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중수전선로공사
3.1 지중관로
3.1.1 지중관로 공사
(1) 관로부설 계획
① 내경
가. 1공 1조 포설 : D≥1.3d, D≥d+30㎜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1공3조 포설: 2.16d+30㎜≤D≤2.85d(D≥3.15) 단, D : 관내경(㎜), d : 케이블최대외경
(㎜)
② 케이블 종류별 사용 관내경은 “표 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 케이블 규격별 관내경
③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가.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나.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다.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라.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마.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바.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사.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④ 관로공수는장래계획을고려한전력케이블용및사고대비에필요한공수로결정한다. 강
관압입 개소의 경우 사고대비 공수는 회선별로 최소 1공을 두는 것을 한다.
⑤ 관의 배열
가. 관의배열은장방형으로하고맨홀, 구조, 현장여건등을감안하여가장효율적으로한다.
나. 관의 중심간격(b)
[표 3-2] 관의 중심간격
다. 관중심체 동체(胴締) 외측과의 간격(a)
[표 3-3] 관중심체 동체(胴締) 외측과의 간격
⑥ 관로시설
가. 차량 등 중량물에 견디어야 하며 필요시 무단굴착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관 상호접속은 견고하며 수밀성, 내식성이 있고 엇갈림이 없어야 한다.
다. 케이블 인입력에 견디어야 한다.
라. 케이블포설 공사시의 허용곡율반경 및 도통 시험시 표준시험봉이 통과되어야 한다.
마. 시공시 아래 각 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교통보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도로를 횡단하는곳은개착식인경우에는 한쪽, 한쪽교대로 굴착하고 반드시한
쪽을 메운 후 다른 쪽을 굴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국토관리청 등)의 요청 시
에는 특수공법(압입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타 매설물과 관계의 처리
(가) 전력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전 지하매설물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나) 수도관 등이 노출되었을 때는 그 부분의 굴착은 특히 신중하게 하여 누수, 가
스누설등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누수, 가스누설등이발견되었을때는
즉시 관계자에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교통안전의 확보
가.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교통보완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도로를 횡단하는 곳은 한쪽씩 교대로 굴착하고 반드시 한쪽을 메운 후 다른 쪽을 굴
착하여야 한다.
⑧ 관로 매설깊이
관로의 매설깊이는 최상단 관로의 피복토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00㎝,
기타 장소에서는 60㎝ 이상이 유지되도록 굴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⑨ 지하매설물 보호
가. 시공 전에 매설물을 파악한 후 굴착하도록 하되 매설물이 많거나, 매설위치가 불분
명한 때에는 인력줄파기 또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협조를 얻어 매설위치를 확인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의부근이설및보강등은시설물관리기관의지도및방법에따라서시행
하여야 한다.
다. 관로는타지하매설물을우회또는시설물관리기관이정한소정절차에따라이설시
킨 후 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에도 타 시설물을 무단 관통(특히 하수관 및 암
거) 또는 이설해서는 안 된다.
라.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외부기관 적발, 언론보도 및 단전, 단수, 전화불
통의사회적물의가없도록신속히대응하여야하며, 신속히응급조치한후 관계기
관에 통보하여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굴착 및 포설
가. 굴착 기울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굴착 조례상의 기울기를 유지하여 굴착한다.
단,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일 때는 수직 굴착으로 한다.
나. 도로시설물(측구, 보차도경계블럭경계석, 가드레일, 가로등, 가로수)등을손상시키지
않도록하고, 하수구가메워지는일이없도록가마니, 모래주머니등으로보호조치하
여야 한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 잔재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야한다.
다. 관을 포설할 때는 관의 단부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마
개)를 해야 한다.
라. 관로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정확하게 매설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을접속할때에는소정의접속재로완전하게접속하여이물질이관내에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공사가 완료된 후 관로 내경보다 10㎜정도 적은 관로 시험봉을 통과시켜 관
로의 양호 및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굴착시기계굴착을할때에는기계의작업반경내에사람의접근을금지시켜야하며 기
계운전자및지상감시자는인근건물이나전력선등에접촉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⑪ 관로의 기울기 : 평탄한 도로에서 1/5,000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관내의 물이 빠지도록
하고 도로에 기울기가 있을 때는 그 기울기에 맞게 축조한다.
(2) 관 부설
① 관로는 설계도에 의하여 정확하게 매설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보호관로식은소정의터파기를한 후에거푸집을규격에맞도록설치한다음
하부콘크리트를치고스페이서를설치할경우스페이서를1.5m정도간격으로그위에관
을 부설한 후 잔여 콘크리크를 시공하고 관과 관사이에 콘크리트가 완전 삽입되도록 한
후 되메우기 및 경고 표시테이프공사 등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③ 도로구간은관부설후콘크리트시공하여양생이된후모래로다짐하고기층재로포설하
여 다짐, 아스팔트로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토공구간은 관부설 후 콘크리트 시공하여 양생된 후 흙으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한 후
20m마다 지중관로 표지주를 설치하여야한다
⑤ 관을접속할때는소정의접속재로완전하게접속하여이물질이관내에유입하지않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⑥ 하루의작업을끝내거나, 중식등으로작업을중단할때에는관구를막아관내에토사등
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관로공사가 완료된 후 관로 도통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⑧ 기계굴착작업시기계의행동반경내에사람의접근을금지시키며기계운전자및지상감
시자는 인근건물이나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관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매 공정마다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작업에 임하고 뒤
틀리지 않도록 한 후 관배열 형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부설하며 부설하기 전에 적정규격
및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⑩ 관을부설할때는관의단부에모래, 물등이침투하지못하도록필요한보호장치(마개
등)을 해야 한다.
⑪ 직관취급및 저장시는직관에변형손상이가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⑫ 관의 이음은 도면에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시행한다.
⑬ 직관의 접합부분은 Sealing Gasket으로 접합하여 외부로부터 관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⑭ 관의 잔재는 가능한 한 정본으로 준공과 동시 환입하여야 한다.
⑮ 직관 시공 중간 중 곡선구간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⑯ 관의부설은굴착저면에서는5cm이상, 포장면에서는1.0m이상, 보도면에서는60cm이
상 유지되어야 한다.
⑰ PE 보호판은 관로의 최상단으로부터 상부 약 30cm이상 위치에 매설하고 최대 2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⑱ 관로 상단에 대한 모래 되메우기는 다짐후 두께가 10cm가 되도록 Plate Compactor
(1.5ton)로 3회 이상 충분한 다짐을 하여 관로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험 위
치별 다짐횟수확인성과표및사진을제출하여야하며, 배수시설이확보된현장은충분
한물다짐을시행하여야한다. 특히, 도로병행시공구간중성토구간은관로하부되메움
층까지를 절토구간은 도로 병행구간의 포장 층(T=71cm)을 토공정지선으로 정하여
굴착 및 되메움을 실시한다.
[표 3-4] 다짐 성과표
⑲ 일반구간 되메우기는 1층의 다짐후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표 3-5”에 적합
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표 3-5] 다짐 시험 및 판정
㉑ 현장 다짐시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 의한 시공함수비 상태에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㉒ 다짐도 측정을 위한 함수량 측정은 굴착→포설→되메우기→포장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토사 되메우기시 함수량 시험은 현장에서 신속 간편하게 Data 측정
이 가능한 급속 함수량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짐도를 측정 관리할 수 있다.
㉓ 장애물 통과 개소에서는 관로 배열형태 변경 및 복구과정에서의 관배열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㉔ 파형관 관로 부설시 각종 횡단 지하매설물과 교차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의 기울기 조
정을 시행관청과 협의 시행하고 불가 시는 Cable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매설관 좌
우측 일정구간을 적정하게 더 굴착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조정하여 파형관을 부설한
다. 간격유지를 위한 간격재는 관주변의 모래포설이 끝나면 제거해야 한다.
㉕ 굴곡부 배관시 곡률반경은 Cable포설 허용곡률반경 및 파형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㉖ 관로터파기 및 관로부설시 비탈면안정에 유의하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인부를 지상으로 철수시키며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접속부분
① 파형관과파형관의연결은Rubber Pipe를사용하여접속하되, 관의간격및변형이오지 않
도록 유의하고 Bolt 체결 시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임을 실시한다.
② 파형관용 이음관
가. 재료 및 제조방법
(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파상의 나선형 동심원으로 사출 또는 중
공 성형에 의해 제조한다.
(나) 이음관내부 Gasket은 수밀 구조로 제조하여야 한다.
(다) 이음관 구조는 1/2파형나선 동심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품 질
가. 관의 품질은 “표 3-6”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6] 관의 품질 기준
항 목 실험결과 적 용 규 격
외관검사
이음부 수밀성시험
인장강도
비중시험
내약품성시험
외관상에 이상이 없을 것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 225kg/㎠ 이상 0.394 ~ 0.965
이상이 없을 것
--
KSM 3006
KSM 3016
KSM 3407
나. Gasket(고무) : KSM 6518시험방법에 의해서 경도, 인장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표 3-7] 인장강도 시험
항 목 단위 기 준 치
경도 (HS) 50 이상
인장시험
인장강도 kg/㎠ 110 이상
신장율 % 200 이상
노화시험
인장강도 변화율 % ± 10
신장율 변화율 % ± 10
경도 변화율 % ± 10
팽창후 성상 % 이상 없을것
④ 시험 및 검사 : 이음부 수밀성시험은 1.0kg/㎠의 수압을 10분동안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⑤ 관로의굴곡부(곡률반경30m 이하구간)는Cable 포설시Wire Rope의마찰에의한관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⑥ 맨홀(Man-Hole)과의접속: PE파형관과맨홀과의접속시접속부사이로지하수가유입
되지않도록지수판이달린합성수지관로구와합성수지파형관용어댑터를사용하여야 한
다.
가. 합성수지 관로구 및 어댑터는 파형관의 호칭경과 같은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나. 관로구와관로구연결은어댑터로하고이음방법은어댑터 접속요령에의하되 특히
연결점에Off-Set 또는 관로의 연결부에 심한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내측으로돌기한관의치수는방수및작업성을고려하여적어도50㎜이상돌출
시킨다.
다.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관을 접합시킨다.
라. 벽체와관로구사이의틈을에폭시 또는아스팔트액으로메워누수및 철근부식을방
지한다.
마. 관로구저면지층은굴착으로인한교란층을제거하거나충분히지정을한후20㎝정
도의 잡석을 깔고 측면 굴착선까지 1차 콘크리트(레미콘은 #135-40-8 [KSF
4009], 인력배합 시는 1:3:6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바. 접속부분의콘크리트보강을위해거푸집을설치해야하며, 타설시수밀성을기할수 있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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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거푸집과 관사이의 틈을 적당한 채움재로 막고 관로구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사. 관주위의피복이10㎝ 이상이되고관 접합부에서30㎝ 이상이되는지점까지 동체
콘크리트(레미콘#210-40-8 [KSF 4009], 인력배합시는1:2:4 콘크리트)를타설
한다.
아. 케이블인입중에맨홀벽이나관로구에서케이블외장에상처를주지않기위해서는 케
이블 인입용 가이드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직관과 파형관의 연결은 직관의 간격에 맞추어 맨홀의 10~20m 외곽에서부터는 파
형관의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차. 맨홀에 설치되는 관로구 방수장치에 접속되는 직관은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동체 콘크리트 구간
① 동체콘크리트는1단씩타설하여야하며타설시유동이없도록PE Rope 등의부도체로고
정시켜야 한다.
② 파형관 고정은 최소 2m마다 실시한다.
③ 타설후굳기전상단의파형관고정을위하여철선등을콘크리트에근입시켜놓아상단
파형관 고정시 고정끈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케이블 표지Sheet 설치
① 설치장소 : 지중관로 설치 후 무단굴착 등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설치방법
가. 접어서겹치게설치: 50㎝ 간격으로25㎝마다반복겹쳐서설치하고, 곡괭이나백호
우등으로굴착시찢어지지않고걸려서노출되므로케이블이매설되어있는것을쉽
게 알 수 있도록 겹치게 설치한다.
나. 표지Sheet 설치 깊이
(가) 지중선로 상단과의 거리는 30㎝이상 유지한다.
(나) 보도에 설치시 지표면 아래 20~30㎝ 위치에 매설한다.
(다) 차도에 설치시 포장층 밑 10~20㎝ 위치에 매설한다.
(라) 지중 구조물과 Sheet 간격 : 30㎝ 이상 유지한다.
다. 소요 열수 : 관로 전폭을 덮는 것으로 열수를 산정하며 “표 3-8”과 같다.
[표 3-8] 표지 Sheet 소요 열 수
관로설치폭(㎜)
표지 Sheet
150
이하
500
이하
800
이하
1,1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소요 열수(열) 1 2 3 4 5 6 7
(6) 지중선로 표지설비
① 설치장소
가. 지중선로 표지기 : 아스팔트, 콘크리트및보도블럭으로포장된차도및보도지표면
나. 지중선로 표지주 : 비포장도로(사리도), 잔디밭 등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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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중선로 표지판 : 지중관로가 설치된 비포장도로(사리도), 잔디밭
< 지중선로 표지판(연락처 기입) >
② 설치간격
가. 지중선로 표지기는 직선구간은 10m, 곡선구간은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지중선로 표지주는 도시지역 20m, 곡선구간 5~10m간격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지중선로표지판은하천횡단개소등표지기, 표지주설치가곤란한개소의경
과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7) 보호판 설치
① 지중관로 시공후 케이블 보호를 위해 관로와 표지Sheet 사이에 보호판을 설치한다.
② 설치방법
가. 보호판은 케이블 또는 최상단 관로상부 약 50㎝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호판은관경및관간격을고려하여관로좌, 우측끝으로최소50mm이상바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도통시험
① 관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도통검사를 실시하여 관내부와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
며, 도통시험성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통 검사는 “표 3-9”의 시험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3-9] 시험봉 규격
전선과 규격(호칭관[㎜]) 100 175 200 250 300 비 고 시험봉 외경[㎜] 90 165 190 240 290
시험봉 길이(L) 600
* 단, 곡선부의 시험봉 길이는 개별 곡선 구간마다 별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2 압입 공사
(1) 시공개요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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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전선관 풀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책임자 책임하에 강관 추진공사에 필요한
시공측량, 지장물 조사, 지질조사 (필요시) 및 유관기관에의 연락 및 공사에 따른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조사하여 공사 진행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적용범위 : 관로 매설공사에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및 장애물 횡단시 적용한다.
① 도로횡단: 주로개착식 공법을사용하나다음과같은특수한경우에추진공법으로시공
한다.
가. 교통량이많아개착식 공법으로시공시교통체증및민원이야기될경우
나. 지하 매설물의 과다로 인해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다. 도로법에 따라 저촉구간으로 관할관청에서 추진공법으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② 철도횡단: 압입추진공법으로시공하며, 철도와직각으로횡단하여야한다. 단, 시공전선
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③ 하천, 수로 연약지반 횡단
하천, 수로, 연약지반, 유수량,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공법이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때 추진공법으로 시공 한다
④ 지하 장애물 횡단
지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에 지하 장애물의 크기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토질조건 및 지하 장애물의 견고성에 따라 개착식 공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있다.
(3)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시공전설계로시공순서에의하여각종사항(매설물, 가설물차량및열차운전 시
설등 기타 지장물)을 고려한 시공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해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상에는위치, 사용기계및공정표, 지장물처리방법및재료입하시기등을기
재하여야 한다.
③ 도로건축선 한계내에 침범되는 모든 작업은 당초 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취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관계 부서와의 공정 및 연락을 긴밀히하여 차량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시 고려사항
① 고속도로 및 도로하월공사
가. 고속도로나국도등의하월공사에는일반적으로시작구쪽에는공간을많이필요로하
지 않지만, 도달구쪽은 파이프 매설에 관련된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나. 사거리, 공원, 건물앞주차장, 인도등공간이많이형성되어있어작업이가능하지만, 전
혀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구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다. 도심지역에서작업심도는약2~3m정도로유지하며, 작업각도는25도정도를유지한
다.
라. 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전력관로, 상하수도관, 오수관 등 지하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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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이 산재해 있을 경우가 많다. 시공전에 필히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
여 지하매설물의 진행경로, 심도, 관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박스 하월공사
가. 암거나 하수박스 하월공사는 1구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암거나하수박스의경우구간의거리가길면문제가없겠지만, 짧을경우에는원하는 깊
이로 진행하다가 급한 경사로 상승해야할 최소한의 길이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거리는 공수에 따라 진행심도의 10배에서 12배를 생각하여 산
출한다.
(5) 파이프 지름에 따른 리머 사용지름
관을매설하기위해서Back Reamer의지름을관경보다더큰사이즈로사용해서Pulling해야
만 한다. 파이프 지름에 따른 Reamer 사용지름은 “표 3-10”과 같다.
[표3-10] Reamer 사용지름
10 Inch 이상 파이프 사이즈 × 1.5
10 Inch 이하 파이프 사이즈 × 1.3
4개의 파이프 파이프 사이즈 × 2.75
(6) 작업공정
① 장비세팅
가. 굴착장소와현장여건및지장물의종류, 깊이, 위치등을고려하여적정한장비를세팅
한다.
나. 장비설치시 안전휀스, 교통안내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② 시작구및도달구의크기는현장여건에따라다르며, “표3-11”과같은크기로굴착한다.
[표 3-11] 시작구와 도달구 크기
구분 가로(m) 세로(m) 깊이(m) 비 고
지향성압입
시작구 2 3 h
도달구 2 3 h
강관압입
시작구 5 6 h 강관 3m용
도달구 5 5 h
시작구 5 9 h 강관 6m용
도달구 5 5 h
* h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름.
③ 슈팅
가. 시공도면에 의하여 깊이와 각도를 산출하여 드릴헤드를 진행시킨다.
나. 소구경의 Drill Head와 물과 Bentonite의 혼합물을 높은 분사압력을 사용하여 토질을
공략함으로써 Pliot Boring을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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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의성공률을높이고정밀하게그진행방향을조정함으로정확하고안전성을향상
시키고, 적은양의 Bentonite를 물과 섞어그 농도를조정함으로써 침하의위험이 전혀
없이 완벽한 시공을 유도한다.
라. 토질의 변화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드릴헤드를 후퇴시킨 후 방향을 전환시켜가
며, 우회진행을 실시한다.
④ LOCATING(위치파악)
드릴헤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깊이(Depth), 진행각도(Pitch), 시계방향(Roll)의
형태를 나타내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
⑤ 확공기 및 Back-Reamer
가. 슈팅작업이끝나면원하는관경에 따라확공을실시하게되는데, 확공기는관경에따
라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사용할확공기의외경은 관의총외경보다20~30% 큰것으로사용한다.
⑥ 관로포설: 관로는Back-Reamer에연결하며, 관로연결시에는관로연결상태를파악하
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안전관리
① 시공 중 기타자재 및 장비로 건축한계 또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치되는 일이 있
어서는 안되며, 또한 선로 시공시는 열차 감시원은 물론 안전조치(신호, 조명, 표시판 설
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시공중시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가능한공기를단축시켜야하며교통소통의원활과시
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통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전 작업원에게 숙지 및 시행토록 하여야 한
다.
가. 열차 또는 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양교육 준수
나. 도로 및 선로 지장물 취급절차 엄수
다. 작업원은 안전모 및 안전복 착용
3.1.3 전력구 공사
(1) 전력구의 단면
① 높이
가. 구형(矩形)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천장까지를 말함
나. 터널형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가상구형단면과 아치교차점에 150㎜를 더한 것
단, 바닥에서 천장간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함.
다. 사각형의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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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력구 높이
라. 전압별 케이블 행거 상하간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케이블 행거 높이
단위 : ㎜
구 분 행거상하 간격 최하단 행거와 바닥간 간격 비 고
154kV 400 300 터널식 200 개착시 66kV 300 22.9kV, 통신 250 200
② 폭
가. 154㎸선로 수용구간 : 2,100㎜
나. 작업용 통로폭은 800㎜를 표준으로 하며 굴곡부, 경사부, 기타 특수부분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③ 기타
가. 전력구의종단기울기는그림에서와같이
가 1/2이하를원칙으로하고통로부분에
서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은 스네이크(Snake)포설로 한다.
다. 필요한 방재 대책을 하여야 한다.
라. 전력구벽에 지지하는 지지대 간격은 1.5m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분기구, 환기구, 집수정, 작업원 출입구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조명, 환기, 배수, 접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3-2] 전력구 종단기울기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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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맨홀
가. 맨홀은 견고하며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방수가 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나. 맨홀출입구는내경을 750㎜로하며다음에준하여만족하도록한다. 단필요시는
900mm 또는 별도 검토 된 규격으로 할 수 있다.
(가) 케이블 인입 인출
(나) 맨홀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의 반출입
(다) 케이블, 접속부, 기타설비의 안전(출입구의 위치)
(라) 맨홀내에서 작업시의 환기
(마) 맨홀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3.1.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의 터파기 공사에는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공사에 지
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공사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② 구조물터파기는필요시흙막이토류벽(H-Pile + 흙막이판)을설치한후굴착하며구조물
터파기 토량중상부 사질토(양질토)는 부지인근에 가적치하여 되메우기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진동에 의한 구조물에피해가 가지않도록 세심한주의를 기하
여야 하며, 시공시구조물에조금이라도문제가발생시즉시감독자에게보고후안전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기초터파기에있어서설계도서또는감독자가지시한폭과깊이대로터파기를하
여야하며, 터파기가더된경우에는감독자의지시에따라비압축성재료로기초바닥계
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기초의크기가계획고의변경을서면으로지시할수
있다.
⑥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깊이나 기초지반의 재
료특성에관한변경사항에대하여감독자의승인없이기초공사를하여서는안된다.
⑦ 발파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
다.
⑧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
반으로서지지력을확보치못한다고판단될때에는평판재하시험또는기타방법으로소요
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작업착수전에감독자에게보고하여교란되지않은지표면의횡단표면을 검
측 받아야한다.
⑩ 감독자의특별히승인을받지않는한터파기한자리가30일이상대기중에노출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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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하여야하며, 부득이 30일을넘길가능성이있다고감독자가 판단되면터파기작업
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2) 기초 바닥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
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
면에표시된기초바닥의표고는추정치에불과한것이므로감독자가기초의안정상필요하
다고판단하면표고및규격을서면지시에의해서변경할수있다.
② 암반또는기타견고한기초바닥은부유물질을제거한후깨끗이정리하고감독자의지시
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콘크리트나모르타르또는그라우트로채워야한다. 석축의기초바닥이 암벽이아
닐때에는터파기로기초바닥을교란하지않도록각별한유의하여야하며, 최종터파기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 터파기
① 수급인은시공기간중의예상수위를파악하여야하며, 홍수기의예상홍수량, 수위기타가
시설물의안전에필요한정보를파악하여공사시공물에피해가없도록하여야하며, 만
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
다.
②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
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공에사용되는널말뚝과비계목은기초바닥보다훨씬깊이박아야하며, 가능한물
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서 한다.
③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④ 물막이내에서급격한수위의상승으로아직굳지않은콘크리트가손상되거나세굴로기
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하부 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5) 물푸기
①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공사중은물론이고공사후최소24시간동안은계속물푸기를하여야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퍼내어야 한다.
(6) 도로굴착 및 되메우기
① 도로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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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굴착및복구승인은도로법 시행령,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조례 및 업무지침등
에 위해 굴착 조정(승인) 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파낸토사는도로개소에서는차량통행에지장되지않도록사토장으로운반하고철로
변 에서는궤도용자갈이 섞이지않도록조치를하고잔토는신속히깨끗하게정리하
여야 한다.
다. 흙파기후시공을계속하지않을때는토양의붕괴와인축에대한위험을방지하는조
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 할 때에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출구를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
파기 기울기를 부쳐야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굴착으로인하여손상된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등은완전히원상복구하고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지장을주는지하매설물은잘파악하여손상이가지않도록하며, 도면과같은
방법으로 달아매기를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아. 기초잡석은150㎜∼200㎜ 크기의경질천연석또는깬토석을사용하고잡석의접촉되
는 지면은달굿대로충분히다진다음기초 잡석과속채움을채우고다시다져야한다.
자. 흙막이설비가필요없는개소라도자주흙파기측면을점검, 여건변동유무를확인하
여야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차. 사람의통행이많은곳을흙파기할때에는표지판, 보호울타리등을흙파기면을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야간작업을할때에는작업에지장이없도록충분한조명을설치하여
야한다.
