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전력공사 일반사항(KRACS 47 30 10)

KRACS 47 30 10
전철전력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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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공통사항····················································1
1.1 적용범위··················································1
1.2 용어의 정의···············································3
1.3 공사관계자 임무···········································5
2. 공사착공····················································6
2.1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6
2.2 공사착공··················································7
3. 공사시행···················································11
3.1 공사시행················································11
3.2 자재관리················································28
3.3 품질보증 활동············································31
3.4 안전관리················································33
3.5 현장 안전관리············································39
3.6 공사현장 안전수칙········································41
3.7 공사시행 준수사항········································42
3.8 주요공사 안전대책········································43
3.9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46
3.10 사고발생시의 처리·······································47
4. 공사준공···················································47
4.1 공사준공················································47
4.2 기타 사항················································51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 본시방서는“000000”공사에적용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시방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각종 절차서 및 지침서 그리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해석상서로상이한사항에대해서는감독자의지시를받아야한다.

1.1.1 우선순위

(1) 계약문서간그의미가불분명하거나상호모순되는경우계약문서로서의우선순위는다음
과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③ 계약일반조건
④ 공사시방서
⑤ 설계도면
⑥ 관련전문시방서및표준시방서
⑦ 산출내역서
(2) 공사시방서에명기된내용이외에정밀시공으로품질확보가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감독자
와협의하여야한다.
(3) 시공자는이시방서를포함한설계서의내용이관련법규의규정과상호상이할경우(시공중
관련법규가변경되고변경된규정에따라야할경우를포함한다)에는관련법규의규정을우
선하여준수하여야한다.

1.1.2 공사 관련 관계법령

(1) 관계법규및제규정
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및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철도시설의기술기준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및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③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동법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준, 고시
④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⑤ 전기용품안전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⑥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및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⑦ 건축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⑧ 산업안전보건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⑩ 공항시설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⑪ 항공사업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⑫ 건설산업기본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⑬ 재해구호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⑭ 근로기준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⑮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기준및고시
⑯ 폐기물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⑲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⑳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① 환경영향평가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㉑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및동법시행령
㉒ 환경친화적철도건설지침
㉓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㉔ 환경정책기본법및자연환경보전법
㉕ 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산업표준및국제전기표준
㉖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㉗ 기타본공사와관련한관련법령
(2) 공단, 철도공사및전기분야관계규정
① 철도설계지침및편람(전철전력편)
② 전철전력설비보수지침
③ 급전제어지침
④ 전기시설물도면・대장정비지침
⑤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
⑥ 전기시설물사고・장애처리지침
⑦ 철도설계지침및편람(정보통신편)
⑧ 통신시설보수지침
⑨ 전기통신운용지침
⑩ 전기․통신청원시설및철도횡단전선로운용지침
⑪ 철도설계지침및편람(신호제어편)
⑫ 철도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지침
⑬ KRS(한국철도표준규격), KRSA(한국철도시설공단표준규격),
KRCS(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 ES(한국전력자재규격)
⑭ 운전취급지침
⑮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⑯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
⑰ 대한전기협회발행내선규정, 배전규정
⑱ 한국전력설계기준
⑲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약관
⑳ 운행전전차선로시공품질검사지침
㉑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1.2 용어의 정의

1.2.1 용어의 정의

본시방서에있어서용어의정의는다음각항에의하며명시되지않는용어는“건축전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공단 공사시행절차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수행 지침에
의한다.
(1) “표준시방서”란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공
단의전문시방서작성과설계등용역업자가공사시방서를작성하는경우에활용하기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란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단이 작
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전문시방서를기본으로공사의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고려하여
기본설계및실시설계도면에구체적으로표시할수없는내용과공사수행을위한시공방법,
자재의성능․규격및공법, 품질시험및검사, 안전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기술한시공기준
을 말한다.
(4) “시행부서”란공사의시행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5) “시공자”란관련법에의한공사업면허를받은자로본공사를시공하는수급인을말하며,
하수급인을포함한다.
(6) “감독자”란공사또는용역의감독업무를담당하는직원또는그의대리인을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및 「전력기술관리법」등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감리를수행하는 감리원을말한다.
(7) “감리”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정한공사에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및공정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를하며, 공단의권한을
대행하는것을말한다.
(8) “감리원”이란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정한바에따라자격
을취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
는지여부를확인하고, 소관업무등에대한기술지도를할수있는자로감리원교육훈련을
이수하고감리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관계 법규에의거 시공자가지정하는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에해당
하는 자격을 가지고 시공자를 대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운용
및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 처리하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업법)를 말한다.
(10) “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부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와 전력
기술관리법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자격증을가지고, 공사현장에있어서기술상의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11) “환경관리자”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리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품질관리자”란KS A/ISO 9001/14001, KOSAS/OHSAS 18001및 공단의 품질경영계획서/
절차서를이해하고, 본공사품질보증계획서및시공품질관련절차서를작성할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를 말한다.
(13) “공정관리자”란공단의사업관련일반절차서를이해하고, 본공사수행을위한예정공정표,
실공정및만회공정등을작성관리할능력을갖추고공정관리경험이풍부한자를말한다.
(14)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법정 유자격자로서 작업현장 안전관리
계획에따라항상작업원및시설물의재해예방등안전관리를담당할수있는자를말한다.
(15)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사업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할수있는자를 말한다.
(16) “보건관리자”란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7) “품질시험요원”이란 건설공사의품질시험을 담당하는자를말한다.
(18) “화약담당자”란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물 및위험물을 취급및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 “기술담당자”란철도의공사현장경험이풍부한자로, 철도공사기술업무를전담하는자를
말한다.
(20) “기술요원”이란공사기술업무를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1) “현장요원”이란현장대리인을보좌하기위하여현장에배치된경리・자재・노무 등을
담당하는 자와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화약담당자, 품질시험요원등을말한다.
(22) “설계도서”란관계법령에의한기본및실시설계도, 설계서, 산출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요구한 부속도면 기타 관계서류를말한다.
(23) “ERP시스템”이란 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공단직원이 사용하는 ‘SAP’,
‘EPMS’와공단및협력사가 사용하는 ‘CPMS’, ‘KR전자조달’로 구성되어있다.
(24) “산업안전표지”란사업장위험시설, 위험장소또는위험물질에대한경고, 비상시의지시나
안내사항또는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한상황등을표시한그림, 기호및글자를포함한
형체를말한다.
(25) “산업안전 색채”란 산업안전 표지에 그 표시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를
말한다.
(26) “안전표찰”이란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녹십자 표지 등을말한다.
(27) “안전완장”이란안전에관하여일정한책임을가진자가그직책을표시하기위하여팔에
두르는표장을말한다.

1.3 공사관계자 임무

1.3.1 감독자의 임무

(1)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ㆍ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및
공단 제․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공사시행단계별로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필요한감독을
하여야한다.
(3) 감독자의세부업무는다음과같다.
① 공사시행을위한시공자의지도·감독
②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점검, 확인, 측량입회등
③ 지급자재 또는 시공자가 반입하는자재의검사ㆍ공급및관리에관한필요한 조치
④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⑤ 하도급관리에 관한사항
⑥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4) 시공자는수중또는지중에매설하는시설물또는타의시설에차폐되어준공후검사가곤란
한공종(부분), 조립, 배합을필요로하는경우, 주요시험등에있어서는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받아시행하여야한다.

1.3.2 감리원의 임무

(1)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과공단관계규정에의하여그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품질및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의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① 공사계획의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ㆍ시공자 및제조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내용에적합하게시행되고 있는지에대한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검토ㆍ확인
⑥ 사용자재의규격및적합성에 관한검토ㆍ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대한 시험성과에대한 검토ㆍ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진행부분에 대한 조사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검토및준공검사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⑭ 그 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사착공

2.1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

2.1.1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공후3개월이내에설계서및측량성과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서(계약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4호에따른설계서를말하며, 이하같다)의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여부및설계도서대로의시공가능여부등검토자료를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착공일까지 시일이 없을 때는 착공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1.2 공단의 역할

공단은시공자의보고가있을때는 ‘2.2.1절(1)항’의상태를즉시조사하여시공자의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3 시공자의 책임

공사시행중에계약도서검토와현장조사불충분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되는사항은시공자가
모든책임을진다. 다만, 착공후여건변화에따라발생한설계변경사항은관계법령에따른다.

