며연약지반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공사시자연경관의훼손을저감하기위하여과도한지형의변형, 수목 벌채

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공사장주변의주거지역등공사중각종환경오염의피해대상지역상태를 사

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공사장주변에공사시발생할수 있는문화재의훼손을사전에방지하기위

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 영향평가법에의한협의결과를이

행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계획 협의내용 이행

① 환경관리계획 협의내용의 이행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계획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는협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기위하여협의내용을기재한관리

대장을비치하고협의내용의이행여부및환경영향조사결과를통하여현장을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환경피해발생시환경피해보고서를작성하여발주자에제출하여야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 혹은 환경관계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후 확인 가능한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② 환경관리행정

시공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다.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라.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마.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바. 환경관련법에 의하여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1.4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KCS 14 20 00 토공사참조

1.1.5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참조

1.1.6 무근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참조

1.1.7 에폭시 바닥재 공사

(1) 수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수지표면의 Laitance(침전물),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다.(Sand blast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 ~ 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우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 눈은

V-CUTTING 후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6) 도장 및 경화지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

도는 이슬점 이상 이어야 한다.

(7) 각도료는도장하기전주제와경하제를지시된비율에따라고속교반기(RPM 1,000~1,500)

로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8) 색상선정에제한(명도6~8, 채도6이하)이있으므로특수한경우는사전협의가필요하다.

1.1.8 시운전

(1) 시공자(물품제작사포함)는발주자의지시에 따라업무수행및시운전 계획에최대한 협

조하여야 한다.

(2) 시운전시 발생하는결함사항이시공자(물품제작사포함)의귀책사유에 의한것이면 시

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이에 따른 보완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진다.

(3) 시운전요원으로차출된시공자측(물품제작사포함) 직원은시운전이종료될때까지비상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연동시험은 개별연동시험과 종합연동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개별연동시험

가. 개별연동시험은지급자재시설물의적합성에대하여물품단위로시행하는시험을말

한다.

나. 현장설치도 물품은 당해 물품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 현장도착도 물품은 제작사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개별 연동시험 전 시험항목, 방법,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들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문제점발생시 당해물품제작사및 시공자가책임지고종합연동시험에지

장이 없도록 시험 전까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치도 물품에 대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개별연동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연동시험

가. 종합연동시험은 전철전원설비 전반에 걸쳐 시설물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연동시험전감독자는개별연동시험결과를확인후문제가없을시시행하여야한

다.

다. 종합연동시험은시설물시공상태(물품설치포함) 확인, 개별기기동작시험, 제어반에

서의 동작시험, 원격감시제어시험, 보호계전기 정정확인, 가압시험 순으로 하여야 한

다.

라.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종합연동시험계획서(안전관리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종합연동시험은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며 모든 물품제작사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는모든시험과정및결과를기록유지하고보고서로작성후제출하여야한다.


1.2 가공선로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철변전소 가공 수전선로 공사의 철탑 기초공사, 철탑 조립공사, 가선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1.2.2 현장기술자

(1)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표 1-1”의 현장기술자를 두어야 하며 사전에 인적사항(자

격증 사본 및 학력, 경력확인원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1] 기술자 자격 및 임무


(2) 적격또는 PQ 심사로 낙찰된 경우에는 제출된 참여기술자가 본현장에 반드시 투입 되어야

하며, 현장기술자는서로겸무할수없다. 다만긍장5㎞ 미만의소규모공사일경우는시공

관리책임자가전기기술자를토목책임기술자가토목기술자를겸무할수있다.

(3)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서

(증빙서류첨부)를제출하여야하며, 발주자는이를확인하고승인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4) 현장기술자는 공사 현장에서 그 직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지를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5) 현장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기술자가1주이상현장이탈이불가피할경우및업무담당자의지시에의하여 교체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관리

책임자의 경우 2일 이상 현장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는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3 가설비

(1) 가설물 수량

자재 집결소, 엔진장, 드럼장, 삭도장, 조립식 울타리 등 가설물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2) 가설 Stage

가설 Stage 설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1.3 지중선로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전철변전소지중수전선로공사및이에수반되는기타공사의시공에적용한다.

1.3.2 대관 및 안전조치

(1) 본공사에수반되는토목공사는반드시관계기관이나부서와협의하여사전승인을득한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공사를위하여점용되는도로는관계기관과협의하여사전승인을득한후 착공하여

야하며공사현장부근의주민이나일반통행인에게불편이없도록최대한조치를취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현장사무실부지임차등필요한모든인․허가및신고사항을이행하여공사의시

공, 현장관리, 준공업무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업무추진상필요한경우발주자가

공문의 발, 수신처리 가능) 단,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는 발주자가 추진하나 수급인

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차량통행이번잡한곳은교통정리를위한요원을배치하여야하며통행인및통행차량의안

전을 위하여 공사안내판, 안전칸막이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험표시등을 설치하여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원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맨홀, 전력구또는밀폐된장소에서작업시는소정의방

법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 가스를 탐지하며 항상 환기시켜 작업의 안전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6) 변전소 구내 등 활선접근 작업 시는 항상 충전부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도록 이격에 유

의하여작업하여야하며활선접근범위내의작업시에는감독및설비관리사업소직원의입

회하에 방호 Net, 방호판 등 제반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작업의 안전을 기한다.

(7) 공사준공후시설물을발주자가인수할때까지감시원을배치, 전구간을순회감시하여 자

재의 도난 및 기타 사고에 대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공사를 위하여 전력구 및 변전소 출입 시에는 사전에 설비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출

입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 작업수칙 및 관련 법령의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3.3 화재 및 환경 오염방지

(1) 방화 대책

① 케이블공사시화기를취급할때는전담화재감시원을배치해야하며, 작업장주위에인

화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수시로 청소하고 주위를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방사거리, 소화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기취

급작업장별로2개이상항시보유하여야하며, 사용후즉시재충진하고6개월에한번

씩 취급 면허자의 정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폐기물 관리

① 공사중발생하는폐기물은전량수거하여폐기물관리법에따라처리하고그결과물을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케이블, 케이블보호용목재, 시트등현장에서발생될수있는폐기물, 쓰레기등은즉

시 전량 수거, 회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수된 산업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3.4 케이블 및 시설물 방호대책

(1) 가설받침틀, 접속공구의낙하 등으로 외상을받을우려가 있는 개소 및 기설선로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2) 케이블헤드 접속, 케이블 포설, 기타 작업 등에 사용되는 비계 설치 시 풍압, 작업자, 중

량, 공구, 장비, 기타 포설장력 등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안전작업 대책에 유

의해야 한다.

(3) 가설자재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의하여 "안전인증기준"의획득여부를확인후사용

하여야 한다.

1.3.5 기설선로의 유도전압 대책

(1) 병행하는 타 회선이 단심 케이블인 경우 유도전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설계통과병행하는경우케이블심선에상당한전자유도전압이 유기되므로 케이블접

속시심선접지를하고절연용보호장갑을착용해서안전하게작업하여야한다. 특히케이

블절단및도체연결(압축)시사용하는톱, 압축공구등은반드시접지를한뒤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① 지중전선로는기설지중약전류전선로에대한누설전류또는유도작용에의하여통신상장

해를미치지않도록기설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충분히이격시키고또기타적정한방법

으로 시설한다.

② 지중전선로와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지중전선에서는

60㎝이하의경우에는접근또는교차하는부분을가급적단축하고지중전선과지중약전

류 전선 상호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다. 단,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전력보안 통신용의 지중 약 전류전선과 접촉치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가

1m이하인 경우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5) 직류식전기철도와귀선의비절연부분과금속성지중관로가접근또는교차하는경우는상

호이격거리를 1m이상으로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 귀선의 비절연 부분과 관로

와의사이에부도체 격리물을 설치해서 전류가 1m이상 통과하지 않아 양자간을 유통되

지 않도록 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6) 케이블 상호간의 이격거리

저압지중전선과 고압지중전선 또는 저압 혹은 고압 지중전선과 특고 지중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거리가 30㎝이하의 경우는 상호간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1.3.6 준공처리

(1) 준공계 접수시 시공자는 공사준공, 자재 수량표, 공사 개요도, 공사 평면도, 케이블 종단

도, 케이블포설 기록표, 케이블오프셋일람표, 접속 기록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보고서

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준공시유지보수관리를위하여지중선로경과지의지표면, 지하공간위치를정확히할수

있도록 전자지도(수치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변전설비 일반사항

1.4.1 소운반 및 적상․하 작업

(1) 공사용으로 반입되는 주요기기 및 자재는 소운반 및 적상하시 감독자에게 알리고 항상 안

전관리책임자의지시를받아작업을하여야하며, 다수인원이작업을할때에는안전관리

책임자는 물론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시 하에 작업을 하고 소운반 및 적상하시 파손된 자재

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변상한다.

(2) 소운반 작업

① 운반하기 전에 도로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착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할 경우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운반차위의 자재는 차의 진동이나 커브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로 고

정하여야 한다.

⑤ 원형 자재나 안정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각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⑥ 여러 사람이 동시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크레인 적하작업

① 와이어로프 등은사용전에반드시점검하고소선이단선된와이어나마모가심한와이

어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강재등예각을가진각재에와이어를걸경우직접와이어를걸지말고연질의받침을 하

고 걸어 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③ 자재에리프팅후크가부착된경우에는그리프팅후크의변형또는파손여부를반드시 확

인하여야 한다.

④ 포장된자재를인양할경우에는내장된자재의무게중심이편심인경우도있으므로아무

리가벼운자재일지라도반드시네모서리에표시된와이어마크에리프팅후크를걸어야

하며 이 경우 와이어로프는 포장 아래면의 주재에 하중이 걸리게 하여야 한다.

⑤ 자재를인양할때바닥으로부터약300cm 정도인양한후일단인양하는것을중지하여 자

재의수평상황과와이어의미끄러짐여부를확인후본격적인인양작업을하여야한다.

⑥ 일단인양된자재를다시내려놓을경우에는자재에충격이가지않도록주의하여지정

된 장소에 내려야 한다.

(4) 지게차에 의한 운반 및 적하작업

① 포장이되어있는자재를지게차로운반할때는지게차의포크가포장재를부수거나 포장

아랫면의 주재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포장이 기울어져 굴러 떨어지지 않나 등 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무게중심이높은자재는지게차에로프등으로고정하여운반도중에떨어지거나넘어지

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를적재할 경우는아래자재의 높이보다조금더높게들어올린후 서서히내림으로

서 아래에 위치한 다른 자재와의 충격을 피하여야 한다.

(5) 트럭으로부터 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하작업을 행할 경우 가벼운 자재라도 반드시 미끄럼판(도판) 로프 등을 사용하여 내려야 한다.

(6) 굴림대에 의한 소운반 작업

① 자재를굴림대로운반하는경우에는도로나도로보강판의상황에따라굴림대의미끄럼판

(도판)을 만들고 굴림대에 의하여 서서히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굴림대 없이는 자재

를 절대로운반해서는안된다. 이때사용되는굴림대로는굵기가일정한통나무나 또는Φ

50-70mm의 강관을 사용한다.

② 굴림대로운반하는경우경사면등에서는자재의전도나빨리미끄러지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 굴러가는 방향의 반대측에서 로프를 당김으로서 운반속도를 가감하여 신중히 운반하여야 한다.

1.4.2 포장해체

(1) 포장물은감독자지시에따라해체하여야한다. 해체즉시Packing List에의해내용물의종

류및수량을기재하고외관검사를시행한후이상발견시에는즉시감독자에게보고하여

야한다. 만약기기의포장파손을발견하였을때는시공관리책임자, 자재책임자및감독자

의입회하에 즉시 내용물을 조사 보고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관계자의 입회도 요

구할 수 있다.

(2) 포장물 해체

① 포장을해체할경우에는될수있는한설치장소에가까운곳까지운반한후해체하여야한

다.

② 해체공구인Bar 등으로못을뽑아해체하여야하며해머등으로포장을부수어서는안 된

다.

③ 해체된기자재는모양이나중량에따라운반하기곤란하거나파손되기쉬운것이있으므로감

독자의지시를받아물적사고나인적사고가없도록정리하여야한다.

④ 해체된재료는반드시작업장한곳에정돈하여공사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1.4.3 자재의 보관

(1) 보관장소

① 배전반류등옥내에설치되는자재는물론옥외기기도가급적옥내에보관하여야 하며, 특

히각기기의박스는우천이나기타여건으로인한부식을방지할수있는장소에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② 옥외에보관되는자재는반드시받침대를놓고자재에손상이가지않도록보호장치를하

고 천막 등으로 덮어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있는곳이나진동이심한장소에 보관하여서는안된

다.

④ 포장박스를 적재하기 편리하다고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⑤ 포장을여러개쌓아올릴경우내용물에손상이가지않도록적재높이를적당히하여야한

다.

(2) 보관장소로부터 반출

① 보관된기기나자재를보관장소로부터불출할경우감독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인출당

시자재의손상유무를재확인하고이상유무와불출현황을감독자에게보고해야한다.

② 자재의파손이발견되면감독자에게즉시보고하고기록사진을찍어손상경위를조사, 보

고한다.