카. 흙파기를할때에는감시자를배치하여야하며, 작업자가작업중낙하물로인한상해
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용수개소의 흙파기를 할 때에는 시설물, 철도, 도로 등이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배
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도로상의 야간작업 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②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모래되메우기를기준으로하나해당도로관리청의승인또는지시에따라
시공한다.
나. 다짐은 인력다짐 또는 기계다짐으로 하고 건조밀도는 85% 이상 되도록(필요시 에
는 살수다짐) 다진다.
다.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부 발행) 및 도로복구공사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공해서 요철, 침하,
균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잔토처리는자연경관훼손을최소화하도록감독자가지정하는인근적정위치에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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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할것이며, 부득이현장주위에잔토처리시는유실을방지할수있는설비를하
여야 한다.
(7) 가배수 시설
①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중공사장외로배출되는물은토사와물이동시에유출되지않도록침사조를통과
시켜 하수도로 방출해야 한다.
③ 굴착이완료될무렵에는필요에따라토관을부설하고, 그주변을잔토석, 자갈등으로메
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④ 집수정을 폐지할 때에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Grouting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3.1.5 가시설물 공사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시공에앞서현장의각종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노면교
통 등)을 고려한 가설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처리 계획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기시설물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
아야하며, 교통안전요원은안전사고에대비24시간운영계획으로하여야한다. 감독자는교
통처리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제반임시조치를시공자에게요구할수있다.
(3) 굴착 및 토사
① 시공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 굴착을 선행하고 피해대책을 수
립 후 착공하도록 한다.
② 지하수의용출로인한굴착면의붕괴가없도록유의하여야하며, 인접제반시설물의피해
가 없도록 항시 조사 및 규제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판은 굴착 진행에 따라 즉시 끼워야 하며, 후면의 공간은 비압축성 흙으로 다지
며 채워야 한다.
④ 굴착을진행함에있어서특히도로측의굴착은흙막이공사를선행하여안전한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시행하되, 지나친 굴토로 인한 도로측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장소는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한다.
⑥ 지하수의유출이심하여흙막이벽이위험하거나, 인접시설물의안전이우려될경우는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타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할 수 있다.
⑦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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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잉여토의 운반
① 잔토운반중낙토, 낙석으로인한공도상의피해가없도록조치하고, 도시교통의피해를극
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②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영
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운반차량의진동및소음공해를최소화하도록조치하고, 인근주민의협조와동
의를 득하도록 한다.
(5) 토류공
① 강말뚝 박기(H-Pile)
가. 위치및간격은설계도에의하며시공에앞서지하매설물, 혹은기타의장애물등으로
위치나 길이가 크게 변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에사용되는장비는작업종료시조속히이동할수있도록기동성이있어야하며, 진
동 및 소음이 작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중간버팀재의변형으로인한가시설물및위험초래를방지하기위하여설계
도서의 제반 지시사항을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말뚝은이음하여연속적으로사용할때에는그이음위치가동일높이에서시공되지 않
도록 한다.
② 시공계획: 토질조건, 토류조건, 굴착규모및시공방법, 지하매설물의유무, 건조물및
구축시공방법과의관련을고려하여공정의각단계에서충분히안전이확보되는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 료
가. 재사용지급강재의사용시현저히변경되어있거나부식되어허용응력이감소되었
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버팀보는 사용하는 Jack는 100 Ton급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토류 Anchor에 사용되는 Jack와 강선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재질과 규격품 이상으
로 된 재료의 시방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보공의 설치 및 철거
가. 지보공은 설계도, 표준도 등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굴착이 지보공 설치 위치까지 진행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
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완료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지보공은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위치, 시기, 방
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사 또는 되메우기 공사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
소부터시행하여야하며, 구체또는되메우기, 토사등에의하여토류재에작용하는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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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⑤ 띠장(Wale)은토류로부터의하중을균등히받아이것을버팀목또는토류앙카에평균적
으로 전달되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⑥ 토류벽 시공
가. 토류벽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태와 같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토류벽의시공시기는굴착즉시설치하여배면지반의과도한변형이나토사유실을 적
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토류벽의구조형태가콘크리트벽에서시공되는경우에는배면수압에대한대책을 별
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토류벽은 강말뚝에 정확히 지지되도록 설치하고 강말뚝은 띠장에 밀착되어야 한다.
마. 띠장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되어야 한다.
⑦ 토류앙카의시공은설계도, 표준도에따라행하되그구체적인시공순서및방법등에대
해서는현장의상황, 특히지질조건을세밀히검토하여그에가장적절하게조정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공사기간 중에는 상시 지보공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항타준비: 항타전에감독자의입회하에장비를점검하여야하며, 감독자의지시에따라
항타를 준비하여야 한다.
가. 법선: 강말뚝을정확히시공하기위해서는법선을확정한후다음작업을진행하여
야 한다. 법선은설계도서를기준으로하여정확한위치를측정하여기준점을설치하
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Crane 이동: 항타전후Crane을이동할시는감독자의지시에따라야하며, 이동시타
입(打入)한 Pile과 충돌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⑩ 인 발
가. 인발장비는타입(打入)의양부, 타입(打入)후의시간경과정도, Clip의상태등을감
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띠장 및 버팀대 설치는 소정의 구조물이 완공되면 철거계획을 세워 철거작업을 시행
하되 철거시의 안전 사고 및 인접 구조물의 파손 등에 특히 주의하고, 띠장, Bracket
등의 순서로 철거, 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 인발작업준비가완료되면감독자의승인을얻어인발작업을실시하되, Pile에변형
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라. 인발작업시진동이심하여인접구조물에영향을끼칠우려가있을경우에는감독자에
게보고하고감독자의지시에따라작업을중지하고적합한대책을수립해야한다.
(6) 되메우기
① 구조물공사완료후되메우기시행시토사다짐을철저히하되되묻기층의두께는30㎝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토사의선정은양질의입도를가진토사로서최적함수비가되도록살수하면
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압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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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짐공사는 램머로 다짐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 공사
①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중공사장외로배출되는물은토사와물이동시에유출되지않도록침사조를통과
시켜 하수도로 방출시켜야 한다.
③ 굴착이완료될무렵에는필요에따라토관을부설하고, 그주변에잔토석, 자갈등으로메
우고,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④ 집수정은폐지한때는잡석, 콘크리트등으로메워지하수의흐름을 방지하여야한다. 시
공자는 감독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8) 기 타
① 작업중 가공 또는 지하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굴착진행중가시설물의변형유무를수시또는정기적으로측량하고, 그성과등을공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타설계도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나경미한사항은책임기술자의지시에의하고, 감
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물 및 시설물의 근접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에 사용된 강제 및 흙막이판 등의 회수가
불가능한자재에대하여는공사완료후감독자의승인을득한후Pile등이노출되거나미
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상부위는 절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현장에서설계도서와상이한또는예견되는이상상태발견시즉시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보호공사
① 시공일반
가. 지하매설물보호는감독자가승인한설계도에의하여시공해야하며, 필요에따라감
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전담직원을두고감독자의지시사항을준수할것이며, 항상점검및보수를 하
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
으로 점검하며 보호공사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매설물에이상이발생하였을때는즉시감독자나관리자에게연락하고시공자부담
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등의사고에서2차재해의우려가있을때는조속히교통의차
단, 보행및주변주거자의대피유도, 부근의화기금지등필요한조치를강구함과동시
에감독자에게신속히보고하여야하고, 시공자부담으로보수또는변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
가.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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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관의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특수부분및감독자의지시에의해직관부의 이
음을 이동 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보강 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라. 전신, 전화선관로는하자가생기지않도록보호하며, 맨홀내부및관거의케이블에손
상을주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또, 손상이생긴장소는즉시감독자에게보고하
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전력선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과 주위를 시공하기 전 감독자
및관련부서에사전보고하여승인을득한후시공하여야한다.
(10) 기 타
① 토류벽설치 시 지장 및지하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문제
점및지장물을파악하여발견시감독자에게사전협의후승인된시공방안에대하여가
설물 구조도 및 공사비를 작성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에앞서지하구조물에대한충분한안전조치를하고 주변교통및소통에도이상이 없
도록 유지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24시간 교대 상주시켜 인명피해 및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판, 기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③ H-Pile 이나 개착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추정토질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시 항타에 의하여 항타심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 3
개 방법을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굴착도중이나굴착후관로부설시에도주변지반의관찰을계속하여변위가발견될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굴착후터파기전면의용수및지반유동은주의깊게관찰하여기존시설물안정에유의
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시, 중간버팀대철거시는설치의역순으로되메우기면이끝난뒤철거토록하
며H-Pile 철거시에도주의깊게주변지반의이동이없도록신중하게회수하여야한다.
⑦ 설계도서와상이한가설물의현장변경사항은도면및공사비를산출하여감독자의사전 서
면승인을득한후에야착공할수있으며, 이의이행을하지않은공사에대하여서는 시공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상기 시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1.6 맨홀
(1)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①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②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③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④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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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⑥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⑦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2) 철근공사
① 철근은KSD 3504에적합한것으로서설계도에표시된형상과치수에일치하도록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②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가열하여 가공할때는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철근으로조립하기전에잘닦고녹이나그밖의철근과콘크리트와의부착을해칠여지가있
는 것을 제거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 철근은 소정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하여야 한다.
⑤ 스페이서를 설치할 경우 철근과 거푸집판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조
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타설하
여야 한다.
⑥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이상의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묶어 이
어야 하고 중요한 개소의 접속은 용접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⑦ 철근의 구부리기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 지름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헌치및라이맨접합부등의내측에연결하는철근은슬라브또는벽체의인장철근을구
부려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⑨ 철근의이음은인장응력이적용하는개소에서는이음을피해야하며부득이할경우에는인
장응력이 완전하게 잘 전달 되도록 이어야 한다.
⑩ 철근의 보관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
야 한다.
(3) 동바리는소정의강도와강성을갖는동시에완성된구조물의위치, 형상등이정확하게확
보하여야 한다.
① 동바리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며 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특수하중 콘크리트의
축압 등을 생각하여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동바리에사용할재료는강도강성외에내구성타설콘크리트의영향을만족할수있는재
료를 사용하여야한다.
③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완전하게 전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타설한후그중량에의하여생기는거푸집의침하량을추정하여적합하도록시
공하여야 한다.
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타설중에도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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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바리는콘크리트가자중및시공중에가하여지는하중에충분히견딜만한강도가될때
까지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⑦ 동바리를 해체할때는 감독자의승인을 받은 후에해체하고 구조물에손상이 없도록주
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⑧ 해체한동바리재료를맨홀밖으로철수시킬때는맨홀출입구의콘크리트면이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맨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레디믹스 콘크리트(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③ 레미콘 공장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 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혹은이와동등이상의지식, 경험이있는기술자가상주하는공장을선정해야한
다.
④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3-13”과 같다.
[표 3-13] 골재의 최대 치수
부재의 분류 기 준
철근 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 최소 수평 순간격의 3/4을 넘어서는 안됨.
일반적인 구조물 25㎜
단면이 큰구조물 40㎜를 표준으로 하고, 50㎜를 넘어서는 안됨.
무근 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넘어서는 안되며,40㎜를 표준으로 하고 100㎜를 넘어서 는 안됨.
⑤ 콘크리트 배합
[표 3-14]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 명 최대골재치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비 고
맨 홀 25 240 12 레미콘
기초 콘크리트 25 180 8 레미콘
⑥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타설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콘크리트타설에앞서납품일시, 콘크리트종
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타설중에도생산자와긴밀하게연락을취하여콘크리트타설이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⑦ 운반 및 타설
가.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때까지의시간은원칙적으로외기온도가25℃를넘었을때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및 타설은콘크리트의재료분리가될수있는대로적게일어나도록해야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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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타설 전에철근, 거푸집, 기타에관해서설계도에정해진대로배치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타설 전에운반장치, 타설 설비및거푸집안을청소하여콘크리트중에잡물
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중에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사. 쳐 넣은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아. 콘크리트 타설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水)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
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자. 콘크리트의다지기에는내부진동기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얇은벽등내부 진
동기의사용이곤란한장소에서는거푸집진동기를사용해도좋다. 사용하는진동기
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양생
가. 콘크리트는친후경화를시작할때까지직사광선이나바람에의해수분이증발하지않
도록 방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표면을해치지않고작업이될수있을정도로경화하면콘크리트의노출
면은양생용가마니, 마포등을적셔서덮거나또는살수를하여습윤상태로보호해야
한다.
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표면의마무리는노출면에서균둥한외관이이루어지도록콘크리트타설은연속적으로시
행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끝내고거의소정의높이와형상으로된콘크리트의상면은스며올라온물이
없어진 후에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작업후콘크리트가응고하기시작할때까지사이에일어나는균열은보수하여재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마무리에는나중흙손이나적당한마무리기구를사용하되마무리작업은지나치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을제거한개소의콘크리트표면에혹이나줄이생긴경우에는이들을완전히제거
하여야하고홈이생긴경우에는그주변을쪼아내고물을적신후모르터로완전하게시
공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⑥ 맨홀의출입구에는출입하는사람의상처를입힐수있는돌출부가없도록완전하게시공
하여야 한다.
⑦ 맨홀 바닥면에는 방수 모르터를 15㎜ 두께로 하고 그 위에 방수시트(2㎜)를 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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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보호 모르터를 30㎜두께로 시공 하여 방수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⑧ 맨홀 상부표면의 방수처리는 벽체 부분 방수시트를 30㎜겹쳐 그 위로 방수시트를 양측에
300㎜씩 여유를 두어 덮은 다음 50㎜두께의 보호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맨홀벽체에는습기가스며들지않도록도면에의한방수시트를설치하고상부의방수시
트를 덮은 후에 그 주위를 마감벽돌을 쌓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⑩ 접지용청동볼트취부개소의처리는청동볼트양측에고무패킹을설치하고와셔를삽입
하여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처리 하여야 한다.
(6) 기 타
맨홀내의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용도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작 시공
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토사일 경우는 기초 잡석을 150㎜ 부설하고(토질에 따라 가감) 암반일 경
우에는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5㎜이상 깔고 고른 후 시공한다.
②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감
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③ 맨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
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포설을위한훅크를 적정개소에견고하게시설하여야하며, 특히맨홀입구직하
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 상하(관로구와 관로구의 간격이 좋은 경우는 모서리)에 케이
블을 직선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훅크를 철근에 고정 설치한다.
(7) 맨홀뚜껑 공사
① 자재검수 : 맨홀 뚜껑은 도로에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문제
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조달과정을 거친 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
자재 인수시 또는 시공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맨홀 겉뚜껑과 몸체(틀) 내부의 가공상태 및 치수 점검
(가) 겉뚜껑의외경, 몸체(틀)의내부지름이사양서에명시된허용치이내이어야한다.
(나) 겉뚜껑의 표면이 육안으로 관찰시 휘어짐이 없이 평탄하여야 한다.
(다) 몸체(틀) 내부턱(고무패킹접촉부) 높이의적정여부(규격치3㎜) 및가공상태.
나. 맨홀뚜껑 자재 Set의 결함 및 누락여부 점검
구성 부품 : 겉뚜껑(고무패킹 부착 포함), 몸체(틀), 속뚜껑(부속자재 포함), 겉뚜껑
손잡이
다. 불량한자재가발생또는발견된경우에는즉시불만족조치하여불량자재가현장에반
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공 유의사항
가. 시공전검사를통과한자재에한해서현장에운반하며운반시변형, 파손및부속자재
탈락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뚜껑 몸체는 회주철이므로 취급시 주의하여
야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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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맨홀 구체 공사후 맨홀뚜껑 몸체(틀)를 설치할 때는 도로포장면의 계획고에 맞추어
수준측량기(레벨)로설치높이를현장에표시하여뚜껑몸체를구체상단위에수평으
로 설치하고 몰탈로 채워 고정시킨다.
다. 맨홀겉뚜껑을설치할때에는맨홀위로차량통행시뚜껑의흔들림, 밀림현상, 소음및
도로면에요철 등이발생되지 않도록뚜껑과 틀이 밀착되게정밀시공을 하여야하며,
도로포장복구시까지는맨홀주위를가복구하여차량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
다.
라. 맨홀공사가완료되면공사중몸체(틀)내에유입된토사및이물질등을제거해서접
촉면 불량 및 틀과의 턱발생 등으로 뚜껑변형 유발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맨홀뚜껑의설치, 보수공사의시행및구체양생기간중에는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안
전칸막이및교통안전유도표시(라바콘, 경광등, 조명화살판등)를반드시설치하고 “맨
홀공사중”임을 표시하여야간에도식별이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당해도로관
리청의 “도로교통 통제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
바. 맨홀뚜껑설치및맨홀내부작업이완료된경우에는속뚜껑에별도의잠금장치를부
착하여 관계자외에는 열지 못하도록 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가. 겉뚜껑 손잡이는 맨홀뚜껑 청구시 필요량을 표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맨홀뚜껑 설계, 시공시 “표 3-15” 및 “표 3-16”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표 3-15] 맨홀뚜껑의 적용기준
형 태 규 격(㎜) 적 용 기 준
원 형 Φ 750 차도에 설치되는 송배전용 일반맨홀
원 형 Φ 900 차도에 설치되는 송전S.J(Stop Joint)용, 배전개폐기용 맨홀 및 공동구 등의 차도상 자재 투입구
각 형 880×360 보도에 설치되는 배전 핸드홀용
[표 3-16] 원형 맨홀뚜껑 1조당 재질 및 참고 중량
분류 Φ 750 Φ 900
겉 뚜 껑 탄소주강, 172㎏ 탄소주강, 249㎏
속 뚜 껑 압연강재, 12㎏ 압연강재, 16㎏
틀(몸체) 회 주 철, 261㎏ 회 주 철, 312㎏
(8) 부대시설
①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감
독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 취부하여야 한다.
② 맨홀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
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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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도통시험
(1) 관의 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도통시험을 실시하여 관내부와 접속부의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각종 검사, 설비인수인계 등 필요에 의하여 도통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봉을 사용한 도통시험
① 도통검사는 “표 3-17”의 시험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7] 시험봉의 규격
관 로 내 경 ø100 ø175 ø200 ø250 비고
시험봉의 경(D) 90 165 180 240
시험봉의 길이 (L) 600 관통시험봉은 금속제 (철, 알루미늄)로 한다.
[주] 곡선부의시험봉길이는개별곡선구간마다별도검토하여적용하여야한다.
② 도통시험 보고서는 Digital 도통시험기로 관로 통과 지점의 내경을 수치로 표시하고
CCTV용 Camera로 관내경을 촬영하여 Monitor로 전송 → CD로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Digital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③ 시공불량 개소에 대한 도통시험비 추가 지급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도통시험봉을 이용한 도통시험 시 시험봉에 흠집, 긁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시험봉
을 통과시킬때이상이있거나통과하지않을경우케이블포설을위하여비굴착또는굴
착 후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도통시험후필요한구간에대해서는케이블Piece Test를실시하여포설작업시행 여부
를결정한다. 단, 케이블Piece의길이는6m 이상이어야하며, Piece Test 실시후케이블
Piece 육안검사 시 긁힘, 흠집이 없어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3.2.1 금구류 설치
(1) 지지대는셋트앵커등을콘크리트벽체에규정깊이만큼구멍을뚫은다음볼트와앵커캡
을콘크리트구멍에삽입후노출된앵커캡을망치로때려견고하게바닥또는벽면에밀착
시공되어야 한다.
(2) 지지대를 지지하는 보조금구 및 셋트 앵커 위치는 설치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지지대는 케이블 중심선 기준으로 90°±5°이내가 되도록 시공하며 1.5m 간격으로 설치한
다.
(4) 전력구압입구간(강관)에서지지대설치후용접개소는방식처리를철저히하여부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클리트 설치는 승인된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개소는 감
독자와 협의하여 클리트 규격 및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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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케이블 포설
(1) 일반사항
① 케이블포설은장력계산을해서장력이적은방향으로포설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주위
의 여건(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안전율 3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③ 케이블 포설시 와이어로프에 회전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인입작업시케이블및와이어가구조물각부(角部)에접촉하지않도록로울러, 쉬트등을
설치한다.
⑤ 단심케이블은 인입 전, 후 상 표시 테이프를 감아 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의포설시케이블의곡률반경은케이블시스의평균외경(Ds)의20배이상으로하
여야 한다.
⑦ 접속 없이 관통하는 맨홀, 전력구 내 에서는 케이블 포설 및 곡률반경 유지를 위해 로울
러 등을사용하여포설하되케이블에국부적인하중이가해지지않도록하여야하며 케이블
배치 시 Off-Set가 형성되도록 Snake 포설을 하며 열신축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 포설속도는 1분간 5∼10m를 표준으로 한다.
⑨ 케이블포설시 장력및측압이허용치 이내가되도록하여야 하며매포설마다측정결과
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관로작업시윈치측과드럼측의연락을위해유선전화또는휴대용무전기를설치하고포
설중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포설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⑪ 전력구내 작업 시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응하여야 한다.
⑫ 장조장구간 케이블 포설은 장조장 포설공법으로 개발된『언더로울러 구동방식을 이
용한 지중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 공법(전력신기술 제40호)』을 적용하여 시공할수
있다.
(2) 케이블 방호대책 및 비계틀의 안전
① 가설받침틀, 접속공구의낙하등으로외상을 받을우려가있는개소및 기설선로에대하
여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헤드접속용, 케이블포설용, 기타작업용비계설치시풍압, 작업자, 중량, 공구, 장
비, 기타가선장력등의하중에충분한강도로설치해야하며활선접근작업대책에유의
하여야 한다.
(3) 기설 선로의 유도전압대책
① 병행하는 타회선이 단심케이블인 경우 유도전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기설계통과병행등으로케이블심선에상당히큰전자유도전압유기에대비케이블접속
시 케이블절단및 도체 연결시사용하는 톱, 다이스 등은 반드시 접지를한 뒤 사용해야
하며심선의접지를확실하게하고절연용보호장갑을착용해서안전하게작업하여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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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드럼 설치
① 드럼은케이블이맨홀내의각부에접촉하지않고또한관로중심으로인입되는위치에설
치한다.
② 드럼작키및샤프트는충분한용량및강도의것을사용하여야하며드럼작키는드럼의 안
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드럼의 보호목은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매씩 들어내어야 한다.
④ 드럼의 보호목은 포설방향에 주의하고 상표식을 미리하여야 한다.
⑤ DPT의 연결부분 등이 운송도중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작업(관로구간에 적용)
① 케이블인입구간의관로내를와이어브러시및걸레로깨끗이청소하고, 필요에따라TV
카메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맨홀 경간 길이를 확인, 케이블 발주 길이와 비교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포설을 실시한다.
② 시험봉은 관로 내경보다 10㎜작고, 곡선부는 600㎜, 직선부는 1000㎜길이의 것으로 도
통시험을 시행한다.
③ 시험봉을 통할 때 이상이 있거나 통과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포설을 위하여 굴착 후 관
로부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험봉으로도통시험하고필요구간에대하여는Cable Picec Test를실시하여케이블포
설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⑤ 케이블포설방향은장력계산을해서장력이적은 방향을원칙으로하되, 주위의여건(교
통량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⑥ 관로의케이블인입공사는계통설계서, 케이블설치도면에의하되세부사항및변경사항은 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인입작업
① 인입용 후크는 맨홀에서 직선상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후크 1개당에 걸리는 장력은
7ton이하가 되도록 사용개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시에는 후크가 빠지지 않도록 보
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포설시 로프에 회전고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인입작업시케이블및와이어가맨홀각부에접촉하지않도록로라쉬트등을설치한다.
④ 단심 케이블은 인입전 상 표시테이프를 감아 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장력계를 사용해서 포설장력을 감시해야 하며 매 포설마다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방식층시험은케이블포설후및준공시금속Sheath와대지간에 직류내전압시험또는교
류내전압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시 사고점 발견 및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3 접속공사
(1) 공통사항
① 맨홀내의 접속함 배치는 설치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향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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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접속함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케이블 번호찰, 상 표시찰을 규정에 적합하게 취부 하
며, 시공책임자및시공자의성명, 시공일자를스테인레스판에새겨부착하여야한다.
③ 케이블 위치조정
가. 케이블은온도변화에의해서열신축을하므로공사의시공시기에따라주금물(행거등)
과 접속함의 위치를 조정 배치하고 설치위치, 일시 및 당시 온도를 기록 비치한다.
나. 맨홀의양측벽을 사용하는것을표준으로 하며 열신축을감안적절한Off-Set를 주어
야한다.
다. 접속함은 맨홀길이 중심부에 위치토록 하고 ㄱ형 맨홀에서는 직선 맨홀에 준하여 설
치한다.