2.2 공사착공

2.2.1 공사착공

(1) 시공자는계약이체결되어본공사착공후업무시행에대하여는공단의시공관리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공을위한회의참석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설치등공사착공에필요한협의를위한회의가있을시는필히참석하여야하며, 그
결과에대해차질없이이행하여야한다.
(3) 공사착공과동시에다음사항의설치계획서를작성하여감독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한다.
① 공사용도로
②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등필요한건축물
③ 자재야적장등기타공사수행에필요한시설물설치
④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등
⑤ 공사착공을위한회의시요구사항
⑥ 기타 감독자 및 공단의 요구사항

2.2.2 공사착수계 제출

시공자는 아래의 공사착공계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 지정된(7일) 날짜내에 제출하여야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위임장(현장대리인)
(3)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증사본
(4) 현장대리인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18조 관련별지제18호 및19호의2 서
식준용)
(5)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6) 참여요원별담당업무지정계, 재직증명서및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18조
관련별지제18호및19호의2 서식준용)
(7) 품질시험요원의지정계, 재직증명서및경력증명서
(8) 수급인현장사무소조직또는기구표
(9) 공사예정 공정표

2.2.3 공사착수계 작성 요령

(1) 현장조직도
시공자는다음과같은필수요원을포함한현장조직을갖추어야하며, 감독자의요구또는
작업진척에따라서현장조직범위를수정하고최신의인명이기록된이력서가첨부되어야
한다. 또한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할경우에는 감독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① 필수요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 및별표4에따름
** 자격요건: 전기분야공사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보유
② 기타요원: 자재관리자, 시공관리자, 공무관리자, 노무관리자, 환경관리자, 기술요원
③ 공사규모별현장조직구성

④ 현장조직도 제출 시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참여요원의경력증명서
나. 품질시험요원의선임계및기술자격증사본(필요시)
다. 참여요원선임계및기술자격증사본
(2) 총체및연도별세부공정계획
① 공정관리절차서
공단이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시공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및 공정 진행을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정관리업무수행조직
나. 공정관리방법
다. 공정표개발및진도관리방법
라. 공정보고업무수행방법
마. 공정관리를위한전산운영방법과공단이운용하는전산업무에대한관련자료제공및
협조방법등
② 공정관리조직
가.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시공자 공정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수급계획서가포함된자원관리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설치계획, 시험계획및교육계획등이포함된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과 안전시설의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진단계획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결과에따른환경시설의설치계획및환경피해저감대책등이포함된환경영향
평가이행계획서
(7) 자료관리절차서
① 공단이제공하는 각종도면 및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대한 관리
절차서와 시공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단의
문서및자료관리절차서에부합되게작성하여야한다.
② 공단의 제공자료 및 시공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본시스템은현장에사용중인도면이가장최근의
개정판임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③ 건설 중 시공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2.4 주요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주요 공정 발생 시 아래항목을 포함한공정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자 내부
조직의검토를거쳐최소한해당작업시작7일전까지감독자의승인을얻은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및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및야적장, 가시설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관련문서의제출계획
(7) 공사용가도로설치계획및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대비계획등공사수행에필요한가변적인요소의운용계획

2.2.5 시공자의 승인 신청

(1) 시공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한다.
① 승인신청의구분
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의한승인신청
(가) 설계도면및시방서등에불분명한부분을명확히한도면
(나) 시공상의착오방지및공사안전을확보키위한도면
(다)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 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이해되도록작성된도면
(라) 기타감독자가요구하는도면
나. 견본품(Sample) 또는목록(Catalogue) 첨부승인신청
(가) 시공자가공급하는자재및설비등
다. 서류, 도표에의한승인신청
(가) 기구표, 공정표및설계변경요청서등
② 승인신청의방법
가. 승인신청일정계획서제출및절차
(가) 시공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모든 승인신청 대상을 포함한 승인신청 일정
계획서를 제출
(나) 감독자는승인신청일정계획과공사공정을비교검토하여승인
(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신청
(라)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원 설계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승인신청의구성내용
(가) 시공 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탈로그, 기술
사양, 도표, 비교표등)를첨부
(나) 비교선정이요구되는기성품의승인신청은국내최고품으로인정되는것중최소
3개사제품이상을대상으로기술및일반사항으로구분한비교분석표를작성하여
제출
(다) 기타감독자가요구하는사항
다. 검토승인의책임한계
(가) 승인의의미: 설계서(도면, 시방서)와의일치여부확인및기술적합리성검토에
국한한다.
(나) 시공자의책임
㉮ 분리승인신청에의한모순발생
㉯ 인신청의지연, 검토기간이부족한승인신청, 신청내용부실등재제출지시에
의한공기지연에따른금액상승
㉰ 공자귀책사유에의한공기지연및금액증가
(다) 계약에의한총체적완성의무는공단의승인과무관함
라. 검토승인의종류
(가) 승인(Approved) : 계약내용과일치할때
(나) 조건부승인(Approved as Noted) : 계약내용과일치하나공단의조건이있을
(다) 수정재제출(Revised and Resubmit) : 계약내용과일치하지않아일부의수정이
필요할때
(라) 거절(Rejected) : 계약내용과일치하지않아승인할수없을때

3. 공사시행

3.1 공사시행

3.1.1 현장가설사무소

(1) 현장가설사무소
① 현장가설사무소
가. 현장사무소의위치는공사현장의부근으로공단의승인을받은곳이어야한다.
나. 현장사무소설치시에는관련법규에의하여가설건물축조신고를하여야한다.
다. 사무소 및 숙소는 단층 가설건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사무소 및숙소는화재피해최소화를 위해 난연성 재료로 시공하여야한다.
마.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
하여야 한다.
바. 현장사무소는공사완료후시공자가철거처리한다.
사. 가설건물 축조신고 수리조건(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비품
가. 시공자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실, 화장실, 의자, 책상 및 사무
집기, 방화설비등의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유지관리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적절한전용위생시설을시설하고사무실, 화장실의주위환경을깨끗이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할 인원을 지정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 건물및시설물의보완책임은시공자가진다.
라. 전기에너지절약을위하여다음과같은시설이우선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 사무실은채광과환기가충분히되도록하고창문은단열성능을강화하여시설한다.
(나) 건물은친환경자재를사용하고실내를밝은색으로적용한다.
(다) 에너지효율1등급냉난방시설및가전제품을사용한다.
(라) 고효율기자재로인증된고효율조명기기를사용한다.
(마) 컴퓨터는절전기능및대기전력을줄일수있는제품을사용한다.
(바) 창측조명은회로를분리하여항상점ㆍ소등이가능토록시설한다.
③ 용지등의사용
가. 공사시행에수반하여현장사무실, 재료창고, 야적장등으로철도용지를사용하고자할
때에는사전에감독자와협의하여용지관리소속장의승인을받은후사용하여야하며
승인받은장소외의용지를사용하여서는안된다.
나. 공단 또는 철도공사에서 대여한 용지를 대여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때
당해 용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당해 용지 내에 있는 가설비, 기계기구 및 재료를 조속히 다른 장소로 옮겨
철도사업에지장을주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 공단또는철도공사의전력, 수도등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소정의절차에의한관할
소속장의승인을받은후사용하여야한다.
④ 시공자는감독자용사무실을유지관리하여야한다.(공단직접감독인경우에만해당)
(2) 시공자용시설
① 일반사항
가. 시공자용 시설에는 시공자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시공자용 시설 및 건설현장에는 표지판 관리도 포함한다.(이때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각종표지판을충족시켜야한다)
② 표지판
가. 시공자는 각 공사장에 발주자, 시공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1.2 공정관리

(1) 공정보고
시공자는시공진도현황을파악할수있는제반자료가포함된보고서를작성하여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양식, 보고시기및보고내용등은본시방서및공단이제시하는요구조건에
따라야한다. 시공자가제출하는보고서종류는다음과같다.
① 월간공정보고
아래와같은내용을포함한월간공정보고서를매월말에제출하여야하며, 예정공정대비
실공정을 비교분석하여 실제공정이 90%미만인 경우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만회공정
계획을첨부하여야하며이때, 만회공정계획은감독자의승인을득해야한다.
가. 당해기간에수행한실공정및익월계획공정
나. 당해기간에사용된주요장비실적및익월계획
다. 공종별실투입인원및익월계획
라. 자재의목록, 보유현황및현장반입관련현황
② 중요문제점보고
계획된공정수행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미치게될문제점에대한원인분석및대책을
수립하여공단에보고하여야한다.
③ 주요시공현황보고
설비별 주요 시공분야 정보는 공단의 시공관리절차서 및 사업 관리 일반 절차서 요건에
따라감독자를경유하여공단에보고하여야한다.
④ 현장사무실에는 종합공정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정
변경에따라수정관리하고감독자의제출및 보고요청시제시하여야한다.

3.1.3 노무관리

(1) 시공자는공사의시공관리, 기타기술상의관리를하기위하여당해공사의현장에자격(국가
기술자격취득자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등의관계법령에
의하여기술자로인정하고있는자)을가진다음의기술자를배치하여야한다. 다만철도기술
담당 및 현장요원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제외한기술요원에대하여시공부서의장이별도로정하여시행
할수있다.
① 필요기술자: 현장대리인, 철도기술담당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기술요원,
현장요원(경리, 자재, 노무및총무, 화약, 용지담당등)
(2) 현장대리인은다음사항에따라야한다.
① 현장대리인은기술자의업무를겸임할수있다.
② 현장대리인은감독자의승인없이임의로현장을이탈해서는안된다.
③ 현장대리인은감독자의명령과지시를따라야한다.
④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정하고감독자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1주일미만일때에는감독자의
허가를받아야하고, 20일이상부재시는시공자는현장대리인을바꾸어야한다.
(3) 시공자의고용인
① 노사분쟁으로인한공사지연예방
시공자는공사를적절한방법과순서에따라수행하여야하며, 현장에근무하는관리자는
근로자의편의를제공하여노사분규및쟁의발생을방지하여야한다. 이로인한공사지연
및현장피해는모두시공자의책임과부담으로한다.

