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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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차선 공사······································ 1
1.1 전주 건식공사 ······························· 1
1.2 기계화 시공 ································ 10
1.3 전철주 공사 ································ 15
1.4 빔 공사 ···································· 20
1.5 지선공사 ··································· 24
1.6 가동브래킷 공사 ···························· 26
1.7 전철용 애자 ································ 31
1.8 전철용 완철 ································ 32
1.9 가공전차선로 ······························· 33
1.10 구분 장치 ································· 45
1.11 인류장치 ·································· 50
1.12 장력조정장치 ······························ 50
1.13 흐름방지 장치 ····························· 55
1.14 순환전류방지 조치 ························· 56
1.15 이종금속의접속으로인한부실방지대책······· 56
1.16 급전선로 ·································· 57
1.17 귀선로 ···································· 59
1.18 기기설비 ·································· 62
1.19 섬락보호설비 ······························ 63
1.20 접지장치와 보호설비 ······················ 67
1.21 표지류 ···································· 73
1.22 클램프류 체부력 ··························· 77
1.23 운행전 시공품질 검사 ····················· 81
1.24 시공허용 오차기준 ························· 81
1.25 보고서 제출 ······························· 85
2. 강체전차선 공사································· 127
2.1 적용범위 ·································· 127
2.2 급전선 및 급전장치 ······················· 127
2.3 앵커볼트(Anchoring) 설치 공사 ············· 128
2.4 지지물 설치 ······························· 128
2.5 강체(R-Bar) 브래킷 공사 ··················· 129
2.6 강체(R-Bar) 설치 ·························· 129
2.7 램프(Ramp) 설치 ·························· 130
2.8 신축장치(Expansion Element) 설치 ········· 130
2.9 이행장치(Transition section 및 Transition device) 131
2.10 에어섹숀 ································· 132
2.11 에어조인트 ······························· 132
2.12 분기선 및 건넘선 ························· 132
2.13 흐름방지장치 ····························· 133
2.14 전차선 가선 ······························ 133
2.15 보호설비 ································· 134
2.16 표지류 ··································· 135
1. 전차선(Catenary) 공사
1.1 전주 건식공사
1.1.1 표준경간①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는20[m] 이하로할수있다.
곡선반경[m] | 최대경간[m] |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
60 50 45 40 35 30 20 |
③ 복선 터널개소 경간은 곡선반경, 가고를 고려하여 200킬로급 전차선로에서 최대40m 이내, 250킬로급 전차선로에서는 50m이내로 하고 하수강은 상선, 하선공통으로 시설한다. 다만, 공통으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단면, 곡선반경 등에 적합한 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 C-챤넬 등에 설치되는 하수강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법 및 KRE-03130에서 정하는 표준 가고 등을 고려하여 경간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하수강(가동브래킷)은 터널 입․출구의 상부 끝단으로부터 5m 위치에 설치한다.
곡선반경 Radius (m) |
편 위 Staggers (㎜) |
Zone 1 | Zone 2 | Zone 3 | ||
일반개소 [Normal area] |
노출개소 [Exposed area] |
일반개소 [Normal area] |
노출개소 [Exposed area] |
터 널 [Tunnel area] |
||
∞ | 200/-200 | 63 | 54 | 49.5 | 45 | 49.5 |
∞ > R ≥ 20,000 | 200/-200 | 58.5 | 54 | 49.5 | 40.5 | 48 |
20,000 > R ≥ 10,000 | 200/-150 | 58.5 | 54 | 49.5 | 40.5 | 48 |
10,000 > R ≥ 7,000 | 200/-100 | 58.5 | 54 | 49.5 | 40.5 | 49.5 |
7,000 > R ≥ 4,000 | 200/-50 | 58.5 | 54 | 49.5 | 40.5 | 48 |
4,000 > R ≥ 2,000 | 200/50 | 54 | 49.5 | 45 | 36 | 45 |
2,000 > R ≥ 1,000 | 200/200 | 49.5 | 49.5 | 45 | 31.5 | 45 |
1,000 > R ≥ 750 | 200/200 | 45 | 45 | 40.5 | 40.5 | 40.5 |
750 > R ≥ 500 | 200/200 | 36 | 36 | 36 | 36 | 36 |
500 > R ≥ 400 | 200/200 | 36 | 36 | 31.5 | 31.5 | 31.5 |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표1-3] 평행개소 구간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
편 위 Staggers (㎜) |
Zone 1 | Zone 2 | Zone 3 | ||
일반개소 [Normal area] |
노출개소 [Exposed area] |
일반개소 [Normal area] |
노출개소 [Exposed area] |
터 널 [Tunnel area] |
||
∞ | 200/-150/100 -100/150/-200 |
63 | 54 | 49.5 | 40.5 | 48 |
∞ > R ≥ 20,000 | 200/-150/100 -100/150/-200 |
54 | 49.5 | 45 | 40.5 | 46 |
20,000 > R ≥ 10,000 | 200/-50/150 -50/150/-150 |
54 | 49.5 | 45 | 40.5 | 47 |
10,000 > R ≥ 7,000 | 200/-50/150 -50/150/-100 |
58.5 | 54 | 45 | 40.5 | 47 |
7,000 > R ≥ 4,000 | 200/-50/150 -50/150/-50 |
54 | 49.5 | 45 | 40.5 | 45 |
4,000 > R ≥ 2,000 | 200/-50/150 -50/150/-50 |
49.5 | 45 | 45 | 40.5 | 45 |
2,000 > R ≥ 1,000 | 200/-50/150 -50/150/200 |
40.5 | 40.5 | 36 | 36 | 36 |
1,000 > R ≥ 750 | 200/-50/150 -50/150/200 |
36 | 36 | 36 | 31.5 | 36 |
750 > R ≥ 500 | 200/-50/150 -50/150/200 |
31.5 | 31.5 | 31.5 | - | 31.5 |
500 > R ≥ 400 | 200/-50/150 -50/150/200 |
- | - | - | - | - |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표1-4] 에어섹숀 구간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
편 위 Staggers (㎜) |
Zone 1 | Zone 2 | Zone 3 | ||
일반개소 [Normal area] |
노출개소 [Exposed area] |
일반개소 [Normal area] |
노출개소 [Exposed area] |
터 널 [Tunnel area] |
||
∞ | 200/-200/250 -250/200/-200 |
63 | 54 | 45 | 40.5 | 46 |
∞ > R ≥ 20,000 | 200/-200/250 -250/200/-200 |
54 | 49.5 | 45 | 40.5 | 43 |
20,000 > R ≥ 10,000 | 200/-150/300 -200/250/-150 |
58.5 | 49.5 | 45 | 40.5 | 40.5 |
10,000 > R ≥ 7,000 | 200/-150/300 -200/250/-100 |
54 | 45 | 40.5 | 36 | 36 |
7,000 > R ≥ 4,000 | 200/-200/250 -250/200/-50 |
45 | 40.5 | 40.5 | 36 | 36 |
4,000 > R ≥ 2,000 | 200/-200/250 -250/200/50 |
40.5 | 36 | 36 | 31.5 | 36 |
2,000 > R ≥ 1,000 | 200/-200/250 -250/200/200 |
36 | 31.5 | 31.5 | 31.5 | 31.5 |
1,000 > R ≥ 750 | 200/-200/250 -250/200/200 |
31.5 | 31.5 |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
200/-50/150/ 450 31.5 -350/-50/20 0/200 |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
750 > R ≥ 500 | 200/-50/150/45 0 -350/-50/200/2 00 |
31.5 | 31.5 | 31.5 | 27 | 31.5 |
500 > R ≥ 400 | 200/-50/150/45 0 -350/-50/200/2 00 |
27 | 27 | 27 | 27 | 27 |
주) 2.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가. 인접경간과의 경간차이는 4.5m 또는 9m를 기준으로하며 인류주 등 부득이 특수한 경우에는 13.5m 이내가 되도록 경간차를 둔다.
나. 모든 전주경간은 4.5m의 배수로 하는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경간을 정할 때 첫시점(고정점)은 선로분기기 중심부근의 전주, 과선교 또는 터널입구의 가장자리의 전주, 철교 및 고가교의 전주, 변전소(구분소 병렬급전소 등)앞의 인출전주 등의 전주위치를 고정기점으로하여 다른 전주경간을 정하도록 한다.
마. 과선교 양측입구 및 터널입구 난간구체와 전차선 전철주간은 9m를 이격시켜 전철주를 건식한다.
바. 전철주 건식은 궤도측량 자료를 활용, 정밀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건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고속철도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경간을정할때기준점은분기개소의중심지점의전철주위치와구름다리또는터널입구가장자리의전철주위치, 교량의전철주위치, 변전소앞등의전철주위치를고정점으로하여다른전철주경간을정하도록하여야한다.
(6) 축소경간이필요할때에는완화곡선개소나장애물이있는지역에서조정, 설정하여야한다.
(7) 장력조정장치와흐름방지장치주는건축물하부나건넘선안에설치하지않아야한다.
(8) 교량위의전철주기초는가급적교각에가까운곳에설치하도록하고교량상판의연결개소는피해야한다.
(9) 구름다리및짧은교량은가급적경간중앙에오도록전철주경간을정하여야한다.
1.1.2 건식 게이지(Gauge)
(1) 전철주의표준설치위치는궤도중심으로부터전철주중심까지의거리는3[m]를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에 따라가감하여 설치할수 있다. 단,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아니된다.(2) 입환을시행하는정거장구내는3.5[m] 위치에설치한다. 다만현장여건에따라가감하여설치할수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 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멀리이격한다.
(4) 캔트(Cant)가100㎜ 이상구간의건식게이지는 내측인경우100~200㎜ 증가하고 외측인경우100~200㎜ 감할수있다.
(7) 신호기부근에설치하는경우에는신호투시에지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8) 낙석의우려가있는장소에설치하는전철주는방호책을설치하거나단선의경우선로건너편에설치하여야한다.
1.1.3 전철주 기초
(1) 연약지반방호설비① 성토구간또는지반이연약한구간으로서열차운행으로인한진동에의하여노반이무너질우려가있는곳은궤도쪽에H형강또는ㄷ형강널말뚝을박아흙막이설비를 해야한다.
② 토질이연약한곳에전철주를설치하는경우에는침하방지시설을한다.
③ 경사가급한사면등의지반이붕괴될우려가있는장소에는지형에맞는말뚝또는콘크리트등으로보강하여야한다.
(2) 교량용기초
① 교량시설교각에구멍파기시공시에는구멍파기작업으로인하여교량시설에일체의피해가없도록유의한다.
② 좌판부철주기초콘크리트치기를할때는전철주지지용앵커볼트의간격치수가변형되지않도록간격치수고정용형틀등을설치하여지지물건식시좌판구멍과일치되도록하여야하며, 기초시공후간격치수불일치로변형조치하는것은엄금한다.(토목분야시공)
③ 교량이나고가교의전철주기초는토목분야에서콘크리트타설시미리전철주기초용앵커볼트를시공해두었으므로Base plate가있는전철주를세울때까지는외부의충격으로Anchor Bolt의나사부가손상을받지않도록 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3) 전철주기초(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등)
① 기초재료, 가공, 기초터파기및되메우기잡석시공과콘크리트공사는"KCS 14 20 00 토공사” 및"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의하여시공한다.
② 기초의형식과위치는설계도에의하고시공에앞서레일면과의고저차및궤도중심과의거리를반드시실측하여야하며, 부근의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관계를충분히검토한후시공하여야한다.
③ 일반기초형의콘크리트기초는지형과지질에따라전철주에가해지는합성모멘트에적합한크기의원형또는4각형기초를하여야한다.
⑤ 교각및옹벽등철주기초시공시에는앵커볼트에와셔를사용하고2중너트조임으로시공한다.