③ 기자재인수시 반드시취급설명서 및기타 부속품, 예비품이계약대로현장에 도착되었는지 여부와 기기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인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④ 보관장소에서작업현장으로의운반은설치시나사용시에행하여야하며미리작업장에 방

치함으로써 기기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

⑤ 변전기기 반출입을 위해 기존도로에서 신설변전소까지의 진입로개설에 따른 진입로 폭,

통과하중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한다.

(3) 급전용 변압기 등의 보관

급전용 변압기는 현장에 도착 즉시 설치하고 시험 및 운전과 같은 공정을 계속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설치가 안되고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표 4-1”과 같은 요령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4개월 이상 초과 할 경우에는 제작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표 4-1] 급전용변압기 보관



2. 가공수전선로공사

2.1 측량 및 훼손지 복구

2.1.1 시공측량

(1) 시공표지관리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향후 검측 및 준

공검사 시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시행기준

① 시공자는착공후본공사착수전시공측량을실시하고측량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 하

며측량결과가설계도서와상이한부분은즉시감독자에게보고하여별도의지시를받아

야 한다.

② 시공측량의착오또는실수로인하여발생한공사의증가, 중복또는산림및농작물의 피해

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필요할경우감독자의승인을받아대한지적공사에철탑부지및공사용용지의 지

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표석을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

(3) 부지 대각도 작성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철탑별 부지 대각도를 작성하여 기초

굴착의 시공기면을 확정하여야 하며, 기초공사가 매입된 철탑부지 내에 정확히 시공되는지

여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원상복구

공사 시공측량의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증가와 시공자 원인제공의 산림

및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5) 각종부지조성(자재집결지, 엔진장, 드럼장, 삭도장, 헬기장등) 측량은“표2-1”과같이시

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표 2-1] 부지조성 측량



지형 축척 기준점 배점 수준측량

구릉지 1/250 4급 2급

2.1.2 산림훼손 및 복구

(1) 산림훼손

가설 진입도로 개설 및 작업장 조성, 삭도설치 등 본 공사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모든

산림훼손은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되, 반드시 관련 토지 소유자 및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하며, 불법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삭도구간 일부 및 모노레일 구간은 벌목, 부지조성 지역은 벌목 및 벌개제근 후 표토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진입도로 성토폭은 측점에서 1/2지점까지만 벌채하여 경관보호 및 훼손을

최소화 한다.

(3) 비옥토 활용

지질환경피해 저감을 위하여 진입도로 및 철탑작업장 등의 표토(깊이 0.3m)는 최대한

집적하여 우수, 바람의 영향이 적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임시적치장을 선정하여 보관

후 훼손지복구시 녹화유도재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임시 적재된 비옥토량과 운반은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녹화

진입도로 절․성토사면은 지형과 토질에 맞는 공종으로 구간별 녹화공사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5) 가설 진입도로 복구 및 존치

① 가설 진입도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복구 또는 존치여부는 관할 관청 및 토지소

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준공전 정

산하여야 한다.

② 가설 진입도로 복구: 입지별 수종 및 녹화식물종류를 선택하여 관할 관청및 토지 소유

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후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잣나무식재(묘목7년생: 0.33개/㎡), 초류종자줄파종(간격20cm, 0.006kg/㎡), 부엽

토0.05kg/㎡ 및 비료(21-17-17) 0.05kg/㎡

나. 비탈면 보호공법(필요 시)

다. 성토 비탈면 보호공 : 식생지 거적덮기, Seed Spray, 식생 Net, 초류종자 줄파종

라. 절토 비탈면 보호공

(가) 토사, 풍화암면 : 식생지 거적덮기, Seed Spray, 식생 Net, Coir Net

(나) 연, 경암면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다) 국도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시되는 철탑부지 및 경사면 등은 공사기간 중 녹

색(또는검정색) 차광막을설치하고단기간에녹화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녹

색의 법면보호공 등을 시공하여 초류가 성장하기 전에도 녹화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생지 거적 덮기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 거적고정용 끈은 4mm이상의 P.P 재질의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앵커핀은 충분히 지

지될수있는철물을사용하되간격은거적의폭1m마다1줄을설치할수있도록 하며

간격은 2m이내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나. 씨앗은 혼합 양잔디 및 향토 목본류인 참싸리 등을 일부 포함 시켜야 한다.

다. 볏짚과 볏짚사이는 벌어지지 않도록 10cm이상 겹치게 해야 한다.

라. 법면상단부위는법면에서10cm이상겹치고복토와동시에앵커핀을박아거적이아

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거적위에 튼튼한 P.P 끈을 종방향으로 폭 1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단 및 앵커핀을

2m 이내설치하여끈과 고정시켜거적이지면에밀착되도록하며또한바람에 의해

이탈되지 않게 한다.

바.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않을 경우 시공자는재시공을 즉시 이행해야한

다.

④ 절토면 암구간의일부는 식생재료를뿜어붙이기로복구할 수있으며, 시행방법 및 구간

은감독자의승인을득한후시행하고실적에따라설계변경한다. 암절개면보호식재공

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재료

(가) 초본류 종자 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이어야 한다.

(나)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이상 이어야 한다.

(다) 생육기반재는유기물함량이건물당중량비로5%이상, 토양경도가24㎜ 이하,

공극률이 60%이상이어야 한다.

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토목 시공면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부분녹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

끈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굴곡 있는 암지반을 조성한다.

(나) 절취, 발파등에의한거친토석, 뜬토석등을제거한다. 단, 여러규격의파쇄된

토석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다. 녹생토 뿜어 붙이기

(가)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공기압에의한뿜어붙이기를할때에는시공비탈면과노즐간격을약1m정도유

지하되수직이되도록시공하고, 비탈면상부에서하부로진행하며균열및요철

에 의한 내부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라) 주변식생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고암의균열간격이클수록시공두께를두

껍게 조절한다.

(마)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기울기 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바) 시공 후 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현장 뒷정리

비탈면녹화공사가 끝나면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의 찌꺼기 등이 비탈

면에 걸쳐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⑤ 식생지 네트

가. 시공전시공면의초목, 부석을제거한후법면고르기를하여법면이양호한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시점인절․성토의어깨부분은우수에의한토사유실을방지하기위하여충분하게 덮

어 시공하고 네트와 지면이 밀착되도록 네트를 당겨 시공해야 한다.

다. 앵커핀은 길이 30㎝이상의 철핀을 사용하되 1.5개/㎡이상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네트간의 접합부분은 네트가 상호 10㎝이상 겹쳐야 하며 겹친 부분에 1m 간

격으로 앵커핀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식생지네트의원자재는습기가닿지않도록보관유지에주의하고, 운반이나시공중식

생지의손상된부분이발생하면즉시보수및보완을해야하며지표면전체에식생지

가 완전히 덮이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 시공후식생이충분하게발아되어뿌리가활착되기전에는, 시공면에는사람의 통행

이나 건설자재 및 장비의 거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바.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재시공 한다.

⑥ 코어네트(Coir Net)

가. 코어네트규격은지름5mm 굵기의천연야자열매에서추출된천연섬유를원재료로구

성된Rope로가로세로로엮은간격이각각2cm인규격품(폭2m, 길이20m)을사용

해야 한다.

나. 앵커핀은충분한지지율이필요하므로견질토사, 부식암, 편암구간에서는강도SS41

이상의앵커핀(지름 15mm, 길이25cm이상)을, 보통토사구간은코어네트가충분히

지지될수있는재질이철재로된길이35cm이상의앵커핀을사용하되, 토사에삽입

되는부분이최소25cm이상이어야하고, 1개/㎡ 이상의앵커핀을경사사면과코어네

트가 일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 네트와네트의연결부위는상호10cm이상겹치게하여#20철선을사용하여견고하게

밀착하고, 설치된 앵커핀과 네트도 각 핀마다 결속해야 한다.

라. 앵커핀은코어네트의특성상최대의법면지지및식생효과를얻고코어네트와의효율

적인 밀착효과를 얻기 위해 법면 요철부위 중 최대한 낮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코

어네트의 시공 후 전체적인 상태는 느슨한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 코어네트의최상단부위는작업인부의안전과시공후하자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 지

름 50mm, 길이 50cm이상의 나무말뚝을 1m마다 시공해야 한다.

⑦ Seed Spray 분사공법

가. 잔디종자는 혼합종자로 병충해가 없고 발아율이 90%이상인 양호한 품질이어야 하며

종자의 배합비율은 1㎡당 잔디 25g을 사용해야 한다.

나. 부자재로 사면 1㎡당 피복양생제 250g, 침식방지 안정제 125g, 복합비료

(18-18-18) 100g, 색소(M-Green) 2g을 종자와 함께 깨끗한 물과 충분히 혼합시

켜 시공사면에 균일하게 분사 피복해야 한다.

다. Seed Spray 분사에사용되는물은산, 알칼리, 기름등발아및생육을저해하는 유해

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라. 시공면적은 감독자가 실시공 면적을 확인한 후에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시

공1개월이내에감독자의판단에의하여초목류가정상적인발아가되지않았다고인

정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재파종해야 한다.

2.1.3 부지조성지역 복구

(1) 철탑 내부

① 기초주변 및 철탑사재 직하부 : 식생마대 깔기

② 배수구 : 토사측구 설치 후 P.P 마대깔기로 보호

③ 기 타 : 줄떼

(2) 철탑 외부 및 기타 부지

① Seed Spray, 수종(잣나무 7년, 소나무(강송)5년, 해송4년 : 0.33개/㎡), 줄떼

② 비탈면 보호공법(필요시)

(3) 부지조성 지역 복구방법은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4) 철탑부지 배수구

① 토 사 지역 : 초류종자 줄파종 또는 줄떼 시행

② 암버럭 지역 : 식생마대쌓기로 녹화유도 및 배수로 보호

(5) 모든 수목은 시공 전에 규격, 발육상태 등을 사전에 검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6) 수목은반입당일식재하는것이원칙이나그러하지못할경우뿌리의건조, 지엽의손상등

을방지하기위하여바람이없고약간습한곳에가식하거나보양설비를하여다음날식재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7) 수목식재 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사를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고

사한 수목이 있을 시는 재식재 해야 한다.

(8) 초류종자 줄파종(간격: 20cm)

① 종자는지역여건에맞는초종으로2종류이상의혼합종자(0.006kg/㎡)와부엽토및 비

료(0.1kg/㎡)를 혼합하여 시행한다.

② 씨뿌리기는가능한한발아최적기에시행토록하고, 씨뿌리기후1개월이내에발아가 되

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 파종토록 해야 한다.

(9) 식생마대

① 토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으로 시공하며 일반규격품(40x60cm)을 100㎡당 670매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되는흙은현장채취토를사용하되최대한식생에양호한흙을사용하고잡석이나이

물질이 섞여서는 안 된다.

③ 토낭속에흙을충진한후묶음끈을견고하게당겨내용물이이탈되지않게해야하고충

진 된 완성품을 24시간 이내에 시공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④ 토낭의현장거치기준은설계서의기준에의해정확하게장착하고, 슬라이딩이발생되지 않

도록 견고하게 쌓아야 하며 토낭과 토낭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⑤ 2단 이상 쌓기에는 블록 쌓기와 같이 상․하단이 엇갈리게 쌓아야 하고 수직으로 정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한다.

⑥ 흙채움이 완료된토낭은운반이나거치시던지거나짓뭉개는등의행위를금하며현장

설치 전 임시거치는 3단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⑦ 최초 쌓기는 원지반을 평탄하고 단단하게 정지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⑧ 토낭의원자재및흙채움이완료된토낭은현장설치전에우수등습기에젖지않도록철

저히 관리해야 한다.

⑨ 식생토낭은 사용식물의 발아 및 생육에 지장이 없는 망으로 짠 것을 사용해야한다.

⑩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재시공을 해야 한다.

(10) 임대면적

① 산림훼손지 및 토지임대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② 토지임대료는공시지가(원/㎡) × 5/100×임대일수÷ 365(일) × 소요면적(㎡)으로산

출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11) 진입도로 및 용지업무

① 철탑기초 진입로 굴착장비 규격 및 진입로 폭(직선기준)은 “표 2-2”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표 2-2] 굴착장비 규격 및 진입로 폭


② 진입로가 적정기울기 등의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길이가 길어져 임대해야할 필지수가

많으며장기간사용또는영구존치될경우, 토지임대협의를위한용지원을운영할수있

으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진입로 적기 개설을 위한 토지임대 교섭

나. 토지임대 시 공사와 관련된 민원의 사전 발굴 및 대처

다. 발주자의 토지 매입 시 정보공유 및 협조

라. 기타 용지교섭 일지 작성 및 협의 결과 보고

③ 수급인은용지원을가급적전문식견을갖춘현지주민또는용지교섭업무에경험이많은

전문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용지원은진입로용지교섭기간동안현장에상주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공사여건에따

라업무담당자지시에의하여근무하여야하며, 용지교섭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여조

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용지원은현장에상주하는용지교섭기간동안용지 교섭일지를작성하며, 작성된용지

교섭 일지는 일일작업보고에 포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운반

2.2.1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 진입로 설계·시공 기준

송전선로의 운반조건 등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2.2 가설 진입도로 및 진입로 축조

(1) 가설 진입도로 설계는 1/5,000 지형도에 노선을 선정하여 토공량을 산출〔진입로 연장

(m) × 진입로폭(m) × 깊이(0.5m)〕하였으므로가설진입도로시공전관련관청과토지

소유자, 점유자 및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한 후, 확정 된 노선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도

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진입도로 측량 기준

① 중심점측량: 측점간격은20m로하고중심말뚝을설치하되지형상종․횡단의변화가심

한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② 종단 측량

가. 중심말뚝 및 보조말뚝에 따라 측정한다.