3.1.4 공사참여 실명관리

(1) 공사참여실명관리는공단의시공관리절차서의공사, 감리실명관리에따른다.
(2) 시공자는 전기철도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
의식을가지고시공하여야하며, 공사단계별또는공종별시공참여자를실명기록하여최종
공사준공시전산화된자료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 시공자는참여기술자에대한실명기록을매분기말25일을기준으로작성하여감독자를경유
하여공단에제출하되다음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① 회사명기록
가. 공사명및공사기간
나. 시공자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다. 시공자의주소,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라. 시공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날인(또는서명)
마. 참여분야(시공)
바. 작업장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세분류)
사. 작업참여기간, 작성자및작성일자, 참고사항(상벌사항등)
아. 기타실명기록과관련하여감독자및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 개인기록
가. 공사명및공사기간
나. 성명, 날인(또는서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다. 회사명, 직위
라. 참여분야(시공, 품질, 공정, 설계등)
마. 작업장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분류)
바. 작업참여기간, 작성자및작성일자, 참고사항(개인상벌사항등)
사. 기타실명기록과관련하여감독자및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실명기록의대상은다음과같다.
① 필수대상자 : 대표자(하도급업체포함),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필수요원, 하도급 업체
직원(책임자급), 공종별작업반장
② 비필수대상자: 필수대상자를제외한감독자및공단이별도로지정하는자
3.1.5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요구 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6 측량

공사시행에필요한측량은감독자의입회하에시행한다.

3.1.7 토지의 사용 및 벌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선로변 담장의 손상 및 수목, 죽림
등을 벌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및 관계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3.1.8 관계기관 등의 협의

관련법령등에근거하여당해공사시공에필요한관계기관, 전력회사등에제출하여야할서류
및수속은감독자의확인을받아지체없이행하며, 시공과준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 한다.

3.1.9 시공방법 등의 개선 명령

공사시행시감독자가공종또는시공방법등이부적절하다고인정할때또는다음과같은사유가
있을때에는시공방법또는공정의변경및개선을지시할수있다.
(1) 공사지연의우려가있을때
(2) 안전확보또는재해예방에관한조치가불충분하다고인정될때
(3) 시공자공급자재등이불량하거나반입이지연될때
(4) 관계기관의필요한수속이지연될때
(5) 단전, 선로차단등의수속이지연될때
(6)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1.10 대여기기 및 공사용 공구

(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대여를받은기기및장비에대한운용, 운반및정비는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하여금취급하게하여야한다.
(3) 공단에서대여하는기기및 장비를제외한기기및 공구류는시공자가준비하여당해공사
수행에차질없도록공사기간동안현장에비치하여야한다.
(4) 시공자가준비하는기기및공구류는안전도가충분히높은것을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인정할때는시공자부담으로지체없이대체하여야한다.
(5) 시공자는공종별로필요한장비및공구를작업착공전에현장반입을완료하고공사시행에
차질없도록하여야한다.
(6) 공사용차량(공단제공장비)
① 일반사항
공단에서제공하는공사용장비의운용및유지관리, 이동에관한사항에관한사항은공단
절차서를준수하여야한다.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등
나. 차량의용도
(가) 견인차: 각종차량과연결, 견인에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등에도사용가능한차량
(나) 모터카: 전차선로의점검및단독유지보수와각종시공장비의견인을목적으로
제작된동력차
(다) 굴삭차: 전철주기초터파기등에사용되며일반토공개소는물론이고암반개소
에서도터파기가가능함
(라) 믹서카: 전철주기초콘크리트타설등에사용되며시멘트를함께 적재하여자갈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설비되어있음(콘크리트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조가선을소정의장력으로동시에가선할수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철주및고정빔등중량물의건식과설치, 이동을위하여
평판차량에크레인장치를탑재한차량
(사)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기초콘크리트를생산하기위해자갈및 모래를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5량1편성의차량
(자) 전주작업차: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적재차: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등중량전선류를운반, 설치하는데사용
다. 공사형편상제공할수없는장비는시공자부담으로하며설계서에계상한다.

3.1.11 기계화 시공

(1) 모든공사는기계화시공을원칙으로하며지상조건등제반여건을고려할때인력시공이불
가피할경우는예외로하고, 시공경험이많고숙련된기능공을확보하여시공품질확보에철
저를기하여야한다.
(2) 선로상에서운행되는장비의운전원또는조작원교체시에는동등이상의자격을갖춘자로
대체시켜야하며반드시감독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3.1.12 민원예방

(1) 공사기간중주변건조물기타의시설물에변형이예상될때에는공사착공전에그상황을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공사시공중변형이생길때에는그변형사항을확인할수있는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수시로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하고, 인근건조물기타제3자에게피해가
있을때에는즉시응급조치를취함과동시에감독자와협의하여조치사항을강구하여야하며,
이에따른비용은시공자가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하여야한다.

3.1.13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인접되어있거나또는동일장소에서다른공사가있는경우에는항상상호협조
하여분쟁을일으키지않아야한다.
(2) 공사시행중감독자의허가없이교통에방해가되는행위또는공중에게불편을끼치게하는
시공방법을택하여서는안된다.
(3) 공사의시공에수반되는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환경오염방지에노력하
여야하며, 환경및위생에관한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4) 공사장이나그주변에있는지상, 지하의영구또는가설구조물에대하여지장을주지않도록
감독자와협의후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5) 시공자는공사시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천재지변으로인한재난을최소한으로하기위
해서필요한자재, 장비등적절한방재체제를확립하여야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위험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그보관및취급에대하여
관계법령에정해진바에따라최선의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7) 공사현장에일반인의출입을금지시킬필요가있는경우에는감독자의승인을받아그구역
에적당한울타리를설치하고동시에출입금지의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3.1.14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및기타에영향을주지말아야하며, 또
한그의안전확보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2) 표면을점용하는공사의시공기간및시공구간은관리자및경찰서허가조건에따라야하며,
구획범위를한정시켜시공해야한다.
(3) 공사구역내에출입하는공사용차량은일반교통에방해되지않도록운행의지휘를전담하
는안전요원을배치하여사고방지에노력해야한다.
(4) 공사구역내에순시원을두고감독자의요구에의해순시하며이상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
시그의대책을강구, 처리함과동시에감독자와관계자에게통보해야한다.
(5) 공사중가시설전기설비에사용하는전선, 기구류는한국산업표준(KS/IEC) 또는동등이상
의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 전담전기기술자는설비를상시점검하여누전기타의위험을사
전에방지해야한다.
(6) 작업장내에서시공중인구역및시공완성부분등에공사작업자가상시안전하게진행할수
있도록통로및계단을정비하고충분한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7) 공사용재료는노상에방치하지못한다. 단, 부득이노상에적치할때에는도로관리자, 소관경찰
서및감독자의승인을받아야하며, 또한교통에지장이없도록정리정돈해야한다.
(8) 공사중발생하는풍수해및공사중의돌발사고등의응급조치에필요한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일정한장소에상당수비치해야하며, 그의소재지를종사원에게상시주지시켜야한다.
(9) 공사시공중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적절한응급조치를하여야하며, 동시에감독자또는
관계자에게통보해야한다. 또한사고의원인, 경위, 피해의내용에대하여는감독자에게보
고하여그의지시를받아야한다.

3.1.15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1) 기존건물수리, 교통, 주민불편등공사로인하여영향을끼칠우려가있을때에는적절한안
전및방호설비(가설울타리, 철망, 안전통로)를하여야한다.
(2) 공사착공전에감독자의지시에의해다음과같은보안시설을하여야한다.
① 출입통제구역설정
② 도로교통의제한및금지구역설정
③ 주요시설에대한보호표시

3.1.16 비상통신망 설비

(1) 터널공사, 굴착공사등작업자의안전과비상연락을위하여터널내부작업자상호간은물론
터널외부사무실과항시연락이가가능한비상통신망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2) 통화장치설치장소에는표시판을설치하여야하며비상통화장치설치는현장여건을감안하
여유선, 무선, 기타통신방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
(3) 비상통화장치는분야별(노반,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등)다른작업자상호간통화도가능
하여야하며터널내복합작업시상호정보교환이용이한통신방식으로설치한다.
(4) 비상통화장치 점검 및 관리는 아래 점검표(표3-1)에 따라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화장치점검및관리를하여야한다.
[표3-1] 통화장치 점검기록부
(5) 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구성방법은 아래 표3-2와 같이 설치하고 공사기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표3-2] 비상통화장치 구성방법



[그림3-1] 유선방식 통화장치 설치 개념도


[그림3-2] 무선방식 통화장치 설치 개념도

3.1.17 재해예방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감독자의승인을받아야하며, 유사시는즉시응급조치하여야한다.