라. 접지단자, 크로스본드 단자는 전원측 아래로 한다.
④ 접속함지지
가. 맨홀내의접속함은서포트및행거로지지하며지지대는모서리를점검후사용하여
야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간격은 0.9~1.5m를 기준으로 하지만 설치도면에 따른다.
다. 접속함의 지지간격은 접속재 종류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접속작업은 우천시에는 금하며 맨홀내에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제습기를 가동하
여 적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⑤ 케이블의 절단은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케이블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⑥ 금속 Sheath를 벗겨내기 위하여 절단할 때에는 톱날에 의하여 Sheath의 아래층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케이블 곧게펴기(직선작업)
가. 금속Sheath를벗겨낸케이블은다듬질하기전에열을가한후자연냉각하여곧게펴
주어야 한다.
나. 열을가할때에는Belt Heater등을케이블에감아서적정온도이하로케이블이고루가
열될수있도록하며온도조절장치를연결, 조정하여케이블이과열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다. 적정온도로적정시간동안케이블을가열한후곧고견고한물체를대고묶어서상온에
오를 때까지 자연냉각 하여야 한다.
라. 곧게펴기가끝난케이블은접속작업에지장이없을만큼곧은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⑧ 절연체 다듬질(펜슬링)
가. 케이블의 접속을 위해 절연체, 반도전체 등을 다듬질(펜슬링)할 때에는 국부적으로
요철이 없이 둥글고 매끄럽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절연체를 가공할 때 마지막 다듬질은 비도전성 재료인 유리 등을 사용하여 다듬고
Sand Paper등으로 연마한 후 알맞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주어야 한다.
다. 가공을 마친 케이블은 다음 작업시까지 먼지, 수분등이 묻지 않도록 랩 등으로 방호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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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J 방식(Tape Molded Joint)
① 도체의 압축
가. 도체의압축에사용하는슬리브는도전성, 기계적강도등에이상이없는것이어야한다.
나. 도체의압축시에는케이블Size별로적정한규격의압축기및다이스를사용하여야한다.
다. 압축은최초중심부부터양단으로실시하여슬리브내부에공극이생기지않도록하여야 한
다.
라. 압축이끝난후슬리브양단을목망치등으로두드려도체에밀착되도록하여야한다.
마. 압축에 의하여 생긴 슬리브 표면의 돌출된 부분은 Disk Grinder등으로 갈아내어 슬
리브의표면이둥글고매끄럽게유지되어야한다. 이때발생되는동분이케이블의다른
부분에확산되지않도록비닐등으로적절한방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② 테이핑(Taping)
가. 절연체를형성하기위한Taping시에는Taping 전용텐트등을설치하여외부로부터
먼지, 습기 등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 이외의 인원을 통제
하여 청결한 작업 여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기계를 사용하여 Taping을 할 때는 Tape표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동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가류
가. 가류 압력이 견딜수 있는 견고한 가마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조립 이음매 부분에서
가류도중내부기압이 누설되지않도록 확인한후 가류토록 하고누설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가류시에는 열전대등이 연결된 자동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가류온도를 연속적으로
자동기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류시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주전원 이외에 충분한 용량의 예비전원(발전기 또는 이
중전원) 및순간정전시가마내부의기압이적정치이하로저하되는것을방치하기위
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접속부분 내부에 공기, 이물질 등의 잔존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적외선 레이져
촬영을 실시하고 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함 조립
가. 외함은 케이블의 접속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함을조립할때에는내부에수분등이침투될수없도록방수혼화물등으로완벽하게
방수를실시하여야한다.
다. 연공부 및 각부품의 이음부분은 방식, 방수테이프를 충분히 감아주어야 한다.
(3) PMJ 방식(Pre Molded Joint)
① 도체 노출 및 부품삽입
가. Side A와 B측 모두 절연체 절단부를 Tape로 표시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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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체절단은 케이블이 일직선이 유지(접속함 끝단으로 부터 1.5m)되도록 한다. 접속
함 중심으로부터 금속Sheath 끝단까지의 길이를 확인하여 표시 테이프로 표시한 후
절단공구를 이용 케이블을 절단한다.
다. 절단면은케이블방향과직각이 되도록절단하며, 절단면의 경사가심한경우에는재
절단하도록 한다. 도체 최종 절단면 확인을 통하여 도체내 수분 침투 여부를 점검
한다. 절단면을 통한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PE랩으로 보호 조치한다.
라. 도체 노출 길이는 도면을 통해 확인하고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절연체를 제거한다.
마. 도체 노출 작업완료 후에 작업 완료된 치수를 기록한다.
바. Side A, B측 부품인지를 꼭 확인 하여야 하며 Graphite가 도포된 케이블의 경우에는
부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용 비닐 튜브로 부품을 감싸 삽입한다.
② 고무슬리브 1차 Setting 및 도체 슬리브 압축
가. 케이블 도체와 슬리브 사이에 주석도금 편조선을 삽입하고, 슬리브를 압축한다.
나. 삽입기 설치는 평활한 곳에 위치시키고 삽입 중 장치의 이동이 없도록 한다.
다. 고무 Sleeve Side A측 삽입은 Sleeve 길이를 확인하여 Side A측 케이블에 1차 최종
이동 지점을 측정, 표시 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절연체보호용PE랩을완전하게제거한후무모와이퍼를이용하여절연체→ 외부반
도전층 방향으로 다시 한번 청소한다.
마. 노출된 도체에 노즈콘을 삽입하여 고무 슬리브 손상을 방지한다.
바. Sleeve 압착작업시 압축장비는사용 전, 후에 Check list에 의거점검, 기록하고압축
펌프는 이동이 편리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고 압착장소와 의사소통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사. Sleeve 압축전 Side A와 B의 도체 끝단 간 길이를 측정, 기록한다.
아. 도체 슬리브 및 케이블의 수평상태를 수평자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알루미늄 Putty 처리 및 코로나 실드 조립
가. 홈파기가 완료된 후 코로나 실드 조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알루미늄 Putty의 주제와 경화제를 균일하게 배합한다.
다. 코로나 실드와 도체 슬리브 사이의 공간을 알루미늄 Putty로 채우고, 실드 표면을 세
척한다.
라. Heat Gun으로 코로나 실드 표면을 가열한다.(20분이상 표면온도 100℃이상 유지)
④ 반도전 페인트 도포 및 ACP 테이프 처리
가. 드라이기로 케이블 표면을 완전히 건조한다.
나. 반도전 페인트를 2회 도포 후 건조한다.
다. 실리콘 오일을 반도전 페인트 도포 구간에 바른다.
라. 실리콘 오일을 닦아내고 ACP 테이프를 감는다.
⑤ 고무슬리브 최종 Setting
가. 케이블 절연체를 세척하고, 실리콘 오일을 도포한다.
나. 고무 슬리브를 삽입한다.(중심점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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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케이블 종단접속
(1) 케이블은 정확한 위치에 단면이 케이블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2) 금속 Sheath를 벗겨내기 위하여 절단할 때에는 톱날에 의하여 Sheath의 내부 층까지 침
투해서는 안된다.
(3) 케이블 곧게펴기(Anneling)
① 케이블의 금속 Sheath를 벗겨낸 부분은 가공 전에 열을 가하여 곧게 펴주어야 한다.
② 케이블에열을가할때는벨트히터등으로감싸서케이블에열이고르게전달되도록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를연결하여케이블이적정온도이상으로과열되지않도록한다. 열을
적정온도, 적정시간 만큼 가열한후 상온에 이를때까지 자연 냉각한다.
③ 곧게 펴기가 끝난 케이블은 곧은 상태이어야 한다.
(4) 케이블 가공(절연체 다듬질)
① 케이블의절연체, 반도전층등을가공할때는부분적으로요철이없고평활한면이유지되
어야 한다.
② 절연체 가공시 마지막 다듬질은 비도전성의 유리등을 사용하여 다듬고 비도전성 Sand
Paper로매끄럽게갈아낸다음적정한세제를사용하여깨끗이닦아주어표면에이물질,
수분 등이 묻어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가공이끝난케이블은랩등으로감싸서 외부의이물질, 수분등의침투를방지하도록조
치하여야 한다.
(5) 스트레스콘의 삽입
① 스트레스콘은케이블의가공외경에맞는적합한것을사용하며내부, 외부표면이평활하
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스트레스콘은 정확한 위치까지 삽입 되어야하며 삽입도중 내부표면에 손상이 없어야 한
다.
(6) 도체 인출봉의 압축
① 인출봉의압축시에는도체의Size별로적정한용량의압축기, 다이스를사용하여압축하
여야 한다.
② 압축이끝난도체인출봉은그라인더, Sand Paper등으로모서리를둥글고매끄럽게갈아
주어야한다. 이때동분이케이블의다른부분에확산되지않도록적절한방호조치를취
하여야 한다.
(7) 유중, Gas중 유밀처리
도체 인출봉 하단의 도체 노출 부분은 애관 조립후 주입하는 액체 방수혼화물이 도체 틈
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테이프를 감은후 가열하는 등의 유밀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애관의 조립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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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애관의 내부, 외부에 흠집이 없고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애관을 조립하기 전에 내부를 철저히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이물질 및 습기 등을 배
제하여야 한다.
③ 애관을 입상할 때에는 낙하, 긁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조치를 취한
후 입상하여야 한다.
④ 우천시 등 습기가 높은 때는 애관의 입상을 금한다.
(9) 방식처리
① 애관 하부를 보호하는 금구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 보호금구와 케이블의 금속Sheath와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연결되어야 한다.
③ 방식은전기적, 기계적으로견고하게하기위하여에폭시레진, 그라스테이프등으로보강
성형한다.
④ 에폭시층 위에 방수테이프를 감아준다.
(10) 입상부 Cleat 취부
① 입상부위는 Cleat로 견고히 고정시켜 케이블의 한쪽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Cleat 취부용 Bolt에는 Nut를 이중으로 채운다.
(11) Link Box 또는 절연통 보호 장치의 설치
① Link Box 또는 절연체 보호 장치는 침수 시에 대비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접지선또는절연통보호장치Lead 선은소정의규격전선을사용하여벽체또는접지체(지
지금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Bonding Lead의 길이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③ Bonding Lead 선은소선구조상모세관현상으로인하여Link Box 내또는절연통보호장
치에침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방식을 철저히하여야하며맨홀접지선과연결부
위는 중간납땜 또는 압축을 시행하고 방식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5 모선연결 및 준공시험
(1) 모선연결
① 케이블헤드와변전소모선과의연결은적합한금구류에의하여 견고하게접속하여허용
전류에 의한 발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공수전선이 변전건물에 지지되는 경우 지지금구 시공주체 및 시공방법을 사전에 관
련분야 관계자와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준공시험은 완성된 선로가 기술기준령에 적합하고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 항목의 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년월일, 시간, 일기, 사
용계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약도,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절연저항 시험
가. 절연내력시험을시행하기전에선로의절연저항을메거(Megger)로측정하여야한다.
이때 시험년월일, 사용계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전압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측정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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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거(Megger)는 1,000V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0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지시값이 일정치가 된 후 측정치를 읽어야 한다.
(다) 절연저항치는 케이블의 길이, 신구,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나 소정의 수치가 나
오지 않을 때에는 애자표면의 건조, 청소상태 혹은 케이블본체, 접속상 등 내부
의 절연불량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연내력시험
가. 직류 : 인가할 전압의 120%이상 여유의 시험설비로 규정전압(154kV 케이블의 경우
245kV)을심선과대지간에연속가압하여10분간견디어야하며, 시험중중단
한 경우 다시 10분간 가압하여야 하며 누설전류 - 시간특성을 기록한다.
나. 교류 : KS C IEC 60840(정격전압 30~150kV 이하 압출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
품-시험방법과 요구사항) 15.2(절연체의 교류전압시험)에 따라 AC 절연연
결장치 등을 적용 및 AC 150kV를 1시간 동안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련 기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로정수시험은준공된선로의도체저항, 정전용량, 정상임피던스, 역상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등을적절한방법을이용하여측정또는계산하고시험년월일, 시간, 일기, 사용계
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회로 약도 등이 기록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확인시험및기타필요한시험을적절한방법으로시행하고시험년월일, 시간, 일기, 사
용계기의명칭및형식, 시험회로약도등이기록된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⑤ PD측정시행(PMJ 및TMJ 적용선로) : 모든선로는가압직후및가압3개월후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인계인수 시 인계 소속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측정 시행기준
(가) 시험전압 : 운전전압
(나) 측정감도 : 10 pC이하(IJ 및 EBG) 30 pC이하(NJ 및 EBA)
나. 측정된 부분 방전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접속함은 해체 점검 후 재접속
3.2.6 케이블 방재시공
(1) 방재시공 대상
전력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에 내·외부적인 화재로 인하여 케이블 자체의 연소 및
케이블 관통부를 통한 이웃 시설물의 화재확대 방지를 하여야 한다.
[표 3-18] 케이블 방재 및 적용대상
종 류 적 용 개 소 난연 테이프 케이블 및 접속재(접속개소 등 노출부위)
난연 도 료 케이블 및 접속재(접속개소 등 노출부위)
난 연 폼 바닥, 벽, 천장등의 관통부 밀폐
(2) 재료 및 구조
① 난연테이프
가. 유연한 팽창성 또는 신축성을 지닌 탄력 고무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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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난연도료
가. 난연성 수지를 주요 성분으로 하며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도포건조후케이블굴곡에도잘견디어야하고케이블의허용전류에영향을끼치지 않
아야 한다.
다. 제품상태및작업시악취가나지않아야하며2시간이내에재도장할수있도록지속
건조되어야 한다.
라. 케이블 시스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금속표면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 도포두께는건조후1.0㎜ 이내로특성이만족되어야하며붓칠2회도포이내로서완
료되어야 한다. 이 때 1회 도포는 일상적인 붓칠 도료작업인 2~4회 붓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도료 색상은 회색 또는 흰색 계통이어야 한다.
③ 난연씰
가. 불연성무기합성물로서케이블및금속, 목재등의재질에대한부착력이우수하여야 한
다.
나. 화재시 팽창 특성으로 케이블 소손 공극부가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경화되지 않아 케이블 증설에 따른 재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난연폼
가. 각 건물 바닥(SLAB), 벽(WALL)의 케이블, 전선관 등 관통부의 밀봉작업에사용 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나. 방화구획재는 설계도서에 제시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재공사
① 작업전 준비사항
가. 작업전에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주변상황을 파악한다.
나. 작업에 임하기전에 현장사정에 적합하도록 작업계획을 세운다.
다.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여 작업방법 및 인원투입을 모색한다.
라. 작업장소에 인원을 배치하기 전에 철저한 작업지시를 한다.
마. 작업에 임하기 전에 공기구를 점검한다.
② 작업중 유의사항
가. 난연도료 시공
나.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충실하게 지켜서 작업에 임한다.
다. 도포하기 어려운 밑부분, 뒷부분에는 특히 유의하여 도포하고 거울로 확인한다.
라. 도포두께는건조후1.0㎜ 이내로특성이만족되어야하며붓칠2회도포이내로서완
료되어야 한다. 이 때 1회 도포는 일상적인 붓칠 도료작업인 2~4회 붓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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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포할때는한번에 너무 두껍게도포하거나건조시간이너무 빠르거나하면도포막
이 갈라질 염려가 있다.
바. 케이블표면에먼지나기름이 묻어 있을때는잡포(물이묻은 걸레)나 휘발유로잘닦
아내야 하며, 휘발유로 닦을 때는 화기나 환기에 주의 하여야 한다.
사. 도포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결함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는 보수한다.
아. 시공주변의기존설비및바닥면에도료비산을방지하여미관을해치게 되는일이없
도록 주의한다.
자. 도료시단 및 종단은 테이프 또는 양생지로 덮어서 칼로 자른 듯이 보기 좋게 한다.
차. 도포작업이 끝난 후 주위 오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난연테이프 시공
가. 접속부를 테이프 본체로부터 제거하면서 테이프를 케이블에 감는다.
나. 케이블에는 테이프에 1/2폭으로 포개어 1회 감는다.
다. 테이프를 감을때는 테이프의 길이가 15% 늘어난 모양으로 인장시키면서 감는다.
라. 새로운 테이프를 감을 때는 15㎝정도 겹쳐서 감는다.
마. 처음 시작부위와 마지막 마감부위는 GLASS CLOTH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시킨다.
바. 좁은장소에서감을때에는테이프를필요길이에따라짧게절단하고적은ROLL에감
아사용한다.
④ 난연폼 시공
가. 설계도서에제시한내용을기준으로케이블관통부에시공하여야한다.
나. 시공시미관을해치지않도록 미려하게시공하여야하며, 기타시설물등의손상이없
도록 조심하여 작업에 임한다.
다. FORM의 CELL 구조가 SAMPLE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된 작업 절차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공사작업부위가케이블관통부로서청소및정리시손상이나, 변형등무리한힘이
가해지지않도록충분한시간과작업전작업방법등을충분히검토후작업하여야한
다.
바. 본 공사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공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사. 작업전모든관통부의상태를확인한후본작업에필요한발판설치등안전조치를한
다.
아. 작업전오염등손상이예상되는기기, 케이블등에대하여는보호조치후시공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 준비한다.
차. 관통부 표면에 끼인 먼지, 흙, 기름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 후 작업한다.
카. 관통부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RM의 경화 CELL구조, 효능 등에 대하여 악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타.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시 가능한 정리하여
FORM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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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DAMMING재(SILICONERTV FORM을PREFAB-50t,75t)를관통부에맞게재단하
여 분할형태로 TIGHT하게 FITTING한다.
하.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SEALANT로 견고하
게 메워준다.
거.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SEALANT등으로 접착시킨다.
너. DAMMING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더. FOAM 작업전용기의하단에침전된FOAM을MIXING WHEEL을이용하여잘저
어준 다음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러. A액과 B액을 1:1비율로 MIXING 한다.
머. 혼합된 액상재료는 팽창율을 고려하여 관통부의 1/3정도만 채운다.
버. 적정한CELL 구조및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관통부위 크기나상태에 따라 나주어주
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주입간격은 최소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서.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FOAM을 주입하지만 A액과 B액을
정확히 1:1로 섞은 후 1~2분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어.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동안 잘 보존되어야 하며 타인의 손이 닿지 않게 한
다.
저. SILICONERTVFOAM을 PREFAB(50t,75t)하여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여 양쪽에서
TIGHT하게, FITTING한다.
처. FOAM재와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공간아니틈새는 SEALANT로견고하게채
워준다.
커. SEALANT 작업 전 관통부 주위를 청 TAPE등으로 작업한 후 SEALING 작업한다.
터.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개소가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퍼. 관통부 주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허.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사요청하고 최종 확인을 받는다.
⑤ 기 타
가. 작업이끝난후에는기구나설비등을정리, 철거하고발생쓰레기등은완전히청소및
회수하여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개봉된도료는바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포장해체후오랜시간이경과된도
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주변의 불필요한 개소에 묻은 도료는 건조 전에 깨끗이 닦아내어야 한다.
3.3 접지 및 보호설비공사
3.3.1 접지공사
(1)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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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공사시공에있어전기설비기술기준등관계규정기준에적합하도록시공하여야한다.
(4) 접지공사는설계도서에따라접지봉을시공하여도소정의접지저항값을 얻을수없는경우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특수접지(보링접지공법 등) 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금속시이스는안전상반드시접지를시행하여야한다. 특히단심케이블을시설하
는 경우에는 적정한 접지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접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접속함 연결 전선종류 및 최소 굵기
① 접지선 종류 : XLPE 절연 FR(난연) 케이블
② 접지선 최소 굵기
가. 절연접속함
(가) 크로스본드선: 240㎟
(나) 각상의접지선및공통접지선: 35㎟
나. 보통접속함
(가) 각상의접지선: 240㎟
(나) 공통접지선: 35㎟
다. 종단접속함
(가) 각상의접지선: 240㎟
(나) 공통접지선: 35㎟
라. 시스전압제한기 연결전선 : 35㎟
(8) 설비종별에 따른 접지선 굵기 및 접지 저항치는 “표 3-19” 와 같다.
[표 3-19] 지중송전선로 접지선의 굵기 및 저항치
구분 설치장소
접지선
굵기
접지
저항
비고
맨홀
전력구
관로
맨홀 95㎟ 이상 10Ω 이하
전용교 또는
교량첨가 95㎟ 이상 10Ω 이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100Ω 이하)
전력구 내 35㎟ 이상 10Ω 이하
합성저항치는 매km마다 5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배수, 환기,
조명설비 분전반 35㎟ 이상 100Ω
이하
맨홀접지와 연결하거나 장소에 따라
단독으로 확보
통신용 원방접지 25㎟ 이상 100Ω
이하
변전소에서 20~200m 지점에
단독으로 확보(필요시)
케이블 케이블 종단접속부 95㎟ 이상 10Ω 이하
케이블 금속시스를 종단접속부
가대의 접지선에 연결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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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
항값은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하자보수기간이내에소정의저항값을얻을 수
없을 때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우려가있는 경우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종단접속부 가대 95㎟ 이상 10Ω 이하
·가공 - 지중 접속개소에서는
가공철탑의 접지와 연결하며
연결선은동연선으로2개소이상한다.
·변전소 구내에서는 접지모선과 연결 ·단독접지시는 가대부근에 2개소(1개소 2본이상)의 접지봉을
타입한다.
맨홀내 케이블
접속부 95㎟ 이상 10Ω 이하
케이블 금속시스를 접속상에
연결하고 맨홀내 접지선에 접속
급유설비
유조, 유조가대,
밸브판넬,
밸브판넬가대
35㎟ 이상 10Ω 이하 접지모선과 연결
경보설비 (사고검출
포함)
단자상,
발수신기외함 35㎟ 이상 100Ω
이하
접지모선과 연결
통신관 및
통신케이블차폐층 25㎟ 이상 100Ω
이하
접지모선과 연결
방식설비
외부전원방식의
외함 35㎟ 이상 100Ω
이하
유전양극방식 25㎟ 이상 10Ω 이하
뇌뢰설비
통합접지
병행지선 95㎟ 이상 10Ω 이하
방식층 보호장치 35㎟ 이상 10Ω 이하
피뢰기 120~240
㎟ 이상 10Ω 이하
피뢰침 개별검토 10Ω 이하
울타리접지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
개별검토 10Ω 이하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10Ω 이하의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100Ω 이하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중송전선로와 연계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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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11) 접지극은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하되 접지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12) 접지단자는 KSC 2618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14) 접지매설표는종단접지봉의바로위에설치하여야하며굴곡개소등에는감독자의지시를
받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기타
① 접지선은 전력케이블과 평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접지선의 연결 시에는 크램프 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저
하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연결한다.
③ 접지선은피복이벗겨져나선부분이노출되지않도록주의하여취급및설치를하여야한
다.
④ 접지단자취부개소는전기적특성이저하되지않도록페인트, 기름, 녹등을완전히제거
한 후 설치한다.
3.3.2 보호설비
(1) 피뢰기 설치
① 피뢰기는설치도면에의하여 시공을원칙으로하며규정된가대나철구에설치하고수직이
되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접지는 1종 10Ω 이하의 접지전용 도체에 나연동연선 150㎟ ~ 240㎟ (케이블 제작 도
면 및 규격서와 설치도면 참조)로 압축접속 한다.
③ Counter는계수감지시충전부와안전을고려하고G/L로부터1.5±0.2m 위치에설치한
다.
④ 피뢰기에는 상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절연통 보호장치 설치
① 절연통 보호장치 연결선, 크로스본드 연결선은 이탈하지 않도록 Cable Tie 등으로 견
고하게 지지한다.
② 접속함에설치하는절연통보호장치양단은접속함단자에취부후완전방수처리하여
야 한다.