⑥ 부득이기설된구조물(교각, 옹벽, 터널벽등)에앵커볼트를매입시에는케미컬앵커의시공, 고강도시멘트사용등의방법으로콘크리트의강도를저감하지않게시공한다.
⑦ 기초를측구(배수로)에설치할때는기초면과측구면을같게하여물의흐름에지장을주지않도록하고소정의기초크기와전주높이를유지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측구를우회시키거나배수에지장없는배수로용특수기초로하여야하며 해체한콘크리트나옹벽등은원상태로복구하여야 한다.
⑧ 일반지지물기초시공시에는특별시방서에의거터파기및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하며 특히 노반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⑨ 신설터널내에는C찬넬을사용하되, 현장여건에따라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T볼트및너트체결에지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⑩ 기초시공도중설계내용과지질의차이가심한곳은공단감독자와협의하여지내력과 지형에 적합한기초로변경시행하여야한다.
⑪ 기초터파기는현장여건상기계화작업이불가능하며인력시공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면 공단감독자와충분히검토후설계변경시공하여야 한다.
1.1.4 거푸집 공사
(1) 전차선로공사에사용하는거푸집은본시방서총칙“KCS 14 20 12 거푸집및동바리”에의한다.(2) 거푸집은콘크리트가경화되어자중과작업하중에충분히견딜수있을때까지설치하여두어야하며, 거푸집철거기간은아래표와같다.
시멘트의 종류 | 보통의 경우 | |||
구조물의 노출상태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촉진제 |
혼합시멘트 B종 | |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5℃ 이상 | 9일 | 5일 | 12일 |
10℃ 이상 | 7일 | 4일 | 9일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 이상 | 4일 | 3일 | 5일 |
10℃ 이상 | 3일 | 2일 | 4일 |
시멘트의 종류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
|
구조물의 노출상태 | ||||
20℃이상 | 2일 | 4일 | 5일 | |
20℃미만 10℃이상 | 3일 | 6일 | 3일 |
(3) 합판거푸집의구조는설계도에표시된콘크리트부재의위치, 형상치수와일치하여야하고 하중으로인한변형과비틀림이없도록하여야한다.
(4) 합판거푸집은구조물에진동과충격을주지않고쉽게해체할수있어야하며모르타르가밖으로새어나오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5) 외부로노출되는콘크리트부분과접하거나2회이상사용하는거푸집의표면은조립하기전에매끈하게손질하여야하며, 광유등의박리제를칠하여사용하여야한다.
1.1.5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부재치수의1/4 이하로하며, 철근콘크리트에서는5㎜~25㎜ 이하로하되최소부재치수의1/5 또는철근의최소간격의3/4 이하로하여야한다. 깬자갈을쓰는 경우의 최대치수는무근 콘크리트에서는30㎜, 철근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① 삽으로콘크리트를비빌때는비빔판위에서시멘트와모래를3회이상잘혼합한다음자갈과물을넣고다시4회이상비벼서콘크리트의배합이균일하도록하여야한다.
② 콘크리트비빔에사용하는물은흙, 먼지, 기름및유해한유기물이포함되지않는깨끗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물, 시멘트의중량비는50%를표준으로한다.
③ 콘크리트치기를할때는흙이나불순물이들어가지않도록하여야하며콘크리트가 부착하는거푸집, 구조물, 기초잡석등을깨끗한물로적신다음빈틈이없도록잘다지면서치기를하여야한다.
④ 겨울철의콘크리트치기는콘크리트의온도가5℃ 이하로되지않도록보온조치를취하여야하며, 콘크리트에직접가열하여서는안된다.
⑤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장시간태양열에방치된골재는적당한방법으로냉각시켜사용하여야한다.
⑥ 1개소당의콘크리트치기는완료될때까지연속치기를하여야하며물이고이는개소는 배합비가변화되지않도록특히주의하여야한다.
⑦ 콘크리트치기는수평층으로타설하여야하며한층의높이는50㎝ 이내로결정하고 기둥콘크리트를칠때에는관이나기타적당한공구를사용하여단면의중앙에 쏟아넣어야하며처올라가는속도는1m를표준으로하고소정시간내에완료되도록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슬럼프는운반, 치기, 다지기등의작업에알맞은 범위내에서될 수있는대로작은값으로정한다. 슬럼프의표준값은무근콘크리트의경우일반적일때는6~12㎝, 단면이클때는4~8㎝, 철근콘크리트의경우일반적일때는6~12㎝, 단면이클트의 슬럼프시험)에따른다.
(7) 콘크리트의배합은“콘크리트성능기준(국토교통부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따른다.
(8) 전철주기초등의콘크리트압축강도는18Mpa(앙카볼트매입형은21Mpa) 이상으로하며 그 표준은KS F 4009-2011(레디믹스트콘크리트표준)에따른다.(레드믹스트 콘크리트최소강도기준은18Mpa임)
(9) 이하기타사항은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따른다.
1.2 기계화 시공
1.2.1 장비의 종류
· 전차선로지지물의기계화시공장비의종류및사용용도는다음과같다.(1) 모터카(PMC : Power Motor Car)
구 분 | 내용 | 비 고 |
사용용도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제작된 동력차 |
|
종 류 | 소형(PMS : Power Motor car Small type) 중형(PMM : Power Motor car Middle type) 대형(PML: Power Motor car Large type) |
(2) 굴착차(DHT : Drilling Hammer Trolley)
구 분 | 내용 | 비 고 |
사용용도 | 전철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장치(Hammer, Tri-Con Bit)를 탑재한 차량 |
|
종 류 | 모터카 + 굴착차 |
(3) 콘크리트믹서카(CMT : Concrete Mixing Trolley)
구 분 | 내용 | 비 고 |
사용용도 | 전철주 및 지선 기초의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타설하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적재한 차량 |
|
종 류 | 모터카 + 크레인(건주) 작업차 + 콘크리트 믹서카 | |
편 성 | 모터카+굴착차+모터카+크레인(건주)작업차+콘크리트 믹서카 |
(4) 크레인(건주) 작업차(CWT : Crane Working Trolley)
구 분 | 내용 | 비 고 |
사용용도 | 전철주 및 고정빔, 기타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 |
종 류 | 모터카 + 평판차 + 크레인(건주) 작업차 모터카 + 평판차 + 평판차(오가장비) |
(5) 보조작업차(WOT : Worker's Operation Trolley)
구 분 | 내용 | 비 고 |
사용용도 | 합성 전차선의 1경간 일괄 조정 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
|
종 류 | 모터카(대형) + 보조작업차(5량 1편성) |
(6) 가선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
구 분 | 내용 | 비 고 |
사용용도 |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일괄 가선과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가선을 위하여 차량상부에 전선적재 및 연선장비(Pulling Guide : Pulley & Master type)를 장착한 차량 |
|
종 류 | 모터카+가선차 + 전선적재차(Electric Wire Loading Trolley) |
(8) 작업자가탑승하는고소작업차는관계법령에서규정하는작업차량을사용하여야한다.
1.2.2 굴착 작업
(1) 굴착준비작업① 지형확인자는아래와같은문서를기본으로전철주및지선기초목록을작성한다.
가. 기초도, 장주도, 선로평면도, 측량보고서등
② 작성되어진목록을가지고다음과같은스티커(B5~A4 코팅지)를작성한다.
전 주 번 호 | 00역~00역(00㎞ 000) 00~0호 |
기초의 종별 | 원형 000φ |
건 식 위 치 (m) | 궤도중심 0.0m |
지 선 기 초 | 0kN용 |
기 타 사 항 | 기초 굴착차 사용 |
④ 궤도에부착한스티커작성시사용한문서와똑같은문서를가지고기초표시작업을 굴착전에끝낸다. 궤도중심으로부터전주건식위치의중심을마킹한다.
⑤ 원형기초일경우중심만표시
⑥ 사각기초일경우전체테두리및중심을표시(마킹및중심에말뚝삽입)
⑦ 기초표시를위해지형확인자는직각자(3m T자), 나이론끈, 10m줄자, 페인트스프레이 등의 공구를이용한다.
(2) 지장물조사
① 선로주변의통신, 신호, 전력설비등의지하매설물유무확인을전철주기초굴착작업전에끝낸다.
② 매설물이전철주굴착범위내에있는경우매설설비의관계처또는담당부서와협의후굴착전에조치하여만약의사고를방지하여야한다.
③ 매설물의이설이불가피한경우건식위치를조정하고조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특수한방법으로작업을해야한다. 특수한방법이란현장여건에맞는특수작업을말하며이경우에도관계처또는담당부서와협의후조치하여야한다.
④ 지하매설물목록은다음표에의거작성한다.
[표1-8] 지하 매설물 목록
전 주 번 호 | 00역~00역(00㎞ 000) 00~0호 |
기초의 종별 | 사각(0000×0000), 원형 000φ |
건 식 위 치 (m) | 궤도중심 0.0m |
지 하 매 설 물 | 파이프, 가스관, 통신케이블(동), 통신케이블(광) |
이 설 방 안 | 법면 끝으로 이동, 배수면 밑으로 이동 |
이설 불가 대책 | 방호관 처리, 기초에 타설 |
(3) 굴착(터파기)
① 굴착은지반의상태기초의형식에따라적절한굴착차, 원형드릴, 포크레인, 특수암반용굴착드릴등의기계장비를사용하여작업하여야한다.
② 선택된장비는규정에있는치수와최소한같은치수로굴착할수있어야한다.
③ 굴착차량이지형확인자가표시한기초위치에정지할수있도록통신장비를소지한
유도자가굴착차량을유도한다.
④ 원형기초의경우기초의중심이표시되어있어야하고, 사각기초의경우기초테두
리가표시되어있어야한다.
⑤ 굴착은다음같이시행한다.
가. 첫번째굴착한흙은후에주변정리를위해현장에남겨둔다.나. 물이고여있을경우양수기로물을퍼낸다.
나. 물이고여있을경우양수기로물을퍼낸다.
방수포등으로예방책을강구한다.
라. 작업완료후에는노반및자갈을원상태로복구시켜야한다.
마. 배수로, 매설케이블, 관로등이손상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야하며굴착위치
와수직성을엄격히적용하여야한다.
바. 직매일경우예외적인경우(사고로매설전선손상등)를제외하고는굴착작업
과콘크리트타설작업은같은날해야한다.
사. 좌판식일경우굴착작업후전철주건식전까지안전을위하여주의표, 보호울타
리등을설치하여안전사고예방에대비하여야한다.
⑥ 잔토를다음과같이처리하는것은절대금지한다.
가. 선로노반에잔토를뿌리는행위
나. 자갈을더럽히는행위
⑦ 연약지반의경우흙막이및버팀목등을사용하여기초를강화한다.
⑧ 선로통행의안전을위해덮개및버팀목을설치한다.
⑨ 기초굴착이설계도와같이되었는지확인한다.
⑩ 지면위콘크리트타설시거푸집을설치한다. 거푸집은전주기초터파기형식에따
라기초전체면에설치하거나지면위돌출부까지설치한다.
⑪ 코링형기초의경우는구멍을만들기위해거푸집을설치한다.
⑫ 거푸집은콘크리트양생완료후에는가능한빨리제거한다.(재사용인경우임)
⑬ 굴착표시는다음과같이한다.
가. 굴착위치에는주의표지판, 보호울타리등을반드시설치하여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한다.
나. 직매인경우굴착과콘크리트작업은반드시같은날작업을완료하는것으로한다.
⑭ 기술적인문제가발생하여굴착을바로할수없을경우는다음과같다.
가. 붕괴, 수도관또는가스관발견
나. 매설지선이나전선파이프발견
다. 동굴이나불발탄의발견등
⑮ 기술적인문제발생등으로콘크리트작업을할수없는기초는흙이나모래로되메
운다.