나.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되, 주요구조물 주변 및 연장 1km마다 변동되지 않

는 표적에 임시기표를 표시하고 평면도에 표시한다.

③ 횡단측량: 횡단측량은중심선의각측점․지형이급변하는지점, 구조물설치지점의중심

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 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

다.

④ 지형현황측량: 진입도로 예정 노선상 경계구분이 필요한 지역은 평판측량으로 도로

중심선 좌우 30m이내의 지형을 측정하되. 특히 구조물 설치지점을

표시한다.

(3) 가설진입도로는기존도로(임도, 농로 등), 기존임도, 계획임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하나,

사전에 관련관청과 토지소유주, 점유자 및 감독자와 협의를 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

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4) 임도 및 농로 등 노폭확장, 보수를 하여 가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

단되는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가설진입도로노선선정은가능한한절․성토균형을맞추어시공계획을수립하고, 시공 시

불필요한 산림훼손 및 사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개소에 토공 규준틀을 설치하여 시행

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6) 가설 진입도로의 토공량 및 토질분류는 감독자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및 측

량 성과표를 기록 정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7)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 및 양단 부는 원칙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

로 한다.

(8) 가설 진입도로는 자재운반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정 경사와 노폭을 유지하고 다

음사항에 유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도로시설 및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

임은 수급인이 진다.

① 대피소의 설치간격은 3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조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

여 변경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가드레일, 반사경등)이필요하다고판단될시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설치할

수 있다.

③ 가설 진입도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사태 및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보강

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강방법(석축, 목책 등)을 채택 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득하여 보강한다.

④ 절․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3∼5m 간격으로 단

의 폭을 0.5∼1.0m로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⑤ 성토시는 초목과 근주를 제거해야 하며, 비탈밑 부분부터 30∼50cm의 두께로 단계적으

로 흙을 쌓아 올라간다.

⑥ 성토다짐시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다

짐장비를 이용 충분히 다지며, 성토법면은 법면다짐기로 다짐하여 비탈면 붕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⑦ 용수개소는 시공 중 배수시설을 하여 굴착장소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 공사에 지장

이없도록 하고, 강우발생시 우수 및 유실토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

록 사전에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⑧ 배수구조물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물의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⑨ 진입도로 유수 구조물 계획은 홍수 확률빈도 30년으로 하며 최대 홍수수위 유량단면의

1.5배 이상으로 하되 급류지역은 그 이상으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

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9) 농경지 지역 및 주위의 모든 시공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토지 소유자, 점유

자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되, 시공자 귀책사유의 민원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① 연약지반의 모든 시공은 표토를 제거하여 시공완료 후 원토로 원상복구 한다.

② 연약지반의진입로및작업장은Pet Mat를깔고양질의토사를성토(1m)하여다짐 시공

토록 하여야 하며 성토고 및 축조에 따른 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연약지반의 진입로및작업장 축조에필요한토취장 및사토장은 추정 설계하였으므로최

적지를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10) 자갈포설시행구간및방법은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시행하고실적에따라설계변경하

여야 한다.

① 진입도로 포장구간은 20cm 포설 후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 도로, 기존 도로(임도 등)의유지보수는 10cm (필요시2회)를포설 하고 매

우 연약한 도로의 추가 보수가 필요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 정

산한다.

③ 자재 집결지, 삭도장 등은 15cm 포설한다.

(11) 콘크리트 포장(t=0.2m)은 종단기울기 14%이상 및 연약지반 구간에 차량운행을 고려

하여 시공하되, 구간 및 포장규격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2.2.3 삭도 운반

(1) 조사 및 노선 선정

① 조사 및 측량

가. 삭도설치는녹지8등급지역및현장여건상도로개설이불가능개소에설치를원칙으

로 하되,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삭도의 노선, 방식, 규모,

기지의건설장소등가설삭도설비와작업방법등이포함된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삭도의설치길이, 경사, 지장목의유무, 산지붕괴가능성등에대한판단을위한현지

답사 및 측량을 실시한 후 노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전에계획된노선에대해지형및노선, 지주의위치와크기, 상부및하부기지의위

치, 타공작물과의 교차 및대책 등에 대해조사하고, 조사결과 계획을 변경할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② 노선선정

가. 삭도의노선은가능한한직선으로하며지형조건을최대한이용할수있는노선을선

정해야 한다.

나. 노선상의지장목을벌채할경우에는사전에소유자와협의하고감독자의승인을득하

여 시행한다.

다. 하부고정점은삭도기지에서자재 등의매달기가편하도록적당 높이를확보하고, 적

당한 높이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주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상부고정점은공사현장에운송된자재를직접내릴 수있도록적절한높이를확보해

야하며, 이를위해공사현장보다높은장소에상부고정점을설치한다. 현장에하역설

비가 있는 경우는 하역설비의 작업 반경 내에 고정점을 잡을 수 있다.

마. 삭도기지는대형차의진입및 자재야적장의확보가가능한장소를 선정해야하며, 가

능한 한 벌채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삭도기지 조성

① 일반사항

가. 삭도장은운반장소에최단거리및대형차진입이가능한지역과, 횡단공작물이없는

장소를 선정하되, 조성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나. 삭도장의면적은자재적치및 대형차회전공간등을고려하여감독자의승인을득하

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윈치의 위치는 운전자가 작업상황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

라. 오수, 공사소음, 토사유출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연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보관량및 취급책임자를선정, 이를 기록

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바. 기지근처에서벌채가필요한경우에는사전에관계기관및소유주와협의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작업원전원을대상으로작업계획, 방법, 순서, 작업분담, 안전대책, 기계기

구의 취급 및 점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하적장 조성

가. 주삭용앵커의 종류, 굴착치수, 매설용와이어의종류, 와이어의지름은사전에수립

된 가설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삭용 앵커의 종류는 지반조건과 삭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지주는장력을받는방향으로굴착하고기초재를설치한후트럭크레인등으로설치

한다. 지주가지상보다2m 이상인경우는가지선을설치하여임시로고정하여야한다.

라. 윈치의설치장소는평탄하며철탑공사에방해가되지않으면서작업전반을보기쉽고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하강장 조성

가. 주삭용 앵커와 지주의 설치는 하적장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윈치 외함에는 낙뢰 및 유도뢰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운전책임자 및 주의사항을 기록한 게시판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④ 가삭도 설치

가. 예삭용앵커는상부또는하부기지의구축에지장이없는위치를선정하여설치하여

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지주예정지 또는 중간능선에 임시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나 고압선로, 기타 중요시설물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방호 발받침을 설치하여 보

호하여야한다. 방호발받침의위치, 종류, 구조, 높이, 교차각, 삭도폭등을확인하여

방호 발받침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윈치 운반은 주삭을 긴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간지주 설치

가. 중간지주재료는가삭도를이용하여운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운반시삭도는가

긴선상태이므로지상고가낮고처짐이많으므로화물이지상에닿지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나. 삭도의노선이직선인경우는 와이어의방향과정면으로설치하고, 수평각이있는개

소에는 수평각을 이등분해서 설치한다.

다. 지주의설치는크기가큰경우는조립봉, 작은경우는가삭도에서바로기초위치에재

료를 내리거나 캐리지의 권상와이어를 이용한다.

라. 지주는필요에따라지선을설치해야하며, 조립이완료된이후에는본지선으로교체

하고 임시 지선은 철거해야 한다.

(3) 주삭의 긴선(Tension)

① 긴선

가. 주삭의 긴선은 5톤급 이상의 유압 윈치를 사용한다.

나. 윈치의 조작은 5년 이상의 조작경험이 있는 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다. 긴선 작업 전에 윈치는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라. 긴선 작업시 안전을 위해 하적장 및하강장, 중간지주에 작업인원을배치하여 무선

으로 상호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마. 주삭의 긴선은 하적장 및 하강장에서 와이어클립인 클램프를 사용하여 하중활차

(Loading Block)의 훅크에 설치한다.

② 검사 및 시운전

가. 주삭의 긴선 후 주삭의 장력이 가설계획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나. 주삭의 장력은 작업에 따라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와이어로프가 늘어나 중앙부의

처짐이증가하므로, 사용중에수시로장력및처짐량을조사하여적절한장력및처짐

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처짐량은 중앙처짐량 측정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라. 시운전은최초무부하운전으로각부의점검및조정을실시한후이상이없을경우정

격하중및정격하중의1.25배하중으로시험운전을하여최종적인점검및조정을 하여

야 한다.

마. 시운전시 이상이 있다면 즉시 시운전을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궤도운송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자재운반

① 일반사항

가. 삭도의 운반작업 시 윈치와 크레인의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나. 최대하중과 운반물의 간격은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다. 운반작업시운전자는운반자재및삭도전체의내용을충분히숙지하여야하며, 운전

중엔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삭도에는인원이탑승해서는안되며시공자는인원의탑승을철저히통제하고, 삭도

운영 주위에 안전표지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삭도설치및운영은관계법규를준수하여야하며, 설치및운영에대한모든책임은수

급인이 진다.

바. 윈치의 드럼에 와이어가 흐트러져 감겨있는 경우에는 와이어에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 화물 적재

가. 화물꾸리기는매달린화물의형상에적합한방법으로하고화물적재장소는사전에정

리하고 필요에 따라 침목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제한중량이상의화물을매달지않도록미리적재물의중량을조사하여야하며, 매달

기 와이어나 훅크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 기계류는와이어매달기로하고제한중량을초과할경우는기계를분해하여제한중량

이내가 되도록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라. 매달기 와이어는 4점 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균형을 잡아 운반 중 회전하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4점 지지가 곤란한 화물은 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마. 철탑부재등의운반시도중에앵글이나강관등이미끄러져떨어지지않도록철선등

으로결속하고필요에따라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특히장척물운반시에는안정성

확보에 유의한다.

바. 콘크리트운반용버켓은용량을명시하고운반도중에내용물이흘러내리지않도록하

여야 한다.

사. 작은화물은용기에넣고, 합판이나통나무처럼길이가긴화물은철선으로단단히결

속하고 또 덮개를 씌워 화물의 흐트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5) 삭도의 철거

① 삭도는 공사완료 후 기계, 공구 등을 하부기지로 운반한 뒤 철거되어야한다. 철거 작업

은가설작업이상으로위험하므로작업원전원이충분히작업순서를협의한후실시하여

야 한다.

② 삭도 철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삭도기지를 철거하고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Section별가선공정을고려하여삭도설치시기를결정하여야하며, 이에대한세

부작업절차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검토를 득한 후작업에 임하

여야 한다.

2.2.4 헬기 운반

(1) 헬기장(Heliport) 설치

① 헬기장 위치

가. 헬기운반은 녹지8등급지역 및 현장여건상 도로개설, 삭도 및 모노레일 설치가 불가

능한 지역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되,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나. 헬기장은자재운반육로와항공로의접점이되는장소로서자료조사및현장조사를 통

해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헬기장은소음으로인한민원이발생할우려가있는주택, 학교, 병원, 유치원, 축사, 양

계장등의주변은피해야한다. 또헬기의풍압이농작물, 과수등에피해를줄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철탑위치의 하강장에서 가까운 장소로 선

정한다.

마. 「공항시설법시행규칙」제17조에의해헬기장에대한이착륙장허가신청서를 지

방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헬기장 설치는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자재적재장 및 화물적재장 설치

가. 면적은자재적치, 대형차회전공간, 헬기회전공간및추가투입등에따라감독자의승

인을득하여결정한다.

나. 자재 및 장비의 반입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경우 가설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 화물을헬기에걸기위한화물적재장은헬기의공중정지에지장이없고짐으로꾸려

진 기자재를 필요한 수만큼 매달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④ 연료저장소 설치

가. 헬기의사용연료는소방법의위험물제4류제2석유류에해당되므로연료저장소는법

령에서 정하는 위치, 구조 및 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연료저장소는배수가좋은장소에설치하며, 주위에는울타리를설치하여다른 시설

과 명확히 구분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무단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연료 저장소 주위에 방화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과 소화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⑤ 기타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가. 풍향, 풍속을 알기 위한 풍향 및 풍속계를 비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나. 헬기장부근에있는송․배전선, 통신선등의장애물에는하늘에서확인이가능하도록흰

색또는황색의위험표시기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사무실, 화장실, 창고와 같은 가설구조물과 주차장은 비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

치해야 하며, 헬기의 진입 및 진출방향에 운반기자재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라. 헬기장및그주변에는헬기의풍압에의해날아갈우려가있는물건이나화기를방치

해서는안되며, 모래나먼지가날리지않도록살수설비와같은방진대책을수립하여

야 한다.