3.4 도로포장공사
3.4.1 아스팔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참조
3.4.2 콘크리트 포장공사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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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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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전시설물
3.5.1 안전시설물
(1) 일반사항
① 도로굴착복구시에는반드시공사안내판, 칸막이, 야간조명및안전표지(주의, 규제, 안전, 야
간위험, 위험개소표지)등의안전시설을 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국토교통부)등에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칸막이는배치순서(예: 안전제일,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의순위로반복배치)를
잘지켜도로관리청및민원인들로부터지적받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③ 교통처리 및 통제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현장이소음진동규제지역일경우에는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에의한다. [예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1993. 11.)환경부]
⑤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소요량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안전시설물 소요량
작업구분 안전시설물 소요량 소요일수
관로
(30m 단위간격으로 구분 : 시공기준)
- 안전철책 및 안내판 : 35개 - LED방향유도표지판 : 8개 - 라바콘: 12개 - Solar형 윙카
5일/(30m 구간)
송전용 맨홀
- 안전철책 및 안내판 : 35개 - LED방향유도표지판 : 8개 - 라바콘 : 12개 - Solar형 윙카
30일 / 개소
송전관로
케이블포설
및 접속
(맨홀 개소당)
◦ 안전철책 - 포설시 : 64개/구간 - 접속시 : 21개/구간 ◦ 라바콘 - 포설시 : 16개/구간 - 접속시 : 8개/구간 ◦ 표지판 - 포설시 : 16개/구간 - 접속시 : 8개/구간
도통 및 포설 :
4일/구간
접속 및 기타 :
7일/개소
(2) 안전시설물 시설방법
① FENCE 설치
가. 터널식공사장(작업구등) 미장FENCE 설치: 공사명, 시행기관, 시공회사명및공사
기간 등을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품위 있게 단장
나. 개반식 공사장(관로공사장 등) 가설 FENCE 설치 : 안전제일, 공사명, 시공회사명 및
공사기간등을반복하여일직선으로규칙적배열하여넘어지지않도록묶어서설치
② 교통 표지판 설치
가. 칸막이는일직선으로노면에수직이되게설치하고도로점용면적을최소화하도록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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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 및 공사안내판, 표지판을 설치 지침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차도 야간공사의 경우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진입방향 전방의 적당한 위
치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라. 안전표시물은버팀대가쉽게잡혀지지않도록버팀대와본체간에지지대를두는방법
으로 고정한다.
[그림 3-3] 교통표지판 설치(예)
(3) 공사장 관리
① 칸막이 도색정비 : 1회/3개월, 세척 : 1회/주
② 교통안내판, 유도등 등의 기타 안전시설물 : 야광 Paint칠 제작설치
③ 야간 작업장 : 칸막이마다 야간 안전등(유도등) 설치
④ 라바콘 : 스카치라이리트(야광) Taping
4. 변전설비공사
4.1 지지물공사
4.1.1 기초공사
(1) 측량
① 기초설계도면에 표시된 최종규모까지 측량 후 시공지점 굴토위치를 표시한다.
② 기기기초 GL은 설계도에 명시된 GL을 기준으로 한다.
③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측량 기준점은 토목, 건축, 변전 모두 한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
① 터파기는구조물의축조에지장이없는깊이와폭으로굴착한다음바닥을골라야한다.
② 터파기 완료 후 기초의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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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터파기시공중에는지장을주는지하수또는고인물은양수기및배수구를설치하여적당
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④ 만일 발파작업이 필요할 때는 시방서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암반굴착을위해폭약을사용할경우필요이상단면에영향을주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
다.
⑥ 터파기지점가까이에붕괴, 파손의위험이있는구조물또는지하매설물등이있을경우
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을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
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말뚝박기
① 기초말뚝은시험말뚝을박고소요의지지력, 말뚝의치수등을검사한후에말뚝을구입또
는제작하여야한다.
② 말뚝의 외관검사를 시행하여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파일시공에있어서착공전에사용할기계기구, 가설비, 타입순서를기재한배치도, 공정
표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파일항타는우선감독자가지시하는곳에시험항타를시행한후그결과(길이, 개수)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항타기록은 지지력계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항타완료 즉시 감독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타시 말뚝두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보호장치 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항타 위치는 정확히 측량하였는지 확인한다.
⑧ 모든 말뚝에는 말뚝길이 30㎝마다(최종길이 3m길이에 대해서는 10㎝마다 매몰(埋沒)
측정을 위한 눈금을 표시하고 각 말뚝박기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⑨ 파일은 직각 2방향에서 트랜싯(Transit)로 측정하면서 연직으로 진입한다.
⑩ 항타순서는중앙에서주변으로항타하여야한다. 만일중앙부의파일을최후에타입하게
되면대개소정의심도까지의타입이곤란하게되고그주위의유해한곡응력을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⑪ 말뚝박기를 완료한 때에는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말뚝의 철
근을 구조물에 충분히 결속(結束)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4) 잡석 깔기
① 잡석재는 세척된 것으로 단단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잡석을 도면대로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③ 다짐에의하여두께가부족하게되면재료를충분히보충하여소정의두께가되도록한다.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잡석사이에 고르게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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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는 철근 배근 및 거푸집설치를 위한 수평면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철근배근
① 철근이 휘어졌거나 결함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근배근전후에먼지나기름등 불순물이묻어있거나심하게부식되었는지확인한다.
③ 철근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간격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철근의 결속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0.9㎜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⑥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가급적 동일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인장응력이 큰 부분은 피해야 한다.
(7) 철구기초 각입
① 철구기초재를 콘크리트 블록 중심에 설치하여 4각 동시 각입을 하고 기초부분의 가조
립을 한다.
② 트랜싯으로 전후 철구와의 방향을 확인한 후 본 철구방향을 결정한 다음 대각 및 수평거
리를측정하고콘크리트타설시주각재위치가변경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한다.
③ 철구 기초재의 본 조임 및 각입조정 완료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입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반드시 각입상
태(방향, 대각거리, 근개거리, 고저차, 기울기등) 재확인한후콘크리트타설을시행하여
야 한다.
⑤ 철구 기초재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철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합
판이나 목재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거푸집 설치
① 설치된 거푸집의 형태, 선, 각도는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내면의 널판에는 박리제를 바른다.
③ 거푸집 결속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에 의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음부는몰탈이새지않도록하고, 연속적인표면에불규칙한면이없는매끈한표면이되
도록하여야한다.
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노출된 외곽 모서리는 모서리 따기로 하되 청결하고 곧고, 균일한 단면이 되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작업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치는 장소를 정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한다.
② 콘크리트를타설할때에는먼저콘크리트속의모르타르와동일한정도로배합된모르타르
를바닥에 깔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타설전에설계도면에명시된재료규격의사용여부및배합비를확인하여야한
다.
④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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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타설 도중 및 타설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
리트가 철근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⑧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이하,
물 반죽일 때는 30㎝이하로 한다.
⑨ 덕트 내의 충분한 배수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한대로 기울기를 주어 정밀히 시공한다.
⑩ 덕트는 매 10m에 1개소씩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랙은 1m간격으로 설치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앵커볼트 설치에 철저를 기 해야
하며 최상단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하여 시공한다.
⑫ 덕트의내부측모서리는조작용전선설치시전선이상하지않도록모서리를완만(緩慢)하
게처리하여야한다.
(10)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를친후에고온도또는저온도, 급격한온도변화등의유해한영향을받지않도
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른다.
(11) 거푸집 철거
① 콘크리트가그자중및시공도중에하중을받는데필요한강도에도달할때까지떼어내어
서는 안 된다.
②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사토질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토질을 사용한다.
②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사용하는재료가모래일경우는충분한물다짐을하고필요하면덧쌓기를하
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는 콤팩터(Compactor) (58.8kN)나 로울러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준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암반을파고기초공사를시공할때에는터파기된곳은되메우기콘크리트를시행하여기
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잔토처리는 가능한 다른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만일 타용도로 쓸 계획이 없
는 경우는 설계서에 명시된 잔토처리장에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4.1.2 철구 조립
(1) 하차 및 보관
① 제품하차 시 정돈하고 변질, 손상, 재해, 도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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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재보관장소는 재료사용 목적에 따라 보관상 안전한 장소를 선정한다.
③ 자재적재 시 규격별로 분류한다.
④ 보관은부재가직접땅에닿지않도록바닥에각목이나널판등을깔고그위에보관하여
야 한다.
(2) 측량 및 각입
① 철구류 설치를 위한 설치지점 및 예정지점을 측량, 확인한다.
② 콘크리트타설전각입자재의중심점의레벨(지하, 지상부분)을정확히측량하여고정한다.
③ 각입
가. 철구의각입및조립에대해서는각입(조립)도면을충분히검토하여정확히시공하며, 이
상발견시감독자와충분히협의, 검토후시공한다.
나. 철구기초부재는확실히각입위치에고정하여야하며각입완료시에는감독자)의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타설시주재위치가변경되지않도록견고히조치하고콘크리트타설후상
부재에 결합재가 묻은 곳은 깨끗이 청소한다.
④ 조립
가. 철구상부의조립은기초부콘크리트타설후양생기간은본시방서의총칙에따르며, 양
생기간 이상 경과 후 되메우기를 완료 후 시공한다.
나. 철구재의 취급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철구재의 가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부재는도면에의해정확히조립하고볼트의설치는너트가철구의외부또는상부에위
치하도록 설치한다. 볼트의 나사부분이 손상되거나 나사부분의 부족, 또는 나사부분
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빔(Beam)의 지상 조립시 중간부분이 수평보다상부로 올라가도록 조립하여 빔의 중
간이 하부로 처짐을 방지한다.
바. 전선 연결 시 무리한 장력에 의한 철구의 비틀림, 빔의 휘어짐을 방지한다.
⑤ 철구검사
가. 볼트너트 규격이 도면과 일치여부 검사
나. 볼트의 길이 및 너트 두께의 적정여부 검사
다. 조립 시 아연도금의 손상 유무
라. 조립 시 부재의 손상 유무
마. 볼트너트의 조임을 재확인
바. 부재표면의 청소유무
4.1.3 기기가대 및 지지가대 조립
(1) 철구류는 완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를 하며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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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 전 부재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부족자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품이나 불량품(운반
도중발생분포함) 발견시는감독자에게보고하여대책을수립후조립에착수하여야한다.
(3) 조립시현장가공부분이발생하였을경우반드시방청처리를하여발청이나부식이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 시 기기가 놓이는 면을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하여 기기설치 시 기기에 무리를 주
어서는 안 된다.
(5) 볼트는 가급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채워서 조임을 하여야 하며 가
조임과 본 조임을 실시하여 완전한 조립이 되도록 한다.
(6) 철구, 가대는손상을주지않도록나무위에놓아야하며조립시땅위에놓지않도록하여
야 한다.
(7) 철구가대는조립시함마등의사용으로무리한조립을피해야하며조립시와이어 로프
등을사용할경우손상방지에대한방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만약, 조립시아연도금이벗
겨질 경우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철구 및 가대의 각부재를 설치할 때 수평, 수직, 중심 및 상부재와의 접합부위 치수를 정
확히 맞춘 후에 설치한다.
4.2 모선 및 가공지선공사
4.2.1 주회로(모선)공사
(1) 일반사항
① 가선에앞서시공자는가선방법및공법을충분히감독자와협의하여시행하여야한다. 또
한, 가선 후에 가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선외면에흠이생기지않도록바닥에목재 및동등재료를사용하여가공모선을가공
해야 한다.
③ 동대배선시설계도면에의하여재단및설치하고표면에흠이생기지않도록하여야한
다.
④ 금구는취부전에지상에금구및볼트, 너트를일차결합하여점검하고결함이있는금구
는 설치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가공수전선이 변전건물에 지지되는 경우 지지금구 시공주체 및 시공방법을 사전에 관
련분야 관계자와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전선 접속공구의 정비
가. 가선공사 착수 전에 유압기의 성능 및 유압 게이지의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다이스(Dies)의각변 치수는 가선공사 착수 전 및공사도중 수시로 확인하여 다이스의
마모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기타접속공구의수량, 규격, 기능등을사전에철저히점검하여이상유무를확인하여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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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⑦ 전선 접속작업준비
가. 슬리브및데드엔드 클램프내변에이물질이있으면접촉저항을증가시켜발열및사
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에 삽입하기 전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전선을절단할때절단부부근을바인드선으로묶어전선소선의이완을방지하여야 한
다.
⑧ 전선 슬리브 및 압축단자 압축
가. 다이스 규격을확인하고 슬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클램프는Steel eye 쪽에서
전선방향으로 100톤 유압기로 압축하여야 한다.
나. 압축은상하다이스가완전히밀착된것을확인하고1개의접속이완료될때까지작업
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 압축이끝나면압축된상태를육안으로점검하여굽힘, 흠, 균열, 압축상태의적정여부
를 조사하고 강도부족의 염려가 있을 때는 접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⑨ 스페이서 취부
가. 각상 취부위치는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에 직각되게 취부하고 슬리브와는 1m이
상 이격시켜야 한다.
나. 스페이서취부시의볼트, 너트조이기는규정된토크렌치를사용하여야하며, 볼트는아
래에서 위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금구류 볼트를 조일 때는 모든 볼트가 똑같은 힘을 받도록 조임을 한다.
⑪ String Set의 애자 연결에는 코타핀 방향을 한쪽으로 연결하여 점검이 용이토록 한다.
⑫ 전선및 금구류설치 시에는각이 지거나날카로운부분을 제거하여코로나 발생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⑬ AL Tube 설치 시 진동방지용 ACSR을 AL Tube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⑭ 모든 접속개소 연결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도전용 콤파운드 도포 후 접속해야 한다.
⑮ 가공지선용내장모선에는진동방지를위해철구양단에모두베이트댐퍼를설치해야한
다.
⑯ 가선을할때는전선이도결정후지상에서전선의실제길이를정하여가선하는방법을 취
하여야 하며 가능한 손실이 적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⑰ 전선은 원칙적으로 실제 가선 시 장력의 1/2정도 되는 장력으로 긴선을 하여야 한다.
⑱ 각종기기의단자와접속하는개소는단자에장력이가해지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⑲ 모든 가선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하여야 하며 미려하게 가선하여야 한다.
(2) 금구류 설치
① 볼트체부형 클램프류(내장, 현수)
가. 설치전 지상에서 금구 및 볼트, 너트를 일차 결합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사용전에 금구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균열, 변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 U-볼트 하단에 있는 전선 지지금구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라. U-볼트 조임은 모든 볼트가 똑같은 힘을 받도록 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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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선접속부분은금속브러쉬또는연마지로닦아불순물또는산화물을깨끗이제거
하여야 한다.
② 압축형 금구류
가. 접속공구의 점검
(가) 유압기의 성능 및 유압계기의 정밀도를 확인한다.
(나) 공사착수전및공사도중수시로다이스(Dies)의치수및마모여부를확인한다.
(다) 기타 접속공구의 수량, 규격, 기능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사한다.
나. 접속작업 준비
(가) 압축인류 및 슬리브 내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저항을 증가시켜 과열 및 사
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을 접속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압축인류 클램프의 점퍼소켓 연결부 및 이물질 부착방지용 테이프는 사전에 제
거하지 말고 점퍼 연결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강심슬리브 압축
(가) 슬리브에 완전히 삽입한다.
(나) 다이스(Dies) 규격을 확인하고 슬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클램프는
스틸아이쪽에서 전선방향으로 압축한다.
(다) 압축은상하다이스가완전히밀착한것을확인하고유압계기눈금을확인하며 1
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라) 압축이끝나면압축된상태를육안으로점검하여굽힘, 흠, 균열, 압축상태의적
정여부를 조사하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마) 슬리브 중간에서 좌우로 슬리브가 삽입될 길이를 자로 정확히 재어 매직 등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 사진촬영 시 슬리브 위치 표시 상태가 나타나
도록 촬영한다.
라. 알루미늄 슬리브 압축
(가) 슬리브를 전선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삽입한다.
(나) 충전재 주입구 마개를 열고 충전재를 주입한다.(충전재가 충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다) 충전재는압축후슬리브양단에충전재가스며나올정도의충분한양을주입후
주입구를 막는다.
(라) 압축시 압축인류 및 슬리브 양단의 전선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닐라로프 등
으로압축부의1.0∼1.5m지점에서부터압축부를향하여전선의꼬임을죄는방
향으로단단히감고로프끝은고리를만들어나무막대등을이용하여완전히죄
어 압축시 소선의 늘어남에 의한 전선 이완을 억제한다.
(마) 다이스 규격을 확인하고 슬리브는 편위여부를 재확인한 다음 압축시 슬리브 및
압축 인류클램프의 만곡을 피하기 위하여 전선을 수평으로 한다.
(바) 슬리브는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압축 인류클램프는 스틸아이쪽에서전선방
향으로 압축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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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압축은상하다이스가완전히밀착한것을확인하고유압계기눈금을확인하여1
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아) 압축시 다이스의 조합불량, 전선수평유지 불안전, 겹치는 길이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슬리브 및 인류클램프의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압축후압축부분의 굽힘, 흠, 균열, 압축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다이스 틈에
의하여 생긴 알루미늄편을 줄로 잘다듬어서 표면을 매끈하도록 한다.
(차) 정확한 압축상태의 확인 및 기록 보존을 위하여 자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3) 애자설치
① 애자의운반은포장된상태에서해야하며, 충격을주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여야 한
다.
② 애자 보관 시 과도하게 쌓거나, 중량물을 위에 쌓는 등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애자 및 금구류는 취부 전에 청결하게 닦고 파손, 변형, 부식 등의 손상유무를 점검하
여 불량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애자련인상작업 시나무나폐포 등으로보호하여접촉으로 인한손상이생기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가선용 애자, 금구 수량표 및 애자장치도를 작성 비치하여 가선방법을 충분히 검토하
여 사용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4-2] 애자표준 연결수량
전압 분류 수전측(154㎸) 급전측(55㎸) 비고
내장형 12개 5개 애자규격 254㎜
현수형 11개 5개 "
(주) 염진해지역은 애자를 증결할 수 있다.
⑥ 애자 지지장치
가. 154㎸ 모선의 애자 지지장치는 1련 1점 지지장치를 적용한다.
나. 애자련의 설치
(가) 애자는 필히 사용 전 건조하고 깨끗한 걸레로 청소하며 그 손상여부를 확
인한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양호한 것만 사용한다.
(나) 애자장치 애자련은 도면에 의한다.
(다) 애자련을 인상 시는 철구류 등에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포
장상태로 인상하여야 한다.
(4) 모선가선
① 전선의 가선
가. 모선가선시전선이지면에직접접촉되지않도록적당한부목및 가마니등을사용한
다.
나. 전선가선시 전선의 꼬임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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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선작업시는전선이도를결정한후지상에서전선의실제길이를정하여가선하는방
법을 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손실이 적도록 신중히 작업하여야 한다.
라. 모든 가선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하여야 하며 미려하게 가선하여야 한다.
마. 모선 및 점퍼선의 설치는 3상이 동일형상이 되도록 시공에 신중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절단
가. 절단부분을 바인드로 묶어 전선의 이완을 방지한다.
나. 전선의 절단은 쇠톱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다.
다. 특히 ACSR(Aluminium Cable Steel Reinforced) 전선의 강심선 압축을 위하여 절단
시는강심선압축에필요한길이를재어전선양단에표시한후알루미늄소선을절단
한다. 이때강심선과접해있는알루미늄소선은강심의손상을피하기위해1/2정도만
자른 후 손으로 절단한다.
(5) 분기선 및 접속
① 분기선의 접속은 모선의 이도조정 완료후 시공한다.
② 분기선접속은 파라렐 클램프를 사용하며, T-커넥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분기선을각종기기의단자와접속시는단자에무리한장력을가해서는안되며점퍼선또
는 모선의 형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적당한 장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각종기기의단자와접속하는개소는단자에장력이가해지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4.2.2 가공지선 공사
(1) 가공지선은 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기계적 강도, 내구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선정하여야한다.
(2) 지락고장시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장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도전율이 좋은 동합금선 또
는 강심알루미늄 연선 등의 비철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가공지선은 모선공사에 준하며, 옥외에 설치한 기기와 주 회로가 차폐범위에 들어가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각도와 사용전선의 종류는 “표 4-3”에 의한다.
[표 4-3] 차폐각도와 사용전선
차 폐 지 역 차폐각도 사 용 전 선
가공지선 외측 20∼30°
경동연선 35㎟ 이상
가공지선의 내측 60∼75°
[그림 4-1] 가공지선의 보호범위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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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지선의 이도는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피뢰침 설치
① 전철전원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변전건물은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주요기
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변전건물상부에가공지선등과같은낙뇌보호설비가있어변전건물이낙뇌의피해우려
가 없을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3 접지공사
4.3.1 일반사항
(1) 주접지망(메쉬)의포설완료후접지저항을측정하여설계서의접지저항허용값(대지전위
상승 및 허용접촉/보폭전압)을 초과할 때는 접지저감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주접지망(메쉬)의포설후다른작업으로인하여접지선이손상되거나도난당하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가능한 접지선은 절단개소를 줄이고 절단개소는 필히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100톤 압축
기로 80톤 이상으로 완전히 압축하여야 한다.
(4) 주접지망(메쉬)와동대간의건물관통부분에는접지선의모세관현상에의한수분이침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선에 방수용 접지슬리브로 압축 시공하여 건물 방수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접지 작업 시 접지선과 기기가대 및 외함과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
적합한 접속으로 인하여 접지저항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덕트 내부에는 케이블 랙 지지대별로 최고 상단에 주접지망(메쉬)의 접지선 굵기와 같은
나연동 접지선을 설치하고 매 30m 간격 및 양단을 주접지망(메쉬)와 연결한다.
(7) GIS 및변압기의 추후 설치분에 대하여는 여유 있게 포설하여 기기 연결시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8) 변전소울타리의설치위치가변전소주접지망(메쉬)에근접해있을때는변전소주접지망
(메쉬)을 울타리 밖으로 0.5~1m까지 확장하고 15~18m 간격으로 울타리를 주접지망(메
쉬)에 연결하며, 변전소울타리와변전소주접지망(메쉬) 도체와의최단거리가 5m이상이
면 별도 접지한다.
(9) 제어회로는 가급적 접지선으로부터 20~30㎝ 이상 격리하여 포설한다.
(10) 등전위본딩을 위한 접지망의 연결은 주접지망 포설 간격을 기준으로 접지선과 주철근과의
연결점, 접지선과접지선의연결점및접지선의 분기점등은압축접지슬리브로접속하고,
주철근과 병행하는 접지선은 약 2m 간격마다 철근 접지 크램프로 철근과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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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접지선 포설
(1) 접지선의 매설깊이는 지표면 동결을 감안하여 지표하 0.75m 이하로 시공한다.
(2) 접지망(메쉬)의 가로 및 세로의 간격은 설계도의 간격과 일치하도록 포설하며, 포설 허용
오차는 ±10㎝로 시공한다.
(3) 소내접지는 망접지(메쉬)로하며접지망 메쉬의각모서리종단부분에서는전위경도를낮
추기 위하여 접지망(메쉬) 간격을 1.0∼2.5m 간격으로 좁히고 접지동봉을 타입 등으로
보강한다.
(4) 서지유입점(변압기중성점, CT, VT, LA, GIS 외함등의연결점)의연결접지망은과도적
전위분포를 감안하여 조밀하게 시공하고, 기기의 직하 부분에 보조 접지망을 추가로 포설
한다.
(5) 접지선 상호간의 접속은 동슬리브로 압축접속하며 접속에 사용하는 공구는 100톤 이상의
유압식 압축장치와 접속전선에 맞는 다이스를 사용하여 80톤 이상으로 압축하여야 한다.
(6) 접지봉의주접지망접속및접지선의T분기접속시에는방전효과를최대한증가시키기위
하여접속되는2개의접지선을압축슬리브접속점에서100~200㎜ 여유있게하여접지
슬리브 압축 후 90°로 꺾어 주도록 접속한다.
(7) 케이블덕트는주접지망(메쉬) 도체와평행으로될 수있는대로가까운거리에설치한다.
(8) 덕트내부에는케이블랙지지대별로최상단에주접지망(메쉬)의접지선굵기와같은나연
동 접지선을 설치하고, 30m 간격 및 양단은 주접지망에 연결한다.
(9) 접지효과의증대및지표면전위상승을균일하게하기위하여덕트하부철근, 기초철근, 건
물기둥의 철근을 접지슬리브를 사용하여 주접지망(메쉬)와 압축 연결한다. 단, 전기적 연
속성및기계적강도를유지하도록하여야하며철근은주전류통로가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10) 접지동봉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길이의동봉을 사용하여수직으로 완전히 매입되도록충
분히타입하고접지동봉의리드선은주접지망(메쉬)에접지슬리브 압축접속으로한다.
(11) 주접지망(메쉬) 포설의외곽에장래에보수및 시험을위하여접지매설표시를설치한다.
(12) 접지선 포설이 끝나고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매설부분의 건조를 방지하고 인체와
대지간 절연저항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10㎝이상 자갈 포설 또는 아스팔트 등을 포
장한다.
4.3.3 기기 및 가대접지
(1) 모든 기기 및 가대는 주접지망(메쉬) 범위내에 설치하며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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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하는 경우에 한쪽의 절단을 감안하여 이중으로 연결한다.