⑯ 기초를강화시키고공단감독자의승인이있을경우에는되메우기를하지않아도된
다. 이때에는작업자를보호하기위해서기초위에덮개를설치하고표시를해놓는다.
⑰ 전주기초굴착작업확인서를“서식제1~3호”에의거작성한다.
1.2.3 앵커볼트 설치작업
(1) 현장에서의전철주기초형별을확인, 측정후앵커볼트를제작하며제작후앵커볼트의형별을표시한다.
(3) 설치위치를확인후앵커볼트를설치한다.
(4) 설치후앵커볼트의뒤틀림과기울어짐이없도록임시고정판을설치한다.
(5) 앵커볼트설치가완료되면콘크리트를타설한다.
(6) 기초콘크리트치기는"KRACS 47 30 10 3.1.31 콘크리트공사”에의한다.
1.2.4 콘크리트 믹서차 타설
(1) 작업시콘크리트믹서차량의이동거리및차단시간을감안하여적정한장소를선정하여야한다. 적정장소를선정하면그장소에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야적할수있는
장소를마련하고콘베이어, 급수설비등콘크리트믹서차량의원활한작업여건을마련
하여야한다.
(2) 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Conveyor)에 의한골재와 시멘트를 적상하고급수설비에
서물탱크에충분한물을넣는다.
(3) 원형거푸집은콘크리트를타설할때측압및콘크리트와외부토사와밀착을고려3㎜
두께의제품으로반구형의거푸집을성형제작한다.
(4) 안전시공을위한운전협의후현장으로이동한다.
(5)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Setting(강도에 따른 골재류 및 시멘트,
물의적정한배합)하여생산한다.
(6) 믹서차는물이새지않고재료를균일하게혼합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7) 기계화작업시콘크리트용고체재료는승인한배치플랜트에서정확하게계량한다음
드럼에투입하여야하며운반차는반드시물탱크설비가갖추어져있어야한다.
(8) 레미콘을사용하는경우혼합골재의최대치수는무근콘크리트의경우40㎜, 철근콘
크리트의경우에는15㎜를표준으로한다.
(9) 기계화시공시믹서차에의한콘크리트혼합수량은중량이나용적으로계량하되오차
한계는1회분1% 이하로하여야한다.
(10) 펌프카를사용할경우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해물을추가할우려가있는경우반드
시공단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야하며사용량은시험에의하여적합한것으로한다.
(11) 기계화작업시혼합된콘크리트의운반속도는다루기, 치기및마무리등을감안하여
결정하여야하며각배치는20분이내의간격으로운반할수있어야한다.(12) 적절한배합인가를확인후타설한다.
(13) 시공허용오차범위내에서검사한다.
(14) 타설후에노반단면을정리하기위해서굴착작업시처음굴착된흙은남겨둔다.
(15) 타설 후에는굴착작업시 처음굴착된흙으로노반단면을깨끗하게정리하여야 한
다.
1.2.5 전철주 기계화 시공
(1) 전철주건식에필요한시공작업차량을편성한다.(2) 설치할전철주를적재하여현장으로이동한다.
(3) 현장에도착하면차량의브레이크를작동하여움직임이없도록한다.
(4) 차량에부착되어있는아우트레거빔을가능한한최대로뽑고레거를내려고정한다.
(5) 작동시차량이기울지않도록선로변을정리하여야한다.
(6) 차량의붐을작동하여중량물로이동한다.
(7) 크레인의후크를사용하여건식되어야할전철주를견고히고정하여작업위치로이동
하여건식한다.
(8) 와이어의엉킴을방지하기위해중량물에닿은후에는후크를내리지않는다.
(9) 전철주의건식이완료되면역순으로장비를원상태로하여다음작업위치로이동한다.
1.3 전철주 공사
1.3.1 일반사항
사” 및설계도의재료명세표에의하며아연도금은“KRCS 47 30 10 3.1.33 강재의방
청공사”에의한다.
(2) 철주및빔등강구조물에사용하는볼트및너트는전철용6각볼트너트를사용하고
조인후의여유길이가5㎜정도남는길이의것을사용한다.
(3) 철주및빔의부재및볼트류는직접지면과의접촉을피하고목재혹은가마니등을깔
고그위에조립하기좋게선별배치한다.
(4) 철주및빔의부재및볼트류는흙이묻지않도록주의하고농경지부근에서는화학비
료, 농약등의영향으로인하여아연도금부위가부식되지않도록조치한다.(5) 철주의콘크리트기초가지지용앵커볼트인경우콘크리트가철주의하중을충분히견
딜수있을때까지철주를조립또는건립하여서는안된다.
(5) 철주의콘크리트기초가지지용앵커볼트인경우콘크리트가철주의하중을충분히견
딜수있을때까지철주를조립또는건립하여서는안된다.
(6) 철주및빔의조립시볼트의설치방향은조합철주는내부방향, 빔은외부방향으로하
고부득이외부로노출되는것은기점방향으로향하게체결하여야한다.
(7) 전주는전주별장주도에의해필요한소요길이와전주에장주되는각종지지물설치용구멍은전주길이제단시에미리구멍을공장에서뚫어용융아연도금을하게되므로전
주운반시나전주건식시도금이손상되지않도록정중히취급하여야하며만약도금
의손상이있을때에는아연도금과같은내구성을가진도색을하여보완하여야한다.
(8) 전주건식시에는전주에레일면상까지의높이표시를정확하게하여건식후의장주높
이와위치에오차가없도록정확한길이로건식하여야한다.
(9) 교량상의Base plate용전주를세울때에는반드시와셔와2중너트로견고히고정시켜
설치한다.
(10) 좌판(Baseplate)부전주건식시에는전주의기울기등을조정하기위해조정너트등
을삽입하여조정을하여야한다.
(11)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전철주와간섭
하는지사전에확인하여야한다.
1.3.2 가공 및 방식
(1) 철주및빔의가공은“KCS 14 31 10 제작”에의한다.(2) 철주및빔의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일반사
항”에의한다.
1.3.3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끝나면 조립상태를현장설치전에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검사를받아야한다.
(2) 조립은“KCS 14 31 30 조립및설치”에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생긴불량자재는경미한것은현장보수처리하고강도에지장을초래하
는것은신품으로교체하여야한다.
(4) 가공할때생긴스크랩(Scrap)은깨끗이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현장가공은가급적금하며부득이한경우에는아연도금에버금가는특
수도색을하여방식(防蝕)에이상이없어야한다.
에앞서임시조립을하여각부의치수, 비틀림, 사재의누락, 볼트구멍의정확성등을
점검하여야한다.
(7) 임시조립결과주재에주요한하자(볼트구멍을넓혀야하거나치수가허용오차를넘
거나)가발견되면다시제작하여야한다.
1.3.4 볼트너트
(1) 볼트와너트는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미터나사), KS B 0201(미터보통나사)을사용하여야한다. 특히철주, 빔, 하수강등의조립에사용하는볼트와
너트는전철용강(6각)볼트, 너트를사용하여야하고, 너트의이완탈락방지가특히필
요한전철설비에는전철용코터볼트, 너트를사용하여야한다.
(2) 볼트를망치로타격하여끼워서는안되며, 너트의조임은토크렌치사용을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경우스패너(Spanner)를사용하여야한다.
(3) 철주기초앵커볼트는2중너트체결후남은길이는너트두께만큼을표준으로한다.
(4) 진동이심한교량등에는풀림방지용록킹너트, 이중너트또는풀림방지너트를설치
하여너트의이완을방지하여야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및애자금구류등의분할핀(할핀)을삽입하게된볼트, 너트에는소
정(스테인리스또는청동제)의분할핀을사용하고탈락이없도록벌려놓아야한다.
(6) 볼트의방향은다음과같이설치한다.
① 조립식철주의볼트, 너트의체결시볼트의끝방향은안쪽으로한다.
② 고정빔중4각빔은바깥쪽(단, 상부주재는안쪽으로)으로하고V빔상부주재쪽은
안쪽으로, 하부주재쪽은기점쪽으로끝이향하게한다.
③ 기타빔은V빔에준하고방향성이없는것은선로기점쪽으로향함을원칙으로한
다. 다만, 선로와무관한것은전원측으로한다.
④ 빔상부프레스트용은아래쪽으로하부프레스트는윗쪽으로향하게한다.
⑤ 기타부득이한것은예외로한다.
1.3.5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KS D 2351의규정에의거시행하여야하며아연도금의적용구분은아래표에의하며아연은KS D 2351(아연지금)의2종이상의것을사용하여야한다.
부착량 (g/㎡) |
유산동 시험횟수 |
적용구분 | 부착량 두께환산(㎛) |
400이상(350) | 4회 이상 | 볼트, 너트, 와셔 | 56이상 |
450이상(400) | 5회 이상 |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 63이상 |
500이상(400) | 5회 이상 |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 70이상 |
550이상(450) | 6회 이상 |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
77이상 |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
1.3.6 철주 건식
(1) 철주를건식할때사용하는기기및공구등은들어올리는하중및충격하중등에충분하고안전한것을사용한다.
(2) 부재의조립은 “KCS 14 31 30 조립및설치” 에의하고, 순서는밑기초부에서부터조
립한다.
(3) 부재는 휨하중(Bending Moment) 및충격하중에손상되기쉬우므로달아올리고또
설치할때는무리하게작업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한다.
(4) 주주재의연결볼트는달아올린상태에서전량을끼우고충분히조인후와이어로프
(Wire Rope)를늦춰야한다.
(5) 철주의기계화시공은완전조립및검사후시행하여야한다.
(6) 철주의휨은철주의전차선높이에서50㎜ 이내로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
도) 이내로한다.
1.3.7 레일면 표기(R․L 표기)
(1)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50㎜로표시하고표시된좌측상부에는제3호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
성표준및철도공사CI규격에의거R․L을표기하여야한다.
1.3.8 터널 C찬넬 설치 방법 및 시험
(1) C-찬넬(터널매립전차선로하수강등기초)의시공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① C찬넬의설치위치는명시된도면및Pegging Plan에의하여정확히시공하여야한다.
② C찬넬간 간격 허용오차는 ± 10mm, km당 시공오차는 ±500mm, 경간 시공오차는
±100mm, 개소당축의측면위치는±30mm이내이어야한다.
③ C찬넬설치시무리한힘을가하여재질의강도저하및구부러짐이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C찬넬의홈에콘크리트등이물질이끼이지않도록하여추후전
차선로지지물(하수강) 설치시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④ 콘크리트 양생 후 최종 인수검사전까지 C찬넬 내부의 마감재(스티로폴 또는 스폰
지)를제거하여야한다.
⑤ 최종인수검사 전까지각C찬넬설치개소의 자료(측량결과, 찬넬간상하부 설치간
격, C찬넬타입등)을제출하여공사감독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C-찬넬의 적용하중은 설계속도 350km/h급 이하(일반철도 포함)에서는 10kN이상으
로하고, 400km/h급이상에서는12kN이상으로하여야한다.
(3) C-찬넬의시험빈도는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① 터널길이가1250m 미만의경우C-찬넬TYPE-A, C, D(3,050mm)중2개소를샘플
링하여시험한다
② 터널길이가 1250m 이상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계수 조정형
샘플링검사기준의20%을표본추출선정하여시험한다.
③ 1개터널에2개이상의시공사가설치한경우시공사별로시험대상선정기준에의
거표본추출하여시행한다.
· 예시) 1개터널에TYPE-A, C, D수량이56개인경우검사수량(51~90)의샘플수량13
을 적용하여13×0.2(20%)=2.6이므로3개소를시행함.
