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클램프(Half Clamp for Conductors/HSL)(KRSA-3013-R3)

공단 표준규격
반클램프
(Half Clamp for Conductors/HSL)KRSA-3013-R3


1. 적용범위 및 규격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고속철도 전차선로에서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반 클램프(이하“클램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클램프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클램프의 종류





2. 인용표준

붙임 1 참조


3. 재료 및 형태

3.1 재료

3.1.1 클램프의 재료는 표 2에 따른다.

[표 2] 클램프의 재료


3.1.2 표 2에서 규정하는 CuAl10Fe2의 화학조성은 아래 표 3에 따른다.

[표 3] 화학 조성

1. Pb*1: 용접을 이용하여 조립하도록 설계된 부품에 대하여 Pb≤0.03% 유지

3.1.3 표 2에서 규정하는 HC-7 및 HC-8, HC-9의 화학조성은 아래 표 4, 표 5에 따른다.

[표 4] HC-7 화학성분



[표 5] HC-8, HC-9 화학성분



3.2 형태

3.2.1 클램프의 형상, 치수는 부도에 의한다.

3.2.2 동합급 주물의 치수 허용차는 도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표 6과 표 7에 명시된 치수

허용차 이내로 한다.

3.2.3 알루미늄 주물의 치수 허용차는 도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표 8에 명시된 치수 허용

차 이내로 한다.

3.2.4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어야 한다.


[표 6] 동합금 주물의 치수 허용차

주조 후 가공 작업이 수반되는 제품의 경우는 허용공차는 표 7의 가공된 제품에 대한 치수 허용차를 따른다.

[표 7] 가공된 제품에 대한 치수 허용차


[표 8] 알루미늄 주물의 치수 허용오차



3.3 제조 및 가공

3.3.1 동합금 클램프는 금속 주형 또는 로스트왁스(Lost-Wax) 법으로 주조하여야 한다.

3.3.2 알루미늄 클램프는 금형주조로 제작한다.

3.3.3 클램프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3.4 HC-8, HC-9는 주조 후 폴리아미드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두께는 150 ~ 400㎛로 한다.

3.3.5 HC-7은 알루미늄 접촉용 그리스를 제공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동합금 클램프 재질 시험편의 기계적 특성은 표 9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9] 동합금 클램프 재질 시험편의 기계적 특성



3.4.2 알루미늄합금 클램프 재질 시험편의 기계적 특성은 KS D 6008에 따른다.

3.4.3 순알루미늄 클램프 재질 특성은 KS D 2315에 따른다.

3.4.4 겉모양

클램프의 표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유해한 흠,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구조 검사

(4) 무게 검사

(5) 폴리아미드 코팅 두께 검사

검사용 시편의 발췌는 임의로 추출되며 수량은 표 10에 따른다.

[표 10] 검사용 시료 발췌 수량


※ 축소검사는 사전에 품질 인증 받은 제조자(제품)에 적용한다.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시험용 시편의 발췌는 임의로 추출되며 수량은 표 11에 따른다.


[표 11] 시험용 시료 발췌 수량





4.2.2 시험 방법

(1) 재질 시험

동일 재질의 시험편의 수량은 1개로 한다.

(a) 화학 성분 분석 시험

화학 성분은 3.1항의 재료를 만족해야 한다.

(b) 인장 강도 시험

재료 시험은 KS B 0802에 따라 실시한다.

(c) 브리넬 경도 시험

KS B 0805에 따른다.

4.2.3 결점 및 불량 분류

(1) 재질 시험은 동일 로트에 대하여 시료를 별도 시편 또는 완제품에서 추출 시험한

다.

(2) 각 시험(검사)의 해당 시료 발췌 계획에 있는 시료 수량만큼 시험한 결과, 불량품

의 수량이 해당 표의 “합”에서 명시한 수량 이하가 될 때 해당로트를 승인하고 “부”

에 명시한 수량 이상이 되면 해당 로트를 불합격 처리한다.

(3) 겉모양, 치수, 구조, 무게 및 코팅 두께 검사는 불합격품이 발생한 로트에 대하여

전수 검사하여 선별한다.

(4) 시험용 시료의 발체는 임의로 추출되며, 수량은 표에 따른다. 각 시험의 해당 시료

는 발췌 계획에 있는 시료 수량만큼 시험한 결과, 불량품의 수량이 해당 표의 “합”에

서 명시한 수량 이하가 될 때 해당 제품을 승인하고 “부”에 명시한 수량 이상이 되

면 불합격 처리한다. 축소검사는 사전에 품질 인증 받은 제조자(제품)에 적용한다.

4.3 시험(검사) 방식과 수준

4.3.1 시험(검사) 방식

시험(검사)은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행한다.

(1) 형식시험

제품의 초기 개발 및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시 해당 항

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료의 수량은 항목당 3개로 하며, 재질시험은 4.2.2의 (1)항에 따른다.

(2) 검수시험

형식시험에 합격한 규격의 제품에 한하여 제품의 제작이 완료되어 주문자에게 인

수․인도되는 단계에서 실시한다.

검수 시험에서 겉모양, 치수, 구조, 무게 및 코팅 두께 검사의 경우는 표 10의 표준

검사와 축소 검사로 구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표준 검사는 공장의 생산 배치에서 제

작된 첫 번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다. 축소 검사는 첫 번째 배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표준검사)를 합격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유자격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서 시료 수량만을 줄여서 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 외

시험 시료의 수량은 표 11에 따른다.

4.3.2 시험(검사) 수준

형식시험과 검수 시험에서 시행하는 시험(검사) 항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시험(검사) 항목



4.3.3 합격 품질 수준

[표 13] 시험(검사) 기준



5. 표시 및 포장

5.1 표시

5.1.1 내부 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또는 제품 기호나 도번),

제조년 월, 제작자명(또는 제작자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1.2 외부 표시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또는 제품 기호나 도번), 제조년 월 및 제작자명(또

는 제작자 약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 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별도 협정에 따른다.

5.2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르되 KS T 1002에 준한다.


<부도 1> ~ <부도 12> 생략(원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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