(3) 접지선의 분기 또는 기기접속은 압축슬리브로 연결하여야 하며, 압축단자로 시공하는 경
우에는 충분한 단면적을 가지는 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기접지용 접지선은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다발로 묶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손상된 접지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접지단자를 설치할 때는 기기 및 가대와의 접촉면적을 최대한으로크게하고, 만일기기
또는 가대의 접촉 면적이 접지단자의 면적보다 작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6) 기기용 접지단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접지단자 설치위치가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페
인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소내의 수도관, 전선관, 가공지선, 건물의 철근 및 케이블 시스 등의 모든 금속성 시설물은
반드시주접지망(메쉬)과연결한다.
(8) 접지작업을 하는경우에전선과기기의가대및 기기외함과의접속은접속개소를가능한
한적게하여야하며, 부적합접속으로인하여접지저항을상승시키지 않도록유의하여시
공하여야 한다.
(9) 기기본체에서기기가대로연결되는접지선은미관을고려외관상으로나타나지않도록기
기가대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배선해야 한다.
(10) 접지선의 절단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절단을
고려하여 주접지망(메쉬)의 양쪽 2개소에서 분리하여 연결한다.
4.3.4 접지저항 측정
(1) 접지저항의측정은주접지망(메쉬) 공사가완료되면접지저항을측정하여허용위험(접촉
및 보폭)전압의 허용값으로계산된 접지저항과 비교하여 허용값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보
완사항등을검토하여재시공하여야한다. 또한암반등의장소에는별도의접지공사방법
을 사용하여 요구 접지저항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접지망(메쉬)에 대한접지저항의측정방법은4단자를가진접지저항측정기를이용하여
일반적인 전위강하법(Fall-of-Potential method)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주접지망(메쉬)
과전류보조전극의 거리를주접지망(메쉬)의 가장긴변 길이의최소 2~3배이상이격하
여 측정한다.
4.3.5 기타
(1) 옥내 접지전선은 경질비닐관에 수용하고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며 접지의 형태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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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실의 인입 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원격제어용접지는 공용접지로시행하되, 접지전선은절연전선을 사용경질비닐관에수용,
매설하거나 고압용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직접매설 한다.
(3) 계기용 변류기, 변성기 2차선의 접지는 배전반 접지모선에 한점만 설치한다.
(4) 제어회로는 가급적 접지선으로부터 이격(20∼30㎝)시켜 포설한다.
(5) 변전건물내부의각종도전성기기및외부선로연결등을고려하여건물피뢰침설비의시
공한계 및 시공방법을 관련분야 관계자와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보링접지를하는경우에보링접지의케이싱설치는건축분야의지질조사(주상도) 결과를참
조하여 토사구간에 적용한다. 단, 현장시공시 굴착(보링)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
이싱을 제외 시공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참고 1> 대지저항률의 측정 절차
1. Wenner법에 의한 대지저항률 측정 절차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방법에서 대표적인 방법은 탐사방법(Horizontal
Profiling method)이있으며, 접지전극의설계를위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이다. 수
평탐사방법은대지저항률의수평적변화특성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서, 대지특성을정성
적인 값으로 나타낸다. 수평탐사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Wenner의 4전극법이다.
1.1 측정 장비
Wenner법에 의한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장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 형 4단자 대지저항률 측정기 : 1세트
- 접지 전극봉(동 또는 스테인리스, 길이 50~100㎝) : 4~5개
- 측정용 전선(2㎟, 50m), (2㎟, 100m) : 각 1세트
- 기타 : 절연테이프, 망치, 줄자(100m, 2개) 등등
1.2 측정 절차
(1) 그림 1-1과 같이 측정선의 일직선 상에서 외부에 전류 보조전극( C 1 , C 2 ), 내부에
전위보조전극(P 1 , P 2 )을 각각의전극간격이 등간격 a 가되도록망치로타입한다.
(2) 이 때 각각의 전극의 타입깊이는 등간격의 1/20이하가 되도록 망치로 타입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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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enner의 4전극법
(3) 각각의 보조전극에 측정용 전선을 대지저항률 측정기의 해당 전극에 맞게 연결한다.
(4) 대지저항률측정기의전원스위치를‘ON'시키고측정기의측정주파수와전류의크기를적
정값으로조절하며, 측정전원의필터가있는경우에는필터기능을’ON'시킨다.
(5) 대지저항률 측정기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숫자를 대지저항률 [Ω]인지, 겉보기 대지저항률
[Ω-m]인지를확인하여<표1>과같은기록지에기록한다. 이때정밀한해석을위하여전
류및전위보조전극의타입깊이를기록하기도한다.
(6) 전극간격 a 를0.5, 1, 2, 3, 4, 5, 6, 7, 8, 9, 10, 15, 20 및30[m]등의가능한간격으로
<표 1>의 간격이 되도록 변화시키면서 (1)~(5)의 과정을 반복하여 측정한다.
(7) 측정대상부지가변전소를위한장소이면사각형면적에서서로다른대각선방향으로2
회 이상 측정한다.
<표 1> 대지저항률 측정 기록지(대지저항률측정표)
가. 측정개요
구 분 측 정 기 록
측 정 일 자 년 월 일
측 정 장 소
측 정 자
측정 입회자
측 정 방 법
측정계측기
나. 측정선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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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저항률Wenner 전극법측정표
측정
번호
전극간격
[m]
전극위치 [m] 매설 심도 [m] 저 항
[Ω] 비 고 P2 전극 C2 전극 전류전극 전압전극
R1 0.5 0.25 0.75
R2 1 0.5 1.5
R3 2 1 3
R4 3 1.5 4.5
R5 4 2 6
R6 5 2.5 7.5
R7 6 3 9
R8 7 3.5 10.5
R9 8 4 12
R10 9 4.5 13.5
R11 10 5 15
R12 15 7.5 22.5
R13 20 10 30
R14 30 15 45
R15 40 20 60
R16 50 25 75
R17 60 30 90
R18 70 35 105
R19 80 40 120
R20 90 45 135
(주) 1. 전극배열은 ( C1 - P1 - P2 - C2 ) 임
2. 전극위치는 P1, P2의 중심점으로 부터 계산한 거리임
2. 간이측정법에 의한 대지저항률 측정 절차
Wenner 4전극법과같이대지저항률의정밀측정을하기곤란한장소에서근사적으로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접지봉 전극을 이용한 간이 측정법이다.
2.1 측정 장비
간이 측정법에 의한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
- 4단자 접지저항 측정기 : 1세트
- 접지봉 전극(동 또는 스테인리스, 길이 100㎝) : 1개
- 접지 전극봉(동 또는 스테인리스, 길이 50~100㎝) : 2개
- 측정용 전선(2㎟, 50m), (2㎟, 100m) : 각 1세트
- 기타 : 절연테이프, 망치, 줄자(100m, 1개) 등등
2.2 측정 절차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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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이가 [m]인 길이의 접지봉 전극을 그림 1-2와 같이 타입하여 설치한다.
[그림 1-2] 봉형 전극
(2) 그림1-3과같이접지저항측정기의측정단자 C 1 과 P 1 (측정기에따라다른기호표
시)를 common시켜서 타입하여 설치한 접지봉 전극과 연결한다.
(3) 전류보조전극 C 2 를접지봉전극길이의20~50배거리에설치하고, 접지저항측정기의
측정용 단자 C 2 와 측정용 전선으로 연결한다.
(4) 전류보조전극 C 2 와접지봉전극사이의거리에대하여약62[%]되는지점에전위보조전
극 P 2 를설치하고접지저항측정기의측정용단자 P 2 와측정용전선으로연결한다.
(5) 접지저항 측정기의 전원 스위치를 ‘ON'시키고 접지봉 전극의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6) 측정된 접지봉 전극의 저항 값을 식 (1)에 적용하여 대지 저항률을 환산한다.
ln
······································ 식 (1)
여기서, : 접지전극봉의 길이[m]
: 접지전극봉의 지름[m]
[그림 1-3] 대지저항률의 간이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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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접지저항의 측정 절차
1.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절차
접지전극의정확한접지저항을측정하기위해서는시공이완료된접지전극을대상으로한다.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의 측정을 위한 장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측정 장비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장비가 필요하다.
-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기
- 보조 접지전극(전위 보조전극과 전류 보조전극)
- 연결용 배선 세트
1.2 측정 절차
(1) 접지전극을 다른 설비로부터 분리한다.
(2) 접지저항 측정기의 과 단자를 공통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전극에 연결한다.
(3) 측정하려는접지전극길이의약2~3배이상의거리에측정용전류보조전극을타입한후
에 측정기의 단자에 연결한다.
(4) 측정용전위 보조전극( )을측정하려는 그림 2-1과같이접지전극으로부터 일직선상
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부터 시작하여 대지에 타입하고 측정기의 단자에 연결한 후
측정을 한다. 이때 정밀 측정을 위해서는 점의 측정 점은 일반적으로 1[m] 간격으로
점까지측정하며, 개략적인측정을위해서는 점까지거리의약62[%] 정도의점에
서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5) 측정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인가되는 시험 전류의 선택범위(10[mA], 20[mA],
50[mA] 등)와 측정되는 접지저항의 선택범위(2[Ω], 20[Ω].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선택범위를정한후에측정을하면된다. 일반적으로측정용버튼을누른상태에서측
정기의 LCD계기판에 표시된 값을 읽는다. LCD 계기판에 변화 없는 안정된 값이 표시되
면 이 값을 접지저항 측정용 기록지에 기록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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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
(6) 측정용 전위 보조전극을 1[m]의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과정 ④와 ⑤의 방법으로 측정을
반복한다.
(7) 측정이끝나면X축에측정거리를, Y축에측정한접지저항을기록하여측정한접지저항
에 의한 곡선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약 62[%]되는 측정 점의
접지저항이 측정하려는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이 된다.
(8) 측정 점마다의 접지저항을 그래프에 그렸을 때, 접지전극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충분하게떨어진경우에는그림2-2와같이그래프의기울기가 평탄한 부분이얻어지게
되며, 이 부분의 값이 측정하려는 접지전극의 저항 값으로서, 점까지의 거리에 약
62[%] 되는지점이된다. 이값을그래프로부터읽어접지저항측정기록표에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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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정확한 접지저항의 측정
(9) 측정 점마다의접지저항을 그래프에그렸을때, 그림2-3과같이 그래프의기울기가 평
탄한부분이나타나지않으면접지전극으로부터 점까지의거리가충분하게떨어지지
못한결과로서거리를충분하게이격하여다시측정하여야정확한접지전극의저항을측
정할 수 있다.
[그림 2-3] 부정확한 접지저항의 측정
2. 클램프 온 측정기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절차
클램프온측정기에의한접지저항의측정방법으로소규모의공통접지전극에대하여3-점
전위측정법을대치할수있는측정법으로서, 측정시에접지전극을설비와분리시키지않고
측정할수있으며, 접지시스템에연결된모든접지저항을측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전위
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의 측정을 위한 장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측정 장비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장비가 필요하다.
- 클램프 온 접지저항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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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 절차
클램프 온 접지저항 측정기를 이용한 접지저항의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측정할 접지전극이 접지봉간의 연결도선이나 접지봉 혹은 중성선과 전기적으로 경로가
구성 되었는가 확인한다.
(2) 그림2-4와같이클램프온측정기의집게입구(Clamp Jaw)가측정할접지봉혹은접지
선에 충분히물릴수있도록접지선주위의설치물을제거한다. 장비측정단자를직접접
지봉에 연결할 수도 있다.
[그림 2-4] 측정기의 연결
(3) 클램프 온 측정기를 접지도선 혹은 접지봉에 물리고, 전류 버튼 "A"를 누른다.
(4) 접지전류를 측정하여 측정전류가최대 범위30[Amp]를 초과한다면, 접지 저항을 측정
할 수 없다.
(5) 30[Amp]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접지저항 버튼 "Ω"를 눌려 측정한다.
(6) 측정된접지저항치는접지봉과중성선사이의합성 접지저항값을나타내며, 이때중성
선의 저항 값은 무시한다.
(7) 접지저항기록양식에측정값을기록한다. 또한측정일자, 측정전류, 측정위치및접지
봉 등을 함께 기록한다.
(8) 측정을 위해 제거했던 모든 설치시설물을 원상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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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기설치공사
4.4.1 주변압기 설치공사
(1) 주변압기 제작
주변압기의 제작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PW 0003)에 따른다.
(2) 기초점검
① 덕트(Duct) 위치 및 접지선의 인출위치가 기초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② 기초바닥은수평을유지하는지확인한다. 방열기, GIB Docking 등별도설치구조물이있
다면 기초 Level 공차는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③ 변압기발열량에대한자연환기로온도조절이가능하도록자연통풍이되는지확인하여
야 한다.
④ 변압기 동작시 소음 외부방출 및 진동 저감을 확인하여야한다.
⑤ 변압기가 설치되는 개소에 절연유 유출방지를 위한 집유정 설치시 유량, 위치, 유지관
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⑥ 변압기 상하차 및 이동, 설치용 크레인 등이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3) 운송
① 공장출하전 철도운송, 육로운송 적재한계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송 1개월 전에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계획서에는 운송로, 운송방법, 운송일정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충격기록계를취부하여운송중예기치못한충격(차량사고, 상하차시낙하등)을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충격기록계의허용값은제작사제품의품질을보증할수있는충격값을제시하고그이상
의충격값에대한대책을제시하여야한다. (예: 현장정밀점검, 주파수응답분석, 공장입
2.3 측정시의 주의 사항
(1) 건물 철골 혹은 일반 도선에 연결되었을 때에나 공통 연결접지 혹은 접지시스템의 불량
시공인경우에는 측정기의표시 값이 "0.7"로표시되며, 이 값은 접지전극이 아닌 접지도
선 만의 측정값이다. 또한, 정확한 측정값이 아니므로 측정할 접지전극을 확인하여야 한
다.
(2) 측정접지저항값이아주높거나측정연결회로가구성되지않았을때에나측정기의집게
입구(Clamp Jaw)등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측정기의 표시가 "OL" 로 표시된
다.
(3) 측정위치내에매우큰Noise 원이존재하는경우에측정기의Noise가심하게되며, 이러
한 경우에는 접지전극과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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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검 등)
⑥ 충격기록계의 감시방향은 좌우방향, 상하방향, 진행방향이어야 한다.
(4) 외관 및 부품 점검
① 눈또는우천시, 습도가80% 초과시에는Man-hole을개방해서는안되며, 작업중습도상
승및우천이예상될경우에는즉시개구부를밀봉하고, 건조공기또는질소가스를주입
하여 적정의 압력(0.14kg/㎠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② 제품 인도시 Packing List에 기재된 내용과 인도하는 제품 물량을 확인한다.
③ Tank 외관 및 부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④ 본체 내부의 질소압력을 확인한다.
(5) 변압기 본체정치
① 변압기 운송도중 손상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압기의 인양고리(Lug) 및 재킹 패
드(Jacking Pad)를 적정한 것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② 변압기 본체의 정위치 정치여부를 확인한다. 변압기 기초중심선 허용오차는 ±10mm이
내이다.
③ 변압기 본체 정치후 변압기의 수평유지상태를 확인한다.
④ 모든 부속품은 포장목록과 대조하여 부족분의 유무를 조사하고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⑤ 부속품의 보관장소는 부속품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방수, 방습, 직사광선에 노
출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특히 부싱(Bushing)은 상부를 적어도 7°
이상세워서보관하도록한다. 6개월이상장기보관이예상될경우는별도의지지대를작성
하여 붓싱을 세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6) 부품 조립 및 절연유 주입
① 콘서베이터 조립
가. 콘서베이터설치전 Air vent cock 또는 밸브를 Open하고 Rubber bag내에 1psi의 압
력을 주입 후 30분 대기하여 압력변화를 살펴 건전성을 확인한다. 점검이후에는
Rubber bag내의 가스를 해소시킨다.
나.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변압기 본체 운송용 커버(Cover)를 개방할 경우 변
압기는 외부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다. 탭절환기용 콘서베이터를 먼저 조립하고, 본 체용 콘서베이터를 조립한다.
라. 콘서베이터는조립전에상부에있는핸드홀뚜껑을열어서유면계가정상으로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마. 유면계가 설치되지 않고 별도로 운송될 경우는 사양서에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아
래사항을 점검한다.
(가) 유면계 부자는 수동조작에 의해서 지침이 상하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나) 단자에 테스터를 연결하여 경보접점이 조작되는지 점검한다.
바. 콘서베이터조립시브흐홀쯔계전기및변압기본체와의배관조립작업을동시에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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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브흐홀쯔계전기는 변압기 위에 설치하기 전에 콘서베이터에 먼저 설치하고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름 패드나 헝겊 등을 제거한다.
아. 지지대위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할 때 인양고리에 와이어를 끌어올려 견고하게 설치하
는지 확인한다.
② 방열기 설치
가. 방열기설치시물기나이물질이들어있는지확인하고응축을방지하기위하여주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기기개방을 피한다.
나. 방열기를 설치전 내부압력이 9.8 kPa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다. 방열기 조립중에는 절대로 밸브를 열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방열판이 구부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각 방열기마다적혀있는번호와변압기탱크후렌지위에적힌위치 번호가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바. 방열기를 지면에서 인양할 때 다른 방열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사. 운송시에 설치된 밸브의 브라인드 커버와 개스킷(Gasket)을 제거하고 방열기와 조
립되는 후렌지표면을깨끗하게한후신규가스켓을취부한다. 이때에는어떠한접착
제도 사용하면 안된다.
아. 방열기밸브와 방열기의 후렌지 표면을 일치시키고 너트를 조일 때 대각선에 위치한
볼트, 너트 순으로 조인다.
자. 방열기의주유는하부밸브를열고변압기본체탱크에서방열기로기름이흐르도록한
다음 상부 밸브를 열어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가스를 제거한다.
차. 방열기밸브조작은밸브꼭대기에위치한보호캡을제거하고요구된방향으로스패
너를 이용하여 밸브스템(Stem)을 돌린 후 캡을 붙인다.
③ 냉각 팬
가. 냉각 팬은 조립하기전에 손으로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조사한다.
나. 모터의 입력전압에 맞추어 결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방열기 바닥에 용접된 브래킷위에 진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외함에 있는 물기제거용 작은 구멍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개방한다.
마. 팬모터 단자함의 상별 Ground간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④ 부싱설치
가. 부싱의 애자부분에 흠집유무 누유, 물리적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부싱을조립전에표면에묻은먼지와습기를깨끗하게청소하고본체내부에들어가는
하부는 절연유를 이용하여 완전히 닦아낸다.
다. 부싱을취급할때는손에서습기와염분이묻지않도록맨손으로부싱을만지지 않도
록 한다.
라. 변압기내부압력상태가대기압과같은상태가아니면어떠한경우라도변압기또는
부착물의 덮개를 열지 말아야 한다.
마. 부싱 인양시에는 인양 밧줄과 보조 밧줄을 이용하여 인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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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립시 부싱과 유면계 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사. 부싱을설치하기전에결선용볼트와너트를준비하고특히볼트나너트가변압기내부
코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아. 부싱을 설치할 때 가스킷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자. 작업중에장갑과외부에부착된밸브, 파이프및부착물들은변압기탱크속으로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변압기에오를때외부에부착된밸브, 파이프및부착물들은작업자의몸무게를지탱
하기에 부적합하므로 딛고 올라서거나 받침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카. 부싱조립 직후에 반드시 접지를 시행한다.
⑤ 내부결선
가. 변압기내부에 질소가스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변압기 내부 가스중 산소량이 최소한 19.5%이상이 아닌 경우는 내부공기를 흡입하
거나 변압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 변압기내부에작업자가있을때에는다른사람이커버의맨홀가까이서내부작업자의 동
태를 감시한다.
라. 변압기커버에는오일막이형성되어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커버위를걸을때미끄
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우천시에는어떠한보완대책이강구되어도변압기내부로들어가거나내부결선작업
을 하지 않도록 한다.
바. 내부 조립용 공구는 끈으로 묶어서 코일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사. 부하시탭절환기나 리드, 지지물 등이 운송 중에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아. 변압기 내부의 BCT는 정확히 고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부싱리드는 터미널에 단단히 조여 있는지 확인한다.
차. 내부리드의 조임, 용접 및 절연상태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카. 코어와 코일의 비틀림은 없는가 확인한다.
⑥ 기타 부품 조립
가. 부속품들이 외형도와 동일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각부품사이의파이프는습기의침입여부를확인하여건조공기나절연유로깨끗이 씻
어내고 설치한다.
다. 각 계기는 적당한 크기의 가스킷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설치한다.
라. 제어케이블은 변압기 운전중에 발생되는 진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당한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마. 보호계전기는 설치하기 전에 점검한다.
바. 탭절환기용 보호계전기는 시험스위치가 상부에 놓인 상태에서 수평위치에 설치되
어야 하며 단자박스 커버의 화살표방향은 오일 콘서베이터로 향하게 한다.
사. 탭절환기 보호계전기는 스위칭가스(Switching Gas)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2% 이상경사되게 설치하여야 하며계전기는 기계적진동에 노출되지않도록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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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 권선온도계는 열전대의 손상이나심한굴곡(최소반경25㎜)을 피하며열전대의 전장은
클램프 튜브로 보호하고 방진패드를 사용하여 진동에 대해 보호한다. 제작사에서 검
토한 합성저항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가변저항치를 조정한다.
자. 방압안전장치는 동작시험 후 반드시 경보장치와 신호봉을 복귀시켜야 한다.
차. 충격압력계전기는 질소가스가 누설되든가 설치시 패킹이 손상되거나 볼트가 느슨하
면외기가변압기탱크내에침입할우려가있으므로관계부품을확실히부착하고 변압
기설치후변압기내부압력의급격한변동은계전기동작특성에악영향을끼치므로
주의를 한다.
⑦ 진공작업
가. 진공펌프를 변압기 본체 상부밸브 또는 탱크와 콘서베이터(Conservator)사이의연
결파이프 플랜지에 연결하고 탱크내부압력이 1333 Pa에 도달될 때까지 진공을 유
지한다.
* 154kV : 1.0Torr 도달 후 12시간 이상 유지
나. 변압기 탱크와 절환기 유격실에 동시에 진공이 걸리도록 한다.
다. 공기에이상이없는지확인하고호스는잘연결되었는지, 연결부분에공기의누설은 없
는지 확인한다.
라. 모든 유 주입 설비 및 진공펌프는 접지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진공전에압력평행형파이프와연결밸브가개방되었는지그리고유주입구, 핸드홀같
은개구(開口)는완전히닫혀있는지확인한다.
바. 진공펌프 및 호스는 절연유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펌프내부나 호스속에 습
기나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완전히 건조시키거나 교체한다.
사. 진공기 이상유무 및 호스연결상태 및 연결부분에 공기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아. 진공호스는 호흡기의 플랜지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자. 방열기 등의 모든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였는지 확인한다.
차. 필요한 진공도가 유지될 때까지 진공시간을 점검한다.
카. 최소진공작업소요시간은2∼3시간을 원칙으로하고압력이267∼400 Pa 이면절
연유의 주입을 시작한다.
타. 절연유의 주입이 완료되어도 최소한 1∼2시간은 진공을 유지한 후에 해제하여야 한
다.
파. 진공이걸린상태에서용접작업이나충격작업을행하면변압기탱크가변형되기쉬우
므로 변압기에 충격을 주는 작업은 삼가 한다.
⑧ 절연유 주입 및 강도시험
가. 본체의배유밸브에연결된절연유여과기를통하여유면이상부코어와코일을덮을 때
까지 절연유를 채운다.
나. 절연유 주입은 시간당 10,000ℓ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절연유가 통과하는 파이프나 장비들은 항상 깨끗하게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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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일 드럼을 열 때 습기가 내부에 응축되지 않도록 한다.
마. 절연유 주유전 시료를 채취하여 절연강도를 시험한 후 주유한다.
바. 절연유가주입될때 진공계기는개폐밸브에 의해서절연유가침투되지않도록한다.
사. 필터설비의오일파이프는필터밸브에연결하고절연유주입은하부드레인밸브로주
입하여 절연유속에 함유된 기포를 최소한 줄인다.
아. 절연유 주입후 에어 프러그를 열어 탱크내부의 공기를 누출시킨다.
자. 절연유 주입 후 누유여부를 점검한다.
차. 습도가 높은 흐린날이나 비오는 날은 피한다.
카. 절연유 주유는 시간당 10,000ℓ이하로 한다.
타. 주유중 온도는 40℃이상 75℃이하가 되도록 한다.