④ 급전선 브래킷 지지용 C-찬넬(B-TYPE)의 경우 수직하중 102kg 초과, 수평하중
200kg를초과할경우3.1항및3.2항에따라시험한다.
(4) C-찬넬의시험의방법은다음과같다.
① 터널라이닝타설( 1개월이상경과로부터)양생확인후시행하여야한다.
② 터널라이닝Con'c에매립되어있는C-형찬넬홈내부스티로폴을필요한만큼제거
후고정용볼트를삽입한다.
③ C-찬넬에삽입된고정용볼트에연결하고플레이트및재하프레임, 인발시험기(유
압실린더)를설치하고버팀발양쪽에특수고무패드를끼워넣는다.
④ 변위계설치및작동상태를확인한다.
⑤ 변위계및유압계를시험기에연결한다.
⑥ ZERO 셋팅을한다.
⑦ 시험장력값(10~12kN)까지 장력을 수직하중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변위 발
생시장력의인가를중단한다.
⑧ 시험후C-형찬넬에삽입된볼트와인발시험기를분리시킨후콘크리트및 C-찬넬
의손상여부를육안으로확인한다.
(5) 시험장비및부속장비는다음과같다.
① 유압시험기: 압력700bar, 용량10ton(교정검사필할것)
② 변위계: 측정30mm, 정밀도0.01mm
③ 특수고무패드(재하프레임)
④ 고소작업차량: 스카이450, 용량6ton
⑤ 조명설비(후레쉬) 등기타필요장비는시험자와협의한다.
(6) 시험후판단기준은고속및일반철도구간인발하중적용시변위,손상의유무로한다.
1.4 빔 공사
1.4.1 고정 빔
(1) 빔의종별은고정빔과스팬선빔으로하고그구성은공단이정하는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시설도, 부품도, 빔재료명세표에의한다.
(2) 고정빔의길이별호칭은다음표와같이한다.
[표1-10] 빔의 사용구분
호칭 | 길이[m] | 호칭 | 길이[m] |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
을사용할수있다.
① 5선용이하: 4각트러스빔
② 6선용이상: 4각트러스라멘빔(하수강설치개소5선용)
(4) 고정빔은전주밴드또는설치금구에의하여전주에설치한다. 다만외팔빔은서스펜
션롯드또는지지재에의하여지지한다.
(5) 인접경간시설물과의조화를위해구조검토하여고정빔을설치할수있다.
(6) 빔은빔의길이, 용도, 가선전선의수량및 선종에따라가장안전하고경제적인것을
[표1-11] 빔의 사용구분
구 분 | 사 용 빔 | 비 고 |
2, 3선용(14m까지) | 크로스빔, 평면트러스빔, V형트러스빔,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찬넬빔 |
|
4선용(14m초과 18m까지) |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 |
5선용(18m초과 22m까지) |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스팬선빔 | |
6선용(22m초과 26m까지) |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 |
7선용(26m초과 30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 |
8선용(30m초과 34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 |
9선용(34m초과 38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 |
10선용 이상 | 스팬선빔 | |
인출 (모선) |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
제작하여야한다.
(8) 정거장구내선로배선에고저차가있을때는선로종단도를작성하여하수강제작등
관련지지물제작설치에참고토록한다.
(9) 빔의주재는접속점을될수있는대로줄이고, 접속시접속부분에서강도의저하가없
도록한다.
(10) 빔조립은우선주재의접속점을완전하게접속하여, 접속점에서주재의강도가저하
되는일이없도록한다음입속, 사재, 강판순으로견고하게곡률반경을주어가며조
립하여야한다.
(11) 빔을설치하기전에전주위치와빔의길이, 경간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빔의설치높
이(하수강설치용, 빔하스팬선용, 가압빔용등)를확인표시한후설치한다.
(12) 빔을건립할때에는빔중앙에로프를걸고 빔양단에조정용밧줄을매어 안전하게
인양하여설치한다.
(13) 빔신설은수직 및수평을정확히맞추어야하며특히강재의변형과안전에 유의한
다.
(14) V형트러스라멘빔은하수강을설치하는구간은22m까지, 빔하스팬선을설치하는구
간은26m까지사용할수있다.
(15) 빔의길이가6선용(22m초과38m까지) 이상이면4각트러스라멘빔을사용하고, 38m
를초과하는것은스팬선빔을사용한다. 다만. 인접경간시설물과의조화를위해구
조검토하여고정빔을설치할수있다.
(16) 외팔빔은2선용이하에만사용한다.
(17) 인출용(Structure) 빔은4각트러스빔을표준으로하고타용도겸용의경우는V형라
멘빔, 강관빔또는4각트러스라멘빔을사용할수있다.
(18) 빔형고정브래킷은“외팔빔”으로호칭하며, 가동브래킷및고정브래킷은“빔”에포
함시키지아니한다.
(19) 빔의레일면상설치높이는빔의종류, 전차선의높이, 사용애자(클래비스형또는볼
형 현수애자) 가선방식(하수강 방식 또는 빔하스팬선방식)등을 고려한 장주도에 의
거결정한다.
1.4.2 문형빔
(1) 문형빔의구조는제작도면에의거제작하며본체의구조는ㄷ형강또는T형강을주재로하여철판으로주재간을용접조립한골조로구성한다.
(2) 도금및용접은용융아연도금과강재류의전기용접에의하는외에KS규격에의해정
확하고견고하게제작설치하여야한다.
(3) 빔의길이에따라빔의단면높이가다르며긴빔은2개또는3개로분리제작하여현지
작업기지에서이음매판을이용하여볼트조임으로조립한다. 이음매에사용되는볼트,
너트용철강재는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제3종(SS50)을사용한다.
(4) 빔의비틀림을방지하기위해4~5칸마다비틀림방지금구를제작설치한다.
(5) 빔제작시빔의상부주재중간부분이양끝의설치부보다활꼴모양으로반대로휘도
록미리약간의장력을가하여제작을하고설치후하중으로인해아래로처지지않도
록제작한다.
(6) 빔의구성표는다음과같다.
[표1-12] 빔의 구성 표
경 간(m) | 빔 높이 (㎜) | 빔 길이 (㎜) | 칸수 | 연결개수 | 전철주형태 | 빔의 역 휨 |
10.80≤ℓ≤11.55 | 450 | 425 | 1 | 0 | HE300B | 3㎝ |
11.55≤ℓ≤15.30 | 550 | 525 | 1 | 0 | HE300B | 3㎝ |
15.30≤ℓ≤19.80 | 550 | 525 | 2 | 1 | HE300B | 5㎝ |
19.80≤ℓ≤22.80 | 650 | 770 | 2 | 1 | 조합철주 | 7㎝ |
22.80≤ℓ≤30.30 | 650 | 770 | 3 | 2 | 조합철주 | 9㎝ |
조임으로변형되지않도록하고주재와는밀착되게견고히조립하여야한다.
(8) 빔설치시는수직및수평을정확하게맞추어설치하여야하며특히강재의변형과빔
의불균형이생기지않도록한다.
1.4.3 스팬선 빔
(1) 스팬선빔의주스팬선은빔의구조에적합한전선[카드뮴동연선95(19/2.5)㎟ 또는스테인리스강연선40(19/1.625)㎟]을사용하여야하고보조스팬선및빔하스팬선은카
드뮴동연선70(19/2.1)㎟ 이상또는동등이상의강도와내부식성능을가진전선을사
용하고, 표준장력으로가선하여야하며소선단선이없도록시설한다.
(2) 드로퍼는카드뮴동연선10㎟ 이상또는동등이상의강도와내부식성능을가진것을
사용하고 스팬선과의 취부는 압축을 피하고 또한 이종금속의 접속 등에 의한 부식을
일으키지않도록시설한다.
(3) 스팬선은가선하중을균등하게분포시켜안정된상태로유지하여야하고, 드로퍼간
격및길이를정밀조정하고, 드로퍼선인장하중(안전율포함)을초과하는경우에는증
설하여야한다.
(4) 전차선을가선하지않는궤도상부에는장래가선을고려하여합성전차선의중량에상
당하는철추를설치하여야한다.
(5) 레일면상높이8m 이상의스팬선에사용하는애자의위치, 연결개수등은될수있는
한보수작업을경감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6) 스팬선은설치금구로철주, 하수강, 벽체등에설치한다.
1.4.4 빔하스팬선
(1) 설계도에의거소정의전선[카드뮴동연선70(19/2.1)㎟]을사용하고표준장력으로가선하여야하며, 조가선의연선이끝난다음설치하여야한다.
(2) 빔하스팬선의장력을조정하는스프링밸런서는전차선의횡장력을받는곳은장력반
대쪽지지점방향으로통일하여설치한다.
(3)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 되도록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
본이상연속하여시설할때는스프링밸런서의설치위치는지그재그로설치하고차고,
차량기지등에서4선이하인경우는턴버클로할수있다.
(5) 직선형곡선당김금구를빔하스팬선에설치하는경우는이종금속의접촉등에의한부
식및소선, 단선이없도록설치하고동일스팬선에2조이상병설하는경우는순환전
류에의한손상이없도록설비한다.
(6) 전차선의조정이끝나면전차선중량으로인한빔하스팬선의늘어짐을방지하기위하
여조가선과스팬선간을드로퍼로연결하여야한다.
(7) 빔하스펜선용스프링밸런서배수구멍은하향(지면)으로향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8)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등합성전차선이밀집하는장소, 교차장치설치개소등브
래킷설치가곤란한곳에는빔하스팬선식또는가압빔식을사용할수있다.
1.5 지선공사
1.5.1 일반사항
(1) 각도주, 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철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선을시설한다.
(2) 지선은용지 내에시설하여통행인․자동차등에의하여손상을 받지아니하는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도색된보호관(보호커버)을사용하여위험의우려가없
도록시설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지선은135㎟, 90㎟ 및55㎟의아연도강연선또는동등이상의아연도강봉을사용하며
전철용지선설비는다음표에의한다.
[표1-13] 전철용 지선설비 사용구분
구 분 | 선종 | 지선기초 | 적용방법 | 비 고 |
V형지선 (2단지선) | St(아연도강연선) | 콘크리트 |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 |
강봉지선 | 강봉 | 콘크리트 |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
(4) 지선은설계도에의하여3종A급의아연도강연선(KS D 7007)을사용하고, 강재는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을 사용하며, 강재류(강봉)의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방청공사”에의한다.
(5) 지선의전주에대한설치각도는45도를표준으로하고수평하중의분담에영향이없
을때에는최저 30도까지줄일수있다.
(6)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방향과 일치(정반대 방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7) 지선은전선가선전에설치해야하며설치시에는지선의인장측으로전주의수직중
심선에서40~60㎜정도기울정도로과장력을미리가하여전차선가선후본장력측으
로전주가기울지않도록시설해야한다.
(8) 와이어크립(W.C)을사용하는지선은크립의상호간격을150㎜로하고강연선의끝부
분은와이어크립으로부터300㎜ 이상의여유를두되끝부분의소선이풀리지않도록
1.6㎜의아연도철연선으로끝부분을3회이상감은다음본지선에밀착시켜5회이상
미려하고견고하게감아야한다.(보통지선의경우)
(9) 가공전차선․급전선및부급전선의인류용밴드와지선용전주밴드는분리하여시설하
며, 진동이심한교량등밴드고정용볼트․너트체결시풀림방지용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풀림방지너트를설치하여너트의이완을방지하여야한다.
(10) 도로에접근하여설치하는지선은방호설비와안전표지류를설치하여야한다.
(11) 지선의안전율은선형일경우2.5 이상, 강봉형의경우소재허용응력에대하여1.0이
상으로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전철주와간섭
하는지사전에확인하여야한다.