3.1.18 사고예방

공사시행중시공자의과실로공중또는공공시설, 차량및인명에손상을주었을때에는시공자의
비용으로복구및변상하여야한다.

3.1.19 기상관측

(1) 당해공사현장의일일기상(온도, 강우량, 강설량, 습도)을측정, 활용하여효율적인공사관리를
위한기상관측관리는공단의기상관리절차서의기상관측관리규정에따른다.
(2) 시공자는 일일기상관측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착공2개월이내기상측정기구(백엽상및기상측정기구)를설치운영한다.
(3) 시공자는기상청발표일일예보(일일, 주간, 월간)을취득하여공사시공계획에활용하여야하며
다음의일일기상관측을기록하여매월단위로기록대장을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① 온도(℃) 및습도
② 일일최고온도(℃) 및최저온도
③ 강우량(㎜) 및강설량
(4) 기상관측자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3일까지 감독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1.20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시험성적등필요한공사전반에관한사항을기록관리하고준공시에감독자에게제출
하여야한다.
(2) 입회및자료제출
공사완공후에 확인이곤란한지하, 수중또는건조물(구축물) 내부에매설되는부분및
현장에서조립하는재료의배합, 강도등에있어서는감독자의입회하에형상, 치수, 품질
등을확인하고그기록및기타필요한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시공자는공사착공전과시공중에추후확인또는검사가곤란한사항은물론실제시행된
기술결과를체계적으로기록보존해야한다.
② 주요기록보존사항
가. 공사기록사진은공사진행에따른다음사항을촬영해야한다.
(가) 공사착공전현황
(나) 공사시공중의공종별상황
(다) 준공후의확인이불가능하거나곤란한부분의시공현황
(라) 준공된상황
(마) 기타감독자가지시, 요구하는사항
나. 공사사진및비디오촬영
(가) 시공자는다음과같이사진을촬영하여사진대장및앨범을만들어(디지털파일원본
- 촬영날짜삽입포함) 공단에제출하여야하며필요시감독자의지시에따라주요
공종및매몰부분에대한동영상촬영후편집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착공전사진: 10㎝ x 15㎝(3장이상) 2부
㉯ 공정사진: 10㎝ x 15㎝(3장이상) 2부, 월간진도보고시제출
㉰ 홍보사진: 20㎝ x 25㎝(3장이상) 2부, 수시제출
㉱ 준공사진: 10㎝ x 15㎝ 2부준공시제출
㉲ 공사기록사진: 10㎝ x 15㎝ 2부시공후매몰된부분및주요공정시공광경
(나) 필요시감독자의지시에따라주요공종및매몰부분에대한동영상촬영후편집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1.21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1) 제출및승인
시공자는시공여건과설계도서와의적합성여부를확인하고공사수행상설계도서가부적합
하거나부분적으로누락이있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시공상세도를각공정착공7일전까지
작성하여감독자의승인을받아공사에착공해야한다. 감독자에게승인받은시공상세도는
준공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는설계도서및현장여건의요구사항이종합되도록작성되어야한다.
② 시공상세도는부위별재료명과시공또는설치․마감상태가명확히상술되어야하며, 정확
한치수및축척이명기되어야한다.
(3) 배포및관리
① 시공상세도는현장에서실제적으로해당작업을하는인부에게까지배포되어야한다.
② 시공상세도배포시와해당작업완료시수거에따른관리대장을작성해야한다.

3.1.22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
절차에대하여는공단의시공관리절차서의현장설계변경관리에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추가, 삭제및변경
공단은공사진행중현장여건에따라공사의세부사항변경, 물량의증가, 감소등을조절하는
권리를갖는다. 시공자는그와같은증가, 감소, 변경으로인하여그계약을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해제하지못하며, 원계약서와동일한조건하에변경된공사를완료하여야한다.
(4)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검토를받아제출하여승인을득하여, 설계변경승인후시공하여야한다.
① 설계도및시방서등의오류수정. 다만, 경미한사항으로감독자의승인을받아시공자가
시행하는것은제외함
② 설계도등을현장여건에부합되도록개선(변경)
③ 설계도서누락및중첩
④ 신규공정발생
⑤ 공단사정으로인해공사기간연장등설계내역변경발생
⑥ 부적합사항처리를위한설계변경사항발생의처리
⑦ 천재지변으로인해기시공분의손실또는긴급조치비용으로감독자가인정한경우
⑧ 기타감독자가인정하는상당한사유발생시
(5) 시공자는다음과같은현장설계변경계약전에는공단규정양식에의거관련서류를제출
하여야한다.
① 공사기한연장
가. 기한연장사유서
나. 변경예정공정표
② 신규비목발생
가. 설계변경사유서
나. 개략공사비비교표
다. 개략물량증감비교표
라. 신규비목발생사유서
마. 신설일위대가표
바. 단가산출서
사. 필요시도면
③ 현장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발행
가. 설계변경사유서, 개략공사비비교표, 개략물량증감비교표
나. 필요시도면
(6) 시공자는현장설계변경에따른변경계약요청시에공단의'공사및용역관리규정'에따른다.
(7) 시공자는공단및감독자가발행한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통보받을시는지시하는기간
내에 변경 계약및시공을 이루어야한다.

3.1.23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1) 비상사태시책임면제
시공자는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여부불문), 외적의침입, 반란, 혁명, 폭동, 내란, 소요,
혼란 또는 기타시공자의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및공단이한다) 할수없는자연재해(이하“비상사태”라한다)등과직접적으로관련
하여일어난공사물(위에서언급한비상사태와발생하기이전에부실공사물및 재료의
철거 판정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정부및제3자의재산 피해에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단은그와같은비상사태로
인하여일어나는모든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관련하여시공자가피해를
입지않도록보호하여야한다.
(2) 비상사태로인한공사피해보상
①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공자의재산상(현장에서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공단은 보상
하여야한다.
②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
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공단은 시공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또는손실된자재를대치하였을때에는공단은그비용을지불하여야하며,
이때원가정산기준으로공사를완료할필요가있을때에는감독자가합당하다고인정
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1.24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이행에특허권기타제3자의권리의대상으로되어있는시공방법을사용할때에는계약
상대자는그사용에관한일체의책임을져야한다. 그러나발주기관이제3조의계약문서에시
공방법을지정하지아니하고그시공을요구할때에는계약상대자에대하여제반편의를제공․알
선하거나소요된비용을지급할수있다.

3.1.25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공단은계약의규정에의하여시공자가제출하는보고서, 정보, 기타자료및이에의하여얻은기술
지식의전부또는일부를공단의이익을위하여복사, 이용또는공개할수있다. 시공자는본공사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전후를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1.26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손상이없도록필요한모든예방조치를강구해야한다.
(2) 시공자는그공사의어떤부분에발생한모든손상및피해를준공검사이전에복구및보수를
완료하여야한다. 이에소요된비용은시공자의태만이나과실이없는경우(예를들어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천재지변과같이예견하거나대처할수없는불가항력적인경우나전쟁
이나적에의한경우또는공단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시공자가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단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
구간을관리할책임이있으며, 적절한배수처리등공사구간에서의피해를방지하기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7 운반작업

(1) 본공사의시공에필요한전기기기및자재운반취급시주의하여과격한충격이나적재등에
의한계약상대자재의손상이발생치않도록하여야한다.
(2) 운반전에는운반통로의상태를충분히조사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3) 길이가긴물건이나안전에위험이있는구조의물건은필히안전조치를한후운반하여야한다.
3.1.28 포장의 해체
(1) 포장된기자재는내용확인이나기타특수한경우가아니면사용전까지포장된상태로보관
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있을 때는 관련 책임자입회하에
내용물을확인받은후견고히포장한다.
(2) 포장해체는가급적기기설치장소가까운곳에서개봉토록한다.
(3) 해체시에는전용공구와장비를사용토록하고무리한힘이나심한충격을주어서는안된다.
(4) 포장해체시내용물에손상을주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5) 포장상자의해체는가급적다음순서에준한다.
① 절단기, 철지렛대등으로포박철띠, 철선등을제거한다.
② 천정판의못을빼고천정판을제거한다.
③ 측벽의못을빼고측판을제거한다.
④ 전, 후판을제거한다.
⑤ 포장을해체한후는필히물품목록표(Packing List)에의한내용물을확인, 점검하고관련
책임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⑥ 포장이해체된기자재들은지정된장소에정리, 정돈한후손상방지대책을한다.
⑦ 해체된포장용자재들은즉시정리정돈하고나서다음공정의작업을하여야한다.