파. 최종 절연유 주유시 콘서베이터의 유면 온도는 표준보다 +5℃높게 한다.
하. 호흡기 부착은 절연유 주입 후 설치한다.
거. 본체에절연유주입전드럼속 또는유조차탱크속에저장되어있는절연유시료를채
취하여절연강도시험을시행한후절연강도치가기준이상일때주유를시행한다.
너. 시료채취시 대기의 이물질 또는 시료용기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⑨ 유면조정
가. 절연유 주입이 완료되면 적어도 1일 후에 유면을 조정하여 주어야 한다.
나. 유면은오일조작설비의상부인입구와냉각시스템의상부흡입밸브가항상오일에잠
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면조정은본체유온계의온도에따라조정하여야하며제작사명판기준으로가감
조정하여야 한다.
⑩ 시험
가. 변압기설치완료후조립시이상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아래항목의시험을시행하고
기록치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절연저항측정
(나) 극성과 각변위 시험
(다) 전압비 시험
(라) 저항시험
(마) BCT 시험
(바) 경보기능 및 제어함시험
(사) 누유시험
나. 상기시험은 절연유 여과가 끝난 후 8시간 경과 후 시행한다.
⑪ 도색
가. 변압기표면에묻은기름을신나로완전히제거하고녹이난부분은샌드페이퍼나와이
어브러쉬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여 방청도색을 한후에 본도색을 한다.
나. 도색을할때는기기의유리와명판에묻지않도록테이프를감은후도색하고, 특히
부싱에 도료가 묻을 때에는 깨끗이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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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색막 두께를 얇게 반복 도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계
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4.2 단권변압기 설치공사
(1) 단권변압기의 제작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PW 0002 “유입”) 및 공단 표준규격서
(KRSA 3008 “몰드”)에 따른다.
(2) 단권변압기 운송은 주변압기 설치공사 “(3) 운송”을 적용한다.
(3) 단권변압기 설치
① 단권변압기 설치시는 반드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설치간격은운전전류와통신유도장해의정도에따라용량및설치간격을조정할수있다.
③ 단권변압기, 피뢰기, 보안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철주의 경우는 피
뢰기의 접지와 분리 시공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 가대 설치시는가대의 지표상 최저높이는 5m이상이어야 하며, 가대의 강
재류는 철강재 공사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피뢰기는전용완철에설치하여야하고, 55㎸측리드선은충분한이격거리와리드선이여
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외의 사항은 주변압기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계
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4.3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설치공사
(1) GIS 제작은공단표준규격서(KRSA 3006 “170kV 및72.5kV”, KRSA 3007 “29kV”)에따
른다.
(2) GIS 설치
① 기초점검
가. 기초형상, 위치, 피트 및 접지선의 위치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기초형강 보다 콘크리트의 타설면이 높은가를 직선 (Straight
Edge) 등을 사용하여 점검한다.
다. 기초베이스의이물질을청소하여제거하고표면처리도막이손상된경우는보수도장
한다.
라. 기초빔의수평레벨을검사하여최고치와최저치의차가5㎜ 이내로되는지확인한다.
마. 설치기준을위해각베이의중심선과모선중심선을기초의바닥면에지워지지않게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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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선을 긋고 레벨측정 치수를 기록한다.
바. 기준회선 안치
(가) 브스 중심의 높이가 설정된 설치기준 높이가 되도록 GIS 베이스와 기초빔간에
라이너를 끼워 조정 설치하고 수평도를 스터드에 수준기를 놓고 행한다.
(나) 브스 수직방향의 중심점이 기초면 위에 그려진 표시선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다) GIS 베이스와 기초빔을 가용접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스 연결
가. 부스 연결작업
(가) 기준회선 및 연결할 회선의 베이스 양측에 체인블럭을 설치한다.
(나) 도체의 접촉자가 접촉하기 직전까지 양 회선간의 두모선의 중심을 맞추면서 체
인 블럭을 조작하여 절연 스페이서의 O-링과 탱크의 플랜지를 접속시킨다.
(다) 탱크 플랜지와O-링간에 틈이 없도록하여 가이드스터드 이외에 실와샤, 너트
순으로 장착한다.
(라) 연결된 회선의 설치위치가 어긋난 경우는 라이너와 벨로우즈에 설치된 너트를
조정한다.
(마) 연결된 베이스와 기초 빔간의 틈새에 라이너를 삽입한다.
나. 차단기탱크내에는19.6∼49kPa의SF6 가스, 기타탱크내에는19.6∼49kPa의질소
가스가충전되어있으므로탱크연결부위및부품을설치하는이외의 가스구획내가
스는 배기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탱크내부작업시에는내부에공구를놓아두고잊는수가있고하부측으로떨어뜨리
는경우가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공구관리및작업에유의하여야한다.
라. 증설공사의경우기설부분을부분정전으로작업하므로오판으로운전중인가스구획
의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조립전에반입된부품의총수량을확인하고작업완료후사용된부품과나머지부품
수량을 확인한다. 특히 손상된 부품은 필히 꼬리표를 붙여사용금지표시를 한후
현장 밖으로 내보낸다.
바. 탱크접속부위의수송용커버를해체후내부부품의이상유무를확인하여청소를실시
한다.
사. 가스기밀면은제품의생명이므로기밀면에마찰, 긁힌자국및도막의벗겨짐등을확
인한다.
아. O-링 홈에 O-링 삽입시 가스가 새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 탱크의접속전에접촉자의접촉깊이를제작사사양서에의한탱크플랜지면과접촉
자 길이를 확인한다.
차. 탱크의접속시에는비닐보호커버위에쌓인이물질이내부로침입하지않도록커버
를 제거한다.
카. 플랜지접속 및 커버부위의 볼트체결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체결볼트수8개이하의지름이작은플랜지는볼트1, 2를체결후O-링이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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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된 것을 확인하여 볼트3~8순으로 체결한다.
(나) 체결볼트수 9개 이상의 지름이 큰 플랜지는 볼트 1∼4 체결 후 O-링이 완전히
밀착된 것을 확인하여 볼트 5∼16 순으로 체결한다.
(다) 가스배관 연결작업시 일시적으로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랜지 또는
밸브의 가스배관 구멍을 비닐테이프로 막을 경우에는 비닐테이프를 조금 길게
끊어가스구멍에붙임과동시에남은부분을측면에붙여차후플랜지연결시테
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플랜지 부분이 연결된 부위는 외부로부터 확인이 가능
하도록 한다.
③ 부싱조립
가. 조립전 부싱의 파손, 균열이 없는가 점검하여 내부를 충분히 청소한다.
나. 부싱인양을위한로프의위치는양호한가확인하고부싱을적당한위치로인양후방
진용 비닐커버를 부싱 하부측의 도체가 완전히 감싸도록 덮는다.
다. 탱크내가이드봉이느슨하지않은가확인후서서히부싱을내리면서맨홀을통해서 도
체가 콘택트의 중심으로 완전히 접속되는가 확인한다.
라. 옥외형인경우결합재접속부의실리콘리버및플랜지부코킹처리는되었는가확인
한다.
④ 접촉저항 측정
가. GIS의 주회로 양단 부싱 또는 도체 단말을 이용하여 주회로에 직류 50∼100A의 전
류를 흘려서 차단기, 단로기, 모선등각 연결부의 도체양단에 나타나는 전압강하를 측
정한다.
나. 시험시 주회로는 모두 연결되어야 하고 전압 측정단자는 별도의 단자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시험결과치는 공장시험치와 비교하여 120%이내 여야하고 3상간의 차이는 동일 길
이의 경우 20%이내여야 한다.
라. 각종 측정치의 차이가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재확인하고 내부를 재점검, 조
립하여야한다.
⑤ 흡습제 봉입
가. 도킹또는부품교환등에따라3시간이상대기로노출된가스구획의모든흡습제는신
품으로 교환, 봉입한다.
나. 흡습제 봉입시 작업등과 거울 등을 준비하여 내부점검을 실시한 후 흡습제를 봉입하
며 봉입망을 설치하는 볼트에 표시한다.
다. 흡습제의 흡착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진공작업은 각 제작사의 사용설명서에 의한다.
⑦ SF6 가스 충전은 제작사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할 것.
⑧ 가스밀도검출기 동작점검
가. 가스충전 완료 후 가스충전 호스를 제거한 후 즉시 시행한다.
나. 가스를대기로방출시키며경보용접점이닫힐때 밸브를닫고가스압력을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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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와동일한방법으로쇄정용접점의개로압력을확인하며또한가스를충전 시키
면서 가스밀도검출기의 폐로 압력을 확인한다.
라. 가스밀도 검출기의 동작가스압력 확인 시 가스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⑨ 가스기밀 점검은 설치 시에 접속한 가스배관 및 플랜지 등에 축척법으로 기밀점검을 한
다. 가능한 한 방수처리 전에 시험하며 가스누기 기준은 1%/년 이하여야 한다.
⑩ 수분측정
가. 수분계 센서를 급배용 밸브에 접속하여 가스 중의 수분을 측정한다.
나. 수분측정은센서를가스중에약15분정도방치한후안정된상태에서수분계의지침
을 읽는다.
다. 수분 관리치는 차단기는 150PPM 이하, 단로기 및 모선부는 300PPM 이하로 한다.
⑪ 경보회로 점검
가. 결선이 바르게 되었나 확인한다.
나. 각 경보용 계전기의 시험용 버튼을 눌러 보아 버저 및 경보용 램프가 켜지는가 확인
한다.
⑫ GIS와변압기간모선연결을위한건물보와기기충전부와의이격거리를확인하여야한다.
⑬ 29kV GIS의경우CABLE PLUG IN 접속및일반단말접속작업은제작사의사용설명서에
따라시행하며, 자격증을소지한작업자가시행한다.
⑭ 29kV GIS의경우GIS용CABLE PLUG IN 접속자재는변전분야에서전차선분야로제공하
여야하며, 급전선인출GIS접속작업은전차선에서시행하여야한다.(단, 변전분야감독자
및제작사입회하에시행한다.)
가. 변전(GIS제작사)분야: GIS ~ 변압기간케이블접속에대한설계, 시공
나. 전차선분야: GIS ~ 인출단로기간케이블접속에대한설계, 시공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계
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4.4 차단기(GCB) 설치공사
(1) 기초형상, 위치, 피트 및 접지선의 위치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앵커볼트 시공위치를 확인한다.
(3) 가대설치
① 가대를설치위치에 놓고가대 조정용볼트로 수평을잡고, 접지패드의위치와 공기탱크
의 위치를 정확히 한다.
② 기초볼트의 구멍에 모르타르(Mortar)를 채워 굳어진 다음 기초볼트를 조인다.
③ 접지선을 접지단자에 올릴 때는 접지단자 쪽에 접지선을 끌어놓고 올린다.
(4) 본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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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체의 인양방법을 확인하고 본체를 가대에 올린다.
② 조작함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가대위에 고정시킨다.
③ 본체의수평을확인하고조작함, 공기탱크, 소음기, 공기배관부등에보호두껑을떼어 내
고 O-링이나 가스킷을 부착시킨다.
④ 소음기 및 공기 배관부를 접속시킨다.
⑤ 상부 실드를 부싱에 조립시킨다.
(5) 공기배관
① 공기배관의접속은배관을절단한후리머(Reamer),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다
듬질 후 접속한다.
② 공기배관의 굴곡부는 밴딩공구를 사용하여 성형한다.
③ 배관접속 후 공기배관내의 이물질을 청소하기 위해 휴지에 알콜을 묻혀 구멍에 넣고, 압
축공기를 불어 청소한다.
④ 공기배관접속전에건조공기또는질소등을2~3초간격으로수회배관내에불어넣어 내
부의 이물질을 청소한다.
(6) 압축공기충전은스톱밸브를천천히열고공기저장탱크에저장되어있는드레인밸브를닫
아공기압력이1.47MPa 되게한다. 이상태에서비누물등으로공기저장탱크및공기계통
을 검사한다.
(7) 공기기밀시험
① 조작기내의표시가투입되어있는가를확인하고, 공기탱크의배기밸브및조작함내의배
기 밸브를 닫는다.
② 각베이(Bay)별로조작함내의급기밸브를열어압력이1.47MPa로되는가압력계를확
인한다.
③ 정격조작압력에서 조작기를 수동으로 2회 조작하여 조작이 확실히 되는가를 확인한다.
④ 각부의 배관 및 전자변 등에 누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⑤ 공기배관 접속부의 기밀시험은 비누물을 사용하며 시험 후는 깨끗한 물로 비누물을 제
거한다.
⑥ 에어링밸브를캡으로막고조작함내의급기밸브를닫은후압력계를읽는다. 이때시간
과 온도를 기록한다.
⑦ 상기항 실시 12시간 후 압력계를 읽어 그 결과 압력강하가 44 kPa 이하가 되어야 한다.
(8) 접촉저항 측정
① GCB의 주회로 양단 부싱 또는 도체단말을 이용하여 주회로에 직류 50∼100A의 전류를
흘려서차단기, 단로기, 모선등각연결부의도체양단에나타나는전압강하를측정한다.
② 시험시주회로는모두연결되어야하고전압측정단자는별도의단자를이용할수있다.
③ 시험결과치는 공장시험치와 비교하여 120%이내여야 하고 3상간의 차이는 동일 길이의
경우 20%이내여야 한다.
④ 각종 측정치의 차이가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재확인하고 내부를 재점검, 조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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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9) 흡습제 봉입
① 호흡기의 도킹(Docking) 또는 부품교환 등에 따라 3시간이상 대기로 노출된 가스구획의
모든 흡습제는 신품으로 교환, 봉입한다.
② 흡습제봉입시작업등과거울등을준비하여내부점검을실시한후흡습제를봉입하며봉
입망을 설치하는 볼트에 표시한다.
③ 흡습제의 흡착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10) 진공작업은 각 제작사의 사용설명서에 의한다.
(11) SF6 가스 충전은 제작사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한다.
(12) 가스밀도검출기 동작점검
① 가스충전 완료 후 가스충전 호스를 제거한 후 즉시 시행한다.
② 가스를 대기로 방출시키며 경보용접점이 닫힐 때 밸브를 닫고 가스압력을 확인한다.
③ 상기와동일한방법으로쇄정용접점의개로압력을확인하며또한가스를충전시키면서 가
스밀도검출기의 폐로압력을 확인한다.
④ 가스밀도 검출기의 동작가스압력 확인 시 가스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3) 가스기밀점검은설치 시에접속한가스배관및플랜지 등에축척법으로 기밀점검을한다.
가능한 한 방수처리 전에 시험을 하며 가스누기 기준은 1%/년 이하여야 한다.
(14) 수분측정
① 수분계 센서를 급배용 밸브에 접속하여 가스중의 수분을 측정한다.
② 수분측정은센서를가스중에약15분정도방치한후안정된상태에서수분계의지침을 읽
는다.
③ 수분 관리치는 150 PPM 이하로 한다.
(15) 경보회로 점검
① 결선이 바르게 되었나 확인한다.
② 각 경보용 계전기의 시험용 버턴을 눌러 부저 및 경보용 램프가 켜지는가 확인한다.
(16) 각종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4.5 단로기(DS) 설치공사
(1) 기초도에 준하여 앵커볼트 등이 설치 할 곳에 정확히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제품 인도시 리스트에 기재된 내용과 인도하는 제품물량을 확인한다.
(3) 출하 또는 운송에 따른 제품 및 부품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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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로기는지정된위치에확실히설치, 개폐에무리가없도록하고조작로드등도원활히동
작하도록 조정한다.
(5) 단로기조립조정에있어서는각극의접촉부가동시에개폐하고, 투입상태에있어서는완
전히 접촉하도록 조정하고 접촉자의 지나침이나 뒤틀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차단기와기계적또는전기적으로인터록되어있지않은단로기에는쇄정장치를설치하여
야 한다.
(7) 조작함설치에있어서는습기방지를위한인입구의처리상태및서모스탯의동작유무를확
인하여야 한다.
(8) 단로기의 접지는 망상접지에 연결하고 접지 저항값을 상승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접지 단로기는 망상접지에 직접접속하고 수동조작 단로기는 핸들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10) 단로기의 조립완료 후 수동조작, 동력조작에 의해 동작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단로기 동작시 단자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동작표시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시공 후 녹슨 부위의 재도장 및 조작함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제어케이블 결선
① 배선하기 전에 케이블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선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은 케이블 피트를 통하여 선이 꼬이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에 접속되는 전선의 단말은 압착공구에 의해 성형후 압착부는 지정색의 절연캡으
로 보호한다.
④ 조작함의 권선 인입구는 배선, 배관작업 후 배관의 틈새는쥐, 곤충 등이 침입할 수 없도
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한다.
⑤ 배선작업시느슨한선은가지런히하여바인더또는테이프등으로묶어미관상보기좋
게 한다.
(14)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4.6 계기용변성기(MOF) 설치공사
(1) 계기용변류기
① 변류기 회로의 2차측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접지시키며 접지는 배전반과의 연결부
분에서 한 장소만 실시한다.
② 부싱변류기의 1차측 결선은 모선과 차단기의 상이 일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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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류기의결선시에는접속방법여하에불구하고CT 2차가개방되는경우가발생하지않
도록 한다.
④ 부득이한경우가능한한사용을억제하고사용할때에는변류기2차측전류가감소하는 방
향으로 결선하여 주변류기의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변류기 2차 회로 심선도체의 굵기는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 이상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⑥ 변류기2차회로구성에는변류기의부담능력, 계전기의소요부담을검토하고회로 내부
에서의소모가능부담을판단하여회로의편도최대거리에따라케이블의단면적을 계산한
다.
⑦ 보호계전기 회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선정은 보호계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⑧ 모선보호용 변류기는 전용으로 설치 사용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전압차동모선보호방식에서는각피더변류기를동일특성의동일변류비로사용하고
변류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모선보호용변류기는외부사고에오동작하지않도록포화특성에유의하여선택한다.
(2) 계기용변압기
① 사용전 극성시험을 하여 감극성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결선시 극성에 유의하고 2차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PT(PD)의 2차측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장소는 배전반에서 1개소만 한다.
④ 계기용변압기 2차회로 심선 도체의 최소 굵기는 4㎟ 이상을 사용한다.
⑤ 계기용변압기 2차회로는 정격부담전류에 대하여 케이블의 전압강하를 최대 1% 이내로
선정한다.
⑥ 전자유도장해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차폐케이블을 사용한다.
⑦ 계기용변압기의정격부담이실소요부담보다훨씬커서현실적으로정격부담전류보다
훨씬 적은 계기용변압기 2차회로 전류를 고려할 수 있을 때는 실소요부담을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계기용변압기영상2차회로의구성은계기, 계전기소요부담을검토하여케이블최소굵
기는 소요부담에 케이블의 단면적을 산정한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계
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4.7 기기 표지류 신설
(1) 표시찰의부착위치, 표기방법, 색상, 재질은아래규격을 참조하되감독자와사전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170kV GIS 표시찰
가. 상표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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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및
치수
지중선로 및 옥내용 가공선로 및 옥외용 120㎜(지름)×1㎜(두께) 400㎜(가로)×300㎜(세로)×2㎜(두께)
Φ3㎜
120㎜ B
120㎜ 7㎜
1㎜
A C
Φ13.5㎜
400㎜
300㎜
2㎜
A
상구분
표시 바탕색 글씨 A 적색 검정 B 백색 검정 C 녹색 검정
표시 바탕색 글씨 A 적색 검정 B 백색 검정 C 녹색 검정
재질▪알루미늄합금판(KSD 6701)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섬유강화플라스틱용 액상불포화 폴리
에스테르수지(KSM 3305)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나. 선로명 표시찰
160㎜
1㎜
110㎜
Φ6㎜
A
상 A
상
선로명 154㎸ ○○○○ #○T/L
접 속 종 류 ○○S/S (EB-G)
시공회사(접속일자) ○○(주)(0000.00.00~00.00)
접속 작업자 ○○○, ○○○, ○○○
감 리 회 사 ○○○○(주)
다. 수전측 LA접지 상표시찰
70㎜(지름)×1㎜(두께)
70㎜ 7㎜
A 70㎜
Φ3㎜
1㎜
B C
▪ 상구분 및 표시
표시 바탕색 글씨
A 적색 검정
B 백색 검정
C 녹색 검정
라. 170kV GIS 현장조작반
Φ3㎜
50㎜
1㎜
360㎜
170㎸ GIS LOCAL CONTROL PANEL
FOR. NO.1 T/L (수전반 R-1) 52R2(NO.2 수전측차단기)
NO.2 T/L FEEDER PANEL
50㎜
Φ3㎜
300㎜
1㎜
마. MOF Metering Panel
○○ 변전소
200㎜
1㎜
METERING PANEL NO.1
60㎜
Φ3㎜
② M.Tr 표시찰
가. M.Tr 상구분 표시찰(1차)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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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로)×200㎜(세로)×1㎜(두께)
A
200㎜
Φ13.5㎜
1㎜
A
200㎜
표시 바탕색 글씨
A 적색 검정
B 백색 검정
C 녹색 검정
M 황색 검정
나. M.Tr 상구분 표시찰(2차)
200㎜(가로)×200㎜(세로)×1㎜(두께)
200㎜
200㎜
Φ13.5㎜ Φ13.5㎜
T상
200㎜
1㎜
AF
표시 바탕색 글씨
M상, T상 백색 검정
AF 백색 검정
TF 백색 검정
다. M.Tr과 GIS 연결표시찰(170㎸, 72.5㎸)
120㎜(지름)×1㎜(두께) Φ3㎜
120㎜ B
120㎜ 7㎜
1㎜
A C
200㎜
200㎜
Φ13.5㎜ Φ13.5㎜
T상
200㎜
1㎜
AF
라. M.Tr 현장조작반
200㎜
1㎜
M.TR (NO.1)
LOCAL CONTROL PANEL
50㎜
Φ3㎜
③ 72.5 GIS 표시찰
가. 72.5㎸ GIS 부착 표시찰
AF
70㎜ 7㎜
1㎜
70㎜
Φ3㎜
TF
나. 72.5㎸ GIS 현장조작반
360㎜
1㎜
FOR. M.TR NO.1 (T-1)
72.5㎸ GIS LOCAL CONTROL PANEL
50㎜
Φ3㎜
1㎜
72.5㎸ GIS MAIN BUS PANEL
FOR. ○○S/S
50㎜
Φ3㎜
360㎜
④ AT 표시찰
가. AT 부착 표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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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1
300㎜
200㎜
Φ13.5㎜
1㎜
AF
70㎜ 7㎜
1㎜
70㎜
Φ3㎜
TF
나. 접지단자함 표시찰
접지단자함
200㎜
50㎜
Φ3㎜
1㎜
▪ 접지단자대 - 필요에 따라서 접지단자 설치후 단자대 상부
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AT-1,AT-2,공동매설접지,주접지망 등)
⑤ 전철제어반 및 기타 표시찰
가. 전철제어반 표시찰
고장점 표정반
Φ3㎜
50㎜
360㎜
1㎜
Φ3㎜
저 압반(AC)
50㎜
360㎜
1㎜
L
1
나. 위험 표시찰(울타리용)
전기
위
험
900㎜
600㎜
Φ13.5㎜
(2) 표시찰의 재질은 SUS 304로 하며, 나사못 또는 내열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
(1) 현장설치
① 베이스 챤넬 및 프레임(플레이트) 설치
가. 옥내 Access Floor 바닥에 설치 시 기초볼트 시공용 프레임을 설치하고 프레임에 배
전반 베이스 챤넬을 볼트로 고정한다.
나. 옥내콘크리트바닥에설치시플레이트를바닥콘크리트타설전매입하고플레이트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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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 프레임 및 플레이트는 변전소 기기배치 Master Plan에 의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변전소 건설 초기에 최종규모로 설치한다.
② 제어반은일반적으로단위면으로분리하여현장에도착하므로하차및소운반은신중히 하
고, 송장 및 도면과 비교하여 품명, 수량을 확인 후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③ 크레인또는체인블럭으로배전반을달아올릴경우에는Lift Hook를전부사용하여야한
다.
④ 굴림대및지렛대를사용운반설치할경우외함에손상이없도록하고진동에의하여계
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설치 전에 기 도입되어 장기간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제어반은 단자대 등 접속
부의 이상유무 및 각종 부품의 손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해야 한다.
⑥ 계전기반및기타제어반은차후이설가능성이있으므로이설시미래분의크기를감안
하여 케이블 포설시 적당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어반을연접하여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이넘어지지않도록제어반간볼트로견고히 결
속한다.