1.5.2 지선기초
(1) 지선기초의설치위치는전주중심에서지선기초전면까지의거리를7m 확보되는위치
에설치한다.
(2) 지선기초터파기는소정의크기대로지형을확인하여파괴지내력이최대로활용되는
구조로굴착시공하여야한다.
(3) 지선기초의앵커는설계도에의거제작하고, 상부에서1m 이상까지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한다.
(4) 지선기초콘크리트배합비는1 : 3 : 6에의한다.
(5) 콘크리트기초의거푸집은상부에서600㎜까지로하고콘크리트기초상부가지면으
로부터200㎜ 정도노출되게설치한다.
(6) 지선기초를 비탈면에 설치할 때 측압의 부족으로 기초 전체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특히유의해야한다.
(7) 지선은하중과토질에적합한콘크리트기초또는지선용블록을사용한다.
(8) 지선을취부할수없는경우에는인류용철주로대용할수있다.
1.5.3 지선의 사용제한 및 횡단
(1) 가공전선로의지지물로서사용하는철주․콘크리트주는지선을사용하지아니하는상태에서풍압하중의1/2 이상의하중에견디는강도를가지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선
을사용하여그의강도를분담시키지아니한다.
(2) 가공전차선로용지선은철도를횡단하여시설할수없다.
1.6 가동브래킷 공사
1.6.1 공통사항
(1) 가동브래킷설치전먼저전주전면(레일쪽)에레일면을정확히측정표시하고가동브래킷길이는건식게이지에따라소정의것을사용하여야한다.
(2) 가동브래킷은건식게이지가고, 선로조건에맞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3) 선로곡선반경, 전주의건식위치, 지지물의형식, 가고등을전주별로정밀하게조사하
여“가동브래킷의규격결정명세표”를작성하여이명세표에의거설치한다.(곡선반경
R=500 이하내곡선인경우O형3.0m이상가동브래킷을사용하여야한다.)
(4) 터널내에는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으로할수있다.
(5) 가동브래킷은설치금구로전주, 하수강등에설치한다.
(6) 평행개소에는가동브래킷을평행틀에설치하고, 설치조건상부득이한경우2본의전
주(복주방식)에설치한다.
(7) 현장조립이필요한가동브래킷은개별장주도에의거조립하여설치한다.
1.6.2 고속철도 가동브래킷
(1) 고속철도가동브래킷은“1.6.1 공통사항”에준하되현장작업장에서미리장주도에의
해완전제작조립한후설치하도록한다.
(2) 상하선의전차선전주는반드시서로같은경간으로완전대향하여설치되어있으므로
정기적인상호이격거리와운용의안전성을위해반드시한쪽전주에인장형브래킷을
설치하면다른쪽전주에는압축형브래킷을설치하도록한다.
(3) 에어조인트, 에어섹숀,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의중심전주에는1.6m 중간전주
에는1.0m의ㄷ형강의평행틀을제작설치하여평행구간의선간이격거리를조정하기
위해쌍브래킷을설치한다
(4) 분기개소에는 1.6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설치하여 2개 내지 3개의 브래킷을 일정한
간격으로설치하여전차선편위조정을하도록설치한다.
(5) 가동브래킷조립설치시반드시오차와허용한계치를준수하여야한다.
(6) 브래킷의설치가완료되면전차선과조가선을가선할수있도록가동브래킷을선로궤
도와수직이되도록고정시킬수있는임시고정장치를견고히제작하여전차선과조
가선의 가선장력에도 브래킷이 변화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가동브래킷
고정장치는전차선의1일가선능력을감안하여충분히사용할수있는수량을사전에
제작확보하여한다.
(7) 250km/h급전차선로의CaKo 250가동브래킷은다음과같이시설한다.
① 250km/h급전차선로의가동브래킷은일반구간에서는1,200mm로제작하고, 터널
구간에서는850mm를표준가고로한다.
② 가동브래킷 상부전주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지지금구의높이에 맞추어 설치하
고, 표준온도10℃를기준으로선로와 직각방향으로설치하고온도변화와전차선
가선길이에따라브래킷위치를조정하여설치한다.
③ 진동방지파이프의위치는전차선높이보다385㎜(진동가고) 높이고선로의캔트를
고려하여레일면과수평을이루도록설치하고수평주파이프와진동방지파이프의
표준간격은758㎜ 으로한다.
④ 가동브래킷은가동브래킷용전용밴드또는설치금구로전주, 하수강등에견고하게
설치하며보강재는가동브래킷형(I형및O형)에따라압축에견디는구조로U볼트
를체결하여야한다.
⑤ 가동브래킷조립시모든체결볼트는견고하게조여야하고분할핀삽입개소는누락
없이꽂은후빠지지않게끝을벌려놓아야한다.
⑥ 가동브래킷조립시수평주파이프와진동방지파이프의배수구는반드시하향으로
해야한다.
⑦ 가동브래킷하부 전주밴드에는비절연보호선(FPW)을설치할 경우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⑧ 평행개소가동브래킷상부조가선체결금구는조가선의높이를조정할수있는클램
프를설치한다.
(8) 가동브래킷의절연애자사용구분은“1.7 전철용애자”의“애자의표준사용구분표”
에따른다.
1.6.3 일반철도용 가동브래킷
(1) 가동브래킷상부전철주밴드의설치위치는조가선의높이에서77㎜(CdCu, CuMg 또는Bz인경우)를낮추어야하며,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선로와직각방향으로설
치하고온도변화와전차선가선길이에따라브래킷위치를조정하여설치한다.
(2) 진동방지파이프의위치는전차선높이보다350㎜ 높이고선로의캔트를고려하여레
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553㎜ 으로한다.
(3) 가동브래킷은가동브래킷용전용밴드또는설치금구로전주, 하수강등에견고하게설
치하며보강재는가동브래킷형(I형및O형)에따라압축에견디는구조로U볼트를체
결하여야한다.
(4)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꽂은후빠지지않게끝을벌려놓아야한다.
(5) 가동브래킷조립시수평주파이프와진동방지파이프의배수구는반드시하향으로해
야한다.
(6)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체형 밴드
를사용한다.
(7) 평행개소가동브래킷상부조가선체결금구는조가선의높이를조정할수있는클램프
를설치한다.
(8) 가동브래킷의 조정범위와 상․하밴드의 설치간격은 아래 표에 의하며, 특수가고(가고
500㎜ 이하)는현장여건에맞추어조정설치한다.
[표1-14] 가동 브래킷의 조정범위와 밴드간격(H)
가고 (L)㎜ |
건식게이지 (G)㎜ | 형 | 조 정 범 위(㎜) | CANT ≦160의 곡선에 대응하는 건식범위 |
밴드설치간격 (H)㎜ |
960 | 3,000 | O.F I |
2,200 ~ 3,400 2,300 ~ 3,300 |
2,600 ~ 3,000 2,500 ~ 2,900 |
1,000 1,000 |
3,500 | O.F I |
2,700 ~ 3,700 2,800 ~ 3,800 |
3,100 ~ 3,500 3,000 ~ 3,400 |
1,200 1,200 |
|
4,000 | O.F I |
3,200 ~ 4,200 3,300 ~ 4,300 |
3,600 ~ 4,000 3,500 ~ 3,900 |
1,400 1,400 |
|
4,500 | O.F I |
3,700 ~ 4,700 3,800 ~ 4,800 |
4,100 ~ 4,500 4,000 ~ 4,400 |
1,400 1,400 |
|
1,900 | I | 1,850 ~ 2,200 | 1,000 | ||
2,100 | O.F I |
1,800 ~ 2,300 1,950 ~ 2,400 |
1,000 1,000 |
||
2,500 | O.F I |
1,700 ~ 2,700 2,000 ~ 2,800 |
1,000 1,000 |
||
710 | 3,000 | O.F I |
2,700 ~ 3,200 2,800 ~ 3,300 |
700 700 |
|
3,500 | O.F I |
3,200 ~ 3,700 3,300 ~ 3,800 |
800 800 |
||
4,000 | O.F | 3,700 ~ 4,200 | 1,000 | ||
2,100 | O.F I |
1,800 ~ 2,300 2,050 ~ 2,400 |
650 650 |
||
2,500 | O.F I |
2,200 ~ 2,700 2,350 ~ 2,800 |
650 650 |
1.6.4 산업선형 가동브래킷
(1) 선로의곡선반경, 전주의건식위치, 지지물의형식, 가고등을전주별로정밀하게조사하여가동브래킷의제작도를작성하여야한다.
(2) 모든부재는제작도에의거정밀하게재단하고조립하여야하며아연도금의손상개소
는충분한방식도색을하여야한다.
(3) 일반개소에있어서브래킷의상부전주밴드의설치위치는조가선의높이(지지점에있
어서 레일면상의전차선높이+가고)에서48㎜를 낮추어야 하며, 기온 10℃를 기준으
로하여선로와직각방향으로설치하여야한다.
(4) 일반개소에있어서브래킷의상․하부밴드간격은1,500㎜를표준으로한다.
(5) 4경간평행개소에있어서상부전주밴드의설치위치는일반개소와같은방법으로정
하고하부전주밴드의설치위치만은상부밴드에서1,400㎜를낮추어야한다.
(6) 설치순서는가동브래킷의전주밴드에장간애자를설치한다음수평주파이프또는수
평지지선과 경사주파이프를 먼저 설치한 후 진동방지 파이프, 곡선당김금구, 브래킷
드로퍼, 니로스타선등순으로결합설치한다.
(7) 진동방지파이프의위치는전차선높이+ 300㎜로하고, 선로의캔트를고려하여레일
면과수평을이루도록설치하여야한다.
(8) 전주의건식게이지가3m인경우브래킷의주파이프길이는다음표에의한다.
[표1-15] 산업선형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m)
도면번호 및 형별 | OF-2402B -1~4 (일반개소) |
OF-2403B-1~7(에어조인트개소) | ||
구분 | Type1 | Type2 | ||
직선 및 곡선반경≧6000m캔트=0㎜ | T-I,O 2.45 |
2.45(AJ-1) 2.45 |
2.45(AJ-1) 2.25 |
|
외곡선 | 1050m≦곡선반경≦6000m캔트0~80㎜ | T-IC1 2.45 |
2.45(AJ-4) 2.45 |
2.45(AJ-4) 2.65 |
곡선반경≦1050m캔트80~120㎜ | T-IC2 2.65 |
2.45(AJ-5) 2.65 |
2.65(AJ-5) 2.65 |
|
내곡선 | 1050m≦곡선반경≦6000m캔트0~80㎜ | T-OC1 2.45 |
2.25(AJ-2) 2.25 |
2.25(AJ-2) 2.45 |
곡선반경≦1050m캔트80~120㎜ | T-OC 22.45 |
2.25(AJ-3) 2.25 |
2.25(AJ-3) 2.45 |
[표1-16] B식(산업선형)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m)
도면번호 및 형별 | OF-2403B-1~7(에어조인트개소) | |||||||
구분 | Type1 | Type2 | Type3 | Type4 | Type5 | Type6 | Type7 | |
직선 및 곡선반경≧6000m캔트=0㎜ | 2.45 3.15 |
2.25 2.25 |
2.45 2.65 |
|||||
외곡선 | 1050m≦곡선반경≦6000m캔트0~80㎜ | 2.45 2.65 |
2.45 3.15 |
2.45 3.15 |
||||
곡선반경≦1050m캔트80~120㎜ | 2.45 2.65 |
2.65 3.15 |
2.65 3.15 |
|||||
내곡선 | 1050m≦곡선반경≦6000m캔트0~80㎜ | 2.25 2.45 |
2.25 2.85 |
2.65 2.45 |
||||
곡선반경≦1050m캔트80~120㎜ | 2.25 2.25 |
2.25 2.85 |
2.65 2.25 |
(9) 브래킷의설치가끝난다음에풍압이나외부충격으로부터브래킷의손상을방지하기
위하여철선으로브래킷을고정시키거나, 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로 고정시키되
장기간고정시가동브래킷의회전에지장없도록다른방법으로조치하여야한다.
