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붙이 경동 전차선(KRS PW 0005 - 24 (R))

KRS PW 0005 - 24 (R)
홈붙이 경동 전차선
Copper Grooved Contact Wire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공중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홈붙이 경동 전차선(이하 "전차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2 분류

전차선은 종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전차선의 호칭은 종별, 규격으로 표시한다 [예 : 제형 CU 110mm2]

2. 적용자료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한 참고로 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가 기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2341 전기 동 지금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ISO 7801 Metallic materials - wire -Reverse bend test

3. 필요조건

3.1 재료

전차선은 KS D 2341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KS C 300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형태

3.2.1 형상, 치수는 부도에 의한다. 
3.2.2 계산 단면적은 제작도면에 대한 계산치로 한다. 
3.2.3 무게는 [표 2]에 의하며 무게의 상대허용오차는 +-2%로 한다.

[표 2]

주) 무게는 종별도면의 계산 단면적을 쓰며 밀도는 20ㅁ℃에서 8.89g/cm3로 계산한 것이다. 

3.3 성능 및 겉모양

3.3.1 성능
1) 전차선의 도전율은 KS C 3001의 97.5% 이상으로 한다. 
2) 전차선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전차선의 기계적 성능은 [표 3]에 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3.3.2 겉모양
전차선은 제작도면과 같이 홈 부분이 일정하여 비틀림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녹, 흠, 일그러짐, 갈라짐 등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이 균일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3.4 제조 및 가공

전차선의 제조 및 가공 시 접속을 금지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무게 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인장시험
2) 연신율 시험
3) 도전율 시험

4.2.2 시험방법
1) 인장시험 및 연신율 시험
전차선의 인장하중 및 연신율 시험
가) 시험편의 표점거리는 250mm로 한다.
나) 시험편의 표점 내에서 표점으로부터 25mm앤 또는 표점 밖에서 절단되거나 그 성적이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다) 시험성적이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시험편 1개에 대해서 같은 공시재로부터 다시 2개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3개의 평균치로서 그 선의 시험성적으로 한다.
2) 굽힘 시험 
가) ISO 7801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전차선을 설치하여 시험속도 60회/min 이하로 시험한다. 시험기 원호의 직경(r)은 [표 4]와 같다. 
나) 굴곡 6회 시험 후 절단/분리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1 시험 횟수
1 : 1차 굽힘(First bend)
2 : 2차 굽힘(Second bend)
3 : 전차선 방향(Ovrientation of wire)
[표 4]

3) 도전율 시험
단위길이에 대한 전기저항은 KS C 3001의 도전율 97.5%의 해당 값 이상이어야 한다.

4.2.3 결점 및 불량 분류
시험은 50드럼까지는 1드럼, 그 이상은 50 드럼을 단수로 하여 그 단수마다 1드럼씩 임의추출 시험하여 4.2항의 각 시험에 불합격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방식
1) 겉모양 검사
3.3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
부도에 의한다.
3) 무게검사
[표 2]에 의한다.
4.3.2 합격 품질수준
3항 및 4항을 만족하는 제품만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5.1 내부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2 외부표시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3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도 1> 원형 전차선
<부도 2>제형 전차선
<부도 3> 이형 전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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