마. 헬기장에는 소화기 및 구급함을 설치하고 그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하강장 설치

① 하강장

가. 하강장은철탑부근또는철탑부지내에헬기장의설치기준에준하여설치하며 선로

밑은 피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기자재의규모를고려하여충분한면적이확보되고주위가트여있는평탄

한 장소를 선정하고, 헬기 운항에 지장이 되는 벌목은 벌채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시트 등 헬기의 풍압으로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정리 및 결속하여야 한다.

라. 지형상경사지에설치될경우는필요시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가설작업대를설치

하여야 한다.

② 가설작업대

가. 급경사지에설치된작업대는헬기의회전날개가경사면과접촉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 고려하여 하강장의 높이를 정해야 한다.

나. 가설작업대의 구조는 콘크리트 버켓 3∼4개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

져야 한다.

다. 높이가2m 이상이되는장소는가설작업대주위에난간및 손잡이를설치하여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기타

가. 하강장부근에서작업중인크레인등의지선에는백색의위험표시기를설치하여야한

다.

나. 철탑기수가많고, 하강장이여러개있는경우에는헬기에서식별이용이하도록철탑

번호 등을 표시한 깃발이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재운반

① 화물 쌓기 및 매달기

가. 화물 쌓기는 헬기의 실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물이 무너지거나 넘

치지않도록균형있고견고하게 쌓아야한다. 또한 헬기가화물을들어올리기에안전

한 장소를 선택하여 화물을 쌓아야 한다. 특히 1톤 이상의 화물의 걸기작업은 유경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탑부재와같이길이가긴 자재의운반은화물걸기 와이어를 사용하고, 중량물의장

비는새클을이용하여2∼4점지지방식을사용하여좌우의균형을잘맞추어야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버켓을 사용하고, 토사의 운반에는 콘테이너백을 이용한다.

라. 애자와볼트와같은자재의 운반은그물망을사용하고, 특히철탑재의플레이트와같

은 작은 물건은 철선으로 결속하여 운반 중에 낙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후크걸기작업은헬기작업경험이풍부한작업원이하고후크걸기작업이종료되면신

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② 운반

가. 헬기운반거리는 3km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현장여건에따라 운반거리는감

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헬기운송회사의 시공자는 운반에 앞서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행경로 및 타

공작물의 횡단개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 풍속이10m/sec 또는시계거리가1,000m 이내일경우에는운반을하지않아야한다.

라. 시공자는 비행 부적합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단 비행 부적합 기준에 해

당한다 하더라도 비행여부는 기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마. 헬기의진입및진출방향바로아래서작업을하거나기자재를쌓아두어서는안된다.

③ 내리기

가. 화물내리기에지명된작업원은상공에서식별이용이하도록다른작업자와다른보안

모를 착용하고, 헬기의 풍압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진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와이어, 훅크 등은 감시원의 입회하에 확실히 제거 및 설치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운반용 버킷의 개구부는 확실히 재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가. 헬기운영은항공사업법및관계법규를준수하여야하며, 헬기운항에대한모든책임

은 시공자가 진다.

나. 시공자는 헬기운송 작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헬기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에게는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 운항관리체계에는업무책임 구분, 비행계획, 운항계획, 운반계획(매달기중량), 화물의

포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헬기운반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헬기사용기록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2.3 철탑공사

2.3.1 철탑기초공사

(1) 시공자는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마지막 연선구간 1 Section에대

하여는공사준공6개월 전까지철탑조립공정을착수하기위한 기초공사를완료하여야한

다.

(2) 시공자는 천재지변, 기타 사정 등에 의해 예정기간 내 공사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

사 준공 6개월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초형식 및 기초단면

① 기초형식과 단면은철탑예상하중및기초지반을추정하여설계되었으므로, 추후실하

중에의한철탑설계및지반조사결과에따라기초형식과 단면을확정하여준공전정산

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사는 “표2-3”에따라시행하고, 현장여건상기초형식의변경및결정을위하여 추

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공수 및 시추는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표 2-3] 지질조사 기준


③ 부지대각도상의시공기면이급경사등으로기초형식및시공방법(Con'c 타설등) 변경이필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협의하여 검토서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4) 심형기초

① 심형기초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수직구등 유사한 공사)이 많은 책임

기술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관리에 해야 한다.

② 심형기초의굴착장비는기초구체지름 3.0m를기준으로Telescopic Arm(15m 미만 굴착,

0.25m3급)으로설계하였으나, 추후장비개발 및사용 장비에대하여실적에따라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상단라이너플레이트설치는굴착중의오차와찌그러짐을방지하기위하여지표면을수

평으로 정지한 후 거치하여야 한다.

④ 라이너 플레이트 연결은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면서 굴진하고 굴진 시 경사 및 편심이 되

지 않도록 수시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라이너플레이트설치시, 토사구간에서토압작용시 안전을위해이음부에보강재(H형

강)를 설치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⑥ 상부 주체부 라이너 플레이트는 주체부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철거 재사용한다.

⑦ 굴착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시행하고 실

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가. 굴착공의 연직성 및 편심여부와 선단부 지지력 확인

나. 지보공(Liner Plate) 시공의 변형대책

다. 굴착토의 처리방안 및 용수처리

라. 공내 산소농도 와 Gas 점검 및 안전설비

마. 심형굴착 작업 시 공내 안전시설 (사다리, 대피소, 안전로프)

바. 암발파 시 굴착공내 보호덮개 설치

⑧ 심형기초굴착은현장여건및특수성을감안하여추후업무담당자입회하에기초규격및

암질별로 시험발파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⑨ 심형기초 여굴두께는 15cm로 하며, 지반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낙석․낙반 수량이 발

생할시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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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형기초 철탑각입

① 철탑재 각입은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

되, 송전 감독자의입회확인하에정확하게설치하여상부재연결에이상이없도록하여

야 한다.

② 철탑 각입용 장비는 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트럭크레인, 도로 미 개설 지역은 산악 크레

인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각입 작업 전에 각입 수치도의 착오 유․무를 확인한다.

④ 주각재 설치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가. 대각측량을 실시하여 기초 중심점을 확인한다.

나. 굴착 깊이와 기초재의 높이를 고려하여 중심점 방향으로 추가달린 실을 내려놓고 각

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Setting Plate를 설치한다.

다. Setting Plate에 정확한 대각방향과 주각재의 거취 위치를 표시한다.

라. 대각방향에서좌우 45°가되고현장지형여건및주체부폭을 고려한지점에고정용 지

지대의 위치를 잡고, 가로․세로 30cm, 깊이 50cm로 굴착한 후 굴착점 중심에 고정

대를 지지할 수 있는 철근을 세운 후 Con'c로 고정시킨다.

마. 수치도상의부재번호를확인후크레인을이용하여주각재를거취하고고정용지지

대를 주각재의 브레이스 취부 플레이트와 볼트(32mm이상)로 연결시킨다.

바. 레벨의기준이되는각을시작으로중심에설치된측량기와기초재중심부(펀치마크

K1, K2, K3)를 일직선상에 위치시키고 상부의 펀치마크 1번점과 중심점과 의 사거

리를 계산하여 반대각 거리를 측정한다.(반대각거리 확인)

사. 측정한반대각거리가수치도상의수치와일치하면추가달린실을기초재상부의펀치

마크 1번점에서 수직으로 내린다.

아. 기울기 측정용 펀치마크에서 실까지의 수평거리를 수포가 부착된 자로 측정한 후 각

입 수치도의 K1, K2 값과 비교한다.(기울기 확인)

자. 측정된값이각입수치도와다른경우주각재하단의볼트와Setting Plate에부착된조

정용 볼트를 이용하여 주각재를 조정 후 바.~아.를 반복한다.

차. 주각재의높이 조정은처음시작한각의각입이완료되면주각재펀치마크 한점의높

이를측정하여이것을기준으로계각차를고려해다른각의상대높이를계산하여 다른

각들의 상대높이를 조정한다.(레벨 확인)

카. 4각의거취가완료되면기초재상부의펀치마크한점을기준으로스틸자를이용하여 대

각거리, 면거리를 측정한다.(대각거리, 면거리 확인)

⑤ 각입수치를품질검사양식에 따라점검하며, 각입에사용하는측정및 측량기구는 정밀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각입오차(콘크리트타설완료후)는다음값이내로시공하여야하며, 콘크리트타설전․후

각입 점검표 및 각입오차 결과를 기입하여 보존한다.

가. 대각거리 : ±0.1%이내

나. 고 저 차 : ±5mm, 기울기 : ±3mm(주각재 길이 5m이상), 면거리: 설계치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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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콘크리트타설시측량기를반드시설치하여타설중움직이는오차를교정한다.

라. 각입오차로 이하여 상부의 철탑조립에 지장이 초래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공자부

담으로 재시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그림 2-1] 각입오차 표시

(6) 말뚝박기

① 지반이 연약하여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는 말뚝박기를 하여야 한다.

가. 말뚝의 종류에는 중공(中空) 철근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등이 있다.

나. 말뚝박기는꼭타입기록을적고그지지력을검토하여다음말뚝박기에참고로한다.

다. 아래사항에서는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소정의 깊이 까지 타입이 곤란할 때

(나) 설계 지내력(地耐力)으로는 예상허용 지지력을 얻기 어려운 때

② 중공(中空)철근 콘크리트 말뚝

가. 말뚝은「원심력 철근콘크리트」또는「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프리스 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을 쓴다.

나. 말뚝은충분한강도가있는것으로하고상부의파손을방지하기위하여캡으로보호

하여야한다.

다. 말뚝의상부를절단할때는정으로쪼아철근이나강선이손상되지않도록하고 가급

적 평탄하게 할 것이며 철근 또는 강선을 기초 콘크리트 철근과의 소요 이음길이를

남겨두고 절단한다.

③ 강재말뚝

가. 말뚝의 재료는 강관말뚝, H형강 말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말뚝머리는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강관말뚝의 현장이음은 원칙적으로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강관말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자동 용접법에 의한 전주 맞용접으로 하며, H형강

말뚝의경우는말뚝본체상호의맞용접또는이음판을이용한필렛용접으로한다)

라. 말뚝재의 접합부는 아래, 위 말뚝 모두 그 형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한

다. 위 말뚝을 세울 때는 아래, 위의 말뚝축이 일치하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며 위

말뚝의 축 방향을 다른 2방향에서 확인한 후에 용접한다.

마. 말뚝머리의 처리는 말뚝을 박은 후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절단하고 설계도에 따

라 철근 등으로 용접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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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근공

① 철근은KSD 3504 SD30 혹은SD40 이와동등이상의재질이어야하며, 제반시공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인장철근의이음은될수있는대로피해야하고, 이음이한단면에집중되지않도록하여

야 하며,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 20번선

(0.9mm) 이상의 연한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③ 철근배근시에는정, 부철근등의유효간격및철근피복두께(측, 저면) 유지용스페이서

및 Chair-Bar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거푸집공

제반 시공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9) 재료공 및 운반공

① 결합재는 방습적인 구조로 창고에 구분 저장하되 포대결합재의 경우 지상 30cm이상 되

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고, 굳은 결합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잔골재와굵은 골재는각각구분하여 검사를받아바닥에깔판등을깔고 골재별로분류

하여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철근, 결합재, 라이너플레이트등은직접땅에닿지않도록받침을하고규격별로적당한 덮

개를 하여 보관하며, 덮개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계량은 소요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입도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

야 하며, 현장배합표에 따라 1회분 용량으로 정확하게 산정한다.

⑤ 철근의 재료 할증은 잠정적으로 3%로 설계하였으나, 설계도면을 상세히 검토하여 고

철이 최소가되도록철근규격(길이) 및소요시기산출자료를철근자재발주전업무담

당자에게제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검토 자료와 다른 규격(길이)으로 발주되었을경

우업무담당자입회하에실사를시행하고, 증빙자료를기록정리하여감독자의승인을득한

후실적에따라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심형기초 구체부 라이너 플레이트의 재료할증은 5%, 주체부의 라이너 플레이트 사용횟

수는 6회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설계하였으나, 운반 또는 시공 중 변형되어 사용이 불가

한 것은 즉시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증빙자료를

기록정리하여검토후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실적에따라준공전정산하여야한다.

⑦ 각종자재및장비의운반은현장여건에따라감독자 승인을득한후시행하고실적에따

라 준공전정산하여야한다.

(10) 콘크리트공

① 제반 시공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라야 하며콘크리트는KS F

4009의레디믹스트콘크리트사용을원칙(수중콘크리드제외)으로하되현장여건상 부

득이 현장배합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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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강도(레디믹스트 기준)는 “표 2-4”와 같다.