3.1.29 제작도 승인

(1)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 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도승인제품은다음과같다.
①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원격제어장치
② 케이블트로프, 맨홀, 핸드홀, 케이블트레이, 각종덕트
③ 조명기구
④ 기타필요한자재

3.1.30 흙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KCS 11 20 00 토공사참조

3.1.31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참조

3.1.32 철강재 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참조

3.1.33 강재의 방청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참조

3.1.34 철근공사

KCS 14 20 11 철근공사참조

3.1.35 접지공사

(1) 매설지선의매설은배전선로의관로시공과병행하여야하고매설지선단독매설하는경우는
지반침하등에의한매설지선의노출및손상이되지아니하도록굴착한다음시공하여야하
며상선에매설하는것을원칙으로시공하여야한다.
(2) 매설접지선과절연접지선과의연결은크램프접속또는용접접속을하여야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등모든금속체는등전위를위하여매설접지와연결하여야한다.
(4) 역간의맨홀내접지선은일정한이격거리를확보하여시설하여야한다.
(5) 접지선접속후전기적인연속성과기계적인견고성을항상점검하여야한다.
(6) 접지선포설은자갈, 바위등을피해서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하며접지선표면에손상이
가지않도록유의한다.
(7) 시설물에접지시공전접지저항을측정하고그기록에공사내용을부가시켜감독자에게제
출하여야한다.
(8) 수전실및전기실내접지장치신설은전기실하부메쉬접지및전기실내접지단자함을이용
하여해당접지를시행하여접지단자함에연결하고접지단자함은매설지선과연결토록구성
하며전기실하부메쉬접지선도접지단자함과연결토록한다.
(9) 철도통합접지방식에서의알루미늄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시다음사항을
반영하여시공하여야한다.
① 동(Cu)과알루미늄간직선접속슬리브는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적용하고, 분기
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접속컴파운드는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적용하며슬리브제작시제작
업체에서컴파운드를도포하여납품토록해야하며, 이의감소나오손을방지하기위하여
투명한비닐봉투에넣어밀봉하여야한다.
③ 슬리브의전선삽입구멍에접속컴파운드를도포하되슬리브의홈(Slot)안에완전히충진
되도록하여야한다.
④ 절연전선피박기를이용하여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양측으로약10mm정도
의여유가생기도록피복을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
한후즉시압축작업을하여야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규정된횟수로압축하였을때전기적, 기계적특성이유지될수있도록완전히압
축접속되어야하며, 압축후슬리브표면이터지거나벌어지는현상이없어야한다.
⑦ 슬리브접속후절연성능확보와공동관로내습기, 물기로인한방식·방수를위해자기융
착절연테이프를감아야한다.
가. 자기융착절연테이프는신축성이우수하므로2배로늘려1/2씩겹쳐서3회이상감는다.
나.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감은후600V 비닐절연테이프로1/2씩겹쳐서2회이상감는다.
⑧ 그외명시하지않은사항은한전표준규격과철도표준규격을준용한다.

3.1.36 용접검사

(1) 일반사항
① 전철주하부저판용접부는비파괴검사를시행하고전량시행후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 용접부분의비파괴시험은구조물의중요도및용접의종류등에따라결정하되해당되는
비파괴검사관련절차서를제출하여감독자/감리원의승인을받아시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의적용분류는전수검사, 부분검사및지정검사로나누어시행한다. 단, 전철주
저판용접부는전수검사를원칙으로한다.
④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하고,
구석용접시자분탐상검사(MT)를시행한다.
⑤ 특별이기술되지않은용접검사시방에대한사항은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국
토교통부)에따른다.
⑥ 비파괴검사는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다.
(2) 비파괴검사법의종류
① 표면결함검출을위한비파괴검사
가.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육안으로보고확인하는것이지만필요하면확대경, 거울, 전용게이지등을
사용하여균열, 오버랩, 피트등의유무를확인하거나용접부의돋음살의높이나언더컷의
깊이등을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표면하의결함검출이가능하나강자성재료에만적용할수있다.
다.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표출부를비접촉으로그리고고속으로탐상할수있기때문에봉이나관의자동
탐상에유용하다.
② 내부결함검출을위한비파괴검사
가. 방사선투과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조사방향에나란히놓여있는즉두께차를가지는구상결함의검출에우수하다.
그리고결함의종류, 형상을판별하기쉽고기록보존성이높다. 그러나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있는균열등은검출되지않는다.
나. 초음파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균열등면상결함의검출능력이방사선투과검사에비해우수하다. 그러나초음파가
균열면에수직으로입사하도록탐상조건을설정하는데주의해야한다.
③ 비파괴검사의방법
가. 비파괴검사는육안검사에합격한용접부에실시한다. 열처리한고장력강은용접후48
시간이경과된후에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이 장의 「육안검사」의 기준을
만족하면그용접부는합격된것으로한다. 육안검사자는관련분야에5년이상종사한
자가실시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다. 침투탐상검사및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및자분탐상검사는KS D 0213과KS B 0816 기준에따른다.
라. 방사선투과검육사
방사선투과검사의합격기준은KS B 0845에따라등급을분류하고그판정은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및교번하중이작용하는부재의용접부: 2류이상합격
(나) 압축및전단응력이작용하는부재의용접부: 3류이상합격
마. 초음파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의합격기준은KS B 0896에따라등급을분류하고그판정은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및교번하중이작용하는부재의용접부: 2류이상합격
(나) 압축및전단응력이작용하는부재의용접부: 3류이상합격
④ 육안검사
가. 용접균열의검사
용접비드및그근방에서는어느경우도균열이있어서는안된다. 균열검사는육안으로
하되특히의심이있을때에는자분탐상법또는침투액탐상법으로실시해야한다.
나. 용접비드표면의피트
주요부재의맞대기이음및단면을구성하는T 이음, 모서리이음에관해서는비드표면에
피트가있어서는안된다. 기타의필릿용접또는부분용입그루브용접에관해서는한
이음에대해3개또는이음길이1m에대해3개까지허용한다. 다만, 피트크기가1mm
이하일때는3개를한개로한다.
다. 용접비드표면의요철
비드표면의요철은비드길이25mm 범위에서의고저차로나타내고, 3mm를넘는요철이
있어서는안된다.
라. 언더컷
언더컷의깊이는다음[표3-3]의값을초과해서는안된다.
[표3-3] 언더컷의 깊이
마. 오우버랩
오우버랩이있어서는안된다.
바. 필릿용접의크기
필릿용접의다리길이및목두께는지정된치수보다작아서는안된다. 그러나, 한용접선
양끝의각각50mm를제외한부분에서는용접길이의10% 까지의범위에서-1.0mm의
오차를인정한다.

3.2 자재관리

3.2.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사용하는자재(재료, 제품및각종기기를포함한다. 이하이공사시방서에서같다)
중에서 본시방서를포함한설계도서에서품질기준이명시되어있는품목은그기준에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명시되어있지않은품목은아래순서에따라적합한자재를사용한다.
① 다음각호의1에적합한자재를우선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KS 표시품” 이라한다)
나.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의한KS표시품과동등이상의성능이있다고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것.
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친환경상품또는“중소기업제품및판로
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우선구매요청하는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으로서동종품
목과유사한가격으로“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산업표준에따라품질시험을실시
하여KS 표시품과동등이상의성능이있다고확인한것은우선적용할수있다.
마.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시설공단규격(KRSA 등),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② ①에적합한자재가없을경우에는“전기용품기술기준”에의한형식승인품을사용한다.
③ ①의“나.”에적합한자재가없을경우에는다른것과균형이유지되는것으로써품질및
성능이우수한시중제품으로사용한다.
④ “①”, “②”, “③”의사용자재는사용전감독자에게보고하고사용하여야한다.
⑤ 국산자재가없는경우에는외자재를사용할수있다. 단, 사용전감독자승인을받아야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결과불합격율이높다고인정되는생산업체의자재에대하여감독자는
사용제한을지시할수있으며시공자는이에따라야한다.
(3) 단일규격자재사용
하자발생시의교체및유지관리의용이성을감안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같은설비는
단일제조업체의단일규격의자재를사용한다.

3.2.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공정계획에의거자재수급계획을수립하여자재가적기에현장에반입되도록하여
공정에지장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3.2.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시관절-25)”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① 사급자재는사용예정일7일이전까지현장에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필요한자재는
선정시험소요기간을추가로감안하여반입하여야한다.
② 파동이예상되는자재는공사에지장이없도록사전에구매하여비축한다.
(3) 자재의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화방지
자재는준공전후를막론하고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등품질에영향을주는일체의
변화가생기지않도록보관, 운반, 취급하여야한다.
② 화기위험자재의분리보관
시공자는자재중화기위험이있는자재는다른자재와분리하여보관하고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③ 관리시험자재의분리보관
현장반입후관리시험을시행하여야할자재는시험이종료될때까지기존에반입된자재와
섞이지않도록분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
④ 공사현장에먼저반입된자재와섞이지않도록분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
⑤ 옥외보관자재의관리는야적장을조성하여외부로부터깨끗한느낌을주도록하여야하며,
규모및형태는현장조건에따라감독자와협의조정할수있다.
⑥ 옥외보관이곤란한자재는반드시창고에보관하여야하며온도관리가필요한자재는냉․
난방설비를한창고에보관하여야한다.
⑦ 옥외자재보관소는도난, 분실, 훼손등을방지할수있는설비를하여야한다.

