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체 전차선 티바(Rigid Catenary T Bar)(KRS PW 0035 - 24 (R))

KRS PW 0035 - 24 (R)
강체 전차선 티바
Rigid Catenary T Bar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직류 1500V 구간의 강체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T Bar)(이하 "티바"라 한다)와 알루미늄합금 롱이어(Long Ear)(이하 "롱이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표준의 적용을 위한 참고로 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가 기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에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D 0240 비철 금속 재료의 체적 저항률 및 도전율 측정 방법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3. 필요조건

3.1 재료

1) 티바의 재질은 KS D 6759 A5083, A6063-T5 또는 A6063-T6으로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그 구성성분은 [표 1]과 같다.

[표 1]

※ 기타 원소는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통상의 분석 과정에서 규정범위를 초과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을 한다. 

2) 롱이어의 재질은 KS D 6759 A5083 또는 A6063-T6으로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그 구성 성분은 [표 2]와 같다.

[표 2]



3.2 형태

티바 및 롱이어의 구성구조와 형상, 치수는 부도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티바 및 롱이어와 구성품은 부도에 따라 제조하고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3.3.2 티바 및 롱이어의 구성품 제품은 [표 3]과 같다.

[표 3]



3.3.3 티바 및 롱이어의 볼트 구멍은 정확히 조립되도록 하여야 하고 끝부분은 현장 용접에 적합한 형상 이어야 하며, 볼트, 너트 및 스프링와셔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4 티바의 하단부 이종금속 접촉 부분에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접개소용 및 보수용 부분의 방식처리도 포함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티바의 기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3.4.2 겉모양

티바 및 롱이어는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구조 검사

4.1.2 검사방법

1) 겉모양 검사

육안으로 전량 검사하여 3.4.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치수 검사 및 구조 검사

수직단면과 구조를 검사하고 3.2항 및 3.3항과 제작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험

4.2.1 측정 시험

티바 및 롱이어는 각 주조 로트(Melt Lot)로 부터 발췌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한다.

1) 화학성분 시험은 KS D 6759에 따른다.

2) 도전율 시험은 KS D 0240에 따른다.

3) 인장특성 시험은 KS D 6759에 따른다.

4) 경도 시험은 KS D 6759에 따른다.

4.2.2 부식 시험(Corrosion Test)

잠재적인 부식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시편에 대하여 도전율, 인장강도, 경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4.2.3 결점 및 불량분류

티바 롱 이어는 4.2항의 각 시험에 불합격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4.2.4 도금 시험

볼트 및 너트의 아연도금부착량은 KS D 0201에 따라 시험하여 50mg/cm2이상이어야 한다.


4.3 합격품질수준

3항 및 4항에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5.1 내부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2 외부표시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3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도 1>

<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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