[표 2-4] 콘크리트 강도

구분

압 축 강 도 (28일 kgf/cm2)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cm) 비고

기 초 체 210 25 12 (15) (15) 펌프카 타설시

배 수 설 비 210 25 12

도 로 포 장 210 40 12(15) (15) 펌프카 타설시

버림 CON'C 180 25 12 (15) (15) 펌프카 타설시

③ 콘크리트타설(수중콘크리트제외)은펌프카타설로시행하고, 운반회수와운반거리및

현장여건상부득이타설방법을변경할경우에는감독자의승인을득한후시행하고실적

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④ 헬기운반, 삭도운반, 모노레일운반등으로재료분리가일어날우려가있을경우에는타설

방법을충분히검토하여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시행하고실적에따라준공전정산하여

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상

태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검사를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타설 완료 후에는 되메

우기 전에 감독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득한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해야 한다.

⑥ 콘크리트의치는속도는30분에높이1m를초과하지않도록하고, 진동다지기로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주위 및 거푸집, 특히 라이너플레이트 뒷부분 구석 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하며, 다지는1층의두께, 진동기의종류및 다지는간격등은감독자의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⑦ 콘크리트시공이음부는Chipping을실시하고구콘크리트표면의레이턴스, 품질이나쁜

콘크리트, 분리된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⑧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서중콘크리트나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계

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며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를 친 후 고온 및 저온과 급격한 온도변화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11) 기초 보호설비

① 철탑부지의 급경사 또는 잔토 등으로 인하여 법면의 유실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조

사, 검토하여 감독자의승인을 득한 후토석망태 옹벽 등으로 기초 보호설비를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우천시철탑재를따라흘러내리는물로인한토사세굴을방지하기위하여철탑주체부상

단주위는 녹생 마대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및 다짐

① 다짐은 플레이트 콤팩터를 사용하되, 한층의 다짐두께가 30c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적

정함수비로 3회 이상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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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되메우기용재료는 굴착토중양질토를선별 시공하여, 각층에물이고이지 않도록유의

하고, 특히 인발저항 및 지반 지지력에 손실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에는 각당 2회씩(중간부 1회, 상부 1회) 현장밀도시험 또는 단위중량 시험을 실

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잔토처리

① 발생잔토는현장유용또는외부로반출하여처리하고, 암의일부는토석망태옹벽, 석축용 잡

석등으로유용토록처리하되, 개소별잔토처리계획서를제출하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잔토처리시성토법면의경사는1 : 1.5를표준으로하고, 법면이높을경우에는적정하게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잔토처리 지역 주위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성토부분은 산사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콤펙터로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

다.

(14) 품질관리

① 적용기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공단 품질관리 절차서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② 관리시험의 종목 및 시험기준

③ 압축강도 시험

역T형 기초인 경우 2회/기, 심형 및 특수기초의 경우 1일 1회 또는 150㎥당 1회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KSF 2405에 의한 7일 및 28일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④ Slump 시험(확인)

KSF 2402에 의한 Slump 시험은 역T형 기초인 경우 2회/기, 심형 및 특수기초의 경우

1일 1회 또는 150㎥당 1회를 실시한다.

⑤ 현장밀도 시험

철탑기초 되메우기 다짐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밀도 시험은 KSF2311에 의하여 철탑

1각당 2회씩 실시한다.

⑥ 단위중량 시험

철탑기초 되메우기 다짐상태 확인을 위한 단위중량 시험은 KS F2312에 의하여 철탑

1각당 2회씩 실시한다.

⑦ 염화물 시험

철탑기초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의 염하물 함유량시험은

KS F4009에 따라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역T형 기초인 경우 2회/기, 심형 및 특수기초의

경우 1일 1회 또는 150㎥당 1회를 실시한다.

⑧ 기타

시공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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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관리시험담당 및 시험장비

시공자는 건설공사의현장에 관리시험을 위한 시험실(100억원 이상 공사 : 50㎡, 100억원

미만 공사 : 30㎡)과 시험장비(명세별첨)를 설치하고 품질관리시험 규정상의 자격에

준한 시험능력을 갖춘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험장비 중 당사 대여 가능 장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대여 신청하여 사용한다.

⑩ 품질시험 성과표 제출

시공자는 기성고 및 준공검사 신청 시 해당기간 중 시행한 품질시험 성과표(별첨)를 제

출하여야 하며, 본 성과표는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⑪ 검사시험의 실시

본 공사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공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한다.

⑫ 검사시험 결과에 대한조치

상기검사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지시하며 건설공사의 준공

검사 조사에는 검사시험 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⑬ 품질시험 비용정산

당해공사 품질관리 시험비는 장비손료, 인건비 및 일반재료비로 하며,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으로 한다.

[표 2-5] 관리시험 시 현장시험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

공종 시 험 종 목 및 필 요 장 비

기본장비

○ 저울 (20㎏/10㎏/5g, 500g/0.1g)

○ 건 조 기 (110±5℃ 유지 가능 건조기)

○ 시 료 팬

○ 들밀도 시험기 1식

○ 단위체적중량시험기1 식---------------------------(추가)

콘크리트공

○ 슬럼프 시험 ※ 슬럼프 시험기 1식

○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 제작몰드 (최소 3조 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식 (교정필)

※ 수조 (히타부착)

○ 염화물 함유량 시험※ 염화물 함유량 시험기 1식----(추가)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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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품질시험 성과표(관리시험)

공 사 명 : (공사기간 20 . . . - 20 . . . 공정 %)

공 종 시 험 종 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비 고

작 성 일 자 : 20 . . .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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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검사시험 점검표

1. 시험개요

검 사 일 : 20 . . .

공 사 명

도 급 자

착 공 일 준 공 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감 독 관 소 속 성 명 (인)

입 회 자 현 장 대 리 인 성 명 (인)

공 사 개 요

첨 부 : 1 관계자료

검 사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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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사항

가. 공통사항

점 검 내 용 판 정

1. 시험실 규모 및 시험실의 적정

2. 시험계획, 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

3. 시험사의 시험능력

4. 시험기기의 규격, 수량, 성능의 적합

5. 기타 품질시험 여건

나. 시험점검표

구 분 공 종

종 별

재료명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적 기

실 시

여 부

시 험

결 과

조 치

판 정

규정빈도 실시빈도

다. 현장확인시험

공 종 종별(재료명) 시험종목 현장시험 확인시험 위치 또는 사용처 판 정

비 고 : 1. 중요한 재료 또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 현장 또는 의뢰시험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자가

무작위로 추출시험을 시행함.

2. 현장시험은 공사현장시험 또는 의뢰시험 결과치를 기입함.

3. 확인시험은 검사시험자의 확인시험 결과치를 기입함.

4. 위치 또는 사용처는 다음에 따라 기입함.

(예) ○ 토공, 포장 등은 공사측점등 위치

○ 교량 등 구조물은 구조물명과 사용부위명 등

KRACS 47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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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철탑조립공사

(1) 일반사항

① 철탑조립은기초되메우기가끝나고콘크리트가충분한강도에달할때까지양생시킨후

시작한다.

[표 2-8] 콘크리트 타설 후 조립까지 최소 소요기간

기온\Cement 종류 보통 P Cement 조강 P Cement 비 고

5 ℃ 이상 8 일 4 일

18 ℃ 이상 7 일 3 일

② 시공자는되메우기상태및각입의적정여부를감독자(감리원)로부터확인받은후에조

립공사를 착수시켜야 한다.

③ 철탑조립용 장비 및 공구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철저

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철탑부재에 와이어로프 등을 취부할 경우

에는 마대와 각목 등을 사용하여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활선인접개소및위험이예상되는개소에서의조립공사시는반드시안전관리자를현장

에 배치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철탑분류

시공자는 대집결지 이외에 철탑재 수급 및 부재 선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철탑

선별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운반, 분류 등 모든 작업은 장비(트럭, 크레인, JIB 크레인,

지게차 등)를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① 철탑부재 및 Bolt류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및 손상이 없도록 관리할 것

나. 철탑조립 현장에서는 지면과 부재의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가설작업대 복공판 또

는 Rollmat등을 설치하여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철탑 부재가 강우, 유수 등으로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경지에서는 화학비료

등으로 아연 도금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철탑 부재에 대한 현장 가공을 일체 불허한다.

② 철탑 부재 및 Bolt류의 불량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운반및조립도중부재가손상변형된것은그정도가심한경우는새것으로바꾸고 경

미한 것은 재료 및 도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복원시킨다.

나. 제작불량재Bolt, 구멍누락부재및규격이틀린부재는제작자와협의하여가공또는

새것으로 바꾼다.

다. 가공할때생긴문지른자국은잘제거하고아연도금이벗겨진곳과가공한곳은방청

도장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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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탑조립 시 유의사항

① 조립공사 시 유의사항

가. 부재는 조립도에 의하여 소정의 장소에 정확히 취부한다.

나. 조립 시에는 부재와 Concrete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부재는 Bending Moment 충격 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주주재연결Bolt는부재를달아올린상태에서전량취부하고충분히조인후Wire를 늦

춘다.

마. 조립할 때는 더러워진 부재를 청소하여 취부한다.

② Bolt 취부 시 유의사항

가. Bolt는소정규격의것을사용하고간격이생기는부분에는소정규격의Filler를끼운다.

나. Bolt의취부는항상Nut가철탑외부혹은상부에나오도록하며이에의하기곤란한 경

우는 Nut가 철탑의 작은 번호측에 오도록 한다.

다. Bolt를 끼우는데 Hammer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된다.

라. Nut의죄는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양질의유류(M20㎜이상)를소량사용하여도

무방하다.

③ 본 조임 시 유의사항

가. 전부재취부 완료 후 부재 및 Bolt의 규격의 적정 취부 여부를 확인하고 본 조임을 실

시한다.

나. Spanner는 박스형을 사용한다.

다. 본조임은Bolt에손상이생기지않아야하며과도하게조여서절단되어서는안되며부

주의로 본 조임이 되지 않는 Bolt가 있어서도 안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Torque 확인이 가능한 (계기취부) Torque Wrench를 사용하여 과조임이 발생치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유시 사용 기름은 식물성기름(유채씨 기름, 샐러드 기름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형분무기 또는 붓으로 소량 도포한다.

[표 2-9] Bolt 규격별 적정 토크

Bolt규격

주 유 무 주 유

적정토크 최대토크 적정토크 최대토크

M 16 (5.8)

M 20 (5.8)

M 20 (8.8)

M 22 (5.8)

M 22 (8.8)

M 24 (8.8)

700

1400

2300

2000

3100

4000

900

1700

2700

2300

3700

4700

900

1800

2900

2400

3900

5000

1100

2100

3400

2900

4600

5800

④ 기타사항

철탑 번호찰, 주의찰, 상표시찰 및 헬기 순시용 번호찰은 지정된 철탑의 소정위치에

튼튼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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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도장 공사

(1) 철탑도장

① 철탑도장은 로킹너트 취부 완료 후 지정된 철탑에 시행한다.

② 도장전에불순물(녹, 먼지, 흙, 기름, 결합재, 모르타르등)을완전히제거하여칠의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장 순서는 하도를 칠한 후 업무담당자로부터 도막두께, 칠 상태 등에 대한 확인 검수

와 사진촬영 후 상도 순으로 칠한다.

④ 페인트칠 중이나 건조기간 중의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불량할 경우는 도장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가.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아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 강우, 강풍(11m/sec이상)으로인하여흙, 먼지및기타불순물이철막에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다. 도장이외의다른작업으로인하여칠작업에지장이있거나칠막이손상될우려가있

을 때

라. 기타 도장작업 및 페인트 건조에 부적당한 요인이 있을 때

⑤ 칠하기양은표준사양에따르고모여들기얼룩,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결점이생기지 않

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⑥ 철탑도장에따라오손이우려되는개소(농작물, 애자련등)는적절한방호조치를취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⑦ 도료의 선정 시 유의사항

가. 도료는 가급적 저온에서 경화특성이 좋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도장이 가능한 제

품일 것 (하도용 : 에폭시계, 상도용 : 실리콘아크릴우레탄계)

나. 방청력 및 내후성, 내산성이 좋을 것

다. 에폭시계도료는용융아연도금에부착력이좋으며최소회수의도장으로소요도막

두께를 얻을 수 있을 것

라. 철탑부식방지용도료는가급적광택이낮을것(광반사율이적은무광택도료또는광

택율 30%이하 제품 사용)

마. 도료는설계서에명시된제품이상의성능을갖는제품만을사용할수 있으며원칙적

으로 하도에서 상도까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도료는완전하게밀봉한채로현장에반입하여품명, 종별, 제조년월일및수량에대하

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도료의성능은다음시험을만족하여야하며성능의확인은발주자에최근5년이내의공

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제품사양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야 한다.