⑧ 각 면의 하단 베이스와 연결 볼트를 체결한다.
⑨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시 Local 소내제어반의 경우 반드시 기초볼트를 4개 이상 취
부하여 고정한다.
4.5.2 전철제어반(GLDS) 설치공사
(1) 전철제어반(GLDS)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9 “전철제어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5.3 고장점표정장치 설치공사
(1) 고장점표정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010 “고장점표정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5.4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
(1) 원격감시제어장치의제작은공단표준규격서(KRSA 3002 “스마트급전제어장치”)에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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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5.5 변전설비 원격진단설비 설치공사
(1) 변전설비원격진단설비의제작은공단표준규격서(KRSA 3003 “원격진단장치”)에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6 직류전원장치 설치공사
4.6.1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공사
(1) 무정전전원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103 “무정전 전원장치”)에 따른다.
(2) 설치공사는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6.2 저압반 설치공사
(1) 저압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011 “저압반”)에 따른다.
(2) 설치공사는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시관절-35 송변전 배전설비 시험, 시관절-44 검사 및 시험계
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7 제어케이블 공사
4.7.1 제어케이블 포설공사
(1) 일반사항
① 각 Feeder별 또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포설하되, 적당한 간격으로 바인딩하여 확인․점
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제어케이블은 중간에 접속점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③ 가급적 교차(Cross)되는 부분이 없도록 포설한다.
④ 케이블 양단에는 케이블 번호가 기입된 케이블 번호찰을 취부한다.
⑤ 제어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격리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⑥ 동일 기기에서 분기되는 제어케이블은 상호간 근접하여 포설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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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DC, AC, CT, PT 등의 제어회로는 각각의 전용케이블을 사용하여 포설한다.
⑧ DC와AC용케이블은적당한거리를유지하여포설하되, 동일트레이에포설시는접지
된 분리대(Barrier)를 사용하여 분리 포설한다.
⑨ 제어케이블과 AC전원 케이블 간 유도결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전반 덕트 내에서
제어케이블은 가능한 한 안쪽으로, AC전원 케이블은 가능한 배전반 덕트 바깥쪽으로 밀
착하여 배열한다.
⑩ 전화 및 통신용 케이블은 변전소 내 모든 케이블과 분리시킨다.
⑪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 인장력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포설한다.
⑫ 윤활제는 보호피복, 절연체및주위환경에적합한 것이어야하며 포설중 경화되지 않아
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계획 검토
① 공사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작업착수 전 아래의 관련도서 및 도면을충분히 숙지, 파악한
다.
가. 공사 시방서
나. 케이블드럼 Schedule
다. 케이블 포설 명세서
라. 공정 Schedule
마. 공사용 설계도면
② 공사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을 위하여 포설현장의 제반 여건을 파악한다.
가. 케이블 포설구간의 지형(굴곡개소, 장애물 등과 덕트, 맨홀 등의 추락 위험 개소)
나. 포설시 이용 가능한 영역 확보
다. 건물의 케이블 인입구 상태
라. 건물내포설경로구간의상태(수직상승또는하강부분, 벽과벽또는천장슬라브관
통부분 등)
③ 공사용 자재, 장비, 공구의 확인
가. 입고된 케이블의 규격별 수량을 케이블드럼 Schedule과 비교 확인한다.
나. 공정 Schedule에 의하여 공사용 장비, 공구의 수량을 확인한다.
④ 합리적, 경제적 포설계획 수립
가. 케이블드럼의 위치 선정
나. 케이블 포설 인장력이 최소인 포설방향 선정
다. 포설 시기의 선정
(가) 토목․건축분야 작업이 케이블 포설작업과 간섭되지 않는 시기
(나) 케이블이 포설되는 전선로(트레이, 덕트 등) 설치 완료 후
라. 포설구간의 선정
(가) 케이블 포설 구간의 시점과 종점을 종합 검토한다.
(나) 포설경로가 동일한 구간을 묶어 포설 구간을 구분, 선정한다
⑤ 케이블의 포설 구간별로 길이 및 물량을 검토하여 케이블드럼의 위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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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케이블 포설 구간의 시점 또는 종점과 인접한 장소
나. 케이블드럼 운반 장비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
다. 케이블드럼 가대 설치 및 케이블드럼의 적치가 가능한 장소
⑥ 상기의사항을충분히검토파악하여아래의내용이포함된케이블종합포설계획서를작
성한다.
가. 케이블드럼의 위치
나. 포설 순서(케이블드럼 사용순서)
다. 장비 동원 계획
라. 인력 동원 계획
마. 통신 연락 방법
바. 안전 관리 체제 및 대책
사. 공정표
(3) 케이블 트레이 내 포설
① 케이블 포설 준비
가. 설치상태 점검
(가)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친 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 및 그
밖에다른결함이있는지여부를검사하여이상이있으면케이블포설전에보완
한다.
(나) 설치된 트레이를 점검하여 가공 절단 및 용접 등으로 아연 도금이 손상된 부분
또는 아연도금이 누락되거나 불량한 부분은 재도장한다.
나. 케이블포설방향은가능한인장력이최소로되는방향을선정한다. 즉, 높은곳에서 낮
은 곳으로, 굴곡 개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의 방향으로 결정한다.
다.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상태를 점검한다.
(가) 각 트레이의 양쪽 말단부는 변전소 주 접지망에 연결한다.
(나) 트레이의 접지선은 규정된 규격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다.
(다) 다단 트레이의 상호간을 접지선으로 수직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포설에 방해되
지 않도록 트레이의 뒷면을 이용한다.
(라) 측면 레일의 연결 부분에는 가요 접지 스트랩으로 연결한다.
(마) 트레이의 인식표가 규정대로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트레이의설치상태가케이블을포설하기에부적합하다고판단될때에는보완작
업을 완료한 후 케이블을 포설한다.
② 여러 단의케이블 트레이가설치된 경우에는“제어케이블 부대설비”의 내용에따라 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케이블 포설
가. 제어 케이블은 용도별, 목적별, 기기별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가) 변압기 Bank별, GIS Bay별로 분리 포설한다.
(나) AC, DC 전원 케이블은 별도의 트레이에 분리하여 포설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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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이블 트레이 내 제어 케이블 포설량은 케이블 전체의 단면적 합이 트레이 단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케이블의 교차개소 및 트레이
설치공간의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케이블 전체 단면적 합이 트레이 단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제어 케이블은 중간에서 접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AC, DC 및제어케이블을부득이동일케이블트레이에포설할경우에는접지된분리
대(Barrier)를 설치한다.
마. 케이블 종류별 포설
(가) 전원(Power)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합이 케이블 트레이의 내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1열로 배열한다.
(나) 제어 케이블 : 포설되는 제어 케이블의 단면적 총합이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25% 이하로포설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현장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40%
이하까지 포설한다.
④ 포설방법
가. 케이블트레이의어느굴곡부위에서도케이블의허용곡률반경이하로케이블을포
설하지 않도록 한다.
나.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이 지표면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부득이케이블이지표면이나콘크리트바닥에접촉되는경우에는접촉되는면에받침
대를설치하거나, 마대또는부직포등을깔아서케이블의외피가손상을받지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이포설되는경로에굴곡개소가많아한번에포설하는것이불가능할때에는 포
설구간을 2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포설 한다.
마. 2개구간으로분할하여포설할경우중간개소에서의케이블처리는케이블의꼬임방
지를 위하여 케이블을 8자형으로 쌓아 놓는다.
바. 케이블포설작업시에는케이블의포설시점부터종점까지약50m 단위로임시케이
블 번호찰(예 : 넓은 포장용 테이프에 매직펜으로 기록 등)을 부착한다.
사. 케이블포설시케이블의허용곡률반경이하로굽혀지지않도록하여야하며케이블 트
레이가장자리에케이블을얹어서케이블자중으로인해케이블이아래방향으로늘어
지지 않도록 한다.
⑤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작업 중 아래의 지침에 따라 각종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가. 건축 구조물의 바닥과 벽면을 훼손하거나 오염 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기기를보관, 운반및 조립할경우에는기기 밑에두꺼운 판자또는건축물 바닥을보
호할 수 있는 난연성 보호 커버를 깔아야 한다.
다. 전선로(케이블 트레이, 덕트 등), 케이블, 등기구 주변에서 용접 또는 절단 작업을 할
경우 난연성 보호 커버로 주변의 기기를 보호한다.
라. 유리부품이부착된계기류및파손되기쉬운부속품은합판으로된외함또는 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시설을 하여 공사 중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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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덕트에서의 케이블의 포설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의
포설 방법과 같이 한다.
① 인력포설 공법으로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이 지표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케
이블 지지대를 필요개소마다 설치하며, 포설구간의 지표면에 부직포, 마대, 나무 받침
대 등을 바닥에 깔아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② 케이블을지표면에1차포설후케이블덕트내부로2차포설시까지장시간이소요될때, 인
력 또는 손수래,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케이블이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케이블 프로텍터 등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5) 케이블 랙에서의 포설
① 케이블 랙에 포설시 케이블의 기능별, 종류별, 포설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산 포설한다.
1, a : AC 케이블
2, b : DC 케이블
3, c : SCADA, EMS, F/R 케이블
4~n, d~n : 제어 케이블
a
[그림 4-2] 케이블 덕트내 랙 사용 구분도(예시)
1
2
n
n -
1 n
n -
1
b
② 케이블랙위에케이블포설은외경의합이랙의길이를초과하지않게1단으로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2단 까지만 포설한다.
③ 케이블랙의사용은배전반실에서가장먼곳에사용되는케이블부터, 포설시점이 빠른
것부터 분류하여 하단부터 순차적으로 포설한다.
(6) 케이블 지지방법
①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지지
가. 간격없이배치한케이블은케이블타이를이용하여케이블트레이Rung에아래기준
으로 단단히 지지하여 고정한다.
(가) 직선구간은 30m 간격으로 지지하여 고정한다.
(나) 케이블트레이의시점, 종점, 굴곡개소및층과층, 실과실의개구부전, 후부위
는 1m 이내로 지지한다.
(다) 수직 트레이에 포설된 케이블은 굴곡 부분에서 케이블 자중에 의한 손상 및 피
로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간격으로 지지하여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의 지지는 케이블 간 교차 구간이 없도록 지지한다.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시행한다.
나. 기기상부에설치된트레이에서케이블을기기로인하시킬때에는트레이끝으로부터
450mm∼600mm 간격으로 케이블을 묶는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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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케이블 랙에서의 케이블지지는 설계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방법
과 같이 지지한다.
4.7.2 제어케이블 결선공사
(1) 일반사항
① 케이블 포설 후 제어케이블은 케이블 결선리스트 및 결선도에 따라 결선한다.
② 각각의케이블은케이블결선리스트에따라외피에케이블번호찰을취부하고, 각각의심
선에는 심선번호튜브를 취부하며, 모든 식별표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③ 케이블 식별표의재질은 난열, 내열, 내유, 내습성의 고절연재료로 색상이 변하지않으
며, 표시문자가 지워지지 않고, 시공 후 쉽게 이탈, 분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설계도서의 확인 및 관리
가. 케이블관련아래와같은제반설계도서및도면을충분히숙지하여오결선이발생하
지 않도록 준비한다.
(가) 공사 시방서
(나) 제작사 설계도면
(다) 케이블 결선 List
(라) 케이블 포설 명세서
(마) 공사 도면
나. 설계도면, 도서의 검토중 현장여건의변화 또는기기 제작사도면의변경 등으로설
계도면대로시공이곤란하여변경시공이이루어진경우에는변경내용에대한기록을
보존하여 준공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케이블 결선 준비사항
① 공구의 확인
가. 입고된케이블결선용압착단자, 색상튜브, 케이블번호Mark, 선심번호튜브, 절연테
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규격별, 색상별로 확인한다.
나. 각종케이블의절단, 외피및절연층제거, 압착터미널압착, 단자대결선을위한각종
공구의 상태 및 수량을 점검, 확인한다.
(가) 수동, 기어식 및 유압식 각종 전선 절단기
(나) 외피 피박기
(다) 수동 및 자동 와이어 스트리퍼
(라) 수동, 기어식 및 유압식 단자 압착기
(마) 각종 드라이버
(바) 기타 필요한 각종 공구
② 배전반의 설치상태 점검
가. 가급적 현장 기기 배열과 동일한 순서와 방향으로의 설치 여부
나. 최종 설비계획에 의하여 추후 증설분을 고려한 배치 여부
다. 전압별, 종류별 유사한 배전반끼리의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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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전업무에 최대한 편리하도록 배치하였는지 여부
마. 운전 중 계전기 동작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명을 고려한 배치여부
바. Fault Recorder 등자주점검할필요가있는배전반은감시실쪽에인접한배치여부
사. 제어케이블의 포설길이가 최소화되도록 배치되었는지 여부
아. 보호배전반은Group별(M.TR, 154kV T/L, 72.5kV 급전측등)로분류하여배치하였는
지 여부 확인
자. 옥내Access Floor위에 설치된 배전반은배전반고정용프레임설치후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볼트로 고정하였는지 여부 확인
차. 옥내콘크리트바닥에설치된배전반은배전반고정용플레이트매입후배전반베이
스 챤넬을 용접하여 고정하였는지 여부 확인
카. 옥외콘크리트기초에설치된배전반은배전반베이스챤넬을기초볼트로고정하였는
지 여부 확인
타. 배전반을 연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배전반간 볼트로 서로 견고히 묶여, 지지되었는
지 여부 확인
③ 케이블 포설상태의 점검
가. 배전반 내에 포설된 케이블에 임시 케이블 번호 부착상태의 확인
나. 케이블 번호는 케이블 포설 및 결선 List와 일치 여부의 확인
다. 배전반내포설된케이블의길이는단자블록에결선하는데지장이없는길이인지확
인
라. 케이블포설구간중 굴곡 부분에는케이블허용곡률반경이상으로설치되었는지확
인
마. 전선로(케이블 트레이, 덕트 등) 내의 케이블 정리상태
바. 케이블포설구간중수평에서수직부분으로꺾여떨어지는부분은케이블하중으로외
피가손상을받지않도록조치되었는지확인
사. 다단 케이블 트레이 및 랙의 케이블 배치 순서의 상태
아. 케이블 번호는 방화구획제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④ 케이블 외피 및 선심 피복 처리
가. 케이블외피제거는배전반상, 하부에서단자대까지필요한길이를측정하여외피를 제
거한다.
나. 배전반, 단자박스등의상, 하부에서여러가닥의케이블이인입될때는케이블외피
의제거하는위치를일정하게하고외피제거부분에는자기수축또는열수축튜브로
마감하여 외관상 깨끗하게 하고 케이블 내부로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배전반, 단자박스등의인입케이블의외피를제거할때에는케이블인입지점까지 제
거해서는안되며, 최소한각각의케이블단위가배전반내부에서식별되도록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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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외피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수축 Tube를 삽입한다. 선심
Cable
[그림 4-3] 케이블 외피 제거부분의 마감 처리도
라. 케이블외피를제거한선심은배선루트에따른길이에따라절단하고선심의피복(절
연층)은 “표 4-4”에 준하여 제거한다.
[표 4-4] 선심 피복(절연층) 제거 치수
전선의 단면적 (㎟) 1.5 2.5 4 6 10 16 25 35 50 L
피복제거 치수 L (mm) 6 6 8 8 13 14.5 16 17.5 22.5
마. 선심의절연층제거작업은6㎟(9AWG)이하는와이어스트리퍼를사용하고그이상은
칼이나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절연층을 직각으로 제거한다.
바. 이때 소선에 상처를 입히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압착단자용 튜브 색상 및 Marking
① 배선의 말단에 취부하는 Collar Tube의 상별 또는 극성을 표시하는 색상은
KRSA-3011(저압반) 규격에 따른다.
② 배선의말단에취부하는색상튜브는압착단자용으로상별또는극성을표시하며, 압착단
자용 색상튜브 및 선심번호 튜브(합성수지)의 작업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압착단자용 색상 및 배선번호(선심번호) 튜브는 케이블의 선심 규격에 맞는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배선번호(선심번호) 튜브에다케이블결선List상의외부배선번호를Marking Gun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다. 글자(숫자)를 중심으로튜브길이를약 25mm 크기로절단한다. (선심번호 튜브의길
이는케이블Schedule상의제일긴것을기준으로하여일정한길이로결정절단한다.)
라. 튜브방향(글자를 중심으로)은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방향으로 결정한다.
마. 외피가 제거된 케이블의 선심 끝에다 Marking된 선심번호 튜브를 끼운다.
바. 선심번호 튜브를 끼운 후 압착 단자용 색상 튜브를 끼운다.
LA31-L1
환형 압착 단자
단자용 색상 Tube 선심번호 Tube Cable 선심
[그림 4-4] 단자용 색상튜브 및 선심번호 튜브 삽입 예시도
(4) 단자선택 및 압착
① 단자의 선택
KRACS 47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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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자는 KS 표시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단자는도통이잘되는구리에전기도금된제품으로전선의단면적이상의환형(Ring
Tongue)제품을 사용한다.(Y, U형 사용불가)
다. 터미널용단자는전선의굵기및단자블록Bolt를고려하여규격에맞는것인지를확
인한다.
전선의 굵기에
맞는 규격
내경은 터미널 단자 Bolt
규격에 맞는 규격
[그림 4-5] 환형 압착 단자
② 단자의 압착
가. 압착공구는 케이블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압착이 일단 시작되면 완료될 때까지는 압
착 공구의 손잡이가 열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압착기에다 단자를 물리고 1단계 압착한다.
다. 전선의 소선 전부를 단자에 삽입하고 삽입 상태를 확인한다.
[그림 4-6] 전선의 삽입 상태
라. 2단계 압착은 압착 공구가 자동으로 풀어질 때까지 압착한다.
마. 완전히 압착된 단자를 손으로 당겨보아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③ 단자의 압착방향
가. 단자의 압착형태는 배꼽압착, 6각압착, 원형압착 등 3가지의 형태가 있다.
나. 6각압착 및 원형압착은 38㎟ 이상 큰 규격의 전선압착에 사용되는 압착 공구에 다이
스를 끼워 압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다. 38㎟ 이하전선압착공구의다이스부분형태는주로배꼽찍기형태이며, 이경우압
착단자의 정면인 납땜 부분을 배꼽 다이스로 찍도록 한다.
환형 압착 단자
압착 단자에 소선 삽입 상태
압착 단자의 전면을 압착한 상태
[그림 4-7] 단자의 압착 상태도
④ 단자를 압착후 압착상태를 확인한다.
(5) 외부배선번호(선심번호)용튜브가 열수축튜브인 경우의단말 처리는아래와같이한다.
① 압착단자를끼우기전에끼워둔색상튜브를앞으로당겨서압착터미널의소선이보이지
않는 위치까지 당긴다.
② 선심번호 튜브의 번호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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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풍기를 이용, 튜브가 완전 밀착될 때까지 열(80℃∼100℃)을 가한다.
④ 이때과열로튜브색깔이변하거나형태가변질되어글자(Number)가지워지지않았는지
확인한다.
(6) 제어케이블의 결선
① 단자 연결작업
가. 단자블록을 중심으로 In, Out의 방향을 확인하고, 단자 블록에 단자물림 방향은 “그
림 4-8”과 같다.
A-3
B-5
외부 배선측
(OUT)
배전반 내부측 (IN)
[그림 4-8] 단자 물림 방향
나. 단자 블록 터미널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단자 블록의 Bolt를 풀어낸다.
라. 단말 처리된 선심의 모양(휘어짐, 꼬임)을 조정한다.
마. 볼트에 와셔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바. 손으로 단자를 흔들어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사. 전선(배선중간)에 이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 한 단자 블록에 2개까지의 단자만 물릴 수 있다.
자. 2개의 단자를 한단자 블록에 연결할때에는 아래의 그림을참고하여 접촉이 가장잘
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예1: 비스듬이 물림 방법 예2: 등을 맞대 물림 방법
[그림 4-9] 단자 접촉 방법
② 단자 블록에서의 점퍼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케이블 Schedule 및 결선 List 준수
나. 분기 회로의 점퍼는 회로 전선의 규격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 여러분기회로를연쇄적으로점퍼시킬경우인입공급선의규격이상인점퍼선을사
용한다. 점퍼선의 색은 인입선과 동일한 색으로 한다.
③ 단자 연결작업 배선
가. 단자블록에연결시 금속부분이배선을직접누르지않도록전선수량을적정하게조
정하여 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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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행한다.
다. 단자의 접속 시에는 소선단선, 접촉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한다.
라. 장기간운용시 미세진동에의한단자블록의볼트조임상태가이완이예상되는개소
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공할 수 있다.
51
a
단자 블록
52
53
A3X1
A3X2
A3X3
내부 결선측
TL-101C-
3
TL-101C-
2
외부 결선측
TL-101C-
1
(a-a‘)
a'
[그림 4-10] 단자블록의 진동 흡수 방안도
④ 배전반등의이면단자블록에연결하기위한제어케이블의선심은배전반에설치된덕트내
에넣는것을원칙으로한다. 부득이한경우아래와같은묶음방식으로한다.
가. 케이블 타이(Cable Tie)를 이용해서 전선을 묶어 전선의 헝클어짐이 없도록 한다.
나. 케이블타이를사용하여전선을묶을경우매듭이정면을향하게하고나머지부분을 절
단하여 외관을 깨끗이 한다.
다. 다음과 같은 곳은 꼭 묶어 주어야만 하며 묶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한다.
( 4
)
( 3
)
( 1
)
( 2
)
[그림 4-11] 케이블 묶는 방식
(7) 제어케이블의지지
① 케이블이트레이에서배전반또는터미널박스로인입될때케이블의하중은트레이에서 받
도록 케이블을 묶는다.
② 기기로인입되는케이블을지지할때에는배전반의외함에케이블하중이걸리지않도록 한
다.
③ 전선단자에케이블하중이걸리지않도록배전반또는단자박스내부의케이블을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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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케이블이천장또는바닥의개구부를통하여기기에연결될때에는케이블그랜드를채워
기기외함의날카로운부분또는금속등에의한케이블의손상방지및외부의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케이블을 구부릴 때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곡률 반경에 따르며,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
우의 곡률반경은 최소한 아래의 값 이상으로 한다.
가. 비 차폐 케이블 : 8 × 케이블 외경
나. 금속 테이프 차폐 케이블 : 12 × 케이블 외경
(8) 제어케이블의 접지
① 제어케이블의설치는설계도면에따르나유도장해및과도써지에대한대책으로가능
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가. 제어회로에사용되는금속차폐접지인출선은배전반의접지모선에양단을접지한다.
나. 금속차폐 접지 인출선은 케이블별로 각각 배전반의 접지모선에 접지를 한다.
다. CT, PT의중성선은배전반에서일단접지만시행하되, 접지선굵기는상도체이상의 굵
기로 한다.
라. GIS, 전력케이블의근방에있는제어케이블의길이는가능한짧게하고GIS에서의이
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마. 접지용리드선은가능한최단으로하고차폐층전류용량이상굵기의동선으로한다.
바. 변전소내 차폐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용한다.
(가) 트렌치(덕트) 상부에 2개 이상의 차폐용 접지 도체를 설치하여 30m 간격으로
접지하고 양단도 접지망에 연결한다. 이 접지 도체는 과도 발생원과 제어 케
이블 간 차폐도체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고장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도
전성과 기계적 강도를 구비한 굵기의 도체를 사용 한다.
(나) 맨홀이설치될경우그주위에는접지모선을설치하고2개소이상접지망에접
지한다.
(다) 케이블 덕트 공사 시 최상단 랙에는 차폐용 도체를 덕트 길이를 따라 설치하고
접지한다.
(라) 제어 케이블 직매 구간에는 접지된 차폐 도체를 함께 포설한다.
(마) 별도의차폐용도체를포설하는것이차폐효과를증대시키므로차폐도체를포
설 할 경우에는 제어 케이블에 가능한 근접하여 포설한다.
② 제어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
가. 제어케이블의차폐층접지는양단접지를원칙으로하며, 기기제작사의지침에따라편
단접지로할수있다.
나. Drain Wire(접지 인도선) 및 접지선에는 압착단자 및 절연 색상 단자용 튜브로 단말
처리한다.
다. 동 테이프 차폐 케이블로 접지 인출선이 있는 경우
(가) 배전반 등 단자 블록에 연결하기 위한 선심 중 최대 길이 만큼 케이블의 외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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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긴다.