3.2.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정확히기록하고상시비치하여야하며, 이에대한보관및관리의책임을진다.
(2) 지급자재는공사시방서또는설계도서에명시된장소에서시공자에게인도되거나공급한다.
(3) 공단이공급하는지급자재가지급에서사급으로변경된자재의품질, 규격및납품방법등은
공단이별도로정한것이외에는당해자재의“자재사양서”에따른다.
(4) 시공자는인도된모든지급자재의관리책임이있으며, 인도후에발생하는지급자재의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
에서공제할수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얻어자기보유의자재를대체사용할수있다.
(6) 공단은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의하여그대가를준공금지급시까지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7) 공단이공급한자재는계약의 목적을수행하는데에만사용할 수 있으며지급자재를인수
할때에는시공자는이를검수하고, 그품질또는규격이시공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
할때에는인수를거부할수있으며, 즉시감독자에게이를통지하여이의대체를요구할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수있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사용하고남은 자재는공단이지정하는 장소에시공자부담으로수송
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받아공단에추가지급을요청한다.
(10) 전환된자재의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한다.

3.2.5 부적합자재

(1) 설계도서와일치하지않는모든자재는부적합자재로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즉시철거
및반출되어야한다. 시공자는부적합자재의결함이시정된경우에도감독자가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3.3 품질보증 활동

3.3.1 품질보증활동의 기준

시공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기준이상이할경우에는다음순위에따른다.
(1) 본계약서의품질보증요건
(2) 공단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및시공품질관리절차서등
(3) 국제표준화기준KS A 9001-2001 / ISO 9001-2000
(4) 감리과업지시서
3.3.2 품질보증조정회의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시공자는 품질보증조정회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
회의시행관리및품질안전관리계획서수립관리(품경절-2)”에의거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수립관리(품경절-2) 붙임계약자품질관리계획서작성
지침(시공 계약분야)”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자는 품질관리절차서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품경절-12)”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
시스템절차서가 품질관리계획서로 통합)
(3)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서가승인되면그것의관리본(Rev.0)을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는다음사항에대한계획을포함하여야한다.
① 건설공사및사업운영정보
② 현장/사업품질ㆍ환경방침및목표
③ 책임및권한
④ 문서관리
⑤ 기록관리
⑥ 지원관리
⑦ 설계관리및현장설계변경관리
⑧ 건설공사/사업수행준비
⑨ 계약변경
⑩ 교육훈련
⑪ 의사소통
⑫ 기자재구매관리
⑬ 지급자재의관리
⑭ 하도급관리(하도급이있는경우)
⑮ 공사/사업관리
⑯ 중점관리
⑰ 식별및추적
⑱ 기자재, 공사/사업목적물의보존관리
⑲ 검사, 측정및시험장비의관리
⑳ 검사, 시험및모니터링
㉑ 불일치/부적합관리
㉒ 데이터분석
㉓ 시정조치, 예방조치
㉔ 자체품질관리시스템점검
㉕ 건설공사/사업운영성과의검토
㉖ 공사/사업준공및인계

3.3.3 품질보증활동

(1) 시공자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품질조정회의 시행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리(품경절-02)”에따라품질보증활동을시행하여야한다.
(2) 공단은 시공자의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따른사용가능성여부를판정하기위하여공단이타시공자또는공단이지정한기관에
정밀검사시험및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그결과가계약조건과일치하지않을경우복구
비용및모든소요비용을시공자가부담하여야한다.
(3) 공단및감독자는시공자의품질보증관리계획이행실태에대해품질감사를수행하고품질
시스템에대한유효성을평가할권리를가진다. 품질감사시발견된주요부적합사항은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
벌점을부과하는근거로이용될수있다. 또한시공자의품질시스템이비효과적이거나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4) 공단및감독자는계약이행기간동안시공자의공사수행과관련된모든장소를출입하고
시공자가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확인 할
수있는권리를가진다.

3.3.4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시공자는품질관리운영과정에서생산된주요문서를주기적으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시공
자가제출하여야할주요문서는다음과같으나이에국한되는것은아니며, 공단이해당문서의
제출을요구하면시공자는즉시제공하여야한다.
(1) 연간품질검사계획및품질검사보고서
(2)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지적서및지시서
(3) 품질경향분석보고서
(4) 품질기록목록
(5) 검사및시험보고서(검사점검표포함)
(6) 품질관련문서검토기록

3.4 안전관리

3.4.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안전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
안전법, 전기관련법 및 관련 규칙과 공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공단안전관리절차서에맞게안전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에는다음의주요내용이포함되어야하며, 주요시행내용은심사기준에따른다.
① 총괄
② 건설공사의개요및안전관리조직
③ 공정별안전점검계획
④ 공사장주변의안전관리대책
⑤ 통행안전시설의설치및교통소통에관한계획
⑥ 안전관리비집행계획
⑦ 안전교육및비상시긴급조치계획
⑧ 열차운행선지장공사안전관리계획
⑨ 취약개소안전관리
⑩ 위험성평가및관리
⑪ 사고조사및처리계획
⑫ 공종별안전관리계획
가. 공사개요
나.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다. 시공상세도면
⑬ 안전점검관련
⑭ 안전관리계획의적정성
(4) 관련법규나기준또는시방서중주요한것은다음과같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공단)
⑤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공단)
⑥ 산업안전표식에관한규칙
⑦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⑧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고용노동부고시
⑨ 작업환경측정방법및지정측정기관평가등에관한고시- 고용노동부고시
⑩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및심사에관한규정(191호) - 노동부예규

3.4.2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법정 유자격을 취득한 안전
관리자를선임하고공사현장에상주시켜야한다.
(2) 시공자는공사 착공계 제출 시성명, 경력 등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자격수첩(사본) 등
증빙자료를 감독자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3) 안전관리자는 공단 안전관계 규정에 따라 기술자 및 사용인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안전관리계획서외감독자의요구가있을때에는안전관리, 재해방지대책등
세부적인계획을수립보고하여야한다.
(5) 안전관리자가출장, 또는기타사유로공사현장에부재할때에는사전에대행자를지정하고
감독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6) 안전관리자는현장대리인업무를겸무할수없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제시한일정
규모미만의공사는현장대리인이안전관리자의업무를겸할수있다.
(7) 안전관리자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을때또는중대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작업을중단시키고작업원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는등안전, 보건상의조치를이행
하여야한다.
(8) 안전관리자는공사현장에있어서안전관리책임자임을명확하게알수있도록완장착용및
명찰을패용하여야한다.

3.4.3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계획
시공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야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다음사항을총괄관리해야한다.
① 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② 작업환경의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③ 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④ 산업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⑤ 안전보건에관련되는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의적격품여부확인에관한사항
⑥ 안전규칙및보건규칙에서정하는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애의방지에관한사항
(2) 작업장안전관리
① 시공자는안전사항을준수하여현장을관리하고재해를예방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② 시공자는 착공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업 전 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개소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시 또는
공중에위해를 끼칠우려가있을때는 지체없이공인안전진단기관의 자문을받아안전
보전개선계획을수립하고개선하여야한다.
③ 시공자는공사현장내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보안책임자를정하고다음사항을준수함
과동시에방재설비를시설하는등항상안전관리에대하여만반의대비를하여야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반법규를준수하여야한다.
나. 공사현장에서작업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적절한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시설하여야한다.
다. 폭풍우, 기타 비상시 및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연락방법등을확인함과동시에이를도표로작성하여보기쉬운장소에
걸어두어야한다.
라. 화재를예방하기위하여 방화책임자를정하고항상 화기에대한순찰을하며 적당한
위치에소화기를비치하고비치현황을정리해두어야한다.
④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완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내는항상정리정돈을하고당해부분의공사가진척되는대로즉시복구하여야한다.
(3) 사고조사및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고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을 따라 시행하고 설비의 정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
하여야하며, 주요한사항은모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⑤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타안전보건관리
① 시공자는관련법규에정해져있는것과감독자의지시에따라각종안전표지판을설치
해야한다.
② 그표지판의규격, 재료및설치장소등은감독자의지시에따른다.
(5) 공사안전보건대장관리
① 시공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및규칙제86조제3항에따라발주자로부터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반영하여공사안전보건대장을작성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에따
라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안전보건 조치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발주자에게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발주자의변경승인시요청사항에대하여이를공사안전보건대장에반영하여야
한다.