가. 에폭시계 페인트

(가) 부착력시험: 아연도금소지면과하도간, 하도와상도층간에서각각300psi 이상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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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수분무시험 : 1,000시간 시험에서 발청, 기포가 없을 것

(다) 고형분용적비 : 60% 이상

(라) 참고규격

- 부 착 력 시험방법 : ANSI N5 12-1974

- 염수분무 시험방법 : ASTM B117-73, ASTM D4541-91

- 염수분무 시험판정 : ASTM D714-56

나. 실리콘 아크릴 우레탄계 페인트

(가) 부착력시험 : 하도(에폭시계)와 300psi 이상

(나) 내후성시험 : 자외선 형광램프에 의한 폭로시험방법(Fluorescent UV lamps)으

로 600시간 시험하여 ΔE값이 2이하일 것

(다) 고형분용적비 : 60% 이상

(라) 참고규격

- 부착력시험방법 : ANSI N5 12-1974

- 내후성시험방법 : KSM ISO 4892-3(2002)

⑨ 도료의 보관 및 사용

가. 도료는도료전용창고에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환기가잘되고직사광선및화

기, 기타위험을야기시킬수있는물질을피할수있는밀폐된장소에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료가 보관된 창고는 도료창고 및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⑩ 도표면처리

표면처리는 피도물의 보호 및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오손된 부재면은 도장

전에 깨끗이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⑪ 도 장

가. 도장조건

(가) 온 도

㉮ 도장시공에 적정한 기온은 10℃이상 32℃이하이며, 피도물 표면온도는 최소

한 이슬점(Dew Point)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 기온이 높을 경우 용제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퍼짐성이 나빠지며 핀홀

(Pin-Hole)이나 기포발생, 또는 은폐력이 저하될 수 있고, 기온이 낮을 경우

건 조가 지극히 느리거나 완전한 경화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 습 도 : 도장시공에 적적한 습도는 상대습도(RH) 40%이상 80%이하이다.

(다) 풍 속 : 풍속 11m/sec 이상 시에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도장방법

(가) 도장하는 동안 도료의 구성요소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도장

중에도 계속해서 교반해 주어야 한다.

(나) 도장면에 붓 자국, 이색현상, 흐름(Runs or Sags)이 발생치 않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건조 후 색상과 광택은 균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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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회 도장 시 철탑의 안쪽면, 바깥면에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를 준수하면서 균

일한 도막두께가 도포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있으므로각제품의사용설명서에제시되어있는재도장간격을필히지

켜야 한다.

* 도막두께 ⇒ 하도 : 50㎛, 상도 : 50㎛

(라) 도장을피하여야할부분(표시찰, 접지단자부착부분, 표시등등)은미리비닐이

나 종이 등으로 싸서 도장을 방지한다.

(마) 모서리, 구석, 갈라진틈, 용접부분은인접한다른부위와균등한도막두께로도

장될 수 있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바) 다액형 도료는 사용하기 정확히 혼합하여 숙성시간을 준수한 후 도장하여야 하

며,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 희석은 반드시 지정된 신나로 하여야 한다.

(아) 현장 및 구조물 여건상 5인치 이하의 평붓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

형철탑 등 특히 유리한 경우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에어리스스프레이도장시피도체와의거리는30cm정도로균일하게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차) 에어리스스프레이도장시건(Gun)의이동속도는매초50-60cm로하고30∼

40%씩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균일한 도막과 양호한

도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카)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과 같이 스프레이 작업이 어

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타)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피

도면을 깨끗이 한다.

(파) 도장 중에는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하며 도장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

여야 한다.

(하) 스프레이 장비는 사용 전, 후에 지정된 세척제로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거) 도료는 유효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도료는 테스트에

의하여 사용가능함이 입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너) 도료는 도료용기의 바닥에 침전물이 남아 있지 않고, 상태가 균일할 때까지 교

반기로써 충분히 교반 및 혼합하여야 한다.

(더) 용기는 도료 사용 전에는 실제로 가능한 짧은 시간동안만 열어놓도록 하고, 표

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도료용기를 열거나 열어둔 채로 두지 말아야 한다.

(러) 2액형 도료나 혼합 후 가사시간이 지난 도료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다. 부분 재도장(Touch-up Painting)

(가) 다음의 경우는 전면 도장 전에 부분 재도장을 한다.

① 프라이마가도장된표면이소지의본관, 이동, 조립등의공정이나날씨의관계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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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긁히거나, 흠집이 나는 등 손상되었을 경우

② 미처 도장되지 아니한 볼트나 너트의 윗부분 및 그 주위

③ 용접된 부위

(나) 표면처리가끝난후에, 정상도막에도장이겹치는것을최소화하면서주변의정

상도막과 건조 도막두께가 동일하도록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보수 도장(Remedial Work)

(가) 주변의 부재는 보수도장 작업 시 손상이나 겹도장(Over-Spray)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나) 핀홀등은Touch-up하고규정도막두께보다작은부분은규정도막두께에이

르도록 재도장 한다.

(다) 과도하게 흐른 부분, 더스트가 날린 부분 등은 브라스팅을 하여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표면을 불어낸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라) 손상되거나, 갈라졌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벗겨진 부분의 도막은 순수 소재가

드러날 때까지 제거하고 주변의 정상적인 도막의 일부도 재도장시 외관이 양

호하도록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며 먼지와 이 물질이 제거 되어진 후 재 도장

하여야 한다.

(마) 다음 도장 전에 현재의 도막은 필요시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바) 보수도장은 정상적인 도장 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 표면처리가끝난후주변의정상적인도막위에다시도장이되지않도록주의하

면서부근의정상적인도막과동일한도막두께를유지하도록도장하여야한다.

⑫ 검 사

가. 도장작업전도장에필요한제반조건이준비되었는지업무담당자또는그대리인의 확

인없이는제반작업을수행할수없다. 특히, 모든도료는제품설명서에맞게처리되

어야하며 도장 전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담당자또는그대리인은작업에영향을미치는주변상황및작업관계를매일기

록하여보관하고도장에관한제반작업이당시방서에준하지않을경우즉시시정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가) 날 씨

(나) 대기 중의 온도 및 습도

(다) 페인트 작업량

(라) 도막두께(평균치)

다. 도장감리에 필요한 감리기기

(가) 도막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확대경

(나) 습도막 측정기

(다) 건조 도막 측정기

(라) 상대습도 측정기

라.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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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또는 도장작업은 작업 중에 수시로 점검되어야 하며 이때 다음의 요구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비된 별도의 양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표면처리

① 표면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표면의 조건을 확인하여 표면처리에 악영향을 주는

조건은 수정되어야 한다.

② 손상부위의 처리를 부분보수도장 이전에 검사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표

면의 도장이전에 소지가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수공구 및 동력공구로 처리된 표면은 만족스럽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장상태 외관검사

① 매 도장시마다 도장시의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브리스터, 도막 발리 등

의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색상은 기 제출되어 인가된 색견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다) 도막두께 측정

감독자는 또는 그 대리인은 매회 도장(하도, 상도)에 대한 도막두께를 다음 방

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① 도장 작업 중 : 습도막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습도막 두께 측정

② 도장 작업 후 : 건조 후 건조도막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건조도막 두께측정

⑬ 안 전

가. 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하고 작업량은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료는용제나기타화학물질을함유하므로저장, 취급, 도장및건조를위하여적절

한건강및안전에관한사전예방조치가있어야하며, 사용자는제품에관한취급설

명서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다. 도료가도장이되는동안모든작업자는적절한보호장구및보호복을착용하여야한

다.

라. 스파크나불꽃을일으키는장비들은절대작업장에가까이하지말아야하고(장비, 성

냥, 라이타 포함) 작업지역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마. 눈은특별히보호되어야하며, 특히도장시에는눈과얼굴부위의보호를위해서보안

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페인트를장기간취급하면피부자극이올수가있으므로모든작업원은장갑, 보호복, 안

면보호구,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 경우 비누로 깨

끗이씻어야하며, 흡연, 취식은반드시도장작업중인곳과격리된장소에서하여야

한다.

(2) 항공장애 주간표지 도장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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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장애주간표지도장은항공기의통행에장해가예상되는개소및탑정까지높이가지

상 60m 이상인 개소에 시행한다.

② 철탑의수직길이의윗쪽9분의5를5등분하여가장높은부분으로부터황적색과백색의 순

으로 번갈아 줄무늬형태로 도색한다.

③ 도장은탑체의외부상단에서보이는외측면만칠하고탑체내측면및탑체내부재는칠

하지 않는다.

(3) 환경조화 도장

① 환경조화도장은 철탑이주위경관과 조화를이루게하거나 철탑이쉽게눈에 띄지않도

록 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② 환경조화 도장은 지정된 철탑의 전부재에 지정된 색으로 도장한다.

2.3.4 접지공사

(1) 지지물의 접지방법

① 지지물에는침상접지봉을기본적으로매설한다. 침상접지봉매설시철탑은각다리, 철주

및강관주는기초에4개의침상접지봉을개별로매설한다. 다만대지저항률500Ω․m미만개

소와 논, 밭은 침상접지봉 1개를 매설한다.

② 철탑(철주)의 앵커재는 철탑기초 콘크리트내의 철근에 접지한다.

③ 철탑조립후 접지저항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설지선을 설치하여 접지한다.

④ 매설지선 설치 후에도 접지저항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 접지를 시행한다.

⑤ 추가접지시공또는기타방법으로도목표저항치를확보하지못할경우, 접지봉추가설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목표저항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철탑은 각 다리에 4개, 철주 및 강관

주는 기초에 4개의 접지봉을 매설한다.

(2) 접지설계

철탑 조립 후 4각의 합성 정상접지저항(R4)을 측정하여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 식(1)

에 의하여 대지저항률(ρ)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 2-10”의 표준접지시공에 의한

매설지선 길이를 산출한다.

  r ∙ R[Ω․m] ----------------------- (1)

여기서, R은 1각의 등가 정상 접지저항치로서 식(2)에 의해 산출되며, r0는 철탑기초의

대지접촉 표면적 S[㎡]와 같은 표면적을 갖는 반구 전극의 반경으로서 식(3)과 같이 산출

한다.

R   ×  × R [Ω] ------------------------ (2)

 : 4각 병렬효율(일반 송전선로 : 0.5)

r  



S [m]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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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표준 접지시공

대지저항율 [Ω․m]

154㎸ 이하 T/L

매설지선 길이 및 조수 토 질

분포접지 집중접지

500 미만 20m× 4 -

점토질 습지, 밭, 적토,

산지점토 등 암반 제외 토양 500 이상~ 700 미만 30m× 4 -

7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30m× 4 10m× 4

풍화암, 연암, 연암섞인

보통암, 보통암, 경암

[주] 1. 분포접지 : 탑각에서 선로 진행방향으로 평행하게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선하부지 내에 매설 2. 집중접지 : 탑각에서 10[m]떨어진 지점의 분포접지에 직각방향으로 매설.

(3) 접지시공

① 침상접지봉은 리드선이 연결된 상태로 철탑(철주)의 앵커재에 압축단자로 연결하며, 목

표저항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로 침상접지봉을 사용할 경우는 매설지선 취부용 접지

단자 구멍을 이용하여 압축단자를 취부하며, 매설깊이는 75[㎝] 이상으로 한다.

② 철탑(철주)의앵커재를철탑기초콘크리트내의철근에접지할때앵커재와철근은35[㎟]

연동연선을사용하여접속하며, 앵커재의접속은압축단자를이용하여볼트로연결하고철

근과의접속은접지슬리브를이용하여압축접속한다.

[그림 2-2] 철탑 기초 접지

(4) 매설지선

① 매설지선은 35㎟(7/2.6㎜)의 동복강연선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하고 지하 50㎝ 이상의

깊이에접지저항저감제를매설지선과같이포설하며, 매설지선을중심으로접지저항저

감제를 10㎝정도로 시공한다.(한전설계기준 DS-1101 참조)

② 접지시공은 표준접지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접지저항 목표치 이하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추가접지를 시행한다.

(5) 추가접지 시공

표준 접지시공으로 시공한 후 접지저항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추가

접지를 시행한다.

① 매설지선의 길이를 표준접지 시공길이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증가시킨다.

② 집중접지 대소의 증가, 접지설비 보강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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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첩탑 접지 추가

(6) 변전설비 접지망과 시설물과의 연결

충분한용량과기계적강도를가진GV전선(95㎟)으로접지망과다음의시설물과연결한다.

① 통전하지 않는 모든 금속부분

철구, 철물철골, 변압기, 계기용변류기, 차단기, 개폐기, 피뢰기, GIS 등의 기기 외함 또는

지지물, metal-clad switchgear 또는 cubicle 외함 등.

② 금속전선관, 금속수도관, 접지동봉

③ Cable sheath 또는 shielding

④ 회로나 기기의 접지중성점

⑤ 콘크리트내의 철근

⑥ 가공지선

2.3.5 철주공사

(1) 철주의재료, 가공, 조립과볼트너트의이완방지는및아연도금은총칙및기타는철탑공사

에 의한다.

(2) 철주의 기초는 설계서 및 철탑공사에 의한다.

(3) 철주의건식에있어서는하중의방향을고려하여야하며, 철주의건식장비는견고하고안

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철주의부재및볼트류는흙이묻지않도록주의하고농경지부근에서는화학비료, 농약등

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부재는 조립순서에 따라 밑에서부터 조립하고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봉의 지선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기초(Anchor)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철주의볼트설치는너트가철주내부혹은하부조임으로하고단재철주(H형강, ㄷ형강)의

경우는 기점 및 외부조임으로 한다.