(10) 브래킷의사용구분및전차선의편위는다음표(OF-2402B)에의한다.
[표1-17] 산업선형 브래킷의 사용구분
① Type I, O :직선 및 곡선 반경 6,000m 이상 |
② Type IC1 :외곡선의 곡선반경 6,000~1,050m |
③ Type IC2 :외곡선의 곡선반경 1,050m 미만 |
④ Type OC1 :내곡선의 곡선반경 6,000~1,050m |
⑤ Type OC2 :내곡선의 곡선반경 1,050m 미만 |
[표1-18] 전차선의 편위표
곡선반경(m) | 경간(m) | 편위 | |
b1 ㎝ | b2 ㎝ | ||
∞ 36,000 18,000 9,000 6,000 4,500 3,600 3,000 2,570 2250 - 2,000 1,800 - 1,600 1,600 - 800 800 - 500 500 - 250 250 - 200 |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50 40 30 25 |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5 -25 -25 -25 -25 |
+20 +17.5 +15 +10 +5 ±0 -5 -10 -15 -20 -25 -25 -25 -25 -25 |
1.6.5 터널 브래킷
(1) 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5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하며현장여건및경간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다.
(2) 터널브래킷의경간은20m 이하로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가선방식 등을고려하여
조정할수있다.
(3) 브래킷지지금구는건축한계에저촉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앵커볼트매입시는
주위의터널벽에손상을주지않아야하며앵커가빠지지않도록매입하여야한다.
(4) 터널내는절연이격거리와전차선의높이가제한되므로설계도의지지점경간보다확
대시공하는것을금하며각부의볼트너트는완전하게조임을하여야한다.
(5) 터널브래킷의설치높이는터널천장과조가선의이격거리범위내에서최대한높여서
시공하여야하며인접브래킷과의차는40㎜(20m 경간기준) 이내로한다.
(6) 절연물의오손을방지하기위하여브래킷의포장은전차선로의가압시험직전까지두
어야한다.
1.7 전철용 애자
(1) 전차선로에사용하는애자는현수애자, 장간애자및지지애자를사용한다.(2) 염해우려 지역, 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 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그수량을늘려설치한다.
(3) 기기배선용애자는급전선및부급전선(보호선)에준한다.
(4) 애자의절연누설거리등절연성능은환경조건, 운영조건등을반영하여 공단이정하
는참고도, 시설도, 부품도등에의한다.
(5) 신설선터널내애자류는영업시운전시행전까지1회물청소(고압살수)를시행한다.
(6) 전철용애자의표준사용구분은다음각호및표에의한다.
[표1-19]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 표

1.8 전철용 완철
(1) 전철용완철은특수한장소이외에는시설참고도에의한다.(2) 완철은전주밴드또는붙임철을사용하고, 필요에따라암타이또는텐션바에의하여
지지하며, 2단이상의경우는암프레스를사용할수있다.
(3) 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형강또는강관을사용하여빔에시설한다.
(4) 역구내빔에설치하는급전선로는빔상부에문형완철을설치하여지지함을표준으로
한다. 다만, 역간에서는현장여건에따라빔하부에설치할수있다.
1.9 가공전차선로
1.9.1 합성전차선 가선공사
(1) 사전준비① 가선에앞서가선공사에필요한장비, 공구, 재료, 인원을사전에점검하고선로차단
이 필요한 경우한국철도공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가선에 앞서 가동브래킷은 조가선의 인장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브래킷 홀더
(Bracket holder)로 고정시켜야하며. 가선 완료 후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를
철거하여가동브래킷의회전에지장없도록하여야한다.
③ 인류장치, 자동장력조정장치, 흐름방지장치및지선등은미리설치해둔다.
④ 섹션(Section)대장, 전차선드럼번호대장, 조가선전차선가선순위대장, 운전명령
서를준비및확인하여야한다.
(2) 가선작업차
① 가선 작업차는 수송차량, 철도시설장비(모터카 포함) 또는 전차선장비, 평판차, 유
개화차, 보조작업차등으로구성한다.
② 평판차에는전선드럼의높이를임의로조정할수있는2대의드럼조작대를설치하
여야하고, 전차선은가선우선순위에따라드럼번호(No)순으로적재하여야한다.
③ 인력가선시조작대에는전선류에손상을주지않고연선(延線)속도를조정할수있
는목재의제동장치가있어야한다.
④ 평판차에는계속적으로연선(延線)작업을할수있도록항상예비전선드럼을적재
하고있어야한다.
⑤ 유개화차로편성시에는유개화차지붕에는가선작업용상판과보호용난간을설치
하여야하며, 장물차와연결되는쪽의난간위에는전선의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
직경200㎜ 길이2,500㎜정도의통나무를붙여야한다.
⑥ 가선작업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를사용하는경우, 장비의편성
은모터카+ 가선차+ 전선적재차순으로한다.
1.9.2 전차선 가선
(1) 가선① 전차선의가선은조가선가선후조가선가선순서에따라인류개소에서부터서서히
일정속도로 약 10m간격마다 S자형 가행어(Φ9㎜ 철봉) 또는 2㎜이상의 철선을 사
용, 전차선을조가선에조가하여연선하되전차선에흠이나결점(缺點) 또는비틀림
이없도록신중히가선해야하며신호기및건널목등의기능에영향을미치지않도
록방호하여야한다.
② 연선이끝나면바로소정의장력으로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시행하여전차선
조정후전차선의신장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특히, 드로퍼지지방식의경우
전차선신장이일어나면전면재시공의문제가발생하므로주의를요함)
③ 영구신장조성이 끝나면 조가선과 전차선을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요크에 연결하여
소정의장력을가한다음곡선당김장치를소정의전차선높이, 가고및편위가확보
되도록조정설치하는동시전차선의비틀림, 킹크등이없도록교정하여야한다. 킹
크 교정 시에는전용공구로 교정하여 전차선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여 팬터그래프
습동이원활하도록해야한다.
④ 편위조정, 킹크, 비틀림의교정이끝나면궤도의레일측면에소정의드로퍼설치위
치를표시하고사다리차를이용하여표시된위치의수직위의조가선에철선(Φ1.6
㎜)으로 전차선의 표준높이와 구배가 유지되도록 임시 가드로퍼를 정확히 설치한
다음사다리차로드로퍼위치의가고를정확히실측하여제작된드로퍼를견고히설
치해야한다.
⑤ 이때 드로퍼 길이 제작의 잘못으로 전차선이 위로당겨지거나 아래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특히주의를해야한다.
⑥ 전차선무효부분및인류선의굽힘각도는10도이내가되도록하여야한다.
⑦ 가공전차선의가선은선로중심에해야하며가선에필요한모든장비와공구를완전
히구비하여다음에의거안전하게가선한다
가. 선로차단이필요한경우는미리계획을수립하여관계처와협의수속을필한후
(약2주전에)에가선차를편성하여가선한다.
나. 전차선가선장비는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대여하는모터카와평판차또는보조
작업차등으로편성한다.
다. 조가선및전차선의드럼은가선전에미리당해가선구간으로사용하게되어있
는드럼을인근장소에배치하고, 드럼의적상하또는장비에장착시에는신중히
취급하여전선에손상이가지않도록취급해야한다.
라. 특히전차선은당해가선구간에사용하게되어있는전선드럼RUN. NO 명세서
를작성확인하여RUN. NO에차질이없도록신중을가해야한다.
마. 전차선과 조가선 가선시 전선드럼은 드럼 회전 조작대에 설치하여 속도조절을
임의로할수있는구조로해야하며연선속도조작의잘못으로전선의킹크, 비
틀림및소선풀림등이생기지않도록특별히주의해야한다.
(2) 전차선의높이
① 가공전차선로의전차선공칭높이는전차선로속도등급에따라5,000㎜에서5,200
㎜를표준으로한다. 다만, 전차선로속도등급200킬로급이하에대하여해당노선
의특수화물적재높이를고려하여전구간을5,400㎜까지높일수있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선로를고속화하는경우나컨테이너를2단으로적재하여운송
하는선로등의경우에는열차안전운행이확보되는범위내에서해당선로의전차선
공칭높이를다르게적용할수있다.
(3) 전차선의기울기
· 전차선기울기는해당구간의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값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에
어섹션, 에어조인트또는분기구간에는기울기를주지않는다.
[표1-20] 설계속도에 따른 기울기
속도 등급 | 기울기(‰) |
300, 350킬로급 | 0 |
250킬로급 | 1 |
200킬로급 | 2 |
150킬로급 | 3 |
120킬로급 | 4 |
70킬로급 | 10 |
① 전차선의편위는평행구간(Overlap)이나분기구간등특수구간을제외하고궤도중
심선에서좌우200㎜를표준으로하여야한다.
② 팬터그래프집전판의고른마모를위하여지그재그편위를주어야하며, 선로의곡
선반경및궤도조건, 열차속도, 차량의편위량, 바람과온도의영향 등을반영하여
최적의편위로시설하여야한다.
③ 분기구간등특수구간의편위는최악의운영환경에서도전차선이팬터그래프집전
판의집전범위를벗어나지않도록시설하여야한다.
(5) 합성전차선의경사
· 전차선지지점에서조가선과전차선이만드는면과조가선지지점에서궤도면으로내린
수직선과의간격은다음표에의한다.
[표1-21] 합성전차선 경사 간격
(6) 전차선의가고① 커티너리가선방식에서합성전차선의표준가고는다음표에의한다. 다만현장여건
및가선시스템특성에따라별도로정하여시설할수있다.
[표1-22] 합성전차선 표준가고
② 터널 내, 역구내 빔 개소 등에서 표준가고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710㎜, 500㎜,
180㎜, 150㎜등으로단축할수있다.
(7)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① 본선의전차선및조가선은전선의신장을적게하기위하여인류장치및장력조정
장치를조정하기전에다음과같이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시행하여야한다.
[표1-23] 영구신장조성
① 드로퍼의설치간격은속도등급에따라다음표와같이설치할수있으며전차선로
의가선시스템에따라조정할수있다. 다만, 기존산업선전철구간(BT방식)에한하
여드로퍼간격을10m로설치할수있다.
[표1-24] 드로퍼 설치간격② 교차장치에서본선과교차되는선의드로퍼(행거이어포함)는서로접촉되지않도
록설치한다.
③ 드로퍼는경간별로미리제작조립하여공급하여야한다.
④ 표준경간이아닌경우의드로퍼설치간격은첫째드로퍼의경우5m로하고그다음
부터는같은간격으로한다.
1.9.3 조가선 가선
(1) 조가선의가설위치는궤도상에서레일의중심선에오도록가선한다.(2) 정거장구내에서의조가선가선순서는애자형섹션절연애자등의삽입을고려하여측
선및건넘선의조가선을먼저가선한후본선을가선하도록한다.
(3) 조가선의연선작업이시작되기전에브래킷을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로가선조
정이끝날때까지고정하여야한다. 연선완료후로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를철
거하여가동브래킷의회전에지장없도록하여야한다.
(4) 조가선연선은가동브래킷및빔하부현수애자설치, 지선설치, 장력조정장치, 인류장
치시공이완료된후시행하여야하며, 조가선연선후전차선연선이종료될때까지종
단의 장력조정장치는 조가선 장력에 해당하는 조정용 추를 전차선을 가선 할 때까지
설치하여야한다.