3.4.4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
적인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수립시에는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1회이상) 등이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 작업전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작업분석, 평가를하고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견실시공의식교육및시공결과분석평가, 부실요인분석및대책강구등이
포함되어야한다.
(3) 사업장내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안전보건교육의종류에는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으로나뉜다.
①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② 채용시및작업내용변경시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및작업내용이변경된자에게실시하는교육으로작업에관련된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실시해야 한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4.5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안전에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해서현장대리인을보좌하고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정한의무
(2) 검사를받아야할유해한위험기계, 기구및설비, 보호구등안전에관련된제품의구입시
적격품선정, 검사
(3) 사업장순회점검, 지도및조치의건의
(4) 산업재해발생의원인조사및대책수립
(5)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이나안전보건관리규정중안전에관한사항을위반한근로자에대
한조치의확인점검
(6) 기타안전에관한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항
(7)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등안전점검을위한체크리스트의점검보완

3.4.6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수이상으로지급하고이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시공자는보호구를사용하지않더라도근로자가유해, 위험한작업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
있도록설비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시공자는제“(2)”항의조치를이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유해, 위험요인을제거하기어려운
때에한하여제한적으로당해작업에적합한보호구를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4) 시공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구를지급하는때에는이를상시사용할수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청결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5) 시공자는방진, 방독마스크의필터등을상시교환할수있도록충분한양을비치하여야한다.
(6)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건강 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특히, 작업종사자의건강상태를관찰하여필요한
경우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8 안전표시설치

(1) 산업안전표지
① 산업안전표지가표시하는사항을명백히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표지의주위에그
표시상황을글자로부기할수있다. 이경우그글자는흰색바탕에검은색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한다.
② 산업안전표지는그용도에따라산업안전을위하여그표시사항이인식되어야할곳에부
착하거나설치하여야한다.
③ 산업안전표지에사용하는산업안전색채의종류와색도기준및표지사항은산업안전보건
법에준하여야한다.
④ 산업안전표시는산업안전표지의기본모형을기준으로한 산업안전표지의종류, 용도,
사용장소, 형태및색채에따라서법규를준용한다.
⑤ 산업안전표지는용이하게파손되거나변질되지아니하는재료로제작되어야하며, 그색
채의물감은색채고정원료를배합하여변질되지아니하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⑥ 산업안전표지는그표시내용을빨리쉽게인식할수있는크기로제작되어야한다.
⑦ 야간에필요한산업안전표지는표지에조명등을설치하거나야광물질을사용하여제작
한다.
(2) 안전표찰은다음의곳에부착한다.
① 작업복또는보호복우측어깨
② 안전모의좌우면
③ 안전완장
(3) 안전관리자및안전유지담당자는근무중안전완장을항상착용하여야한다.
(4) 시공자는안전관리법령, 도로교통법령등의규정에의하여교통안전표지물또는산업안전표
지물을설치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여야한다. 또한공사안내판을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5) 시공자는전주건식, 케이블매설공사등을위한흙파기를하고당일되메우지못한공사현장
에는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고“공사중위험”의표지를하여야하며야간통행인이있는곳
에는적색전등또는방호책을설치하여야한다.
(6) 시공자는주위에민원발생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구조물이있을경우시공전소정의검사
를한후그부분의모든곳을촬영하여민원야기시즉시해결하여야한다.
(7) 공사시행에있어서항상안전관리에유의하고열차운행및일반공중등에지장이없도록충
분한대책을강구하는동시에작업원안전에세심한주의를하여야하며인축사고가발생하
였을때에는시공자가책임진다.

3.4.9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1) 시공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에
따라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며사업장에상주하여야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
점검의절차, 방법및기준에대한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고점검계획을수립하여점검을실시
하여야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점검에관한내용을기록하고, 그기록서류를보존하여철도운영자에게인계
하여야한다.

3.5 현장 안전관리

3.5.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울타리설치
공사장주변의정리및타공사와의명확한구분등의목적으로감독자의요구에의해가설
울타리를설치하여야한다.
(2) 야간식별표지
① 야간에위험요소의식별이용이하도록보안등또는위험표지등을설치하여야한다.
②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야광판또는형광페인트를이용
야간에식별이용이토록한다.
(3) 표지판설치
① 현장여건에부합되는안전또는교통표지를적정위치에설치
② 표지의내용, 규격및색상은가능한한통일시킬것
③ 안내, 주의, 경고등의포괄적인표지설치
④ 주민으로하여금철도공사장에대한안전의식재고토록유도
(4) 화재예방
① 화재발생원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현장내화재발생가능요소를사전에발견, 제거한다.
②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수립, 준수토록한다.
③ 공사현장내에는소화기및방화수, 방화사등을적절한위치에비치하여화재에대비토록
한다.
④ 소화기의특성별관리및사용요령을주기적으로교육하여전현장종사원이숙지토록한다.

3.5.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작업반경내사람의접근금지및전차선등위험요소확인
(2) 풍속이빠를때작업주의
(3) 허용능력이상의무리한작업금지
(4) 수송원의지시에따르는작업수행(단독작업금지)
(5) 사람및화물을매단상태에서이동금지
(6) 선로근접금지및붐대, 적재함등올린상태로이동금지
3.5.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필요한자재의적재, 적하및야적시에는무너지거나파손, 손상되지않도록충분한
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2) 모든중량물은시공자의책임으로안전하게운반하여야한다.
(3) 자재저장소및자재집결장소는관계법규및규정에의한구조로하여야하고저장자재가변
형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자재저장소에는반드시현품표(품명및수량)
를비치하여야한다.
(4) 공사현장에반입한자재(재료)는작업원또는열차운전에지장또는위험이없도록안전조치
를충분히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5) 주요자재의보관장소에는경비원을두거나보완설비를하여야한다.

3.5.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계절별안전대책을수립하여감독자의승인을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취약개소의전반적인보강
② 결빙구간보강으로안전유지
③ 전종사원안전교육실시
④ 옹벽및석축의안전성점검
⑤ 작업장주변정리
(2) 우기수방대책(5월- 8월)
① 각현장별우기수방대책반및비상대기반편성운용
② 안전점검실시
③ 취약지점의보강
④ 주변하수관정비
⑤ 작업장배수처리
⑥ 비축자재확보
⑦ 수방훈련실시
(3) 동절기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공사보완대책수립
② 설해방지및제설대책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보호, 전력및통신케이블보호
④ 가시설점검
⑤ 화재및가스사고방지
⑥ 작업장내안전사고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등의동해방지대책수립시행

3.6 공사현장 안전수칙

3.6.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작업부서의부서장및근로자가상호협의하여기초(안)을작성하되근로자의수준을
감안하여통상사용하는알기쉬운말로표시하고작업전안전수칙, 작업중안전수칙, 작업
후안전수칙의순으로배열한다.
(2) 기초(안)은당해작업부서전근로자에게회람을한다.
(3) 회람을마친기초(안)은안전관리자의검토를거치도록한다. 다만, 각부서공통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검토또는작성된안전수칙은현장대리인및감독자의결재를득한후확정한다.

3.6.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부착
① 안전수칙은근로자가식별이용이하고알아보기쉽도록적정한크기로제작한다.
② 안전수칙의부착장소는근로자의주작업장소에부착하되작업에방해되거나쉽게떨어
지지않도록부착하고전작업부서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안전수칙은모든근로자가잘
볼수있는곳에게시판형태로제작설치하되눈, 비등에지워지지않도록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오손되지않도록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
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낭독한후 작업에임하도록한다.(약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
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6.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내에서는안전모및안전장구류를반드시착용해야한다.
(2) 명령계통및신호는통일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인화물질또는폭발물이있는장소에서의화기취급은일체금지한다.
(4) 위험표시구역은담당자외출입을금한다.
(5) 모든장비나작업기구는점검한후에사용하여야한다.
(6) 움직이는차량이나장비에오르거나뛰어내리는위험한행동을하여서는안된다.
(7) 작업차량과작업원의안전거리를유지하여작업에임한다.
(8) 차량의지정된탑승석이외에는승차를하지않는다.
(9) 작업장내에서음주행위는일체금한다.
(10) 작업장주위의정리정돈을철저히한다.
(11) 위험요인발견및사고발생시는즉시보고하고긴급조치를취한다.

3.7 공사시행 준수사항

3.7.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공사시행시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안전감시원을배치하고, 시공인부에게열차및전기관계위험홍보와안전교육시행
후 작업착공토록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안전사고방지대책수립후작업착공하여야한다.
(3) 야간공사직후전기차를운행하여야하는경우에는일일작업량을감독자와사전에협의후
시행가능작업량만큼작업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3.7.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당해공사시행전에다음사항을감독자와협의하여야한다.
(1) 감독자와현장대리인간의당일작업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상태협의
(3) 작업시간승인여부(단전운영상태및선로일시차단등)
(4) 작업시간확보및관계부서협조여부등을종합하여당일적정작업량설정

3.7.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공사후(당일공사포함) 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1) 감독자와함께작업에대한합동점검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열차운행중지등의안전조치를반드시이행하여야한다.
① 작업한시설물의진동과변동발생여부
② 전차선작업의경우아크발생및팬터그래프이선여부
③ 기타열차운행중이상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안전에관한사항은감독자와반드시협의후시행

3.8 주요공사 안전대책

3.8.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
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종사하는전원에게교육시켜야하며특히철도보호지구내“철도횡단공사”(과선도
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설치공
사등)는필히관계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3.8.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협의한후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① 신호기표지및건널목등에접근하여시공할경우
② 철도선로상또는선로측구부근에서작업할경우
③ 축대또는지축깍기부분에서지반이무너질우려가있는장소에서작업할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측구또는선로제시설물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⑤ 부득이도상위에토사를쌓을경우
⑥ 터널의측벽에전선지지물을시설할경우
⑦ 지중전선을철도선로의하부를횡단또는철도선로의측면에따라부설할경우
⑧ 전선지지물을교각또는교량에시설할경우
⑨ 상기각항외협의를요하는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및각종매설케이블등의지장물에대하여위치, 용량상태등을파악하여재해가발생
되지않도록보안대책을수립후공사를착공하여야한다.