(7) 볼트를 끼울 때 해머(Hammer)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되며, 볼트는 조립후 여유 길이가

5㎜정도 남는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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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지용 앵커볼트가 충분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가지지물

을 제거하거나 부재를 조립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설 구조물에 철주 지지용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구조물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교각개소의 시공에 있어서는 양측에 비계목을 매어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교각에 붙이는 부분은 2중 너트로 하며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0) 철주에는 100Ω이하의접지(제3종)를시행하며, 철주가빔(Beam) 등에 의해 조합된경우

는 그 안에어디든 한 개소에 접지를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

게 연결되어 그 전기 저항치가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2.4 전선 가선공사

2.4.1 가선준비

(1) 철탑점검

도급자는 가선공사 착수 전에 철탑 본조임 상태, 부족재 및 규격상이 부재 유․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선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연선구간의 결정

연선구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선의 Block 통과회수는 15회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선드럼(Drum) 및 엔진(Puller) 설치장소 입지조건 및 연선긍장

② 연선장력과 가선블럭(Block) 통과회수 및 전선손상

③ 철탑의 수평각 및 수직각이 큰 개소에서 전선에 미치는 영향

④ 연선구간 양측 철탑의 강도 및 가지선 설치 조건

⑤ 인원 및 장비 공구 수량과 기동력

⑥ 교차공작물의 발받침과 안전요원 배치

⑦ 연선소요기간

(3) 드럼장의 선정

드럼장은원칙적으로선하에서벗어나서는안되며다음사항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① 전선 및 연선장비의 수송

② 작업에 필요한 넓이

③ Drum장 인근의 타 공작물에 의한 작업의 곤란성

④ 연선차에 대한 전선의 인상각

⑤ 농작물 피해 및 도로교통 장애

⑥ 재료, 공기구의 도난대책 및 수해 등의 대책

(4) 엔진장의 선정

엔진장은 선하 부근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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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진(Puller) 및 연선용 와이어(Messenger Wire) 등의 수송

② 작업에 필요한 넓이

③ 농작물 피해 및 도로교통 장해

④ 철탑에 작용하는 무리한 힘

(5) 연락용 통신설비

① 연선구간내에서는항상연락이확실하고신속하게되도록유선또는무선전화설비를하

여야 한다.

② 드럼장, 엔진장, 방호발받침 설치개소 및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화기를 배치하여야 한

다.

③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개소의 유선전화 설비는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가지선 설치

① 연선구간의경계철탑공사중설계이상의하중이가해지는철탑및기타불평균장력이 가

해지는 철탑은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지선기초는가지선의하중을고려하여충분한지지력을갖도록설치하여야하며, 일반

적으로 말구 25㎝ 이상 길이 180㎝ 이상의 환목을 지하 180cm 이상의 깊이로 설치한

후 되메우기 및 다지기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가지선용 Wire Rope의 강도는 가지선에 가해지는 상정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가지선에는Turn Buckle을삽입하여항상필요한장력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고Turn

Buckle의안전율은3 이상의것을사용하며, 작업원이외의사람이쉽게손대지못하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가지선의 철탑 취부위치는 주주재와 Arm 주재의 교점 또는 Arm의 끝부분으로 한다.

⑥ 가지선의취부방향은원칙적으로선로중심선방향으로하고취부각도는수평지면에대

하여 45°이하로 한다.

⑦ 가지선의철탑취부점은각목과마대등을이용하여철탑부재의손상이없도록하여야한

다.

⑧ 가지선을 Arm 끝에 취부할 경우는 Arm 보강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호 발받침

① 발받침의구조는교차하는공작물의종류, 높이, 교차각도및지형등을고려한적절한것

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받침은지선또는지주등을사용하여발받침에가해지는각종하중에충분히안전하도

록 설치한다.

③ 발받침은교차공작물과항상안전한이격거리를유지하도록설치하여야하며, 특히송·배

전선로 횡단 시는 전선의 횡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발받침은타공작물의보호와전선의손상을방지하고작업을안전하게행하기위하여아

래 개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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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 송전선, 배전선, 약전류, 전선 및 삭도

나. 철도, 궤도, 도로 및 건조물

다. 과수, 관상수 및 피해를 입혀서는 곤란한 농작물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⑤ 발받침의 설치, 해체 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타 공작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송배전선로가활선인경우에는적당한방호설비를하여전선의손상을방지하여야한

다.

다. 철도, 궤도 도로 등에 설치 시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라. 고압선 등에서는 절연관으로 전선을 씌워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⑥ 발받침의 설치기간중에는 발받침의경사, 가지선의 물림및 지선근가의뽑힘 등을 수시

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유도방지 대책

건설되는 송전선로가 기설 송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 전선 등에 고전압이 유기되므로 시공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기설 송전선로에 접근 또는 교차한 양측 철탑 및 드럼장, 엔진장 에는 접지장치를 하여

야 하며 연선용 기계도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② 연선공사 기간이 낙뢰가 많은 계절일 때도 연선용 기계를 접지한다.

③ 긴선구간경계철탑 및각공구 경계철탑은해당구간의 공사가끝날때까지접지를취부

하여 두고 Jumper선은 나중에 설치한다.

④ 긴선공사 중의 작업철탑은 애자장치에 작업용 접지를 취부한다.

⑤ 장기간 접지선을 취부하게 되는 철탑은 접지 깃발 등 적당한 표시를 하여 접지철거를 잊

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접지선은 동연선을 사용하고 Al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작업용 고정접지의 취부, 철거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담당하게 한다.

⑧ 접지설치는접지측에먼저접지선을연결하고전선측의나중에연결하며, 철거는이와

반대의 순으로 한다.

⑨ 접지선과 활선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접지선을 적당히 고정시켜 충분한 이격거

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4.2 연선작업

(1) 연선용 와이어(Messenger Wire)

① 연선용와이어의강도는연선장력에대하여안전율3 이상되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② 연선용와이어의접속에는Wire Connector 또는Wire Rope의연합(Eyes Policey)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 강도는 연선용 와이어 절단하중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구부리거나

비트는데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 또한 Wire Connector에 의한 접속은 Wire Connector의

원형측이 연선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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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선용 와이어의 취급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Kink 또는 소선이 풀릴 우려가있을 때는 즉시 바지 조치를 취하고, 일단 Kink발생부

위는 잘라내어야 한다.

나. 흙, 모래가부착되지않도록자주손질을해야하며부식시는신속히제거해야한다.

다. 사용중 또는사용 후의점검, 손질을철저히 행하고마모, 소손, 절단 등에의해 강도

저하가 예상되는 것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

라. 연선용와이어접속개소의이상 유무에대하여는항상주의하고, 급격한만곡이나철

탑재와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선용 와이어는 지선 등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④ 연선용 와이어의 연선 및 Block 취부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구의배치, 지장목의벌채, 발받침의설치보선원및전화기의배치가끝난다음에 연

선용 와이어의 연선 및 Block 취부를 행한다.

나. 연선용와이어의Block 취부는연선용와이어가수목이나발받침에걸려있지않음을 확

인한 다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다. 연선용와이어의 Block 취부는 연선 후 가능한 한 조속히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

득이 늦어질 경우에는 발받침 설치개소 등 위험개소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 두고

일단 Block 취부 후에는 연선용 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매어두어야 한다.

(2) 엔진(Engine)

① Engine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가. 연선선장력에 비하여 충분한 강도와 견인력을 가진 것으로서 연속운전이 되는 것.

나. 연선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변속장치와 Break 장치를 구비할 것.

다. Engine의 Capstan은 연선용 와이어가 무리없이 감기고 Engine 정지 시에 풀리지않

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② Engine 설치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한다.

가. 연선장력 및 연선중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Capstan의 축방향은 연선용 와이어 방향에 직각되도록 설치한다.

다. Capstan에 위로 끌어 올리는 힘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Engine용 Anchor의 강도는 Engine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4.0 이상이어야

한다.

마. Engine 설치시는 반드시 접지시켜야 한다.

③ Engine의 운반, 취급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운반시는그기능이손상되지않도록특히주의해야하며사용중또는사용후에는점

검 및 손질을 철저히 하고 특히 윤활유의 부족 등에 유의한다.

나. 연선속도는20m/분내외로하고Capstan에연선용와이어는5회이상감아서사용하

여야 한다.

다. 전선의가접속부등이Block을 통과할때는연선속도를늦추어전선및철탑에 충격

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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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ngine용Anchor 및기타의이상유무에항상주의하여사고방지에최대한노력한다.

마. 연선용와이어의 장력변화에 주의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지시킨다.

(3) Tensioner

① 연선작업시에는Tensioner 등의장비를사용하여전선이절대로지상에접촉하지않도

록 해야 한다.

② Tensioner의 설치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가. Tensioner 설치는전선인출방향과일치해야하며전선인출수직각도에의한인장

력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나. Tensioner의Anchor는Tensioner에가해지는하중에비하여4 이상의안전율을가

지게 설치한다.

다. Tensioner의 설치시는 반드시 접지해야 한다.

③ Tensioner의 취급 운전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Tensioner는 항상 점검 보수하고 특히 Brake 장치의 정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장시간 연선을 중지할 경우는 Come along 등으로 Tensioner 앞에전선을 붙들어매

어 전선이 미끄러져 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Capstan, Guide Roller 등은 항상 그 표면이 원활하도록 정비해 두어야 한다.

라. Tensioner의 시동정지 장력 조정은 각 작업 개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연선하

여야 한다.

(4) 전선 및 지선의 드럼

① 드럼의 운반, 취급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드럼의운반시운반차량상에서구르지 않도록하고드럼을 눕혀두어서는안된다.

나. 드럼을 굴려서 운반할 때는 드럼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굴린다.

다. 드럼의적상하는적정장비를사용하여신중히행해야하며특히, 굴러떨어뜨리는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드럼의 설치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드럼설치 시 축방향은 전선 인출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 견고한 드럼대를 사용하

여 수평을 유지토록 설치한다.

나. Tensioner와 드럼대는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하여 드럼에서 전선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선 중 수시로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드럼의 회전을 원활히 제동할 수 있는 Brake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가선용 Block

① 가선용Block은그강도가하중에대하여3 이상의안전율을갖는것이라야하며, 지름은전

선용이 600mm 이상, 가공지선용은 300mm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② 가선용 Block의 취부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Block은 취부 Cord를 사용해서 철탑 Arm에 취부한다. 단, 애자장치에 직접 Block을

취부할수 있으나 이 경우는애자련 및 Block의뒤틀림발생 시애자 및 전선에미칠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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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Block 인상개소로서전선이부상할우려가있을경우는인상용Block을사용하거나2

개의Block을정역으로조합하여취부한다.

다. 전선 Catenary각이 큰 개소는 지름이 더 큰 Block을 취부하여 사용하거나, Block 취

부 위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중요공작물횡단개소의양측Block은그취부Cord의굵기를크게하고, 전선하락방

지장치 등을 특별히 설치해야 한다.

마. 완금재에Block Cord를취부할때는가능한한완금조조재의취부점(절점)에취부하

여야 하며 가선 시 완금 및 보조재의 강도를 검토하여 강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Block

Cord 취부점과 탑체 간에 Wire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6) Block 취부용 Cord

① Block 취부용 Cord에는 지름 12mm Wire Rope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강도는 안전율 3

이상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② Block 취부시Cord의길이는현수철탑에서는애자장치길이와같게하고, 내장철탑에서

는 되도록 짧게 한다.

(7) 연선 Yoke

① 연선 Yoke는 강판재로서 장방형 또는 3각형의 것을 사용하며 그 강도는 연선 장력에 비

하여 충분히 안전하고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Messenger Wire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U-Clevis를 사용하여 연선Yoke에 취부한다.

③ 전선은 적당한 연선 Clamp등을 사용하여 Yoke에 취부한다.

(8) Counter Weight

① Counter Weight는연선공법에따라적당한구조의것을택하여사용하며, 연선Yoke에 용

이하게 취부 철거할 수 있고 중량을 쉽게 가감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Counter Weight의 중량은 연선장력을 고려하여 Yoke가 회전하지 않는 중량을 선정하

여야 하며 Yoke에 단단히 취부한다.

(9) Arm 보강

① 가선공사중설계치이상의수직하중이가해지는Arm에는보강지선을설치해야하며보

강지선은 지름 9mm 이상의 Wire Rope를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Turn Buckle

을삽입하여지선의장력을조정하도록하고, 보강지선의강도는3이상의안전율을가지

도록 해야 한다.

② Arm 보강지선은 Arm의 끝과 철탑 주주재 간에 취부하되 각목과 마대 등을 이용하여 철

탑재나 Wire Rope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0) 연선

① 동시에 연선하는 전선 및 지선의 조수 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선 2조

까지를 동시 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공지선 1조는 더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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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선용 와이어의 강도

나. 최대 연선장력과 Engine의 견인력

다. 지형 및 연선긍장

라. 횡단 타 공작물과 보선원의 감시범위

마. 연선에 종사하는 작업인원 및 공구의 수량

② Drum반, Engine반, Yoke반 및 각 보선원은 항시 사고방지와 안전한 연선작업수행을 위

하여 긴밀한 상호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③ 주요 타 공작물 횡단개소의 연선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타 공작물의 관리자와 공법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나. 사용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다. 연선구간은 가능한 한 짧게 잡는다.