(나) 벗겨낸외피에서약20mm 지점에바인드선을 감고동테이프를 바인드선이 감
긴 부분까지 벗긴 후 바인드선에 칼을 대고 동 테이프를 잡아당겨 동 테이프를
절단한다.
Wire(선심) 차폐층(Copper Tape Shield)
20mm Bind 선
전공 칼
인출 접지선
[그림 4-12] 제어 케이블의 차폐층 절단도
(다) 인출접지선이연결될접지모선까지의길이를확인후접지인출선을끊고압착단
자 및 절연 색상 단자용 튜브로 단말 처리하며, 동일 배전반 내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 접지단자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Ground Wire(접지선) 2.0mm2
Ring Tongue Connector
To Terminal Block Ground System (O형 단자)
Insulated Colour Tube
(절연 색상 튜브)
[그림 4-13] 제어 케이블의 접지선 인출도
(라) 열수축관등단말처리재나테이프로케이블외피에서선심절연층까지접지선인
출 부분을 절연 단말 처리한다.
Heat Shrink Sleeve
(열수축관)
[그림 4-14] 제어 케이블의 외피 단말처리도
(9) 제어케이블결선용단자는동선용나압착단자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단, 전원용케이블로
서대전류(大電流)가예상되는개소에는온도시험전류치가우수한압축단자를사용할수
있다.
(10) 케이블랙위에포설된케이블은곡선구간전후, 건물인입전및직선구간30m 간격으로 케
이블과랙을케이블타이등비철금속제품으로단단히묶어고정한다. 포설된케이블의 굵
기에따라 랙사이의케이블 쳐짐이심하거나케이블간 쳐짐이 다를경우에는 수평랙간
격의 10%미만으로 균일한 쳐짐이 되도록 고정 간격을 단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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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케이블 트레이 등의 공사
4.8.1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① 포설되는케이블이연결하고자하는기기에가까이접근되도록적절하게트레이를배치한
다.
②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위치는 트레이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구조인가를 확인하여 선정한
다.
③ 기계, 토목및 건축분야등 관련분야와의간섭사항을검토하여트레이설치위치를결정
한다. 특히, 기기나 배관, 덕트 등이 교차되는 경우에는 트레이가 배관 및 덕트 등의 상
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④ 가능한한케이블포설시발받침(비계)의설치가최소화되도록트레이위치를선정한다.
⑤ 트레이의 설치계획은 인력, 순서, 장소에의 접근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⑥ 케이블 포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굴곡부 발생개소를 최소화 한다.
⑦ 트레이의 배열은 사용전압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종류의 케이블 트레이는 각 Feeder별
로 계전기실에서 가장 먼 곳을 하단에 배치한다.
⑧ 트레이의 배치는 상부 트레이의 바닥면과 하부 트레이의 하부면간 간격은 30∼90㎝, 좌
우이격은 90∼150㎝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① 트레이 설치위치는 기둥이나 콘크리트 벽으로부터 트레이의 가까운 측 Side Rail까지의
거리로 표시하며, 설치높이는 트레이 측면 레일의 밑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의 표준 내측 곡률반경은 600mm인 것으로 한다.
③ 케이블트레이의허용오차는도면치수의±25mm 이내로한다. 만일어떤이유에의해특
정트레이나특정지역에대해더 적은오차가요구될경우도면상에표시해야한다.
④ 진동이있거나구조물의신축이음부분에설치되는케이블트레이는필요한경우별도
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트레이 구간 사이에 80m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케이블트레이는전기용케이블이아닌다른설비나배관, 계측배관등의지지용으로사
용되지 않도록 한다.
⑥ 수직으로설치한트레이를포함한모든케이블트레이에는전선로번호표시방법에따른전
선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⑦ 트레이면이거칠거나, 끝이날카롭거나혹은다른어떤결함이있는가검사해야하며, 그
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의 커버(Cover) 설치
① 그레이팅과통로아래에설치되는트레이에는그레이팅및통로의끝에서1m 이상까지 커
버를설치하며, 여러단설치될때에는최상단부에설치된케이블트레이에만커버를설치
한다.
②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Floor)을 관통하는 수직설치 트레이는 바닥의 상부1.8m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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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를 씌운다.
③ 트레이커버는쉽게풀수있는나사, 클램프또는적당한띠나고리등을사용하여케이블
트레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옥외에노출하여설치하는모든케이블트레이는커버가설치되어야하며, 커버는밀폐형
으로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치는 “표 4-5”와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표 4-5] 케이블 트레이 설치 이격거리
설치 구분
설치 이격거리(mm)
표준 최소
상부 트레이 하단과 하부 트레이 상단 250 200
상부 트레이 상단과 상부 구조물 250 200
하부 트레이 하단과 배관등 기타 설비 300 250
(5)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설치
① 배관 공조설비와 같은 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설치위치가 철 구조물일 경우에는 철 구조물에 용접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지대 설치위치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지대 설치용 매입 철판이 있을 경우에는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존 매입 철판을 이용하여 용접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지대 설치위치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지대 설치용 매입 철판이 없을 경우에는
Expansion Anchor를 사용하여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지지대 설치간격
가. 수평 Elbow
(가) Elbow 수평각이 45°이하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곡률반경이 900mm이상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수평 Elbow의 곡률 반경이 300mm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90°Elbow중 900mm 폭의 케이블 트레이인 경우에는 Elbow용 지
지대를 설치한다.
(다) 수평 Elbow용 지지대의 설치 위치는 Elbow의 중간지점 (곡률반경×1/2지점)으
로한다.
나. 수평 T Elbow
지지대간 최대 간격 2.4m, Elbow와 연결선에서 600m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폭이 300mm, 곡률반경이 300mm인 경우에는 T Elbow에 대한 지지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곡률반경이 600mm 이상인 경우에는 T
Elbow에 대하여 2개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다. 수평 Cross Elbow
지지대간 최대 간격 2.4m, Elbow와 연결선에서 600m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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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의폭이300mm, Elbow 내부곡률반경이300mm인경우에는Cross Elbow에
대한 지지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트레이의 폭이 300mm, 내부 곡률 반경이
300mm이상인 경우에는 Cross Elbow에 대하여 2개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라. 수평 트레이의 굴곡 부분(Off-Set)
주. 수평으로 설치되는 Cable Tray가 위 그림과 같이OFF SET가
있을 경우 1. θ<45°, L<2.4m이면 중간 Tray 지지대는 불필요함.
2. L>2.4m이면 중간 Tray 지지대는 필요함.
3. 지지대간 최대 이격거리 L<2.4m가 되도록 할것.
[그림 4-15] 수직 Elbow의 지지대 간격 표시도
θ
Tray 지지대
Tray 지지대
L
마. 수직 트레이
(가) 수직 케이블 트레이의 수직분 트레이의 최대 지지간격
① Floor Level 위 : 최대 1.2m
② Floor Level 아래 : 최대 1.8m
③ Floor Level 사이 : 최대 2.4m
(나) 수직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분 트레이의 최대 지지간격
① Elbow와 연결점 : 600m
② 기타 수평분 : 2.4m
(6)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
① 접지선을포함하지않는트레이구간의경우트레이와트레이연결구간사이는가요접지
점퍼선으로 연결한다.
② 지락사고의빠른검출과차단을위하여길이90m 이상의저압전력케이블을수용하는 철
제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에는 귀환 회로용으로 1개의 보충 접지 도체를 추가한다.
③ 케이블트레이사이의벽등을전선관으로관통할때에귀환회로용접지선은아래설치
도를 참조하여 반드시 관통 부분 사이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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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회로용 접지선
후강 전선관 전력선용 Cable tray
[그림 4-16] 매입 후강 전선관의 귀환 회로용 접지선 설치도
접지 붓싱
매입 귀환회로용 접지선
HI-VE 전선관 전력선용 Cable tray
[그림 4-17] 매입 HI-VE 전선관의 귀환 회로용 접지선 설치도
④ 케이블트레이는100mm2 이상의나연동선으로30m 간격또는짧은구간에서는최소한 2
곳에서 주 접지망과 연결한다.
⑤ 다단으로 설치된 트레이는 각단을 공통 연결하여 접지망에 연결한다.
⑥ 케이블 트레이의 신축 접속부(건축 구조물 Expansion Joint)에는 구리 본딩 접지 점퍼
(Bonding Jumper)를 사용한다.
⑦ 케이블 덕트 내부에 설치된 트레이에 대한 접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덕트 상단 랙에 설치된 접지선은 케이블 트레이 상단에도 연장 설치한다.
나. 접지선은 30m 간격으로 접지하고 양단도 주 접지망과 연결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는 케이블 랙 지지대 접지와 같은 방법으로 접지한다.
라. 다단으로설치된트레이의지지대가상하별도로설치될경우에는접지선으로연결한
다.
마. 케이블 트레이와 트레이간 접속구간은 가요 접지 점퍼선으로 연결한다.
[그림 4-18] 기기 하부 인입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도
케이블 트레이
압착 단자
접지 모선
Elec. Equip.
100mm2 나연동연선
콘크리트 스라브의
개구부 또는 스리브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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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접지선 접속 -예#1
압착
단자
접지선
평와샤Bi-Metallic
금속와함샤 스프링
와샤
볼트/너
트
압착 단자
접지
선
접지선
볼트/너
트
평와
샤
스프링
와샤
Bi-Metallic
금속와함샤
[그림 4-20] 접지선 접속 -예#2
압착 콘넥터
접지선
[그림 4-21] 접지선 접속 -예#3
Cross 접속 Tee 접속
[그림 4-22] 케이블 트레이 접지 접속도-예#1
100mm2 나연동연선
케이블 트레이
압착 단자
입상 케이블 트레이
압착 단자 2중 물림
[그림 4-23] 케이블 트레이 접지 접속도-예#2
접지망
100mm2 나연동연선
케이블 트레이 접지 콘넥터
압착형 콘넥터
(7) 케이블 랙 설치
① 케이블 랙 설치
가. 간선계통의덕트, 제어케이블의1열포설폭이덕트의내부폭을초과할것으로예상
되는 개소에는 케이블 랙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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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지대에 설치되는 케이블 랙의 상하 간격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블 랙 지지대 설치
가. 지지대는덕트시공완료후시공하며지지대의설치는덕트구조물에매입된Anchor
Bolt(M9 이상)또는 Expansion Set Bolt(M9 이상)로 단단히 고정한다.
나. 랙설치단수별지지용Bolt(M9)의사용수는2단∼6단은2개소, 6단이상은3개소로
한다.
다. 지지대의설치시덕트하부면에서최소5㎝이상의높이에랙을설치하고지지대와지
지대간 설치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 동일덕트내에서좌, 우양쪽으로케이블랙을설치할경우에는지그재그로설치한다.
마. 지지대간간격은포설되는제어케이블의자체하중에따른쳐짐을고려하여1m로한
다.
③ 접지
가. 케이블 덕트는 접지망 도체와 평행으로 가깝게 설치한다.
나. 케이블덕트내부의최상단케이블랙에주접지망의접지선굵기와같은나연동선을설치
하여30m 간격으로접지하고양단도주접지망에연결한다.
다. 덕트 내의 각종 철물류는 모두 접지한다.
(가) 코너앵글의연결부분, Expansion Joint부분의앵글간은점퍼선또는철근을통
하여 상호 연결한다.
(나) 케이블 랙 지지대의 접지는 고정용 매입 앵커볼트를 통한 접지 방법, 접지선의
접지 클램프에 의한 접지 방법으로 시행한다.
4.8.2 케이블 덕트 공사
(1) 케이블 덕트는 개거식, 암거식, 관로, 지중 직매식으로 한다.
(2) 특고압모선과 케이블덕트 이격거리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3) 덕트내 금속지지물 또는 부속기기는 접지망에 접속한다.
(4) 2개이상의 접지선을 케이블 덕트 상부에 설치하여 접지도체로 활용하고 양단을 접지
한다.
(5) 덕트경로는 콘덴서, 피뢰기 등 서지 발생원의 설치점과 되도록 멀리 설치한다.
(6) 개거식 케이블 덕트
① 케이블덕트는 최단거리를 택하되 유입기기의 근처는 기름 누출시 연소의 염려가 있
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 운반의 통로가 되는 곳은 튼튼한 뚜껑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를 결
정한다.
③ 경로가 결정되면 기울기를 결정하여 배수가 용이토록 한다. 그러나 배수를 겸하는 것
이 아니므로 타처에서 물이나 기름이 유입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철전원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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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득이 중량물 통로가 되는 곳은 뚜껑을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기타 옥내는 후강판으
로 하여야 한다.
⑤ 가능하면 평면포설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전력케이블 또는 잡음이 많은 회로를 개거식 덕트에 포설할 때는 제어케이블과는 별
도로 덕트에 수용하던가 부득이 공용할 경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이때의
제어케이블은 전력케이블 또는 잡음이 많은 회로와는 분리 포설한다.
* (주) 잡음이 많은 회로 : 전화선, 소내전원, 기타 노출된 회로
(7) 지중매설식
① 케이블을 지중 매설할 경우 관로에 넣어 포설한다.
② 배선은 직선 배열로 하고 방향을 바꿀 때는 직각으로 해야 한다.
③ 케이블 매설에 있어 배선방향을 바꾸는 곳은 콘크리트주 표지(그림)를 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매설은 아래 그림 및 표에 의한다.
[그림 4-24] 콘크리트주 표지
[표 4-6] 케이블 덕트
단위 : ㎜
종 류
덕 트 치 수 깊 이 뚜 껑 치 수
A B D C t 길이
결합재 목재
1 300 400 600 600 50 24 600
2 500 450 600 800 60 30 900
3 700 500 600 1,000 80 45 1,200
4 900 600 600 1,200 100 45 1,200
4.8.3 피트공사
(1)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등을수용하기위한관로의배수용기울기는1/500∼1/1,000로하여야
한다.
(2)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등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피트의 뚜껑은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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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트의 뚜껑은 무늬강판 6㎜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부
득이한경우녹막이1회도색및마감도색2회를하여야하며현장설치후수명이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4) 피트 뚜껑은 도장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피트내배관용지지금구는1m 간격으로도면에의하여 제작하여견고히설치되도록한다.
(6) 주변압기실 및 AT실에는 스틸그레이팅을 적용한다.
① 스틸그레이팅설치시재료는기성품사용을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경우현장제작을할
수 있다.
② 현장제작 사양은 아래 규격에 의한다.
가. 사용강재는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사용하
여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bearing bar)와 크로스바(cross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스틸그레이팅표면은방청을목적으로KS D 8303(용융아연도금)의2종HDZ55에
준하여용융아연도금하여야하며, 도금면은실용적으로매끄럽게되어야하고도금
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8.4 전선관공사
(1) 일반사항
① 전선관의시공은도면에의하며, 도면에표시되지않은사항은케이블포설공사에지장
이 없으며 외관상 보기좋게 시공한다.
② 전선관의굴곡부분은가능한한피하며전선관을굴곡시킬필요가있을경우에는적절한기
구를 사용하며, 굴곡부 내측반경이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 되도록 한다.
③ 핏팅은충분히조여서기계적강도를충분히하고접속점에서낮은저항이되도록한다.
④ 금속전선관은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⑤ 현장절단가공된부분이나나사가있는부분에는방청도색을하여야하며, 리이머등을 사
용하여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⑥ 시공한전선관, 박스, 핏팅등에콘크리트, 오물등이침입하지않도록조치를해야한다.
⑦ 전선관의 끝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은 전선관내에서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전선관은 해당접지를 하여야 한다.
⑨ 모든 전선관은 설치 후 이물질 등으로 인한 전선삽입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시 전
선관 지름에알맞는 전선관 캡을씌워야하며 콘크리트매입 전선관의 경우추후 기기와
의 접속을 위하여 정확한 위치에 적정한 길이로 전선관을 돌출시켜야 한다.
(2) 매설공사
① 전선관은 철근구조물의 강도를 저하시킴 없이 배관되어야 하고 콘크리트에 의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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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고정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적당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은 최단거리로 배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굴곡부를 적게 한다.
③ 매설되는 전선관의 모든 연결부분에는 방수에 유의해야 한다.
(3) 노출공사
① 전선관은 기둥보에 평행하게 배열하며 방향의 전환은 가능한한 직각으로 굴곡시켜 외
관상 보기좋게 시공한다. 다만, “(1)의 ①항”에 의한 곡률반경은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강재전선관은 1.5m 이내로 지지하며 후렉시블 전선관은 0.6m 이내로 지지해야 하고 모
터 터미널 박스의 연결점은 진동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플렉시블(Flexible) 전선관으
로 시공한다.
③ 노출되는 박스는 노출공사용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4.9 부대공사
4.9.1 방화구획재 설치공사
(1) 변전소건물바닥슬라브나벽의케이블, 전선관및케이블트레이관통부의밀봉에사용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2) 케이블연소방지밀봉재는관련부서에서제시한구조도면에의하여2시간(T등급)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시한 규격과 유사한 규격시험을 인정할 수 있다.)
(3)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의 수명은 3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명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작업전모든개구부의상태를확인한후본작업에필요한발판설치등안전조치를취한다.
(5) 작업전에오염등손상이예상되는기기, 케이블등에대해서는보호조치및시공조치후
시공한다.
(6) 관통부 표면 청소작업
① 관통부 표면에 먼지, 흙, 기름때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깨끗이 청소한다.
② 관통부내에수분, 습기등이있으면Foam의경화, Cell 구조, 효능등에영향을미치게 되
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③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 시 정리하여 Foam이 케
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케이블정리 청소 시 케이블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의 시공 방법
① 시공부서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하여 인증 시험한 구조에 준하여 시공할 것
② 시공시변전소미관이해치지않도록미려하게시공하여야하며, 기타시설물등의손상
이 없도록 조심하여 작업에 임한다.
③ Foam의 Cell구조가 Sample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Mixing 작업은반드시Mixing Machine으로하여야하며, 주입시에도장비를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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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⑤ 본 공사 작업부위가 제어용케이블 관통부로서 청소 및 정리 시 손상이나, 변형 등 무리
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작업 전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⑥ 본 공사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공을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여야 한
다. 작업전 모든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한후 본작업에 필요한발판설치 등 안전조치를
한다.
⑦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⑧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 준비한다.
⑨ 관통부 표면에 끼인 먼지, 흙, 기름띠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 후 작업한다.
⑩ 관통부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am의 경화 Cell구조, 효능 등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⑪ 관통부내에케이블등이어지럽게설치된곳은 표면청소작업시 가능한정리하여Foam
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8) Damming 작업 요령(수직관통부)
① Damming재를 관통부에 맞도록 재단, 설치한다.
②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방화씰란트 등으로 견
고하게 메워준다.
③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방화씰란트 등으로 접착시킨다.
(9) Damming 작업 요령(수평관통부)
① Damming은Sealing하고자하는곳의양면에설치후Sealing재의투입구를2개이상만
든다.
② Damming재를 관통부에 맞도록 재단, 설치한다.
③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방화씰란트 등으로 견
고하게 메워준다.
④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방화씰란트 등으로 접착시킨다.
(10) 청소 및 검사
① Damming재설치후Damming재가Foam 투입시흘러내리지않도록설치되어있는지육
안으로 검사하며 표면은 미려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점검 한다.
② Damming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11) Foam 주입
① Foam Mixer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용기의 하단에 침전된 Foam을 Mixer 기계를 이용하여 잘 섞어 준 다음 이물질 혼입 유
무를 확인하여 Foam Mixer에 투입한다.
③ A액과 B액이 1:1비율(무게 또는 부피의 비)로 Mixer되는지를 확인한다.
④ 혼합된 액상재료는 팽창률을 고려하여 관통부의 1/3정도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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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적정한Cell구조및 밀도를얻기위해서는관통부의크기나관통재의상태에따라나누
어 주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주입간격은 최소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Foam을 주입하지만 A액과 B액을 정
확히 1:1비율로 섞은 후 1∼2분 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⑦ 주입이완료된관통부는24시간동안잘보존되어야하며이때표시판등을설치하여타
인이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4-25] 관통부 평면도
[그림 4-26] 시공방법 1. 일반개구 충진부 측면도(X-X')
[그림 4-27] 시공방법2. 대형개구(수평) 충진부 측면도(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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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시공방법3. 대형개구(수직) 충진부 측면도(X-X')
(12) RTV Foam Cell 구조 확인
① 전체 층․실간 개구부 시공개소 중 Cell 구조 차이가 가장 큰 개소와 인증서의 인증구조보
다큰개소를대상으로최소2개소이상, 최대10개소이내로선정하여시편을모두채취
하여 한국방재시험 연구소에 시험 의뢰 후 그 결과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치
인증서 이면 참조)
②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각 5cm로 한다.
③ 시험 비용은 그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④ 시편시험결과불량이발생하면시공분의전량에대한시편을채취하여시공업체부담
으로 시험해야 한다.
⑤ 시험결과불량개소에대해서는전량재시공및 재시험을해야하며, 재시공및재시험등
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전체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13) Damming재의 제거작업 및 보수
① Foam 주입 후 최소한 24시간 경과 후 Damming재를 제거한다.
② Damming재의 제거 작업 후 미충진 부분이 있으면 동종의 재료로 충진한다.
(14) 청소 작업
① 관통부 외부로 흘러내린 Foam은 Foam이 완전히 경화된 후의 찌꺼기 등을 청소한다.
② 기계 및 기타 모든 재료를 철수한다.
(15) 시공자는본시방서에준하여시공하여야하며미기재또는불분명한사항은감독자의지
시를 받아 시행한다.
(16) 시공자는 철거 및 공사 잔재중 환경유해물질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실정산
처리되도록 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7) 소방설비
① 각 실간 관통되는 트렌치, GIS모선 등 관통부 연소방지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실 내장재(벽, 바닥재 등)에 불연성 자재 사용을 확인하여야한다.
③ 흡음재가설치된기기실의흡음재료사용시관련법에의한난연또는불연재인지사전확
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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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자갈포설
(1) 공사 되메우기 후의 지반다짐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자갈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의 포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골재는 천연산 자갈을 사용하되 유해한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가. 골재는견고하여야하고형태는될수있는대로둥글거나입방체에가까운것을사용
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크기는 25∼40㎜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자갈의포설두께는100㎜이상을기준으로하며, 포설면은평평하게고르기를하여야한
다.
③ 포설외곽에 경계블럭을 설치하되, 배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수로, 덕트 등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4.9.3 울타리공사
(1) 고압또는특별고압의기계기구, 모선등을옥외에시설하는변전소등또는이에준하는각
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 및 울타리 각 방향에는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필요한 통제 및 감시 장치를 한다.
(2) 울타리, 담 등과 특별고압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전부분과의 이격거리는 “표
4-7”에 의한다.
[표 4-7] 울타리, 담 등 충전부 이격거리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
35㎸이하 5m
35㎸초과 160㎸이하 6m
(3) 변전소 등에 시설하는 울타리는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철제의 경우는 제3종 접
지공사를 하거나 소내 망상접지에 접속한다.
4.9.4 분전반공사
(1) 분전반제작은건축구조, 용도에따라매입형또는노출형으로하되쉽게부식되지않는재
질로 하고 분기회로용 차단기 NFB, ELB 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용도의 것은 별도 사양에 의한다.
(2) 분전반 설치
① 분전반은전기회로를쉽게조작할수있는장소, 개폐기를쉽게개폐할수있는장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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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소, 안정된장소등에시설하여야한다. 다만, 적합한설치장소가없을경우에는감독
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노출된충전부가있는분전반은취급자이외의사람이쉽게접근할수없도록설치하여야한
다.
③ 분전반은건조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환경에적응하는형의것을사용하는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분전반의설치높이는설계도서에의하고, 표기되지않은경우에는바닥에서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기술기준 접지공사에 의한다.
(4) 배선기구의 설치
①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나.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다. 기타특수용도의콘센트등은그 용도에적합한설치높이로시설하며감독자와협의
한다.
② 등기구등에직접설치되는점멸, 절체, 전환용등의스위치는기구의무게중심부에위치
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점멸기는 2개이상의 박스나사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며,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
는건축마감면보다튀어나와서는안된다. 또한플레이트는건축마감재와어울리는것으
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 와셔 등의 지지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점멸기부착용박스의매설깊이는마감면으로부터3㎜이상깊이묻히지아니하도록유의
하여야 한다.
⑥ 함에내장되어있는스위치류는벽또는소정의지지물에지름이6㎜이상인볼트로4개소이
상지지하여야한다. 이들지지물의강도는함등을포함한스위치류의자중의3배이상의
하중에견딜수있는것으로어떠한진동에도견딜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9.5 포장공사
(1)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3.4.2에 따른다.
(2)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3.4.1에 따른다.