3.8.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시행상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필요한작업에대하여는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소정시간내에완료할수있는상세한시행계획을감독자와협의작성하여작업예정
일14일전에다음사항을명기한신청서를시행부서의장을경유하여철도공사관할지역본
부장에게제출승인을받아야한다.
① 선로사용중지구간및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일시사용중지요구확인등의연락장소및방법
⑥ 기타작업에필요로하는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
자, 종사원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필요한안전교육을반드시실시하여야하며, 작업개시
전에관제사에작업계획을보고하고지시또는명령에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작업또는선로및전선로에근접하여공사를하고자할때에는안전
관리계획서에열차안전운행확보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3.8.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작업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전차선로에급전을정지또는개시할때에는다음각
호에의하여취급하여야한다.
① 급전을정지할때
가. 감독자는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급전정지를확인한후작업구간
내급전이정지되었는지를검전기로반드시확인한후접지걸이를설치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후 작업에임하여야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수있도록연락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② 급전을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급전시각을엄수하여작업을완료하여야하고, 정전시간내작업이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
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통과하는것을확인한후그결과를관제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3.8.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반드시차단목적, 일시, 장소등을기재하여서면으로관할본부장의승인을
득한후시행하여야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및작업책임자는제(2)항의운전협의내용을운전장표취급요령에의거선로차단
공사시행부를기록유지하여야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
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3.8.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장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 및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을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사전점검시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
방지대등)에이상이있을시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작업전작업현장에구명줄및안전고리를설치할수있는지확인하고설치한
다.
(5)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조치
를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공종별중점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승주작업시에는전철주에승주를위한사다리등설비를설치, 흔들리지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
철주 상부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작업하여야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
비나및죔줄 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또는전철장비(전차선작업용대차, 전철모터카상부) 등상
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
락방지대를 걸고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동시고소작업시 수평구명줄은1인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
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또는전철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작업용대차등전차선
로공사에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상부에사람이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3.9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

3.9.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대하여는감독자가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및연
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의문사항이있을시는, 질의또는재교육을요청하여야한다.

3.9.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선로(철도변)상에서작업시와이에접근하여작업을할때에는열차운전에정통한열
차감시원2명을선로양쪽에배치하여야한다.

3.9.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열차가접근할경우작업원을조기에대피토록조치하고기관사에게백색기(터널
내및야간은백색등)로원형의전호를하여야한다.

3.9.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다음의안전장치를반드시갖추고필요시안전조치를하여열차안전운행및작업
원의안전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1) 안전조끼
(2) 안전모
(3) 호루라기
(4) 주간에는전호기(적・녹・백색), 터널내및야간에는휴대용전호등(적・녹색)
(5) 단락용동선
(6) 휴대용전화기또는무전기
(7) 작업구간열차운전시각표
(8) 기타열차감시원이필요한도구

3.9.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운전취급시를대비하여감독자는열차감시원에게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교육하고열차
감시원은다음에의거열차감시를하여야한다.
(1) 자동폐색구간에서는열차진행방향의전방신호기가정지신호가현시되도록궤도단락용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휴대하고열차감시
(2)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휴대하고열차감시

3.10 사고발생시의 처리

3.10.1 작업시작 전 교육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
(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공구및공사재료의사용에대하여명확히지시하고사용
직전에충분한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3.10.2 피해예방

시공자는공사진행에있어서부근거주자및통행자에게소음, 진동, 교통장애, 분진등으로생명,
신체, 재산에대한피해와불편이없도록주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3.10.3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수반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1) 공사현장주변의건축물, 도로, 매설물및통행인등제3자에게재해가미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한다.
(3) 공사중의소음, 진동, 먼지, 섬광및그이외에대해서도적절한조치를하고공해가발생하지
않도록한다.
3.10.4 사고보고 및 복구
(1) 철도공사의사고보고및복구는공단“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에의해시행한다.

4. 공사준공

4.1 공사준공

4.1.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따른철거발생품중반납품은감독자가지시하는장소에일괄반납할수있도록
보관하였다가당해공사준공기한내에철거발생품조서를첨부하여처리(여입)하여야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조심스럽게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훼손및손망실하였을때에는원상회복또는변상하여야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등)는폐기물관리법및동법시행규칙에의거적법하게처리하고준공시그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시공후발생한철거품및잔여자재는감독자와협의하여공단에반납하여야한다.

4.1.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시공자는공사를완성(부분완성)하였을때에는감독자에게준공계를제출하고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준공에따른검사는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절차서의 “선금 및 기성지급관리(시관절-11)”에 따른다.
② 기성부분검사는일정한주기로시행하는정식기성검사와정식기성검사사이에시행
하는약식기성검사로구분한다.
③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시공자는월별로약식기성검사를신청할수있다.
⑤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이행하여야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대한시공현황및상태
나. 사용된자재의규격및품질에대한시험실시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배치와그활용도현황
라. 지급자재의수불실태현황
마. 지하또는기존부분의시공확인과주요시공과정을촬영한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도면에기성부분을표시한것)
아. 기타검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검사결과합격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감독자의확인을받아시정․
보완한후재신청을하여야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및준공시설물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및준공시설물인수인계는공단시공관리절차서의시운전/준공
검사/인수인계(시관절-07)에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시공자는준공1개월전에예비준공검사가완료될수있도록예비준공검사원을감독자
에게제출하여예비준공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예비준공검사요청시다음의문서를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가) 예비준공검사원
(나) 공사내역서
(다) 정산설계도서
(라) 품질시험및검사총괄표
(마) 기타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준공검사원을제출하여검사를요청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
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설비에대한현황및상태
(나) 준공설계도서일체
(다) 예비준공검사시지적사항의조치결과
(라) 매몰부분의시공확인과주요시공과정을촬영한사진
(마) 품질기록
(바) 시험, 측정점검서류
(사) 지급자재의사용적부와잉여자재의유무및처리현황
(아)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
터) 작성자료
(자) 기타검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④ 준공검사자의검사결과합격되지않은부분에대해시정․보완한후감독자의확인을받아
재검사신청을하여야한다.
⑤ 시공자는준공시에는다음서류를준공계에첨부제출하여야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사진첩(원본포함) 및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제출및접수서류일체
마. 각종설비, 장비, 기구등의검사필증및시험성적서
바. 시공된전기시설전반에대한점검성적서일체
사. 기타공사와관련하여감독자가요구하는자료

4.1.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완료되었을때는공사장내의가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등공사를하기위해임시로시
설한것을제거, 원상복구하고, 주위환경을정리하여야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건설/시설 인수인계 절차서(시설절-11)및 시운전/준공검사/ 인수
인계절차서(시관절-07)에의한다.
① 시공자는예비준공검사완료후최소14일이내에시설물인수․인계에필요한계획을수립
하되일정은감독자요구에의해조정될수있다.
② 시설물의인수․인계계획서에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보고서(가압실적이있는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가) 공단과시공자간의시설물인수․인계시감독자를입회시켜야한다.
(나) 인수․인계서는준공검사결과를포함한내용으로한다.
(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한다.
(라) 시공자가공단으로인계할문서의목록작성에는다음항목을포함시켜야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
준공도작성시한은최종준공계제출일이전으로감독자의성과심사를거쳐확정
한다.
◯다 준공내역서
◯라 시방서
◯마 시공도
전철전력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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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사 기자재구매문서
◯아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등)
◯자 시설물인수․인계서
◯차 준공검사조서
◯카 공사일지
◯타 유지관리지침서
◯파 공사참여자실명기록
◯하 공단요구사항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의거설계자및시공자
는준공내역서및시방서, 구조계산서및기타시공상특이한사항에관한보고서등을사본,
자기디스크로준공후3개월이내에공단및시설안전기술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4.1.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작성하여준공3개월전에감독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사고예방및사고시안전하고신속한복구가이루어질수있는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한다.

4.1.5 하자보수 기간

모든공사물의하자보수기간은공단계약규칙및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따른다.

4.2 기타 사항

4.2.1 누락사항

공사의설계서또는시방서에명시되지않았거나누락된사항이라도당해공사를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되는경미한사항은감독자의지시에따라시공자부담으로시공하여야하고해석
상의이의가있을시는공단의해석이우선한다.

4.2.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또는시방서에특기한것을제외하고는특허권을사용하는일이있을때에는모두
시공자가책임지고처리한다.

4.2.3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공법을다소변경하는등의경미한변경은감독자와협의하여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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