(5) 정거장구내빔하부에설치하는현수애자는애자지지금구를제작하여조가선높이가
일정하게유지되도록조정하여설치하여야한다. 영구신장조성을하여조가선의장력
조정이끝나고완전히위치가고정된다음가동브래킷지지점의조가선접촉부분에는
조가선보호용동슬리브를끼워고정시켜야한다.
(6) 조가선은가선후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표에의한과장력을가하여조가선이드
럼에감겼던관성과연선과정에의한연신율을감소시켜야한다.
(7) 조가선의접속은크레비스형직선접속클램프나동슬리브압축접속또는쐐기형클램
프의접속으로하며클램프접속시는접속선양측조가선을반드시접속(균압)하여야
한다.
(8) 쐐기형클램프접속개소는경간중앙등조가선이낮은개소에는피해야한다.
(9) 조가선의장력은장력계를사용하여소정의장력을맞춘후장력조정장치의로프길이
를조정하여야한다.
[표1-25] 영구신장 조성에서 과장력과 시간(10) 조가선보호용동슬리브는U형P1을사용하고, 조가선집게를사용조가선에완전밀
착되게원형으로말아붙여야한다.
1.9.4 편위조정
(1) 가동브래킷, 곡선당김장치는현지기온을감안하여기온이표준온도10℃일때선로와직각을이루도록조정하여야한다.
(2) 본선의직선로및곡선반경2,000m 이상의곡선로에서는좌, 우200㎜의지그재그편
위를주고, 곡선구간의지지점은200㎜ 이내로, 중간지점은150㎜ 이내로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는지지점은최대250㎜, 중간지점은최대200㎜ 이내로설치할수있
다.
(3) 전차선의편위는오버랩이나분기구간등특수구간을제외하고궤도중심선에서좌우
200㎜를표준으로하여야한다.
(4) 강풍구간및승강장구간의편위는100㎜로축소조정하여야하고, 승강장에서는승강
장의외측으로편위를둔다.
(5) 팬터그래프집전판의고른마모를위하여지그재그 편위를주어야하며, 선로의곡선
반경및궤도조건, 열차속도, 차량의편위량, 바람과온도의영향등을반영하여최적
의편위로시설하여야한다.
(6) 분기구간등특수구간의편위는최악의운영환경에서도전차선이팬터그래프집전판
의집전범위를벗어나지않도록시설하여야한다.
(7) 가동브래킷의조가선지지부분과보조조가선의지지점에는동슬리브를삽입밀착시
키고볼트조임을완전하게하여야한다.
(8) 단선 터널 직선 구간 터널브래킷의 전차선 편위는 6경간(120m)을 한 싸이클로 하여
±100㎜를표준으로하며, 현장여건에따라편위를0~100㎜로조정하여야한다.
(9) 복선터널일반브래킷설치구간은일반구간에준하여시공하되경간이짧은경우2경
간을기준으로±200㎜로할수있다.
1.9.5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1) 조가선 및 전차선의 본선 접속은 피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없도록하고전차선의국부마모가일어나지않도록접속하여야한다.
(2) 전차선상호간접속은직선형접속클램프로하되더블이어를사용하여접속할때에는
이어금구3개를사용하여이어의상호간격이300㎜가되도록설치하고더블이어끝에
서50~60㎜ 떨어져서전차선의선단을활꼴모양으로매끈하게구부려50~60㎜ 남겨
서절단하여팬터그래프통과시충격으로진동과국부마모가일어나지않도록설치해
야한다. 그리고더블이어의체부력은14,700 N-㎝ 이상이되게체결해야한다.
(3) 건넘선개소에있어서전차선의접속개소는각각의궤도중심선과전차선과의이격거
리가0∼1200㎜ 범위안에설치해서는안된다.
(4) 전차선의 무효부분에서 전차선과 대용전차선과의 접속은 수평방향으로는 1m 이상,
수직방향으로는전차선보다0.2m이상되는개소에설치해야한다.
(5) 신설하는본선의전차선은부득이한경우이외에는접속하지아니하며부득이하게접
속할때에는팬터그래프통과에지장이없도록해야한다.
(6) 조가선의접속은다음방법에의한다.
① 조가선은접속금구로접속하며, 상호균압한다.
② 기설치된아연도강연선은접속금구(BW)로접속한다.
③ 조가선과피복조가선접속할때는접속금구를사용하고, 피복조가선측에는수분이
침투되지않도록압착시공하며, 가선장력에충분히견딜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④ 쐐기형클램프접속은지지점에서4.5m이내에서접속하고상호균압하여야한다.
1.9.6 균압장치
(1) 속도등급250킬로급이상철도의균압설비는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한다.① 경간중앙드로퍼에설치되는M-T 균압선의설치간격은최대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26㎟의연동연선으로경간의중간부근의드로퍼선에클램프로지지시켜설
치하여야한다. 단, 균압용드로퍼설치구간은M-T 균압을생략한다.
②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무효전차선부분드로퍼지점에일괄균압선을설
치하여야한다.
③ 구분장치(에어섹션, 절연구분장치)개소의절연된인류단말부는중간전주의인류용
브래킷에전차선과전기적으로균압하여야한다.
④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⑤ 분기개소에는연속균압선을설치하여야한다.
(2) 속도등급200킬로급이하철도의균압설비종별및사용구분는다음각호에의한다.
[표1-26] 카드뮴동연선(CdCu),청동연선(Bz),마그네슘합금연선(CuMg) 조가선 사용시① 에어섹션의평행부분양단무가압부분과가압부분의전차선과조가선상호간은일
괄균압한다.
② 에어조인트개소의평행부분양단의인접전차선과조가선상호간은일괄균압한다.
③ 유효교차개소와무효교차개소라도전선상호상하수직이격거리가300㎜이하가되
는무효교차개소에는마찰및순환전류에의한손상이없도록상대조가선과전차선
을상호일괄균압한다.
④ 교차장치에서본선측궤도중심선과상대전차선의간격이300㎜까지의범위내에는
교차금구이외의금구류를설치해서는안된다. 건넘선장치에서균압장치는양전차
선간의간격이500㎜인지점에설치하는것을표준으로한다.
⑤ 일괄균압장치를할때전차선과의접속은급전클램프를조가선과의교차점에는교
차클램프를쓰되전선과접촉되는개소에는동슬리브(급전클램프Cu 1㎜×70㎜, 교
차클램프Cu 0.5㎜×80㎜)를도전성콤파운드를발라압착삽입하여설치한다.
⑥ T-M-M-T의일괄균압을할때에는가선의상호이동시에지장이없도록여유를두
되그여유분이팬터그래프통과에지장되지않도록전차선으로부터300㎜ 이상이
격해야한다.
⑦ 일반철도의T-M-T형균압장치설치위치는2~3번드로퍼사이를표준으로한다.
[표1-27]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3) 다음개소에는연동연선50㎟로조가선과전차선의균압장치를해야한다
① 일반구간250~300m마다A형(T-M-T) 균압을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애자섹션개소에는그양단에M-T 균압장치를해야한다.
③ 균압선설치시에는전차선과조가선의흐름을고려하여균압선에약간의여유를두
어야 하며 클램프와 접촉되는 균압선에는 도전성 콤파운드를 바른 동슬리브(Cu
0.5×40㎜)를삽입해야한다.
④ 구름다리․승강장․지붕근접등에조가선을무가압으로하였을때에는순환전류에의
한장해를방지하기위해그양단의조가선과전차선에균압장치를설치하고무가압
구간은조가선과동등이상의허용전류를가진동연선으로연결한다.
(4) 다음개소에는CdCu 70㎟, Bz 65㎟의또는강심동연선(CWSR)으로균압장치를하여
야한다.
① 정거장간일반개소흐름방지장치개소에는T-M-T 균압장치를시설한다.
② 인류장치및장력조정장치말단에M-T 균압장치를시설한다.
(5) St 조가선가선구간의경우다음각호에의한다.
① 2호의2.2 내지2.3에해당하는곳에서전차선과전차선간에는피더이어(Feed Ear)
를사용하고조가선상호간에는아연도철연선Fe 55㎟를사용균압한다.
② 3항의3.1의경우에는Cu 50㎟ 또는아연도철연선Fe 55㎟로S형(M-T) 균압을한
다.
(6) 균압 겸용 드로퍼를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균압함을 표준으로한다. 이경우교차장치의균압, 흐름방지장치등도
균압설비로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큰구간(수도권)은균압구간을2분의1이하로
단축한다.
(7) 전기차가상시정차출발하는곳에는반드시균압장치를하여야한다.
(8) 터널입․출구및구름다리양쪽에는T-M형의균압장치를한다.
1.9.7 곡선당김장치
(1) 합성전차선의가동브래킷등각지지점에는다음각호에의한곡선당김금구를설치한다.
① 속도등급 200킬로급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설치 각도는 레일에대하여
궁형L=1200은6도. L=900은11도로직선형은15도를설치하고순간풍속30[m/s]
이하에서팬터그래프의통과에지장을주지않도록시설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대한 곡선당김금구의 억제
저항이증가하지않도록시설하여야한다(제89조)
(2) 궁형곡선당김금구의암지지금구는궤도중심면으로부터1m 이상이격시켜야하며부
득이하게다른방법에의해설치하더라도팬터그래프통과에지장이되지않도록시설
한다.
(3) 곡선당김금구의 당김 각도는 첫 번째 드로퍼가 조가선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설한다.
(4) 보조곡선당김장치의전차선당김선은경동연선50㎟ 이상, 조가선은동일조가선을사
용한다.
(5) 보조곡선당김장치에서조가선당김금구는조가선지지도르래사용하여시설한다. 부
득이한경우곡선당김L로드또는쐐기형클램프를사용하되조가선보호슬리브를사
용조가선을보호해야한다.
(6) 직선형곡선당김금구를빔하스팬선에설치하는경우는이종금속의접촉등에의한부
식및소선, 단선이없도록설치하고동일스팬선에2조이상병설하는경우는순환전
류에의한손상이없도록설비한다.
(7) 빔하스팬선에는직선형(파이프제) 곡선당김금구를사용하거나, 궁형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한다.
(8) 전차선과가동브래킷의수평파이프수직중심간의거리(진동가고)는다음표를표준으
로하며허용오차의한계를초과하여시설할수없다. 다만, 교차개소와분기개소등의
일부특수개소에서는예외로한다.
[표1-28] 진동가고
가선에별도의곡선당김장치를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무효부분도또한같다.
(10) 곡선당김금구를취부할수없는경우는직접조가방식등적당한방법으로합성전차
선을지지할수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설치한구간(Section)에서는장력조
정에대한억제저항이증가하지않도록한다.
1.9.8 건넘선 장치
(1) 평면교차방식은다음각호와같이설치하여야한다.① 속도등급 120킬로급 이상 선로의 교차방식은 평면교차 방식으로 시설하여야 한
다.
② 교차장치는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인상높이, 선간이격거리및상호
절연이격거리등에차질이없도록정밀하게설치하여야한다.
③ 교차개소에서팬터그래프의본선통과시측선전차선과의측면접촉을피할수있는
설비로설치하여야한다.
(2) 상하교차방식(교차금구를사용하는방식)은다음각호와같이시설하여야한다.
① 교차장치설치개소의합성전차선은운전빈도가높은주요선을하부로시설한다.
② 전차선이교차하는위치에는교차금구를설치하고조가선상호간및전차선상호간
또는조가선과전차선을일괄균압한다.
③ 교차금구는전차선의이동에따라서교차되는전차선, 곡선당김금구등과경합해
서팬터그래프의통과에지장을주지않도록시설한다.
④ 교차장치에서곡선당김금구는상대되는전선의외측에설치한다.
⑤ 교차금구의표준길이는다음과같다.
가. 12번분기이하: 1,400㎜ (기설1,200㎜)
나. 15번분기이하: 1,800㎜.