라. 각종장비의설치는더욱견고히하고공구및장비의안전장치에특히유의하여점검

한다.

(11) 안전

① 연선작업을원활하게행하고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장소에는반드시안전요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

가. 발받침 설치개소

나. 인하 Bock 및 연선 Roller 설치 개소

다. 인상 및 인하각, 수평각이 큰 철탑

라. 연선 중 Messenger Wire나 전선이 수목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마. 공공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곳

② 보선원은항상연선상황을감시하고이상이발생하면즉시관계개소에연락을행하며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분담토록 한다.

③ 안전요원은 전선 및 지선의 이도와 연선용 와이어의 장력에 주의하고, 발받침과의 접촉,

Block과 연선 Roller의 회전상황 등에 항시 주의하여 사고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12) 전선, 지선의 접속

직선스리브 무접속 시공을 위하여 전선을 연선 구간별로 발주, 제작하였으므로 직선스리브는

시공치 않음을 기준으로 하나 시공 상의 편의, 또는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스리브가

시공되어야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압축

접속 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접속공구

가. 가선공사착수전에유압기의성능및유압Gauge의정밀도를제작회사또는 공인시

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토록 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가 확인, 보관한다.

나. 압축상태 측정용 간이 Gauge를 제작하여 그 치수를 확인한다.

다. 압축용 다이스(Dies)는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변 치수는 가선공사 착수전 및

공사 중 수시로(월2회 정도) 확인하여 다이스의 마모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100개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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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압축후에는폐기하여야한다.

② 접속 작업준비

가. 전선접속은소정의넖은장소에서합판, 천막지등을깔아청결한상태에서시행하여

야 한다.

나. 직선스리브및압축인류크람프내면에이물질이있으면접촉저항을증가시켜발열및

송전선로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에 삽입하기 전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다. 압축인류크람프의점퍼소켓연결부및점퍼소켓의이물질부착방지용테이프는사전

에 제거하지 말고 접속작업 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절단

가. 전선절단시에는전선절단부부근을Bind선으로묶어알루미늄소선의이완을방지

하여야 한다.

나. 강심선압축에필요한길이를재어전선양단에표시한후알루미늄소선을절단한다. 이

때 강심과 접해 있는 알루미늄 소선은 강심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1/2 정도만 자른

후 손으로 절단한다.

④ 접속 작업준비

가. 전선의접속부는철 브러쉬로 잘닦아알루미늄 산화피막을 제거한다. 재고전선을활

용할경우와같이제조일로부터오래경과된전선은내층의알루미늄소선도조심하

여 산화피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스리브(압축인류크람프 알루미늄 부위)를 전선 한쪽에 밀어놓고 강스리브

(강크람프)에 강선을 삽입한다.

⑤ 강스리브(강크람프)의 압축

가. 강스리브(강크람프)에 강선을 완전히 삽입한다.

나. 다이스 규격을 확인하고 강스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강크람프는 스틸 아이

(Eye) 쪽에서 전선방향으로 압축한다.(탑상 : 100ton, 지상 : 200ton)

다. 압축은상, 하다이스가완전히밀착된것을확인하고유압Gauge 눈금은85ton정도

로 하며 1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라. 압축이끝나면압축된상태를육안으로점검하여굽힘, 홈, 균열, 압축상태의적정여부

를 조사하고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기록한다. 늘어난 길이가현저하게부족할경우

는 원인을 조사하고 접속부의 강도부족이 우려될 때는 접속을 다시 한다.

마. 간이 Gauge로 압축적정 여부를 2~3개소 점검한다.

바. 강스리브의중앙에서좌우로알루미늄스리브가삽입될길이를자로정확히재어매직

등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 사진 촬영 시 알루미늄스리브 위치가 표시되

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사. 정확한압축상태의확인및기록보존을위하여간이Gauge를 삽입한상태에서자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⑥ 알루미늄스리브 압축

가. 알루미늄스리브를 전선의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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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루미늄스리브가 중심에서 좌우로 편위될 경우 접촉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 및 기계

적 강도저하로고장유발의직접적인원인이되므로 편위시공되지않도록특히주의

하여야 한다.

다. 충전제주입구마개를열고충전제를주입한다. 충전제는강심과알루미늄사이의 공

극에 빗물 등으로 인한 산화 및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축 후 알루미늄스

리브 양단으로 충전제가 스며 나올 정도로 충분한 양을 주입하고 주입구를 막는다.

라. 압축시압축인류크람프및스리브양단의전선이완을방지하기위하여전선에 마닐

라로프 등으로 압축부의 1.0∼1.5m 지점에서부터 압축부를 향하여 전선의 꼬임을

죄는방향으로단단히감고로프끝을고리로만들어나무막대등을이용하여 완전히죄

어 압축 시 소선의 늘어남에 의한 전선이완을 억제토록 한다.

마. 다이스규격을확인하고알루미늄스리브편위여부를재확인한다음압축시스리브및

압축인류크람프의 만곡을 피하기 위하여 전선을 수평으로 유지한다.

바. 알루미늄스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로 압축인류크람프는 강크람프의 Steel Eye측에서

전선쪽으로 유압기로 압축한다.(탑상 : 100ton, 지상 : 200ton)

사. 압축은상하다이스가완전히밀착된것을확인하고유압Gauge 눈금은85ton 정도로 하

며 1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접속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아. 압축시다이스의조합불량, 전선의수평유지불안정, 겹치는길이의부적정등으로 인

해 스리브 및 압축인류크램프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압축 후 점검

가. 압축이 끝나면 스리브를 육안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굽힘, 홈, 균열, 압축상태의 적

정 여부를 조사하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나. 간이 Gauge로 압축 적정 여부를 2∼3개소 점검한다.

다. 다이스틈에 의하여생긴알루미늄 편은줄로잘다듬어서표면이매끈하도록한다.

라. 정확한 압축상태의 확인 및 기록 보존을 위하여 간이 Gauge를 삽입한 상태에서 자

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⑧ Joint Protector 취부

접속이 끝나면 연선 시 스리브 보호를 위한 Joint Protector를 견고하게 취부한다.

⑨ 기타 유의사항

가. 전선및지선의접속작업은평탄하고넓은장소에서숙련공이시행하여야하며일출

전, 일몰 후 및 강우, 강설 등 악천후 시는 피하여야 한다.

나. 전선 및 지선의 지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개소, 주요 공작물 횡단개소, 특수 장

경간 개소 등에는 직선스리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1경간 내 동일 소도체에 스리브가 2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연선완료후Joint Protector 철거시스리브및부근전선의손상여부를점검하여야 한

다.

(13) 보수스리브

① 보수스리브의압축은전선및스리브를청결히하고소정의도료를도포한후시행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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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스리브는 알루미늄 소선 단선이 전체 알루미늄 소선수의 10% 이내일 경우이고 보

수스리브1개로보수가능할경우에사용하고그이상의전선손상시는절단하여직선스

리브로 접속해야 한다.

(14) Joint Protector

① Joint Protector는직선스리브롤보호하여가선용블럭을통과시키는데목적이있으며강

철제의원통을2개로쪼갠모양의것으로서안쪽과양쪽 끝부분은고무등으로피복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Joint Protector는 연선장력 2,000㎏이내에서 연선 시 전선 Catenary각이 30°이하 개소의

가선용블럭 10개 이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압축접속완료후직선스리브에페포등을감아서Joint Protector 내부의연선방향끝부

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Joint Protector는철선으로몇군데를꼭감아서연선중에벌어지지않도록하고양단부

의 전선은 고무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전선 손상을 방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Joint Protector가가선용블럭을 통과할때는연선속도를늦추어Joint Protector 통과로

인한 충격을 줄여야 한다.

⑥ Joint Protector가연선구간내최종가선용블럭을통과한후Joint Protector를 풀어내고

직선스리브 및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 후 연선을 계속하여야 한다.

2.4.3 긴선작업

(1) 긴선에 앞서 가지선에 대하여는 그 강도, 취부점 및 지선앙카 등을 점검하고 지선장력 조

정용 턴버클에는 회전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긴선장력 및 이도는 발주자에서 제시한 Sag-Table을 사용한다.

(3) 긴선이도의 측정은 등장법, 이장법, 각도법, 수평이도법, 장력계법 중 측정이 용이하고 오

차가 작은 방법을 택하여 시행한다.

(4) 긴선구간 내의 이도 측정 경간은 “표 2- 11”에 따른다.

[표 2-11] 이도 측정 경간

긴선구간의 경간수 측정 경간수 측정 경간의 선정 비 고

3경간 이하 1경간 이상 경간 길이가 큰 경간

6경간 이하 2경간 이상 최대 경간 및 끝경간

7경간 이하 3경간 이상

중앙부근의 장경간 및

양측부분의 경간

(5) 이도자는 폭 10㎝, 길이 2m 정도의목재판 또는 아크릴에30㎝ 정도 간격으로 적색과백

색을 칠한 것을 사용한다.

(6) 이도자 설치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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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도자는 철탑의 부재, 기울기, 수평각을 보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이도자는 철탑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수평되게 취부하고 현수철탑의 경우는 가선용

블럭 코드(Cord) 길이를 고려하여 취부 한다.

(7) 긴선은 원칙적으로 상부에서부터 가공지선, 전선의 순서로 행한다.

(8) 긴선용 와이어로프는 사용 장력에 대하여 안전율 3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라야 한다.

(9) 긴선용 윈치는 긴선장력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용 최대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3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라야 한다.

(10) 긴선용블럭, 턴버클등은최대사용하중에대하여3 이상의안전율을갖는양품이어야한다.

(11) 가긴선은이도의미세한조정을행하기위하여턴버클에전선장력을옮기는작업으로2

조의전선을긴선이도근처까지동시에당겨별도의캄아롱을각전선에취부하고, 애자

장치 앞에 턴버클을 삽입하여 장력을 턴버클에 이동한다.

(12) 전항의 가 긴선 조치를 할 경우는 가 스페이서 등을 취부하여 전선 간 상호접촉으로 인

한 전선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13) 현수애자련취부후동상의전선간에이도차가나탈날때는이도조정세트를사용하여이

도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14) Jumper 취부는Jumper의길이를 신중히정하여소정의 절연간격을 유지토록하고, 꾸불

꾸불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한다.

(15) 스페이서 취부 간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간격표에 의하고 스페이샤카를 이용하여 취부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스페이서에의하여전선의소선연합에이장이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스페이서를앞뒤로

2~3회 움직인 후 스페이서를 취부한다.

② 각상의 스페이서 취부위치가 동일하도록 하고 전선과 직각되게 취부한다.

③ 스페이서용 볼트는 규정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여야 한다.

④ 스페이서는 너트 부위가 위쪽을 향하게 취부하고 와셔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비품을 휴대하여야 하며 타 공작물 횡단개소는 작업용 로프 등이 아래쪽으로 늘어지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S.B댐퍼의취부수량및간격은공단에서제시하는 자료에 의하고 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

한다.

① S.B댐퍼의 추가 전선 직하에 오도록 취부 한다.

② 볼트류는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조인다.

③ S.B댐퍼 취부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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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애자공사

(1) 애자는 관리 및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애자는 반드시 제작회사별, 제작 롯드(Lot)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여러종류의애자가출고된경우에는반드시철탑기별로동일제작회사의동일롯드의애

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애자관리대장을작성하여기별, 개소별설치현황구분이가능하도록제작회사, 제작롯드

를 기입하여 애자 설치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애자 및 금구류의 취급 운반 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애자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행한다.

② 금구류는 기별로 분류하여 운반한다.

③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애자 및 금구류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금구류는 부식 또는 변색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과도하게 쌓아 놓아서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애자 및 금구류는취부 전에청결하게닦고 파손, 변형, 부식등의 손상유무를점검하여불

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애자련은 나무나 페포 등으로 보호하여 인상작업 시 접촉 등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자중에 의한 만곡, 변형 또는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5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1) 항공장애 표시등은 태양전지식을 시설하여야 하며 집열판이 발판볼트가 취부된 주주재에

시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항공장애표시등용제어상자는철탑1단수평재위에위치토록하고집열판은햇볕이잘쪼

이는곳의적당한위치에시설한다.

(3) 임시항공장애표시등설치는“항공장애표시등과항공장애주간표지의설치및관리기준”

제10조(고정물체), 제11조(표시등의 설치), 제14조(고광도 표시등의 설치)에 따라 표시

등의수평빔확산각도및 설치위치, 배열등을고려하여임의의방향에서접근하는조종사

가 표시등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6 설비 표시찰 부착방법

(1) 카드 형상 및 규격 : “표2-12” 참조 (사용전 검사자 명시)

(2) 제작방법 : 두께 0.8mm 이상의 Stainless 강판에 음각으로 글자를 새김

(3) 부착개소 : 매 철탑마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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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착위치: 1단 수평재 높이의 B, D각 중 번호찰 취부 측 Post에 발판볼트용 Hole 이용하

여 볼트로 취부

(5) 부착시기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표 2-12] 가공 송전선로 설비 표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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