⑥ 교차장치에서 본선과부본선 공히 상대측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300㎜
되는지점은수평을유지하여야하고, 900㎜되는지점은부본선전차선이본선의전
차선보다30㎜ 높게설치되어야한다.
⑦ 조가선은상호접촉에의한마찰등으로소선이손상되지않도록분리하거나양측에
보호관을시설한다.
⑧ 교차장치교차점에서본선측궤도중심과측선측전차선간의간격은1,200㎜가되는
지점까지는곡선당김금구등일체의클램프를설치해서는안된다.
(3) 평면교차설비는다음각호에의한다.
① 열차속도220㎞/h 이하의직선구간에서분기되는개소에시설한다.
② 건넘선장치에서곡선당김금구는상대되는전선의외측에설치한다.
③ 본선과 측선(분기선)의 전차선 높이차는 분기궤도 속도가 90km/h이하인 경
우 분기선로 전차선을 본선 보다 50mm높게 설치한다. 다만, 분기궤도 속도가
90km/h이상 및 통과궤도와 분기궤도의 속도가 같은경우 높이를 같게 설치 한다.
④ 12번분기이하의전철기는전주의위치를전철기중심근처에설치한다.
⑤ 15번 분기이상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팬터그래프 가이드가 접촉하는 지점
(Attack point)에 설치하며지지점에서본선과분기선로의간격은0.64±0.1m 이내
이어야한다.
d 1+ d 2+ d 3=0.64 m
d1 : 본선의 최대편위
d2 : 두 전차선간의 거리
d3 : 분기선로의 최대편위
⑥ 평행개소의인류측에서양선의조가선과전차선간을균압선으로일괄균압한다.
⑦ 평행개소의인류측지지점에있어서전차선의인상높이는300㎜로한다.
⑧ 평행개소의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선 통과속
도 220km/h 이하에서는 경간이 30[m]이상일 때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전철기의중심을포함하고있는지지물경간은45m이내이어야한다.
⑩ 평행개소의전차선상호간격은200㎜를표준으로한다.
⑪ 3커티너리교차방식에서조가선과가동브래킷파이프간상호간섭이발생되지않도
록조가선지지금구를이용하여57-322mm 이격설치하여한다.
(4) 교차개소의조가선이서로접촉할우려가있을때에는건넘선(측선)에전기차(팬터그
래프) 통과에지장없도록조가선보호관을설치하여야한다.
1.9.9 합성전차선의 교차
(1) 합성전차선교차는다음각호에의한다.① 무효부분에서의전차선및조가선의교차개소는교차금구를설치하지않는다.
② 조가선및전차선의무효부분교차는되도록접촉되지않도록한다. 접촉우려가있
는장소에는마찰및순환전류에의한손상이없도록보호설비및균압설비를한다.
(2) 전선상호및전차선과가선금구의간격은300㎜를넘도록시설한다.
(3) 전선간격을300㎜를확보할수없는경우에는양선의조가선과전차선간을균압선으
로일괄균압한다.
(4) 전선상호간의간격이150㎜ 이하인경우에는기계적전기적으로접촉할우려가있어
조가선양측에보호관을시설한다.
(5) 전선상호간의간격이150㎜를넘고300㎜ 이하인경우에는조가선에한쪽만보호관
을시설한다.
(6) 보호관은통기성및물이빠질수있는구조로시설한다.
1.10 구분 장치
1.10.1 일반사항
(1) 구분장치의종별과사용구분및속도는다음표에의한다.[표1-29] 구분장치 종별과 사용구분(2) 복선구간에서의에어섹션, 에어조인트등의평행구간의인류방향은교차개소를열차
진행방향에대해출구측(진행방향쪽)에설치하도록하여야한다.(출구측인류선을 상부에둠)
(3) 평행구간에서무효부분의인류점까지의전차선의구배는5/1000~10/1000 정도범위
내에들어가도록설치하여야한다.
(4) 모든구분장치는팬터그래프통과시가선의동요, 충격, 잡음등이발생하지않도록정
밀하게조정설치하여야한다.
(5) 구분장치는전차선의변화와이동이작은개소로서편위0±50㎜이내의지지점및인
류장치또는흐름방지로부터200m이내의곳에설치하여야한다.
(6) 애자구분장치의 슬라이더는 선로면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평기를 사용하여
조정하여야한다. 선로캔트(Cant)가 있는곳은전차선장비(모터카)를투입팬터그래
프로기울기를조정하여야한다.
(7) 스라이더의면은구분애자에연결된전차선의끝부분면보다산업선은7㎜, 수도권은
10㎜ 낮게조정하여야한다.
1.10.2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1) 전기차(팬터그래프)가신호기의현시에의해정지할우려가없는위치에설치하며, 전기차량이수시정차하는곳에는구분장치를설치하지않는다.
(2)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
키거나또는그내측에시설한다.
(3) 복선구간에서출발신호기부근에설치하는구분장치는입환을행하는역단분기기에
서인상열차길이에50m를가산한길이이상이격한다.
(4) 상기3항의이격거리를택할경우구분장치와그전방의폐색신호기까지의거리가당
해선구를운전하는열차장에50m를더한값이하일경우에는폐색신호기의내측에시
설한다.
(5) 단선구간에서장내신호기부근에설치하는구분장치는장내신호기의외측에당해선
구를운전하는열차장에50m를더한값이상이격한위치에설치하며입환을행하는
구간은3항에의한다.
(6) 정거장간에설치하는구분장치는폐색신호기위치와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폐색신호기의외방이중복할경우에는대향의신호기어느것에서당해선구를
운전하는열차장에50m를더한값이상이격한위치에시설한다.
(7) 출․입고선에설치하는구분장치는차량정지표지에서전방20m 이격한위치에시설한다.
(8)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열차가타행으로통과할수있도록변전소앞및구
분소앞에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급전조건, 차량의성능, 신호기위치및열차
운전조건을관련부서관계자와협의후시공한다.
1.10.3 에어섹션
(1) 동상의본선구분용, 흡상변압기로구분하기위하여에어섹션을설치한다.(2) 두개의평행한전차선상호간의이격거리는다음표와같이확보하여야한다.
[표1-30]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 이격거리(3) 구분용애자는 애자의 하단이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유효부분이 1경간 평행개소
는 200mm, 2경간 평행개소는 350mm이상 올린다.
(4) 평행부분의 경간은 유효부분을 2경간 표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도등금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경간이 50m 이상 일 때 유효부분을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경간과편위, 가고는기본도에의해설치하며중심전주의쌍브래킷개소전후에서
평행등고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평행부분의동일급전계통에속하는전차선과조가선의사이는상호균압한다.
(7) 2경간 평행개소에서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
이 3m이상이되도록 시설하고, 1경간 평행개소의등고 부분은 500mm이상되도록
한다.
(8) 무가압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전차선, 조가선과 상호 균압
하고 TMMT 균압선은 인류쪽의 제1드로퍼와 제2드로퍼 간에 설치한다.
1.10.4 애자섹션
(1) 동상구분용으로역구내선별, 선로그룹별급전구분을하기위하여애자섹션(SectionInsulator)을 설치한다.
(2) 건넘선및측선에설치하는애자섹션(Insulator-Section)은본선을통과하는열차의팬
터그래프에지장을주지않도록본선의궤도중심면에서될수있는한멀리이격한다.
다만, 상․하본선건넘선에설치하는것은중앙지지점에설치해야한다.
(3)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전차선 지지점에서 에자섹션 중심까지(건넘선 4.5m, 측선
1.5m) 이격된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4) 애자섹션은인류점으로부터가급적가까운곳에설치하고 온도변화에따른변형이없
어야한다.
(5) 애자섹션이설치된개소에는구분장치앞뒤의전차선과조가선을상호균압한다.
(6) 슬라이더(Slider)의 높이는 선로면과 평행되게 조정하고 본선 전차선의 단말접속부
는 슬라이더 접동면보다 5~7mm정도 낮게 되도록 조정하여 팬터그래프 접동시 충
격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애자섹션은궤도중심(편위0)에설치해야하며, 팬터그래프접촉동작부인슬라이더부
와의전차선접속부는열차통과에지장이없도록수평으로설치하여야한다.
(8)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고 아크가 완전히 끊어져 아크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하여야한다.
(9) 애자섹션 설치경간은애자섹션종류에따라아킹혼과조가선간간격, 처짐등을고려
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10.5 절연구분장치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길이는당해선구를운행하는전기차의속도, 팬터그래프의성능및설치간격․지형조건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선정한다.
①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길이는운행될열차의 최대길이와그열차의팬
터그래프사이거리(동일회로로연결되는팬터그래프간거리) 등을고려하여급전
구분구간사이를전기적으로단락시키지않을길이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② 절연구간내전기차가정차하여자력으로이동할수없는구간은자력이동이가능
하도록전원을투입할수있는개폐설비를하여야한다.
(2) 절연체를사용하는구분장치는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한다.
① 절연구간을 갖는 장력구간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하며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 조정을 시행하고 인류지점 또는 흐름방지장치에서 200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양단의전차선과조가선은조가선으로상호균압(S형)한다.
③ 절연구분장치구간의조가선은팬터그래프통과로생기는아크(Arc)에의한손상이
없도록시설한다.
(3) 이중에어섹션에의한절연구분장치는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하여한다.
① 절연구분장치는기본도에따라각경간, 편위, 가고등을정밀하게설치하여야한다.
② 절연구분장치는상이다른두개의전원사이에무가압의중성구간을만들기위해2
개의에어섹션으로구성되므로에어섹션의평행구간은두전원이에어섹션에준하
여절연구분되도록설치한다.
③ 절연구간절연구간 양측에 설치된 에어섹션의 인류주에서 2.5[m]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는애자사이와두전원의에어섹션개소인평행구간조가선(중성구간측중
간전주 쪽은 전주중심에서 2.5[m], 반대측은 중간전주의 전차선 지지점으로부터
1.5[m] 이격된 위치)은 피복조가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절연구분장치양단의전차선과조가선은상호균압하여야하고절연구분장치구간의
조가선은팬터그래프통과시아크(Arc)에의한손상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1.10.6 에어조인트
(1) 에어조인트(Air Joint)의평행부분에서전차선의상호간격은다음표와같이설치한다.[표1-31] 에어죠인트 평행부분의 전차선 상호간격(2) 속도등급200킬로급이하에서는평행부분 양단에서조가선상호간․전차선상호간및
조가선과전차선간을일괄균압하고, 속도등급250킬로급이상에서는두전차선이교
차되는중간전주의브래킷에균압설비를설치하여전기적으로완전한접속이이루어
지도록설치한다.
(3) 균압장치의리드선은합성전차선의이동에지장이없도록여유를두고팬터그래프의
통과에지장을주지않도록시설하며가요연동연선100㎟로한다.
(4)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높이는 200km/h이하에서는 300mm이상으로 하
고 250km/h급에서는 320mm이상(터널 270mm이상), 300km/h이상에서는
500mm이상으로 한다.
(5) 평행부분의경간은2경간이상으로설치한다. 단, 속도등급200킬로급이하는경간이
40m이상에서1경간으로설치할수있다.
(6) 평행틀, 브래킷설치, 가고등은에어섹션설치기준과같다.
(7)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일괄균압선을 설치
하여야한다.
1.10.7 비상용 섹션
(1) 비상용섹션은재해또는사고시에합성전차선을전기적으로구분할필요가예상되는곳에설치설치하고비상용섹션임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2) 정거장간의비상용섹션은 에어섹션(Air Section)에준하여설치한다.
(3) 정거장구내의비상용섹션은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에준하여시설한다.
(4) 비상용섹션에는 필요에따라부하개폐기또는무부하개폐기를설치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